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의 절차적 공정성, 조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무역구제관련 법령 개정
- 덤핑 등 불공정무역행위로부터 국내 산업의 실질적 피해 구제를 위해 현행 무역구제조치의 신속성‧효과성 제고 필요
* 예비긍정 판정시 잠정조치 미시행, 덤핑방지관세 3년 부과 등 구제조치 수준 미흡
ㅇ (외부요인)
- 美·中 통상분쟁, 미국의 관세조치에 따른 대내외적인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증대로 각국의 보호무역 조치 증가
* (美) 철강·알루미늄 50% 관세부과(‘25.3), 한국산 올리머 덤핑방지관세 조사 개시(’25.4)
* (中) 희토류 수출통제 강화(’25.5), 미국산 POM 공중합체(플라스틱) 74.9% 덤핑방지관세 부과(‘25.6)
* (EU) CBAM 최종 승인(’25.5), 중국산 철강·목재·타이어 덤핑방지관세 부과·조사 실시(‘25)
- 국내도 철강․석화 중심으로 덤핑 조사 신청이 증가세이며, 로봇․광섬유 등 품목 다양화, 관련 시장 대형화로 조사난이도 증가
- 각국의 통상장벽 강화시 철강․석화의 밀어내기 수출 심화, 덤핑방지조치 제품의 우회덤핑 및 후공정 제품의 덤핑 증가 우려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무역구제조사결정건(단위:건)달성1721123.5
ㅇ (원인분석) 해당없음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우리나라는 수입규제(반덤핑관세) 피소 세계 2위국이나, 제소는 세계 12위로 국내기업의 무역구제제도 활용도 낮음* 글로벌 수입규제 현황('95~'24.6월 기준, 단위:건) : [피소]①중국(1,694) ②한국(502) ③대만(353) [제소]①인도(1,218) ②미국(959) ③EU(564)…⑫한국(173) ▪자원(인력ㆍ정보 등) 부족으로 무역구제제도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ㆍ중견기업에 해외시장조사 및 조사신청 前 컨설팅 지원 확대* * (‘25) 32백만원, 5개社 → (’26) 85백만원, 10개社(목표)▪무역구제제도 효과성 제고를 위해 무역구제조치 수준을 강화 - 조사기간 중 덤핑피해 방지를 위해 예비판정시 잠정조치 적극 시행 * (’23~‘25.5월) 예비판정 8건 中 8건 조치 / (’20~‘22) 예비판정 8건 中 3건 조치 - 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5년 원칙 정착으로 피해구제 수준 강화 ▪주요국의 보조금 지급정책, 우회덤핑 등 새로운 조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 연구 및 조사기법 고도화 추진 - 제3국을 경유한 덤핑방지관세 회피 가능성에 대비, 우회덤핑 조사대상·범위 확대 추진(’26, 관세법 시행령 개정) - 덤핑률 산정 고도화를 위해 PMS, FA 활용 세부 운영규정 마련(‘26, 관세법령, 무역위 고시·매뉴얼 개정)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무역구제지원(1233)금액1,7931,722△71(비중)100.0100.00.0
ㅇ 프로그램 내 단일사업(1개 사업)으로 우선순위 해당 없음
□ 참고자료 (필요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