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3 글로벌 FTA 네트워크 강화로 통상이익을 제고하고,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한다.

  • 5개 예산사업
  • 2개 성과지표
  • 8.4천억원 예산 합계

1. 프로그램 주요 내용

□ 프로그램 목표

ㅇ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FTA 네트워크 강화

- 신흥 거대경제권 중심 신규 FTA, 旣체결 FTA 개선 추진과 함께 RCEP 등 메가 FTA에도 지속 대응하여 FTA 네트워크 확대

- 다수 중소․중견기업이 수혜 받을 수 있도록 FTA 협상전략 구현

ㅇ WTOㆍAPECㆍOECD 등 다자체제에서의 적극적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의 수출‧투자에 유리한 여건 조성

- 통상환경 변화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우리 기업이 직면한 수입 규제, 분쟁 등 통상현안 대응 능력을 강화

- 최신 통상이슈 및 통상정책에 대한 전략적 홍보 및 소통을 통해 대국민 공감 확대 및 통상정책의 성과 확산 도모

ㅇ 보호무역주의 대응한 통상 역량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양자 및 다자 통상전략을 추진하여 우리 기업의 수출‧투자활동 지원

- 통상역량 제고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협업 활성화를 통해 보호무역주의에 적극 대응하고 통상전략의 고도화 추진

- 권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시장별로 특화된 전략적 경제협력 강화

□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ㅇ 관세에 기반한 관례적 통상개념의 변화 및 환경·공급망·디지털 등 신통상 규범의 대두에 따른 새로운 통상질서에 대응을 통한 우리 기업의 이익 보호를 위한 통상환경 조성 필요

- 미국·EU發 보호무역조치 강화, 미·중 통상갈등 본격화 등 범세계적 보호무역주의 확산 및 고도화에 의한 우리기업의 수출ㆍ투자 리스크 증가

ㅇ 통상협정 추진정책 수립, 협상, 이행 등 글로벌 통상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해외시장 확보와 안정적 교역․투자 확대

ㅇ WTOㆍAPECㆍOECD 등 다자체제에서의 적극적 참여와 수입규제, 무역분쟁 등 통상현안 대응 능력 강화 필요

□ 주요 추진전략

ㅇ 신흥 거대경제권 중심 신규 통상협정, 기 체결 FTA 개선 추진과 함께 메가 FTA에도 지속 대응하여 통상 네트워크 확대

- IPEF 등 역내 경제블록 참여를 통해 안정적 공급망 네트워크 구축, 청정에너지 논의 등에 우리 이해 반영

- 아프리카, 동유럽, 중남미 등 신흥시장과 신규 통상협정을 체결하여 신시장 개척 및 공급망 다변화

- FTA 등 기발효 통상협정 내실화와 함께, 중소・중견기업의 통상협정 활용 및 대응 능력 제고

ㅇ 통상 역량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양자 통상전략을 추진하여 우리 기업의 수출‧투자활동에 유리한 통상환경 조성

- 디지털 기술 확산, 기후변화 대응 등 신통상국제규범에 적극 대응하고, 미국, EU 등 주요국과의 통상현안 해소 및 경제협력 강화

- 산업 및 에너지 개발협력(ODA), 다자개발은행(MDB)와의 협력 등을 통해 신흥시장 진출 기반 조성 및 기업애로 해소

ㅇ WTOㆍAPECㆍOECD 등을 중심으로 다자체제의 복원·강화에 기여하고,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에 대한 전략적 대응 체계 구축

- WTO개혁 소그룹(오타와그룹) 등 유사입장국과의 공조를 통해 WTO 체제의 기능복원 및 강화를 위한 의견 적극 개진

- APEC 에너지·통상분야 주요 장관회의 의장국 업무 총괄 및 공급망·디지털 관련 연구 성과사업 추진

- 국가별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에 대한 종합 대응 전략 및 보호무역조치 관련 현안별 대응 방안 수립ㆍ이행

