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 SWOT 분석(산림이용 및 복지증진) >강점 (Strength)약점 (Weakness)■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산림복지 서비스의 개발·제공이 가능■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양한 자격제도 운영 및 전문가 확보■산림휴양·교육·치유 등을 연계하여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 네트워크 구축 능력 보유■산림복지서비스가 심신건강에 미치는 긍적적 효과성 확보 및 이용 만족도 향상■산지관리법을 통한 산지의 합리적 이용과 보전에 대한 규제■ 산림복지시설 다수가 원거리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낮음 ■ 경험소비를 중시하는 여가·관광경향에 맞춘 다양한 서비스 부족■ 지역 사회·문화·역사 등 자원과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운영 미흡■ 소규모 산림복지전문업이 규모화를 통한 민간시장을 형성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 지나친 규제완화는 산지관리법의 입법 취지 약화 우려기회 (Opportunity)위협 (Threat)■코로나19를 계기로 산림치유를 비롯한 산림내 활동에 대한 선호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트레킹, 레포츠, 캠핑, 문화자원과 연계한 관광 등 다양한 산림복지서비스 수요 증가■기후위기 심각성이 고조됨에 따라 탄소중립 산림교육의 수요가 증가■기술발달에 따른 지능정보기술(AI, IoT 등)과 접목한 새로운 서비스 창출 가능■지방소멸시대의 인구감소 위기에 따른 산지규제 개편 요구 증대■ 이상기후에 따른 산불·폭우·폭설 등 자연재난의 증가로 이용객 안전사고 위험 증가■일부 시설의 경우 조성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지역주민들의 부정적 인식이 존재■타 기관·단체도 자연 기반 대국민서비스를 실시함에 따라 산림복지서비스 차별성 희석■각종 제한(법, 제도, 예산 등) 및 절차 등에 따른 신속ㆍ유연한 대처 한계
① 산지관리법령 개정을 통한 임업경영 여건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산업경쟁력 제고 및 재해관리강화 도모
②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계기관 시스템 연계를 통한 원스톱 대국민 민원 서비스 제공
③ 숲교육포털 운영을 통해 대국민 산림교육 콘텐츠 통합 제공으로 접근성을 높이고 산림교육 행정업무 전산화로 행정효율성 향상
ㅇ (외부요인)
① 산림의 보전과 이용에 대한 국민의 상반되는 수요 존재
- 산림소유자의 산림생태계 유지·산림재해방지 등을 위한 산지보전 요구와 산지이용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요구 공존
② 새로운 트렌드 및 생활권에 맞는 산림복지 인프라 부족
- 산림레포츠 및 야영 인구 증가와 더불어 체류형-패키지형 산림복지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으나 관련 산림복지시설 부족
③ 코로나19 시기 이후 해외여행 급증에 따라 국내 관광수요 감소
- 해외여행 급증에 따라 국내 관광수요가 감소되었고, 이로 인한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객의 확보가 어려워짐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산림복지서비스 수혜율(%)미달성52.651.597.9
ㅇ (원인분석)
- (사업구성의 적절성) 산림휴양·복지 사업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으며, ’24년 목표치보다 1.1% 미달성 되었으나 전년 수혜율 대비 2.3% 상향된 결과임
- (성과지표·목표의 적절성)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으로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산림복지서비스 활성화 기반이 되는 지표로, 산림복지·휴양·치유·교육 등 종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사업관리의 적정성) 제도개선으로 합리적인 산지관리, 산림치유원 조성, 산림 분야 공공일자리 제공 등 국민의 수요 충족을 위한 산림복지서비스를 확대해 나감
- (외부요인 관리의 적정성) 해외여행 급증에 따른 국내 관광수요가 감소됨에 따라 접근성 개선 및 규제 완화 등 새로운 트렌드에 맞는 여건이 필요한 실정임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 해외여행 급증에 따른 국내 관광수요 감소▪ 도심권 산림복지시설 확충을 통한 접근성 개선 및 여가나 관광 등 경험소비 트렌드에 맞는 다양한 산림복지서비스(산림레포츠시설 등) 제공 확대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국립자연휴양림조성관리(책특,손익)(1732)금액22,38423,6201,236(비중)8.48.90.6국립자연휴양림조성관리(책특,자본)(1732)금액33,63832,630△1,008(비중)12.612.4△0.2산지관리(1736)금액8,2957,725△570(비중)3.12.9△0.2한국산림복지진흥원 지원(일반)(1741)금액44,66144,166△495(비중)16.716.70.0산림복지서비스 제공·운영(1743)금액80,74438,656△42,088(비중)30.214.6△15.6산림복지서비스 제공·운영(지특, 세종)(1743)금액0288288(비중)0.00.10.1산림복지서비스 제공·운영(지특, 자율)(1743)금액014,46414,464(비중)0.05.55.5산림복지서비스 제공·운영(지특, 제주)(1743)금액0540540(비중)0.00.20.2산림복지서비스 제공·운영(지특, 지원)(1743)금액021,84121,841(비중)0.08.38.3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지원(6642)금액77,52880,1832,655(비중)29.030.41.4
ㅇ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 (농림해양기반 스마트 헬스케어 기술개발 및 확산) 사업 종료에 따른 예산 순감
-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운영의 세부사업인 산림휴양등산증진은 ’24년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미흡 사업에 따른 지출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26년 예산을 조정하였으나, 연차적 사업 조정에 따른 자연증가분으로 인해 예산 및 비중은 증가하였음
□ 참고자료 (필요시)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