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1 산림복지서비스 확대 및 합리적인 산지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산림정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

  • 9개 예산사업
  • 2개 성과지표
  • 18.4천억원 예산 합계

1. 프로그램 주요 내용

□ 프로그램 목표

ㅇ 산림복지서비스 확대 및 합리적인 산지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산림정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

□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ㅇ 산림복지에 대한 국민적 수요 증가에 따라 생애주기별 프로그램 및 인프라 확충을 통해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확대

ㅇ 취약계층, 보행약자 등이 일상에서 체험할 수 있는 산림복지 환경 조성 및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제공으로 포용적 복지 실현

ㅇ 산림복지전문가 양성, 전문업 역량강화를 통한 산림복지서비스 다양화, 서비스 품질 향상 및 산림 분야 일자리 창출에 기여

ㅇ 보전과 이용이 조화되는 산지관리로 산림을 지역 활성화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 농ㆍ산촌 정주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 산지분야 소통 및 제도개선 실적: (’22) 23건 → (’23) 27건 → (’24) 31건

□ 주요 추진전략

ㅇ 산림재난이 없는 범위에서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산지관리 추진

- 농ㆍ산촌 규제 완화, 허가지 재해예방 강화 등 민생소통을 통한 규제개선

- 지역특성과 이용수요를 고려한 산지구분의 체계적인 운영·관리

-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효율적인 산지 인·허가 관리

ㅇ 국가 보건·의료정책과 연계한 산림치유, 탄소중립·기후변화에 따른 산림교육 서비스 강화

- 수요자 맞춤형 산림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인프라 조성 확대

- 산림치유를 통해 국민 건강관리,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 등 사회적 수요에 대응

ㅇ 국민 수용에 부응하는 산림복지 확대를 통해 이용편의 및 삶의 질 개선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이용 편의 개선

- 장애·교통약자를 위한 산림복지시설 조성을 통한 서비스 접근성 제고

ㅇ 산림복지서비스 민간시장 확대 지원

- 생애주기별 산림복지 프로그램 개발 및 산림복지전문가(업) 육성·운영

- 수목장림 홍보 강화를 통한 대국민 인식 개선 증진

□ 전략목표와의 부합성

구분투입활동산출결과단기중·장기프로그램논리﹡ 예산﹡ 인력﹡ 시설﹡ 시스템 ﹡ 불합리한 산지 규제 개선﹡ 산림복지 인프라 구축﹡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바우처) 발급 및 제공﹡ 산림복지 관련 정보화 시스템 개선﹡ 생애주기별 산림복지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산지관리법령 개정﹡ 산림복지시설 이용자수﹡ 산림복지프로그램 이용자수﹡ 합리적인 산지이용 제도 운영﹡ 산림복지서비스 프로그램 이용자수 증가﹡ 산림복지시설 인프라 확대﹡ 산림복지전문가 및 전문업 증가 ﹡ 보전과 이용이 조화된 합리적 산지관리 체계 구축﹡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산림복지 확대﹡ 맞춤형 산림복지서비스 확대를 통한 국민 삶의 질 개선프로그램목표효율적인 산지규제 개선 및 산림복지 인프라 확대균형잡힌 산지관리 및 생애주기별 맞춤형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외부요인﹡ 산지보전과 산지이용의 조화로운 관리를 통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산지관리 유도 필요 ﹡ 트레킹, 캠핑, 레포츠 등 새로운 산림복지 수요 및 생활권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산림복지 인프라 부족﹡ 산림복지전문업의 지속적인 역량강화를 통해 서비스 제공 및 민간시장 활성화 필요산림이용 및 복지증진(Ⅲ-1) 프로그램 논리모형

ㅇ 산림복지서비스 확대 및 합리적인 산지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목표에 부합

- (산지관리) 합리적인 산지 규제개선과 산지구분의 체계적 운영 등을 통해 보전과 이용이 조화로운 산지관리를 도모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지원) 산림복지서비스 전문기관으로 감독과 지원을 통해 서비스 개발·제공, 전문인력 양성 등을 수행

