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 (법·제도·정책 요인)
○ 전년 대비 혼인·출산 건수는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합계출산율은 OECD 국가 중 최하위*이며, 희망 자녀수(1.8명)와도 큰 격차
* (OECD 평균 1.51명) 미국 1.67, 독일 1.46, 일본 1.26(’22년 기준)
○ 고용 위축, 사회적 관계 등으로 위기청년(’23. 약 62만명) 대상 개별 특성에 맞는 서비스 제공 필요*
* (고립은둔청년 비율) ‘22년 2.4% ⟶ ’24년 5.2%(’24, 국조실 청년삶 실태조사)
○ (양육)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 지원 확대필요
* 첫만남이용권둘째 이상 200→300만원, 부모급여0세 70→100만원, 1세 35→50만원으로 확대(‘24~)
○ (외부요인)
○ 일자리, 주거 등 결혼·출산을 기피하는 구조적 상황 지속* 등이 합계출산율 정체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
* (결혼 기피사유) 결혼자금 31%, 출산·양육부담 15.4%, 고용상태 불안정 13%(통계청, ‘24)
- (임신·출산) 만혼·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증가 등으로 출산연령은 상승하며, 유배우 출산율은 하락 추세(무자녀 비중, ’15. 6.6 → ’20. 8.4%)
○ 가족돌봄‧고립은둔‧자립준비청년의 위기 상황 지속
- 소득, 주거, 취업, 교육 등 다각적 지원에도 취약 상황 지속*
* (자살생각경험) 자립준비 47%, 일반청년 11%, (고용률) 자립준비 52%, 일반청년 61%(’23.)
○ (임신·출산) 고위험 산모·다태아 증가 등을 반영해 초기집중치료 및 발달지원체계 구축 추진*, 제왕절개 비용 무료화 추진 필요
* 교정연령 및 장기입원 등을 고려해 제도 개선, 고위험산모·신생아 통합치료 인프라 강화 등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합계출산율(명)달성0.680.75110.2
○ (원인분석) 해당사항 없음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예산집행 적절성 제고▪상반기 중 70% 국고보조금 교부 추진 등▪신규 성과지표 마련▪연구용역 통하여 사업 목적 달성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신규 성과지표 개발 추진▪성과지표 목표치의 적절성▪기존 ‘아동수당 지급률’ 성과지표 관련 최근 3년 목표달성률, 장기 해외체류로 인한 지급정지 추세 분석 등을 통한 합리적 목표 설정 검토▪사회적가치 계량화 추진▪남성의 육아 참여 실태에 대한 표본조사 등을 통해 양성평등 실천 등에 대한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정량적 증빙 실적 마련 방안 수립 등▪성과지표 재설정▪연구 결과에 따라 적정 성과목표 설정 예정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저출산대응인구정책(2533)금액407,527466,52558,998(비중)8.98.7△0.3모자보건사업(2535)금액40,75345,5314,778(비중)0.90.9△0.0저출산고령사회정책개발관리(2537)금액14,42317,8563,433(비중)0.30.30.0아동수당 지원(2539)금액1,958,8232,482,169523,346(비중)43.046.13.1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2543)금액2,135,2632,372,567237,304(비중)46.944.1△2.8
○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 자율평가 지출구조조정 고려하여 국내 우선순위 고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지원’ 사업 중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를 제외한 세목에서 조정
(저출산대응인구정책) :
- 지자체와의 협업, 학령기 학생을 위한 학교인구교육, 군·공공기관·민간단체 등 전사회적 인구교육, 교원·지자체 전문인력양성 등을 통해 결혼·출산·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 가치관 형성
- 국제기구 분담금 지원을 통해 국제협력 강화, 인구문제에 대한 관심 제고 및 국제적 위상 강화
(저출산고령사회정책개발관리):
- 급격한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하는 범국가적 대응 역량 강화
- 관련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 차원에서 인구정책의 중장기 정책 아젠다 발굴
-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연도별 시행계획 점검․평가를 통해 정책 실효성 확보
- 출산‧육아에 대한 인식 변화와 가족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대국민 홍보 강화
(아동수당 지원) :
-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고 균등한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보장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만 8세 미만(0~7세) 아동을 대상으로 수당을 지원
(부모급여) :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영아기 집중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만0~1세 아동에 보편수당 지급
(모자보건사업) : 건강한 임신·출산을 도모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모성 및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
□ 참고자료 (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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