Ⅰ-1 재난환경 변화에대비 소방분야예방・대응을강화한다.

  • 12개 예산사업
  • 2개 성과지표
  • 5.2천억원 예산 합계

1. 프로그램 주요 내용

□ 프로그램 목표

ㅇ 대형재난의 발생 초기 우세한 소방력 동원으로 국민피해 최소화

ㅇ 화재예방법, 소방시설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다중이용업소법, 초고층안전관리법 및 화재안전기준 등 소방제도 기술의 선진화

ㅇ 보건·안전·복지정책 추진으로 소방역량 강화

- 보건안전지원 사업을 통한 마음건강 고위험군 선별·관리·회복·치료지원 프로그램 등의 일관성 있는 계속 상담체계 확립

ㅇ 열악한 소방이 아닌 성장·발전한 소방으로 국민적 인식 전환을 위해 밝고 유능한 ‘119소방’ 이미지 구축

ㅇ 특수소방장비 보강으로 소방사각지대 해소 및 국민 안전권 강화

ㅇ 국내 소방산업체의 수출진흥과 소방산업 육성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및 우수 소방장비 도입을 통한 현장 대응능력 향상

ㅇ 현장에 강하고 행정에 유능한 인재 육성으로 안전한 대한민국 조성

ㅇ 소방과학기술 기반 구축을 통해 현장에 필요한 소방안전연구 향상

□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ㅇ 직무환경 특성상 충격적 사건에 반복 노출되기 쉬운 소방공무원의 심리적 문제 해결을 위한 건강관리 지원체계 강화 필요

ㅇ 소방공무원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소방전문 의료기관인 국립소방병원을 설립·운영 필요

ㅇ 대형산불 및 화재, 기상이변 등 재난의 일상화된 상황에서 안전 위해요소와 대처방안에 대한 국민 관심 증가

ㅇ 복합·다변화된 재난환경 변화 및 안전에 대한 국민 기대치 증가

ㅇ 매년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국민 보호와 안전한 여가환경 조성을 위한 선제적 예방대책 강화 필요

ㅇ 화재로부터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한 예방정책 추진 필요

ㅇ 현장 특성에 맞는 맞춤형 특수소방차 보강으로 재난대응 사각지대 해소

ㅇ 대규모 자연재해, 팬데믹(pandemic), 특수 건축물 증가 등 다변화 되는 재난현장에서 국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현장대응능력 제고

ㅇ 재난현장 대응기술, 보건안전정책, 원인규명 등 현장연구지원 강화

□ 주요 추진전략

ㅇ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관리 강화를 위한 보건안전지원 사업 지속 운영

ㅇ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요구 증대와 소방에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치 상승으로 국민안전 관련 국정운영 방향 강조

ㅇ 실제 재난 발생을 가정한 재난대응 훈련으로 국가단위 대응능력 향상

ㅇ 안전한 인프라《화재안전 기반 확충》

ㅇ 해수욕장, 계곡 등 물놀이 장소에 “119시민수상구조대원”을 배치하여 국민의 생명 보호

초고령사회 도래 및 복합건축물의 증가 등 사회적 변화요인과 함께 물류창고 화재·아파트 붕괴 등 예측하기 어려운 대형재난의 위험요인 증대 ※ (최근 5년) 화재사망자의 41.7% 65세 이상, 인명피해가 많은 대형화재 연평균 9건 발생⇒ 5년內 화재사망자 10% 저감 목표 : 인명안전 중심 화재예방 추진

ㅇ 국제소방안전박람회 개최, 소방장비 품평회의 전국 통합 개최 추진 등을 통한 국내 소방산업 홍보 및 수출 상담 기회 제공

ㅇ 과학기술 기반 소방안전연구를 통해 현장에 필요한 연구지원 강화

- (화재조사 과학화 지원) 감식‧감정기법 선진화를 통해 대내외 공신력 확보

- (국립소방연구원 운영) 책임운영기관 관리 및 현장 안전‧정책 연구지원

- (소방기술기준 연구 강화) 화재안전기술기준 표준화 및 신제품 상용화

□ 전략목표와의 부합성

ㅇ 체계적인 소방공무원의 마음건강 등 심신 건강관리를 통한 현장 대응력 향상 및 건전한 고품질의 소방서비스 제공

ㅇ 소방정책 추진 소통홍보를 통한 국민의 안전 만족도 향상 기대

ㅇ 대형화되는 재난환경 변화에 따라 국민의 재난피해를 저감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소방서비스 제공

