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4 공정하고 수요자 지향적인 무역구제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 1개 예산사업
  • 2개 성과지표
  • 0백만원 예산 합계

1. 프로그램 주요 내용

□ 프로그램 목표

ㅇ 덤핑, 지재권 침해 등 불공정 무역행위로부터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국내외 무역규범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한 무역구제조치 추진

□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ㅇ 최근 미, EU 등 주요국 중심으로 자국산업 보호수단으로 무역구제조치 활용 사례 지속 증가

ㅇ 무역구제제도의 공정성ㆍ실효성ㆍ전문성 제고를 통해 국내 산업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무역안전망으로써 무역구제 활용 촉진

□ 주요 추진전략

ㅇ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

- 관세법, WTO협정 등 상위 법령과 합치되도록 조사 관련 운영 규정을 정비하고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제도를 개선

ㅇ 조사 전문성 제고

- 덤핑, 지재권 침해 등 불공정 무역행위가 복잡화됨에 따라 법, 회계, 기술적 전문사항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문인력 확충

ㅇ 제도 활용 촉진

- 세부 규정 개정을 통한 실효성을 제고하고, 해외시장조사ㆍ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기업 지원 강화

- 제도 홍보, 대학(원) 전문인력 양성 및 저변확대, 산업경쟁력조사 등을 통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선제적으로 분석하여 업계에 제공

□ 전략목표와의 부합성

ㅇ FTA 체결 확대, 보호무역 강화 등 세계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국내 산업피해 예방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무역구제제도 활용기반 조성

< 프로그램 논리모형 >

프로그램논리투입(input)⇒활동(activities)⇒산출(output)⇒결과 및 효과예산인력시설시스템∙ 무역구제 조사활동∙ 무역위원회 운영∙ 무역구제진흥 활동∙ 산업경쟁력조사 및 제도/현안 연구∙ 무역구제 서울국제 포럼 개최∙ 양자/다자 협력∙ 반덤핑 조사/판정건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판정건수∙무역구제 법령 정비건수∙ 세미나, 무역구제지발간 등 진흥활동 개최 건수 ∙ 간담회/기업방문 등 홍보건수∙ 정책연구용역 추진건수∙ 무역구제포럼, 무역구제 협력회의 등 네트워크 구축 활동 건수∙ 반덤핑관세 부과로 국내 산업 보호∙ 수출입중지 등 시정조치로 불공정무역행위 방지∙ 무역구제 법적기반 강화 (공정성ㆍ실효성 제고)∙ 무역구제제도 활용 촉진∙ 글로벌 무역구제 규범 선도 및 양자 협력관계 강화프로그램목표[단기적 목표]∙ 무역안전망으로서의 제도 운영∙ 공정하고 투명한 무역구제 지원체계 구축[중장기 목표]∙ 국내산업 보호∙ 공정한 무역질서 확립법 ․정책 /외부요인∙ 보호무역주의 강화, 글로벌 교역환경 변화로 무역구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무역구제 조사ㆍ조치 증가 추세∙ 조사의 절차적 공정성 및 조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무역구제 관련 관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21.1. 시행) 및 우회덤핑방지제도 도입(‘23.12.31. 공표, ’25.1.1 시행)∙ 불공정무역조사법 시행령 개정('20.6.11. 시행) 및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절차 등에 관한 고시/예규 개정('20.11.20. 시행)∙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 개최(‘02년부터 연간 1회 개최), 무역구제 회의 참석, 고위급 면담 등 지속 추진 ⇒∙ 수입증가 및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 국내산업 피해구제 실효성 제고를 위해 무역구제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 ∙ 조사의 투명성과 절차적 공정성 강화 및 신속한 대응을 통한 국내산업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무역구제 법적기반 강화 지속 추진 ∙ 중소/중견기업의 제도활용 진입이 쉽도록 수요자 맞춤형 홍보 및 비대면 진흥활동 확대를 통한 접근성 제고∙ 양자ㆍ다자협력 강화를 통한 글로벌 무역구제 협력채널 구축을 통한 무역구제제도 선진화 지원

