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① 「산림기본법」에 근거하여 국제협력 및 국제기구 등 지원
②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과 제6차 산림기본계획(2018-2037)에 근거하여 국제산림협력 주도 및 한반도 산림녹화 완성에 기여
③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황사·사막화방지 조림사업 및 연구·조사 사업 등 지원
④ 국제산림기구 협정·협약, 국제기구 양해각서 체결 등에 근거
ㅇ (외부요인)
① 제26차 UNFCCC 글래스고 선언 지지, 산림과 기후리더 파트너십(FCLP) 발족 등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전 세계적인 산림 보전·복원 필요 공감대 강화
② 검역 및 위생 기준 강화 등 비관세 장벽 증가,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등 불확실성에 따라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 필요
< SWOT 분석(국제산림협력) >강점 (Strength)약점 (Weakness)■세계적인 산림복원, 녹화 경험 보유■탄소중립 선언 등 국제산림협력 확대 잠재력■청정 이미지 및 수실류, 산나물, 목재제품 등 다양한 고품질의 임산물 품목군 보유■산림 분야 개발협력(ODA), REDD+ 사업, 해외산림투자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한 인적자원 미흡■소규모 영세 생산 기반 및 가공산업 미흡■해외시장 정보 및 비관세장벽 대응 역량 부족기회 (Opportunity)위협 (Threat)■ 기후변화 대응, SDGs 기여 등 국제산림협력 관심 고조■ESG, CSR 등 민간ㆍ기업의 국제산림협력 사업 참여 및 추진 의지 확대■한류 확산, 건강·웰빙 식품에 대한 선호 확대로 한국 식품에 대한 수요 증가■국내외 목재 수요는 증가 추세이나, 원목 수입단가 상승, 물류 불안정 등으로 안정적인 공급 확보가 어려움■경쟁국(중국, 동남아 등)의 저가제품 공세로 고품질 중심의 차별화 전략 요구 ■기후변화로 인한 임산물 생산량 불안정성
< PEST 분석(국제산림협력) >분야요인 시사점정치(Political)■ 신기후체제 도래, 탄소중립 선언■비관세장벽(검역 강화, 인증 요구 등)강화 등 글로벌 교역환경 변화에대한 대응 필요■국제산림협력 수요는 지속 증가 전망■민관 협업 및 국가 간 협력을 통해검역요건 합의 등 비관세장벽제거 필요경제(Economic)■목재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수입 여건은 악화■글로벌 경기 둔화 가능성, 물류비용및 원자재 가격 상승■안정적 산림자원 공급원 확대 필요■글로벌 소비 위축, 채산성 악화에따라 가공·기능성 제품 개발 등부가가치 제고 사회(Social)■한국 산림복구 기술, 경험 공유요청 증가■건강·친환경 소비 트렌드 확산, 한류영향력 강화로 한국산 제품 신뢰 확산■기후위기, 탄소중립 실현 필요■국가 위상 강화 및 신뢰 확대 차원에서산림협력 역할 증가 예상■유기농·지속가능 인증 등 제품차별화를 통한 해외 소비자 수요창출 필요■온실가스 감축목표 기여, 정부 외교전략대응 등 국익과의 연계 필요기술(Technologic)■정보통신 기술 향상 및 비대면 시스템보편화■ 신기술(IOT, AI 등) 확산, 신물질 개발■온라인 플랫폼 및 이커머스 수출 확대■첨단 정보기술 활용, 해외산림사업 추진 효율성 제고■첨단기술, 연구개발을 활용한 생산기반 고도화(스마트팜 등) 및 신제품 개발 필요■아마존, 알리바바 등 글로벌 온라인플랫폼 진출을 통한 수출채널다변화 필요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국제산림협력사업추진 실적(건)달성2020100.0
ㅇ (원인분석) : 해당사항 없음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산림탄소, 산림재난,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등 주요 글로벌 기후의제 대응력을 강화하고 국제산림협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함▪산림분야 국제기구(FAO, CBD, UNCCD, AFoCO 등)와 협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환경 이슈에 대한 기여와 지속적인 연대를 통해 한국 입지 강화▪협력체결국과 상호 이익 극대화하기 위한 산림 분야 협력 아젠다와 신규 ODA 개발 등 소통 강화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국제산림협력(일반)(1331)금액34,16231,068△3,094(비중)83.082.4△0.6임산물수출촉진(1332)금액7,0036,638△365(비중)17.017.60.6
ㅇ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 수원국의 사업 확대 수요 증가 및 글로벌 가치 실현과 외교정책에 부응하고, 한국의 선진기술을 활용하여 산림복원·사막화방지 조림 등 기후변화에 대응한 그린 ODA 추진을 위해 산림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예산 확대 필요
* ODA 규모(억원) : (’12) 69 → (’14) 103 → (’24) 266 → (’25) 262
□ 참고자료 (필요시)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