ㅇ 국민 안전의식을 높여 각종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생명과 재산 보호

- 법령 마련과 화재안전정책추진으로 재난취약대상 등 안전환경 조성

ㅇ 지역 특성과 환경에 맞는 맞춤형 소방장비의 지속 개발보급으로 소방사각지대 해소 및 피해 최소화

ㅇ 재난현장대응 연구개발로 국민 및 소방관의 생명‧재산 보호 기반 확보

ㅇ 체계적 교육훈련과 디지털 시스템 도입으로 현장 대응역량을 향상시키며, 투명한 업무환경과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

ㅇ 사전예측과 위험평가를 기반으로 한 선제적 예방활동과 맞춤형 대응전략이 필수적

2. 프로그램 분석 및 성과관리 계획

□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①「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및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관리 규정」에 따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지원 사업

②「국립소방병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병원 건립

③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일관되고 체계적인 정책추진을 위해,「화재예방법」제정 및「소방시설법」전부개정 공포 시행

󰁴 (국민) 화재예방과 소방시설 관련 규정이 독립된 법률로 분리‧강화되어 화재예방을 위해 지켜야 할 규정을 쉽게 이해 󰁴 (소방) 통일된 법체계 마련으로 체계적인 화재예방정책 추진과 건축환경 및기술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등 법 집행의 효율성 확보

④「소방장비관리법」및「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장비 지원 및 소방산업발전

⑤「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제13조(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계획)에 의거 중앙소방학교 “교육훈련계획” 수립하여 교육운영

⑥「소방기본법 제39조의6」소방기술의 연구⋅개발사업 수행

⑦「소방시설법」시행령 제48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등)

⑧「화재조사법」제17조(화재감정기관의 지정운영 등)

ㅇ (외부요인)

- 소방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으로 대형재난에 대한 권한 및 책임이 강화되었지만 재난 대응 실패 시 비난여론 등 위험성 공존

강점(Strength)약점(Weakness)󰋯소방관에 대한 긍정적 국민의식󰋯일사불란한 지휘체계󰋯인력 2만명 충원사업으로 소방인력 증원󰋯소방정책 관심 증대 및 사기진작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개인역량 축적 한계󰋯국가, 지방 모호한 업무 구분으로 예산확보 한계󰋯인력 충원의 강제성 부족 및 국가의 소방공무원 충원 인건비 지원 부족기회(Opportunity)위협(Threat)󰋯국민안전권 중심의 국정기조󰋯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정착기󰋯소방 주요현안에 따른 국민적 지지󰋯재난안전정책 및 인력충원에 대한 관심󰋯국가직 전후 정착 및 차별성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정책적 분열 발생(통일된 기준이 작동하지 않으면 집행력 약화, 불평등 장기화시 중앙-지방 갈등 심화)󰋯대형재난 인명구조 실패시 비난 여론󰋯지자체 인건비 부담 증가로 인한 인력 충원 기피현상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화재현장 인명구조율미달성99.1598.8999.7%

ㅇ (원인분석)

- 최근 3년간 연평균 인명구조자수 및 최고·저 실적 등을 고려하여, 전년 대비 하향한 99.15%로 적정한 목표치 설정함.

- '24도 화재통계 분석 결과, 요구조자수 27,887명 사망자 308명으로 작년('23년) 요구조자수 32,577명, 사망자, 283명과 비교하여 요구조자수는 크게 줄어든 반면 사망자는 8.83% 증가하여 실적 98.89% 기록, 목표치를 미달성함.

- 화재현장 인명구조율 향상을 위해 화재현장 골든타임 확보 대책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현장 출동시간 관리. 소방헬기 통합출동 시범 사업(출동 1건당 평균 14분 단축), 소방차 우선신호시스템(‘22년13,472개소 → 23년22,454개소)과 소방관서 앞 교통신호제어시스템(‘22년538개소 → 23년560개소)확대 및 정기적인 소방차 길터주기 훈련 통해 국민들에게 출동차량에 대한 양보 인식을 심어 빠르고 신속한 출동기반을 조성.

