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 (법·제도·정책 요인)
해당없음
○ (외부요인)
①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돌봄 수요 급증, 새로운 노인세대 등장으로 정책 확장 및 다양화 요구
② ’25년 초고령사회(20%) 진입, ’67년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절반수준(46.5%)으로 전망
③ ’20년부터는 베이비붐세대(‘55~’63년생)가 노인인구로 진입함에 따라, 노인정책에 대한 양적·질적 수요 증가
④ ’23년 치매역학실태조사 결과 65세 이상 치매유병률은 9.25%로 추정치매 환자수는 ’25년 97만명, ’50년 약 226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 (결과)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치매안심센터 치매환자 서비스 이용률(%)달성81.285.3105.0장기요양기관 이용자 수(명)미달성1,049,761998,51295.1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서비스 만족도(점)달성8088110
○ (원인분석) 장기요양기관 이용자 수
- 최근 5년간 평균 이용자 수 증가율(약10%) 수준으로 목표치 설정하였으나, ’24년도는 이용자 수 약 6.7% 증가로 성과 미달성
- 장기요양기관 이용률(이용자/인정자)는 ’23년 대비 증가하였으나(85.2→85.7%) 장기요양등급 인정자수 증가율이 약 6.1%(109만→116만명)에 그침
□ 성과관리·개선 계획
해당없음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노인장기요양보험지원(2231)금액2,523,0492,584,91461,865(비중)92.292.20.1노인요양시설확충(2232)금액4844840금액28,64924,505△4,144(비중)0.00.00.0(비중)1.10.9△0.2치매관리사업지원(2234)금액178,235184,9286,693(비중)6.56.60.1노인건강관리(2235)금액7,3457,595250(비중)0.30.30.0
○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 해당없음
□ 참고자료 (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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