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 SWOT 분석(산림자원 및 산업육성) > 강점 (Strength)약점 (Weakness)■산림자원의 양은 지속적으로 증가 ■맑은 물, 깨끗한 공기 공급 등 산림 공익적 가치 증가 ■산림의 탄소흡수를 증진하여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 ■생산·유통·소비에 걸쳐 체계적인 농림사업 지원제도 운영■국유림 자원이 이용가능한 단계에 진입, 국내 목재비축기지로서의 역할 수행■ 사유림의 산림경영을 선도■국가주도 사업 발굴 및 예산편성 용이■국유림 법령, 조직, 시스템 등 제도적 장치 마련, 자원관리 기술․경험은 축적■높이 및 면적 제한 폐지, 층간소음 규제 개선 등 본격적인 목조건축 시장 확대 여건 조성■국산목재를 활용하는 공공 목조건축 사업 활성화로 고부가가치 목재 이용 확대■먹거리 임산물 생산·유통기반 확충으로 생산규모 지속 증가■’70~’80년대 집중 조림된 우리 산림은 노령화가 가속화 되는 추세로 온실가스 순 흡수량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 ■임도, 임업기계 등 목재수확을 위한 산림경영인프라 부족 ■임업경영의 장기성·규모의 영세성 등으로 인한 임산업 육성 저해■무단점유 등 국유림 훼손 상존■ 국유림 현장의 경영관리 인력 부족■최근 자연재해, 시장악화 등으로 임가소득이 감소하고 있으며, 농어가에 비하여도 여전히 낮은 실정 ■ 시장수요 맞춤형 수종 부족■인력 위주 고강도 노동 필요함에도 임가소득이 낮아 청년층이 이탈하는 등 산업종사 인력 부족기회 (Opportunity)위협 (Threat)■‘2050 탄소중립’ 선언에 따라 핵심 탄소흡수원으로서 산림의 중요성 재인식■친환경 소재인 목재에 대한 국민적 관심 및 산림바이오매스, 목재문화체험 수요 증가■안전한 먹거리, 청정임산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수요 증가■산림경영 및 단기소득임산물을 생산에 종사하는 전문임업인의 지속 증가■ 국유림 활용 및 개방 등 관심 증가■ 공익 증진을 위한 국유림확대 인식 증가■ 귀산촌을 희망하는 도시민 증가■임업직불제법 시행으로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기반 마련 ■목재수확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목재생산에 한계■건축경기의 장기적 침체, 저가 목재수입에 따른 목재산업경기 위축 ■글로벌 경기침체, 저성장 지속, 기후변화에 의한 재해·재난의 증가, FTA 시장개방 등 임업 경영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요인 증가 ■산림자원의 합리적 이용과 산림생태의 환경적 보존 논리가 상호 충돌■지역경제 약화 및 노령화로 산촌활력 감소
< PEST 분석(산림자원 및 산업육성) >분야요인시사점정치(Political)■파리협정 발효(’16.11) 이후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대응 가속과 ■우리 정부도 ‘2050 탄소중립(Net Zero)‘를 선언(‘20.10.28)■핵심 탄소흡수원인 산림의 중요성 재인식■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 유지﹡증진을 위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이행 경제(Economic)■사유림경영주체의 대부분이 영세한 규모의 부업적 형태로, 경영환경이 취약 ■단기임산물생산액은 증가추세이나 임가소득은 농﹡어가에 비해 여전히 낮은 실정 ■기후변화에 의한 재해 증가■공익형 임업직접지불제도 운영, 임업경영 세제혜택 확대, 정책자금 지원 강화 ■재난·재해 피해임가의 복구 지원, 임산물재해보험 확대 등 경영안전망 구축 필요■국유림 확대를 통한 산림공익기능 제고 및 산림자원 기반 육성■국유림의 이용 규제 완화를 통한 합리적 이용 활성화 추진사회(Social)■친환경소재인 목재에 대한 국민관심 증가하나 목재수확에 대한 부정적 인식, 저가 목재수입으로 목재산업 경기 위축■안전한 먹거리, 청정임산물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수요 증가■목재산업단지 운영, 국산목재 이용촉진, 목재문화﹡교육 확대, 목재제품 품질향상 및 인식개선 위한 홍보 확대■우리숲에서 난 청정임산물의 브랜드화, 임산물 생산﹡가공﹡유통시설 기반 확충 필요기술(Technologic)■’70~’80년대 집중 조림된 우리 산림은 노령화 가속으로 온실가스 흡수량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으로 영급구조 개선 필요■임도, 임업기계 등 안정적인 목재수확을 위한 산림경영 인프라 부족■베고-심고-가꾸는 산림자원 순환경제 구축■한국형 작업시스템 개발 등 목재수확인프라 확충■목재수확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한 임도 설치 확대 및 유지보수 강화
① 파리협정 발효(’16.11) 이후 전 세계적 기후변화 대응 가속화 되고, 우리 정부에서도 ‘2050 탄소중립(Net Zero)’을 선언(VIP, ’20.10.28)
* 관계부처 합동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안)」 발표(’20.12.7)
* 2050 탄소중립위원회 출범(‘21.5.29.) 및 탄소중립시나리오 의결(10.19)
②「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제정(’21.9.24)
③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따라 핵심 탄소흡수원으로서 산림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을 마련(’21.12.)