- 국내 노후 건축물, 소방시설 미설치 등 화재 취약 요소들로 인해 화재발생 및 인명구조율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우며, 인명피해의 위험도 및 다양성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에 따라 외부요인에 의해 목표 달성의 어려움 상존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 외부요인(건축물 용도, 수용인원, 화재발생시간 등) 영향▪ 변화하는 재난 현장에 대한 대응능력 향상 및 소방대원 개개인 역량 강화▪ 불확실성 높아짐에 따라 매년 일정한 기준 적용▪ 새로운 목표 설정 및 달성도 추가 발굴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자율소방안전관리강화(1131)금액91,67060,668△31,002(비중)31.222.0△9.2소방시설장비지원(1132)금액22,45913,243△9,216(비중)7.64.8△2.8화재예방제도 선진화(1133)금액9,13113,2604,129(비중)3.14.81.7119현장대응력 강화(1134)금액13,08511,662△1,423(비중)4.54.2△0.2소방정보시스템구축(정보화)(1150)금액16,45617,7251,269(비중)5.66.40.8소방안전기술개발(1160)금액30,53150,32619,795(비중)10.418.27.9소방교육강화(1170)금액10,41811,4241,006(비중)3.54.10.6중앙119구조본부지원(1171)금액59,01852,280△6,738(비중)20.119.0△1.1소방안전연구(1172)금액2,3783,102724(비중)0.81.10.3119구급 운영지원(2835)금액38,80842,2513,443(비중)13.215.32.1

ㅇ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예산 중점투자방향(인명피해 저감 안전환경조성, 신종・복합재난 신속 대응 역량 제고 등)에 맞춰 국가단위 재난대응 기반 투자확대

ㅇ 기후변화 등 변화하는 재난환경에 대비한 대응체계 구축과 신속한 재난에 대한 대응을 위한 교육과 첨단장비 활용 등을 통해 안전한 사회구현을 위한 소방안전기술개발 분야 투자확대

ㅇ 국가통합출동 체계 개선, 모의비행장치 도입 추진 및 실화재 훈련시설 구축 사업 등 대형·복합 재난에 대한 대응력 강화

□ 참고자료 (필요시)

3. 성과지표 (2개)