-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운영) 다양한 산림복지 인프라 확충 및 제도개선,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및 일자리 사업을 통한 대국민 산림서비스 제공

- (국립자연휴양림조성관리(손익, 자본))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문화·휴양공간 및 고품질 산림휴양서비스 제공을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

-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지원(복권기금)) 사회복지시설에 수목식재 및 목재 활용 생활환경 개선, 무장애나눔길 등 산림체험 시설 조성으로 취약계층의 산림체험공간 불평등 해소

2. 프로그램 분석 및 성과관리 계획

□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 SWOT 분석(산림이용 및 복지증진) >강점 (Strength)약점 (Weakness)■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산림복지 서비스의 개발·제공이 가능■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양한 자격제도 운영 및 전문가 확보■산림휴양·교육·치유 등을 연계하여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 네트워크 구축 능력 보유■산림복지서비스가 심신건강에 미치는 긍적적 효과성 확보 및 이용 만족도 향상■산지관리법을 통한 산지의 합리적 이용과 보전에 대한 규제■ 산림복지시설 다수가 원거리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낮음 ■ 경험소비를 중시하는 여가·관광경향에 맞춘 다양한 서비스 부족■ 지역 사회·문화·역사 등 자원과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운영 미흡■ 소규모 산림복지전문업이 규모화를 통한 민간시장을 형성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 지나친 규제완화는 산지관리법의 입법 취지 약화 우려기회 (Opportunity)위협 (Threat)■코로나19를 계기로 산림치유를 비롯한 산림내 활동에 대한 선호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트레킹, 레포츠, 캠핑, 문화자원과 연계한 관광 등 다양한 산림복지서비스 수요 증가■기후위기 심각성이 고조됨에 따라 탄소중립 산림교육의 수요가 증가■기술발달에 따른 지능정보기술(AI, IoT 등)과 접목한 새로운 서비스 창출 가능■지방소멸시대의 인구감소 위기에 따른 산지규제 개편 요구 증대■ 이상기후에 따른 산불·폭우·폭설 등 자연재난의 증가로 이용객 안전사고 위험 증가■일부 시설의 경우 조성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지역주민들의 부정적 인식이 존재■타 기관·단체도 자연 기반 대국민서비스를 실시함에 따라 산림복지서비스 차별성 희석■각종 제한(법, 제도, 예산 등) 및 절차 등에 따른 신속ㆍ유연한 대처 한계

① 산지관리법령 개정을 통한 임업경영 여건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산업경쟁력 제고 및 재해관리강화 도모

②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계기관 시스템 연계를 통한 원스톱 대국민 민원 서비스 제공

③ 숲교육포털 운영을 통해 대국민 산림교육 콘텐츠 통합 제공으로 접근성을 높이고 산림교육 행정업무 전산화로 행정효율성 향상

ㅇ (외부요인)

① 산림의 보전과 이용에 대한 국민의 상반되는 수요 존재

- 산림소유자의 산림생태계 유지·산림재해방지 등을 위한 산지보전 요구와 산지이용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요구 공존

② 새로운 트렌드 및 생활권에 맞는 산림복지 인프라 부족

- 산림레포츠 및 야영 인구 증가와 더불어 체류형-패키지형 산림복지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으나 관련 산림복지시설 부족

③ 코로나19 시기 이후 해외여행 급증에 따라 국내 관광수요 감소

- 해외여행 급증에 따라 국내 관광수요가 감소되었고, 이로 인한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객의 확보가 어려워짐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산림복지서비스 수혜율(%)미달성52.651.597.9

ㅇ (원인분석)

- (사업구성의 적절성) 산림휴양·복지 사업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으며, ’24년 목표치보다 1.1% 미달성 되었으나 전년 수혜율 대비 2.3% 상향된 결과임

- (성과지표·목표의 적절성)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으로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산림복지서비스 활성화 기반이 되는 지표로, 산림복지·휴양·치유·교육 등 종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사업관리의 적정성) 제도개선으로 합리적인 산지관리, 산림치유원 조성, 산림 분야 공공일자리 제공 등 국민의 수요 충족을 위한 산림복지서비스를 확대해 나감

