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① 정부는「새정부 에너지 정책방향(‘22.7)」을 발표하였고, 이에 부합한 「재생e 정책 개선방안(‘22.11)」을 수립해 재생e 보급 기반 구체화
② RPS 고정가격경쟁입찰 확대, 태양광풍력 이격거리 규제 개선, RE100 이행 및 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해 보급 확대 기반 마련
③ 「재생e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전략(’24.5)」을 발표하여 탄소 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위한 질서있고 체계적인 재생e 생태계 구축기반 마련
ㅇ (외부요인)
➀ 글로벌 발전설비 관련 투자가 재생e로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며 자국의 재생e 기술지배력 확대, 산업육성 위한 강력한 정책 추진
*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23.12) 계기 “재생e 설비 3배 확대 선언” 등
** 美 IRA, EU 탄소중립산업법 등 지원 강화 / 美 「해상풍력 안보 전략」 수립 등
⇛ 국내 신재생 보급 확산과 더불어 뛰어난 기술력과 경쟁력을 갖춘 국내 에너지 산업의 수출 전망 또한 확대될 것으로 전망
➁ 국내 재생e의 효과적인 확산을 위해서는 ‘주민수용성’과 ‘환경성’ 확보가 필수적이며, 발전사업 참여주체 다변화가 필요한 시점
⇛ 재생e 사업에 지역주민 참여시 REC 추가 가중치 부여 등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어업인과 상생하는 재생e 보급
⇛ 수용성이 우수한 유휴부지와 정부 주도의 해상풍력 계획입지 도입 등 수용성과 환경성을 모두 갖춘 입지에 재생e를 보급할 계획
강점 (Strength)약점 (Weakness)○ 재생에너지 보급(RPS+자가용 등) 및 R&D를 담당하는 산하기관(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역량 우수○ 전기본 및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온실가스 감축 사업 확대 여건 조성○ 잉곳, 웨이퍼 등 태양광 핵심소재 국내 제조기업 부재○ 글로벌 역량을 겸비한 전문 인력자원 취약기회 (Opportunity)위협 (Threat)○ EU 등 주요국의 재생E 목표 확대(`21.7월, 30년 40%) ○ RE100, EU탄소국경세 도입 등 글로벌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정책 추진○ 태양광 효율 증대, 풍력터빈 개발 등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고도화○ 전력계통 부족에 따른 설치 지연○ 전기발전사업자와 주민 등 이해관계자와의 규제 및 인센티브 효율성 배분○ 태양광 핵심소재(웨이퍼, 폴리실리콘 등)의 높은 중국 의존도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 과) `24년 재생e 발전량 목표는 제10차 전기본 목표와 동일한 58,828GWh이며, 실적 추정치는 53,618GWh로 달성률은 91.1%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재생에너지 발전량(GWh)미달성58,828(53,618)91.1
* 측정산식 : 한전 재생e 발전량 측정치 합 = 태양광 + 풍력 + 바이오+ 기타(수력, 해양) 발전량 합
ㅇ (원인분석) 전년대비 환율 상승으로 인한 원자재값 상승, 전력계통포화에 따른 설치입지 부족 등에 따라 보급추세 둔화
* 연평균 달러 환율 현황 : ('23) 1,308 원/달러 → ('24) 1,357 원/달러, 3.7% 증가계통포화(계통관리) 변전소('24.5 시행) : 광주·전남 103개소 등 전국 205개소
- IEA는 한국은 높은 인구밀도, 설치입지 부족 등 태양광 보급이 불리함에도 불구, 국토면적당 태양광 보급이 일본과 함께 최상위 국가임을 발표
※(참고) 국토면적당 태양광 보급량(World Energy Outlook 2024 발췌)
- 정부는 재생e 확대·공급망 강화전략('24.5)을 발표하고 산단 태양광 활성화, RPS 경쟁입찰 개선 등 정책역량을 집중해 보급여건 확대중
- 정부 정책의 결과로 태양광 보급이 `24년 재반등*하였으며, 원자재 가격하락, 해상풍력특별법 제정('25.3) 등 여건이 개선되어 `25년 목표 달성 기대
* 태양광 신규보급(GW) : (‘20) 4.1 → (‘21) 3.9 → (’22) 2.6 → (‘23) 2.8 → (‘24e) 3.1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 재생에너지 시장관리 어려움 * 소규모 태양광 편중, 특정지역 계통포화 등▪ 정부 주도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도입▪ 보조금 중심의 예산지원▪ 맞춤형 예산사업 추진 및 재생에너지 설치 적합부지 발굴
① RPS 제도의 재생에너지 공급에 있어서 정부역할을 확대하고 비용 효율적 보급이 되도록 정부 주도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도입
ㅇ 정부의 직접적 시장신호 제공으로 안정적 보급목표 달성 용이
* (現) 발전량 단위 의무 부과, 원별 구분 無 → (改) 원별 보급목표를 고려한 설비용량 입찰
ㅇ 안정적인 전력계통 운영과 재생에너지 국내 제조기반 강화
* 계통여건·공급망 등을 고려한 재생e 설비의 선제적 진입 관리
ㅇ 발전사업자의 원활한 PF, 안정적인 투자비 회수 가능토록 개편
* 사업자는 SMP·REC 가격과 무관하게 20년간 고정가격으로 판매
② 맞춤형(농어업‧산단‧도심형) 융자‧보급사업, 국유 유휴부지 활용하여, 재생에너지 설치 적합 부지를 발굴
ㅇ 영농형 입지규제 해소, 공공주도 시범사업(산단 태양광 활성화 방안, ’24~) 등을 통해 대규모 입지 발굴 및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추진
* 영농형 태양광 도입전략(농식품부, ‘24.5.), 산업단지 태양광 활성화 방안(‘24.7.)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기후변화협약대응(5201)금액24,54221,744△2,798(비중)2.51.5△1.0에너지신산업(5201)금액2,2504,0001,750(비중)0.20.30.1재생에너지지원(5202)금액683,584955,007271,423(비중)70.866.0△4.7에너지신산업(5203)금액42,17270,10427,932금액35,032169,270134,238금액02,0002,000(비중)4.44.90.5(비중)3.611.78.1(비중)0.00.10.1산업저탄소화(6131)금액160,952206,62545,673금액1,6001,6000(비중)0.20.1△0.1(비중)16.714.3△2.4제도운영(6433)금액16,09616,296200(비중)1.71.1△0.5
ㅇ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 주민수용성을 높이면서 산업경쟁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맞춤형(농어업·산단·도심형) 보급‧금융지원 예산 편성
- 신재생에너지발전차액지원 사업은 계약만료 사업자가 증가함에 따라, 지원금 감소를 반영하여 감액 추진
- 수소경제 조기확산,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탄소중립, 기후변화 대응를 위한 에너지신산업 분야 예산 편성
※ 산업저탄소화 부처안은 '25년도 대비 감액 편성하였으나, 증액 의견으로 예산당국과 협의중(2차심의 결과 : '25년도 대비 증액)
□ 참고자료 (필요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