  1. 화재현장 인명구조율(%)
    측정·실적 데이터 보기 3개년
    성과지표가 중 치성 과 분 야실적 및 목표치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자료 수집 방법/ 출처
    구분'22'23'24'25'26'27'28
    ①화재현장 인명구조율(%)1일반재정목표99.1099.0099.1599.0199.0199.01-국가화재정보시스템
    실적98.9499.1398.89----
  2. 화재현장 인명구조율
    측정·실적 데이터 보기 7개년
    ① 화재현장 인명구조율 ㅇ 측정산식 : [(총 요구조자 수 – 사망자*) / 총 요구조자 수] × 100 × [1 +((X2-X1)/X1)*0.01]** * 제외: 분신자살, 살인방화 ** 전년 대비 요구조자 수 초과인 경우 산식 적용, X1 : 전년도 총 요구조 자 수, X2 : 금년도 요구조자수 세부지표 측정방법 1) 화재현장 인명구조율(%) ㅇ (화재현장 인명구조율) ▪측정산식 : [(총 요구조자 수 – 사망자) / 총 요구조자 수] × 100× [1 +((X2-X1)/X1)*0.01]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 ’25.1.1 ~ ’25.12.31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 ’26. 2월말 예정 - 측정수행기관 : 소방청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국가화재정보시스템상 등록 자료 확인 ㅇ 목표치 설정근거(외부환경, 개선사항 등) ▪ 최근 3년간('22∼'24년) 연평균 “인명구조자수”는 30,867명으로 인명구조율 98.99% ▪ 수정성과계획서 검토 지침을 반영하여 과거 3개년 실적 평균(98.99)과 전년도 실적(98.90)보다 높은 목표 설정(99.01) ▪ 투입대비 성과를 측정한다는 면에서 금년도 요구조자 수 전년 대비 증가시 가산점 부여 ※ 전년 대비 총 요구조자 수 감소하는 경우 산식 미적용 ▪ 과거 3년간 실적이 98.94 → 99.13 → 98.89으로 상승하고 있음에 따라 목표치 또한 전년도 대비 높게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 ▪ 다만, 과거 5년간 실적 평균치가 98.98로, 전년도 실적인 99.13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목표치 설정 시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부분을 감안하여 목표치 증가폭은 최소화하여 설정 ※ 국내 노후건축물 등 화재 취약요소들로 인해 연간 화재발생 건수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고,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로 인해 화재 발생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목표 달성에 어려움이 있음.(단위 : 명)연도별총 요구조자수(A)사망자수(B)인명구조수(C=A-B)화재현장인명구조율(C/A)202427,88730827,57998.89%202332,57728332,29499.13%202232,26234131,92198.94%3년 평균30,90831030,59898.98% ※ 총 요구자수는 유도대피인원과 인명구조인원, 사망자, 부상자 합계임
    ① 화재현장 인명구조율
    ㅇ 측정산식 : [(총 요구조자 수 – 사망자*) / 총 요구조자 수] × 100 × [1 +((X2-X1)/X1)*0.01]** * 제외: 분신자살, 살인방화 ** 전년 대비 요구조자 수 초과인 경우 산식 적용, X1 : 전년도 총 요구조 자 수, X2 : 금년도 요구조자수 세부지표 측정방법 1) 화재현장 인명구조율(%) ㅇ (화재현장 인명구조율) ▪측정산식 : [(총 요구조자 수 – 사망자) / 총 요구조자 수] × 100× [1 +((X2-X1)/X1)*0.01]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 ’25.1.1 ~ ’25.12.31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 ’26. 2월말 예정 - 측정수행기관 : 소방청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국가화재정보시스템상 등록 자료 확인 ㅇ 목표치 설정근거(외부환경, 개선사항 등) ▪ 최근 3년간('22∼'24년) 연평균 “인명구조자수”는 30,867명으로 인명구조율 98.99% ▪ 수정성과계획서 검토 지침을 반영하여 과거 3개년 실적 평균(98.99)과 전년도 실적(98.90)보다 높은 목표 설정(99.01) ▪ 투입대비 성과를 측정한다는 면에서 금년도 요구조자 수 전년 대비 증가시 가산점 부여 ※ 전년 대비 총 요구조자 수 감소하는 경우 산식 미적용 ▪ 과거 3년간 실적이 98.94 → 99.13 → 98.89으로 상승하고 있음에 따라 목표치 또한 전년도 대비 높게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 ▪ 다만, 과거 5년간 실적 평균치가 98.98로, 전년도 실적인 99.13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목표치 설정 시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부분을 감안하여 목표치 증가폭은 최소화하여 설정 ※ 국내 노후건축물 등 화재 취약요소들로 인해 연간 화재발생 건수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고,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로 인해 화재 발생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목표 달성에 어려움이 있음. (단위 : 명)연도별총 요구조자수(A)사망자수(B)인명구조수(C=A-B)화재현장인명구조율(C/A)202427,88730827,57998.89%202332,57728332,29499.13%202232,26234131,92198.94%3년 평균30,90831030,59898.98% ※ 총 요구자수는 유도대피인원과 인명구조인원, 사망자, 부상자 합계임
    연도별총 요구조자수(A)사망자수(B)인명구조수 (C=A-B)화재현장인명구조율 (C/A)
    202427,88730827,57998.89%
    202332,57728332,29499.13%
    202232,26234131,92198.94%
    3년 평균30,90831030,59898.98%

4. 관련 예산사업 (12개)

5.2천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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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1 자율소방안전관리강화 (1) 자율소방안전관리강화(1131) | 일반회계 | 91,688
  • 300 의용소방대및소방의날행사지원
  • 301 소방공무원보건안전지원
  • 302 소방보조인력양성및운영
  • 303 정책우수지역본부 지원
  • 305 국립소방병원 운영
예산 표 원본
(1) 자율소방안전관리강화(1131) | 일반회계 | 91,688 | 91,670 | 60,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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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2 소방시설장비지원 (1) 소방시설장비지원(1132) | 일반회계 | 7,806
  • 300 우수 소방장비 확산 기반 조성
  • 312 전국 소방헬기 통합관리 운영지원
  • 324 실화재훈련시설구축
  • 331 국가재난대응시설구축운영
예산 표 원본
(1) 소방시설장비지원(1132) | 일반회계 | 7,806 | 22,459 | 1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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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3 화재예방제도 선진화 (1) 화재예방제도 선진화(1133) | 일반회계 | 1,760
  • 300 화재안전및시설기준개발
  • 301 소방산업육성
  • 302 위험물 안전관리 및 제도개선
  • 311 119빅데이터 분석운영
예산 표 원본
(1) 화재예방제도 선진화(1133) | 일반회계 | 1,760 | 9,131 | 13,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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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 119현장대응력 강화 (1) 119현장대응력 강화(1134) | 일반회계 | 15,273
  • 301 소방안전교육
  • 305 국립소방박물관 건립
  • 308 현장대응역량강화
  • 315 소방 무선통신망 구축 운영
예산 표 원본
(1) 119현장대응력 강화(1134) | 일반회계 | 15,273 | 13,085 | 11,662