- (외부요인 관리의 적정성) 해외여행 급증에 따른 국내 관광수요가 감소됨에 따라 접근성 개선 및 규제 완화 등 새로운 트렌드에 맞는 여건이 필요한 실정임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 해외여행 급증에 따른 국내 관광수요 감소▪ 도심권 산림복지시설 확충을 통한 접근성 개선 및 여가나 관광 등 경험소비 트렌드에 맞는 다양한 산림복지서비스(산림레포츠시설 등) 제공 확대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국립자연휴양림조성관리(책특,손익)(1732)금액22,38423,6201,236(비중)8.48.90.6국립자연휴양림조성관리(책특,자본)(1732)금액33,63832,630△1,008(비중)12.612.4△0.2산지관리(1736)금액8,2957,725△570(비중)3.12.9△0.2한국산림복지진흥원 지원(일반)(1741)금액44,66144,166△495(비중)16.716.70.0산림복지서비스 제공·운영(1743)금액80,74438,656△42,088(비중)30.214.6△15.6산림복지서비스 제공·운영(지특, 세종)(1743)금액0288288(비중)0.00.10.1산림복지서비스 제공·운영(지특, 자율)(1743)금액014,46414,464(비중)0.05.55.5산림복지서비스 제공·운영(지특, 제주)(1743)금액0540540(비중)0.00.20.2산림복지서비스 제공·운영(지특, 지원)(1743)금액021,84121,841(비중)0.08.38.3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지원(6642)금액77,52880,1832,655(비중)29.030.41.4

ㅇ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 (농림해양기반 스마트 헬스케어 기술개발 및 확산) 사업 종료에 따른 예산 순감

-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운영의 세부사업인 산림휴양등산증진은 ’24년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미흡 사업에 따른 지출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26년 예산을 조정하였으나, 연차적 사업 조정에 따른 자연증가분으로 인해 예산 및 비중은 증가하였음

□ 참고자료 (필요시)

: 해당사항 없음

3. 성과지표 (2개)

  1. 산림복지서비스 수혜율(%)
    측정·실적 데이터 보기 3개년
    성과지표가 중 치성 과 분 야실적 및 목표치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자료 수집 방법/ 출처
    구분'22'23'24'25'26'27'28
    ①산림복지서비스 수혜율(%)1일반재정목표신규신규52.652.454.4--실적보고서
    실적45.449.251.5----
  2. (미추출)
    측정·실적 데이터 보기 2개년
    ① 산림복지서비스 수혜율 ㅇ 측정산식 : (자연휴양림 이용자수 + 산림교육 프로그램 이용자수 + 산림치유 프로그램 이용자수 + 숲길 이용자수 + 수목장림 이용자수) / 전체 인구수 ▪ 측정방법 - 조사기간 : ’26. 1. 1. ∼ ’26. 12. 31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 ’27. 1월말(예정) - 조사수행기관 : 산림청 - 조사항목 : 국·공·사립 자연휴양림 이용자수, 산림교육 프로그램 이용자수, 산림치유 프로그램 이용자수, 숲길 이용자수(프로그램+국가숲길), 국립·공공 수목장림 이용자수 - 측정대상 및 기준 : 산림복지서비스 이용자수 전수조사 및 통계청 발표 중위추계 인구 적용 ㅇ 목표치 설정근거(외부환경, 개선사항 등) ▪ 추세치 설정의 합리성 - 코로나19 시기 이후 해외여행 급증에 따라 국내 관광수요가 감소되었고, 이로 인한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객의 확보가 어려워진 상황임 * 전년 동기 대비 출국인원(만명) : (’23) 2,275 → (’24) 2,872(26.2% 증가) 연도별20152016201720182019202020212022202320242025(목표)2026(목표)이용자수(만명)1,7941,7982,2192,1872,4291,167 1,894 2,3462,5362,6532,7002,802 - 수혜인구 2천만명대로 진입한 2017∼2024년(코로나 기간 제외) 동안 연평균 증가율을 산정(3.8%)하여 역대 최초 산림복지서비스 2,800만명 시대를 위한 도전적인 목표 설정 - ’25년 수혜율 : 52.4% (2,700만명/5,155만명) - ’26년 수혜율 : 54.4% (2,802만명/5,155만명) * 산림복지서비스 이용자수 = 2,700만명*103.8%=2,802만명 ** 전체 인구수 : 통계청 ’21.12월 공표한 장례인구 추계 중 ’23년 인구지표(중위추계) 인구수 5,155만명 적용(만명 이하 절사) ▪ 외부환경 대비 - 다양한 산림복지프로그램 개발 및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에 산림복지시설 확충 등 수혜율 확대를 위한 개선방안 지속 마련
    연도별20152016201720182019202020212022202320242025 (목표)2026 (목표)
    이용자수 (만명)1,7941,7982,2192,1872,4291,1671,8942,3462,5362,6532,7002,802