2. 프로그램 분석 및 성과관리 계획

□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의 절차적 공정성, 조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무역구제관련 법령 개정

- 덤핑 등 불공정무역행위로부터 국내 산업의 실질적 피해 구제를 위해 현행 무역구제조치의 신속성‧효과성 제고 필요

* 예비긍정 판정시 잠정조치 미시행, 덤핑방지관세 3년 부과 등 구제조치 수준 미흡

ㅇ (외부요인)

- 美·中 통상분쟁, 미국의 관세조치에 따른 대내외적인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증대로 각국의 보호무역 조치 증가

* (美) 철강·알루미늄 50% 관세부과(‘25.3), 한국산 올리머 덤핑방지관세 조사 개시(’25.4)

* (中) 희토류 수출통제 강화(’25.5), 미국산 POM 공중합체(플라스틱) 74.9% 덤핑방지관세 부과(‘25.6)

* (EU) CBAM 최종 승인(’25.5), 중국산 철강·목재·타이어 덤핑방지관세 부과·조사 실시(‘25)

- 국내도 철강․석화 중심으로 덤핑 조사 신청이 증가세이며, 로봇․광섬유 등 품목 다양화, 관련 시장 대형화로 조사난이도 증가

- 각국의 통상장벽 강화시 철강․석화의 밀어내기 수출 심화, 덤핑방지조치 제품의 우회덤핑 및 후공정 제품의 덤핑 증가 우려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무역구제조사결정건(단위:건)달성1721123.5

ㅇ (원인분석) 해당없음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우리나라는 수입규제(반덤핑관세) 피소 세계 2위국이나, 제소는 세계 12위로 국내기업의 무역구제제도 활용도 낮음* 글로벌 수입규제 현황('95~'24.6월 기준, 단위:건) : [피소]①중국(1,694) ②한국(502) ③대만(353) [제소]①인도(1,218) ②미국(959) ③EU(564)…⑫한국(173) ▪자원(인력ㆍ정보 등) 부족으로 무역구제제도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ㆍ중견기업에 해외시장조사 및 조사신청 前 컨설팅 지원 확대* * (‘25) 32백만원, 5개社 → (’26) 85백만원, 10개社(목표)▪무역구제제도 효과성 제고를 위해 무역구제조치 수준을 강화 - 조사기간 중 덤핑피해 방지를 위해 예비판정시 잠정조치 적극 시행 * (’23~‘25.5월) 예비판정 8건 中 8건 조치 / (’20~‘22) 예비판정 8건 中 3건 조치 - 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5년 원칙 정착으로 피해구제 수준 강화 ▪주요국의 보조금 지급정책, 우회덤핑 등 새로운 조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 연구 및 조사기법 고도화 추진 - 제3국을 경유한 덤핑방지관세 회피 가능성에 대비, 우회덤핑 조사대상·범위 확대 추진(’26, 관세법 시행령 개정) - 덤핑률 산정 고도화를 위해 PMS, FA 활용 세부 운영규정 마련(‘26, 관세법령, 무역위 고시·매뉴얼 개정)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무역구제지원(1233)금액1,7931,722△71(비중)100.0100.00.0

ㅇ 프로그램 내 단일사업(1개 사업)으로 우선순위 해당 없음

□ 참고자료 (필요시)

3. 성과지표 (2개)

  1. (미추출)
  2. 무역구제조사결정(건)
    측정·실적 데이터 보기 3개년
    성과지표가 중 치성 과 분 야실적 및 목표치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자료 수집 방법/ 출처
    구분'22'23'24'25'26'27'28
    ①무역구제조사결정(건)1일반재정목표38391718202122무역위원회 상정 안건, 의결서 사본
    실적384221----

4. 관련 예산사업 (1개)

0백만원

[0]

1233 무역구제지원 (1) 무역구제지원(1233) | 일반회계 | 1,749
  • 301 무역구제지원사업
예산 표 원본
(1) 무역구제지원(1233) | 일반회계 | 1,749 | 1,793 | 1,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