□ 전략목표와의 부합성

ㅇ 다자협상, FTA 등 주요 교역국과의 통상협력 인프라 구축 및 경제협력 활성화 지원을 통한 유리한 통상환경 조성 및 이를 기반으로 한 무역·투자 확대, 우리기업의 안정적 해외 진출 지원

ㅇ 글로벌 무역 자유화 및 규범 제정을 위한 다자무역 협상 및 협력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우리기업의 대외교역 환경 개선

ㅇ FTA 체결이 중소·중견 수출기업의 FTA 활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컨설팅․시스템 보급 등 FTA 활용 현장 지원 강화

2. 프로그램 분석 및 성과관리 계획

□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① 통상의 영역이 환경, 디지털 등으로 점차 확대되는 등 새로운 통상규범 논의가 다자·양자 차원에서 활발히 진행 중

- IPEF(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 공급망, 청정에너지, 디지털 등 새로운 통상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통상협력체)에 참여, 글로벌 공급망 재편, 청정에너지 등 논의에 우리의 이해 반영

- DEPA(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 참여를 통해 현 통상체제에 대한 디지털적 측면의 보완 및 AI 등 신산업 분야에서 국제규범 선점

② FTA 체결로 단기적 피해가 예상되는 농·수산업 등 구조적으로 취약한 산업에서 FTA 추진 반대 예상

ㅇ (외부요인)

① 미국, EU 등 자국 우선주의 강화로 대외 리스크 관리 필요성 증가

- (미국) 전세계 대상 기본관세, 주요 적자국 대상 상호관세 등 발표

- (EU) 배터리법, 역외보조금, 핵심원자재법, 탄소중립산업법 등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맞춰 역내 산업보호 조치 추진 중

② 최근 다수의 WTO 회원국에서 선거가 진행됨에 따라 세계경제·무역 질서에 정치적 변화가 예상되는바, 동향 모니터링 필요

③ 세계 최대 경제협력체인 APEC의 의장국 지위 수임

* ‘05년 수임 후 20년 만의 재수임, 에너지·통상 분야 장관회의 개최 총괄

< SWOT 분석 > 강 점(Strength) 약 점(Weakness)○ FTA 선도국으로서 20년간 축적된 전문성 - FTA 협상ㆍ체결ㆍ이행ㆍ개선 등 全주기 관리 → 우리 기업 수출경쟁력 강화○ 美ㆍEU 등 기술 선진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 정부들과의 우호적 관계○ 국내 산업 분야와 통상 협상의 강한 연계 - 기존 제조 산업부터 반도체ㆍ배터리 등 첨단 산업까지 전문적 통상 협상 가능 ○ 기존 FTA는 관세 인하 등 시장개방 중심 - 통상의 가장 중요한 수단인 FTA를 통해 공급망 리스크, 자국 우선주의 조치 등 통상환경 변화에의 유연한 대응은 한계○ 경제안보를 기반으로 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 - 미·중 무역분쟁이 지속되며, 경제안보를 기반으로 하는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 하며, 기존 공급망의 중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게는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에 있어 취약 기 회(Opportunity) 위 협(Threat)○ 공급망ㆍ자원 등을 둘러싼 全세계적 합종연횡이 본격화되는 단계 - 안정적 통상환경 선제적 조성 → 오히려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가능 - 美ㆍEU 등 선진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ㆍ중동 등 성장잠재력 높은 자원 부국도 우리와의 경제협력 확대에 긍정적 - 경제안보를 기반으로 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함에 따라 반도체, 배터리 등 수출 첨단산업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에게 긍정적○ 공급망ㆍ디지털ㆍ환경 등 新통상 분야 부상 - APEC 의장국 수임업무를 新통상의제 논의에서의 주도적 입지 확보를 위한 모멘텀으로 활용 ○ 팬데믹, 러ㆍ우 전쟁, 중동 분쟁 등 지정학적 위기, 美ㆍ中 패권 경쟁 등 통상환경의 급변 - 공급망 리스크 확대, 전세계적 인플레이션 지속 및 각국 정부의 자국 우선주의 확산 촉발 - 중동 및 동유럽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며 원자재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 경제에 부담○ 시장개방 중심의 다자·양자 FTA 리스크 확대 - 낮은 수준으로 추진 시 경제 효과가 낮고, 높은 수준으로 추진시 상대국(특히 개도국) 및 국내 농수산업계의 반발 가능 - 경제와 안보간의 경계가 혼화되며 관세기반의 자유무역 규범의 무력화 확대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 FTA 체결국과의 교역비중(%)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FTA 체결국과의 교역비중(%)달성76.877.2100.5고위급 또는 민간 회의체를 통한 통상현안 대응실적(건)달성5062124.0