4. 관련 예산사업 (9개)

18.4천억원

[1] 산지관리 77.3억원

1736 산지관리 (1) 산지관리(1736) | 일반 회계 | 7,102
  • 300 산지관리
예산 표 원본
(1) 산지관리(1736) | 일반 회계 | 7,102 | 8,295 | 7,725

[2]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지원(일반) 4.4천억원

1741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지원(일반) (1)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지원(일반)(1741) | 일반 회계 | 50,199
  • 303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지원
예산 표 원본
(1)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지원(일반)(1741) | 일반 회계 | 50,199 | 44,661 | 44,166

[3]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운영 3.9천억원

1743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운영 (1)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운영(1743) | 일반 회계 | 71,588
  • 300 산림서비스도우미
  • 301 산림휴양등산증진
  • 302 산림교육치유활성화
  • 303 농림해양기반 스마트 헬스케어 기술개발 및 확산(R&D)
  • 304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지원
예산 표 원본
(1)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운영(1743) | 일반 회계 | 71,588 | 80,744 | 38,656

[4] 국립자연휴양림조성관리(책특,자본) 3.3천억원

1732 국립자연휴양림조성관리(책특,자본) (1) 국립자연휴양림조성관리(책특,자본)(1732) | 국립자연휴양림 관리소 | 36,444
  • 301 국립자연휴양림 조성(자본)
예산 표 원본
(1) 국립자연휴양림조성관리(책특,자본)(1732) | 국립자연휴양림 관리소 | 36,444 | 33,638 | 32,630

[5] 국립자연휴양림조성관리(책특,손익) 2.4천억원

1732 국립자연휴양림조성관리(책특,손익) (1) 국립자연휴양림조성관리(책특,손익)(1732) | 국립자연휴양림 관리소 | 22,028
  • 300 국립자연휴양림 운영(손익)
예산 표 원본
(1) 국립자연휴양림조성관리(책특,손익)(1732) | 국립자연휴양림 관리소 | 22,028 | 22,384 | 23,620

[7]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운영(지특, 자율) 1.4천억원

1743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운영(지특, 자율) (1)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운영(지특, 자율)(1743)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0
  • 301 산림서비스도우미(자율)
예산 표 원본
(1)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운영(지특, 자율)(1743)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0 | 0 | 14,464

[8]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운영(지특, 지원) 2.2천억원

1743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운영(지특, 지원) (1)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운영(지특, 지원)(1743)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0
  • 300 산림서비스도우미(지원)
예산 표 원본
(1)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운영(지특, 지원)(1743)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0 | 0 | 21,841

[9]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운영(지특, 제주) 5.4억원

1743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운영(지특, 제주) (1)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운영(지특, 제주)(1743)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0
  • 302 산림서비스도우미(제주)
예산 표 원본
(1)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운영(지특, 제주)(1743)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0 | 0 | 540

[10]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운영(지특, 세종) 2.9억원

1743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운영(지특, 세종) (1)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운영(지특, 세종)(1743)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0
  • 303 산림서비스도우미(세종)
예산 표 원본
(1)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운영(지특, 세종)(1743)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0 | 0 | 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