[0]

1150 소방정보시스템구축(정보화) (1) 소방정보시스템구축(정보화)(1150) | 일반회계 | 12,385
  • 500 소방정보시스템구축(정보화)
  • 506 소방행정 정보화(정보화)
  • 511 119구급현장 대응 스마트시스템 구축(정보화)
예산 표 원본
(1) 소방정보시스템구축(정보화)(1150) | 일반회계 | 12,385 | 16,456 | 17,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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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0 소방교육강화 (1) 소방교육강화(1170) | 일반회계 | 9,101
  • 300 중앙소방학교운영
  • 302 소방시험관리운영
  • 303 소방교육훈련운영
예산 표 원본
(1) 소방교육강화(1170) | 일반회계 | 9,101 | 10,418 | 11,424

[0]

1172 소방안전연구 (1) 소방안전연구(1172) | 일반회계 | 2,328
  • 300 국립소방연구원운영
  • 302 소방기술·기준 연구강화
  • 303 화재조사 과학화 지원
예산 표 원본
(1) 소방안전연구(1172) | 일반회계 | 2,328 | 2,378 | 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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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0 소방안전기술개발 (1) 소방안전기술개발(1160) | 일반회계 | 14,763
  • 603 소방현장활동지원 기술개발(R&D)
  • 612 난접근성특수화재진화를위한고기능성소화탄및무인능동진압기술개발(R&D)
  • 613 소방현장탐색·진압활동지원센서및로봇기술개발(R&D)
  • 614 소방구급서비스 스마트첨단기술개발(R&D)
  • 617 전기기반모빌리티 관련시설 및 부품화재대응 기술개발(R&D)
  • 618 소방대응력 강화를 위한 장비기술 개발(R&D)
  • 620 소방현장 인명피해 예방 및 저감 기술개발(R&D)
  • 621 소방안전 현장활용 기술개발(R&D)
  • 623 다층 신소재 기반 현장 맞춤형 개인보호 기술개발(R&D)
  • 624 디지털 혁신기반 화재원인 분석기술 개발(R&D)
  • 625 건축물 화재확산 방지 및 피난 소화성능 향상 기술개발(R&D)
  • 627 리튬기반 배터리 제조소 및 저장·취급 시설 안전을 위한 기술개발(R&D)
  • 628 재난안전연구개발사업 공동전문기관 기획평가관리비(R&D)
  • 629 위험물 시설 화재·폭발 사고 예방 및 대응 기술개발(R&D)
  • 630 철도 사고 신속 대응을 위한 소방철도모빌리티 및 디지털 사고대응시스템 기술개발(R&D)
  • 631 기후위기형 복합재난 대응 기술개발(R&D)
  • 632 소방시설 화재 적응성 평가 시스템 구축 연구(R&D)
  • 633 미래 인프라 화재위험 대응을 위한 소방기술개발(R&D)
예산 표 원본
(1) 소방안전기술개발(1160) | 일반회계 | 14,763 | 30,531 | 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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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5 119구급 운영지원 (1) 119구급 운영지원(2835) | 응급의료기금 | 33,024
  • 315 119구급대 지원
  • 316 119구조장비 확충
예산 표 원본
(1) 119구급 운영지원(2835) | 응급의료기금 | 33,024 | 38,808 | 4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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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되지 않은 세부사업: 숫자만 있는 항목 1건은 원본 데이터가 불완전해 목록에서 제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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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되지 않은 세부사업: 숫자만 있는 항목 1건은 원본 데이터가 불완전해 목록에서 제외했습니다.

[7] 중앙119구조본부지원 5.2천억원

1171 중앙119구조본부지원 (1) 중앙119구조본부지원(1171) | 일반회계 | 54,197
  • 300 119구조견양성및운영
  • 301 중앙119특수구조대지원
  • 302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시설장비지원
예산 표 원본
(1) 중앙119구조본부지원(1171) | 일반회계 | 54,197 | 59,018 | 52,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