④ 사유림 경영주체의 영세한 경영규모, 임업분야 투자의 장기성, 생산기반시설의 낙후 등으로 임업소득은 타 분야에 비해 낮은 실정
* ’24년 임가소득(3,841만원)은 농가소득(5,060만원)의 75.9%, 어가소득(6,365만원)의 60.3% 수준
⑤ 목조건축 등 목재산업 성장 촉진을 위한 정책적 노력 확대 요구
* 「목조건축 활성화 법률안」의 발의(’24.11.28.)에 따른 지속대응 및 하위법령 마련 등
ㅇ (외부요인)
① ’70∼’80년대 집중 조림된 우리 산림은 노령화가 가속화되는 추세로 온실가스의 순흡수량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상황
* 평균연령증가로 인한 연간생장량 감소(㎥/ha/년) : (’20) 4.3 → (’30) 2.6 → (’50) 1.9
② 임도 등 안정적인 목재수확을 위한 산림경영 인프라 부족
③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산림분야 과제로 기후변화협약(UNFCCC)에서 탄소저장고로 인정받은 ‘목재 이용 활성화’가 포함
-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수확된 목재제품(HWP) 탄소저장량 150만tCO2가 포함
④ 목재이용 활성화 정책추진으로 목재에 대한 국민관심도가 높아졌으나 목재수확 부정인식의 상존으로 목재이용 확대 어려움
- 국내 목재시장의 81.4%가 수입목재가 장악하고 있으며, 국내목재산업계 대부분이 영세한 규모*로서 맞춤형 지원 필요
* 연매출 5억원 미만 69.9%, 고용인원 5인 미만 44.5%(2023년 기준 목재이용실태조사)
⑤ 사유림 경영주체의 감소 및 고령화*, 임업경영의 장기성·영세성** 등으로 인한 임산업 성장동력 약화
* 임가인구 : (’22) 21.0 → (’23) 20.4 → (’24) 20.0만명,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 53%
** 목재수확 후 다시 수확하기까지 25~50년 소요 / 3ha 미만 영세 산림소유자가 86%
⑥ 자연적·환경적 요인에 의해 임업경영 활성화 어려움
* 접근성 낮은 15∼30° 급경사지, 자연경계(계곡·능선 등)로 인한 집단화·기계화 어려움 등으로 인력투입 위주 고강도 노동 필요, 산사태·산불 등 재해·재난에 취약
⑦ 나고야의정서 발효(’14)에 따라 해외생명자원 이용에 대한 로열티 지불(연 900억 예상) 및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바이오산업의 생명자원 수요에 대한 대응 필요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수종갱신 및 숲가꾸기 산물의 자원화율(%)달성48.249.0101.7
ㅇ (원인분석) 해당사항 없음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 탄소저장고로서 목재이용의 필요성은 증가하나, 목조건축을 중심으로 하는 국산목재의 고부가가치 이용은 미비 * 국내 목조건축물은 전체의 5.9% 불과▪ 솎아베기 사업추진 시 산물 수집을 설계에 적극반영하여 산물 수집 확대▪ 공공 주도의 선도적인 목조건축 조성사업 확대로 고부가가치 목재수요 창출▪ 목조건축 조성에 대한 표준화된 사업단가 마련 등 품셈 제작 추진·완결로 목조건축 지원 확대 및 진입장벽 완화▪ ‘목재이용=탄소중립’ 긍정인식 지속 확산, 생활 속 목재이용으로 발전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산림정책 지원(일반)(1532)금액11,0089,128△1,880(비중)1.00.9△0.1종자 및 묘목 생산·관리(일반)(1533)금액37,1050△37,105(비중)3.30.0△3.3종자 및 묘목 생산·관리(지특, 자율)(1533)금액05,6005,600(비중)0.00.50.5산림자원 육성·관리(농특)(1534)금액347,93141,156△306,775(비중)30.54.0△26.6산림자원 육성·관리(지특, 세종)(1534)금액0632632(비중)0.00.10.1산림자원 육성·관리(지특, 자율)(1534)금액0269,943269,943(비중)0.025.925.9산림자원 육성·관리(지특, 제주)(1534)금액02,5672,567(비중)0.00.30.3산림자원 육성·관리(지특, 지원)(1534)금액0100,340100,340(비중)0.09.69.6목재 및 임산물활용(농특)(1535)금액96,80781,302△15,505(비중)8.57.8△0.7임도시설(지특,세종)(1536)금액1,0521,364312(비중)0.10.10.0임도시설(지특,지원)(1536)금액290,874185,411△105,463(비중)25.517.8△7.7임도시설(지특,자율)(1537)금액92,57999,5676,988(비중)8.19.61.4임도시설(지특,제주)(1537)금액2802800(비중)0.00.00.0목재 및 임산물활용(지특)(1538)금액21,32025,6804,360(비중)1.92.50.6임업정책자금 지원(농특)(1538)금액73,14974,1611,012(비중)6.47.10.7임업인부채대책(일반)(1539)금액81△7(비중)0.00.00.0목재생산·관리(일반)(1540)금액8,9930△8,993(비중)0.80.0△0.8산림경영 경쟁력 강화(농특)(1540)금액14,02412,024△2,000(비중)1.21.2△0.1임업기술연구개발(농특)(1541)금액014,05814,058(비중)0.01.41.4한국임업진흥원 지원(1542)금액36,76824,284△12,484(비중)3.22.3△0.9국유재산관리(일반)(1543)금액67,59458,096△9,498(비중)5.95.6△0.4신기후체제 산림자원관리 기술개발(1544)금액39,91736,822△3,095(비중)3.53.50.0 ㅇ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 탄소흡수원 등 산림의 공익기능 유지・증진과 법정보호지역의 효율적인 경영・관리를 위하여 국가가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최소의 산림면적 및 직영임지 확보를 위한 예산 확대
* ’28년까지 179만ha, 전체 산림면적의 28.3%까지 확보(연간 1만5천ha 매수 필요)
- 산림자원 선순환체계 구축 및 산림의 탄소흡수력 유지·증진을 위한 조림·숲가꾸기 물량 조정 및 임도 지속 확충 등
□ 참고자료 (필요시)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