ㅇ (원인분석) 해당없음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 각 지역별 정책·벌률 등 통상환경 변화 현황, 주요 통상이슈의 변화 등 모니터링 강화를 통한 적극적 대응 필요▪ 해외 주요 지역별(미·EU·중·신흥국 등) 통상환경 변화와 법률·제도 개정 동향 주기적 모니터링▪ 현지 공관, 무역관, 민간 연구기관, 기업 등 다양한 기관과의 협의체 운영 및 설명회·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주요국 통상현안 대응 체계 구축 마련▪ WTO 등 다자무역체제 정상화에 적극 참여함으로서 국익 보호 필요▪ WTO 개혁 소그룹(오타와그룹) 등 우리와 유사한 입장을 가진 국가들과의 공조를 통해 WTO 체제 정상화에 적극 참여▪ 다자 협상 의제별로 전문가·민간업계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국내 이해관계를 반영한 협상전략 수립 및 실행▪ 우리 정부의 통상정책 홍보 강화 필요▪ 통상관련 국민소통·홍보를 위해 주요 통상 이슈, 통상 정책 등의 컨텐츠를 가지고 월간잡지, 유튜브 컨텐츠, 페이스북 등 다양한 소통 플랫폼을 활용한 국민 공감 강화 추진▪ APEC 의장국 활동 수행▪ APEC 의장국 업무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고 G20, OECD 등 다자무역체제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의 통상 이익 확보▪ APEC 회의 결과를 국내 산업계·기관과 공유하여 후속조치가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이행점검 시스템 구축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양자간통상협력지원(1931)금액56,97840,890△16,088(비중)53.348.8△4.5다자간통상협력지원(1932)금액13,0965,816△7,280(비중)12.26.9△5.3통상협정국내대책추진(1935)금액11,29311,719426(비중)10.614.03.4통상분쟁대응(1936)금액18,03115,432△2,599(비중)16.918.41.6자유무역협정체결(1937)금액7,5889,9552,367(비중)7.111.94.8

ㅇ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 (양자간통상협력지원) 지난 3년(’23~25)간 ODA 예산은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외교부 심의 시 신규 내역사업 반영률이 저조* 했던 것이 시차를 두고 ‘26년부터 예산 감소에 영향을 주어 예산 비중 감소

* (신규 프로젝트 반영 건수) 10개(’22) → 9개(‘23) → 3개(’24) → 2개(‘25)

- (다자간통상협력지원) 대미 관세협상을 위해 ’통상기반조성및역량강화‘ 사업에 ’25년 추경예산(19억원) 반영, ‘25년 한시사업인 ’AEPC 수임국 활동지원‘ 사업(’25년 AEPC 의장국 수임) 반영으로 인해 ‘25년 예산이 다른 해와 달리 급등

· ’25년 예산에 비해 ‘26년 예산의 비중은 감소하였으나, 평균적 해인 ’24년과 비교하면 ‘26년 예산 비중은 증가

- (통상협정국내대책추진) 기발표 FTA 성과 극대화 및 신규타결 FTA 확대에 따른 활용 지원 정책의 수립·시행 및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필요성 확대로 예산 비중 증가

- (통상분쟁대응)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라 증가하는 對韓 수입규제 정부 대응 강화 필요성 증대, 주요 교역 상대국의 경제 및 통상 관련 조치의 WTO 상시 검토 및 적극적·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예산 비중 증가

- (자유무역협정체결) 안정적 공급망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공급망 교란 대비, 아프리카·동유럽·중남미 등 신흥시장 등과의 신규 통상협정 체결을 통한 신시장 개척 및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예산 비중 증가

□ 참고자료 (필요시)

ㅇ 해당사항 없음

3. 성과지표 (2개)

  1. FTA 체결국과의 교역 비중(%)
    측정·실적 데이터 보기 5개년
    성과지표가 중 치성 과 분 야실적 및 목표치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자료 수집 방법/ 출처
    구분'22'23'24'25'26'27'28
    ①FTA 체결국과의 교역 비중(%)0.7일반재정목표727576.87777--무역협회 자료 등
    실적77.278.277.2----
    ②고위급 또는 민간 회의체를 통한 통상현안 대응실적(건)0.3일반재정목표3948506265--산업통상자원부 보고서, 보도자료 등
    실적505362----
  2. 고위급 또는 민간 회의체를 통한 통상현안 대응실적(건)
    측정·실적 데이터 보기 5개년
    성과지표가 중 치성 과 분 야실적 및 목표치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자료 수집 방법/ 출처
    구분'22'23'24'25'26'27'28
    ①FTA 체결국과의 교역 비중(%)0.7일반재정목표727576.87777--무역협회 자료 등
    실적77.278.277.2----
    ②고위급 또는 민간 회의체를 통한 통상현안 대응실적(건)0.3일반재정목표3948506265--산업통상자원부 보고서, 보도자료 등
    실적505362----

4. 관련 예산사업 (5개)

8.4천억원

[1] 양자간통상협력지원 4.1천억원

1931 양자간통상협력지원 (1) 양자간통상협력지원(1931) | 일반회계 | 77,776
  • 301 양자산업협력
  • 302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ODA)
예산 표 원본
(1) 양자간통상협력지원(1931) | 일반회계 | 77,776 | 56,978 | 40,890

[2] 다자간통상협력지원 58.2억원

1932 다자간통상협력지원 (1) 다자간통상협력지원(1932) | 일반회계 | 5,368
  • 301 통상기반조성및역량강화
  • 302 국제기구분담금
  • 303 국제면화자문위원회분담금(ODA)
  • 304 국제부담금
  • 30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수임국활동지원
예산 표 원본
(1) 다자간통상협력지원(1932) | 일반회계 | 5,368 | 13,096 | 5,816

[3] 통상협정국내대책추진 1.2천억원

1935 통상협정국내대책추진 (1) 통상협정국내대책추진(1935) | 일반회계 | 12,780
  • 301 통상협정국내대책추진지원
예산 표 원본
(1) 통상협정국내대책추진(1935) | 일반회계 | 12,780 | 11,293 | 11,719

[4] 통상분쟁대응 1.5천억원

1936 통상분쟁대응 (1) 통상분쟁대응(1936) | 일반회계 | 21,395
  • 401 통상분쟁대응
예산 표 원본
(1) 통상분쟁대응(1936) | 일반회계 | 21,395 | 18,031 | 15,432

[5] 자유무역협정체결 99.6억원

1937 자유무역협정체결 (1) 자유무역협정체결(1937) | 일반회계 | 5,034
  • 401 통상협정 체결 및 후속조치
  • 402 IPEF청정경제촉진펀드조성(ODA)
  • 403 한-아세안 FTA 경제협력(ODA)
예산 표 원본
(1) 자유무역협정체결(1937) | 일반회계 | 5,034 | 7,588 | 9,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