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2

  • 1개 예산사업
  • 4개 성과지표
  • 38.5억원 예산 합계

1. 프로그램 주요 내용

1. 프로그램 주요내용

□ 프로그램 목표

ㅇ 중소기업의 공정거래여건을 마련하여 공정한 기회를 보장

□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1) 상생협력 문화 확산 및 제도개선

ㅇ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도 개선, 상생협력 문화 확산 등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강구할 필요

ㅇ 대‧중소기업간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대금미지급, 기술탈취 등 원사업자의 우월적 지위 남용으로 인한 분쟁도 빈번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

ㅇ 고물가 위기 속 원재료 가격 불안정이 지속됨에 따라 납품단가 연동제의 원활한 작동이 더욱 긴요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연동제 현장안착을 위해 지원시책 등 다각적 노력 필요

ㅇ 가맹점주의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가맹본부의 불공정관행이 지속됨에 따라 가맹분야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통해 건전한 성장 환경을 조성할 필요

ㅇ 대규모유통업·대리점 거래에서 매출부진, 수익성 악화에 따른 손해를 납품업체·대리점에 전가하는 등 납품업체·대리점 대상 불공정행위 발생 가능성 증가

2) 법 집행 강화

ㅇ 그간 하도급 분야의 법 집행을 통해 우리 경제의 생산ㆍ고용의 근간인 중소기업*의 자생적 성장을 지원

* 기업 수 99.9%(7,713천개/7,723천개), 종사자 비중 80.9% 차지(중기부, '21년 기준)

ㅇ 납품단가 조정 활성화, 기술유용 등 불공정 행위 근절을 통해 중소기업이 제값을 받는 여건을 조성하고 공정성장 기반을 마련

- (납품단가 연동) '23. 7월 하도급법 개정으로 도입된 납품단가 연동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법위반 지속 감시 및 교육ㆍ홍보활동 실시

- (기술유용 근절) 핵심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산업 기자재(자동차․전자부품) 분야의 기술유용행위 집중 감시를 통해 다수 적발․제재

ㅇ 건설업계(유보금, 대금 미조정), 첨단전략 분야(수령거부, 대금미지급) 등의 불공정관행 집중 감시

ㅇ 용역하도급 분야에 대한 직권조사를 통해 하도급법 준수 문화 확산 유도, 서면미발급·대금지연지급 등 불공정 관행 개선

ㅇ 연동제 적용 회피 목적 탈법행위,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한 특약조항 등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행위 적극 감시

ㅇ 대규모 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적극적이고 실효적인 제재 강화

ㅇ 대리점 분야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불공정행위 지속적으로 감시

ㅇ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가맹점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장 애로사항 청취

* 한국파파존스㈜의 점포환경개선비용 미지급 행위 등 14개 가맹사건을 상정하고, ㈜이마트24 등 9개 가맹본부에 대해 시정명령 이상 조치 및 144개 가맹본부에 과태료 부과

□ 주요 추진전략

1) 상생협력 문화 확산

- 주요 원재료 등에 대한 개념과 연동계약 체결방법 등 사업자들의 실무적인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하도급대금 연동제 운영지침 개정 내용을 적극 홍보하여 원활한 연동계약 체결을 유도

- 지방에 소재한 제조·건설업종 기업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 홍보’를 실시하고, 연동지원본부(공정거래조정원)를 통한 1:1 맞춤형 컨설팅을 확대 실시하여 현장 밀착형 지원 수행

- 대기업 및 중견기업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협력관계 중소기업과의 협약 체결을 적극 장려

- 공정거래 협약 이행평가 시 대·중소기업간 협력 강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 품질개선, 생산성 향상 등 경쟁력이 제고된 정도를 평가

- 높은 수준의 공정거래․상생협력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협약이행 모범사례에 대한 홍보를 위해 발표회 개최 및 사례집 발간

ㅇ연구용역을 통해 거래현실에 부합하는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안) 마련

2)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제도 개선

<하도급 분야>

ㅇ 하도급분야 제도 개선, 하도급법 및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중소업체의 경쟁여건 개선 및 피해구제 활성화

- 건설분야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을 무효화하여 수급사업자 피해구제의 실효성 제고하기 위한 법개정 추진

- 불합리한 유보금 약정을 부당특약으로 명시하여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도록 부당특약 고시‧지침 개정

- 수급사업자들이 하도급대금을 적시에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대책 마련

- 기술유용 피해기업이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법위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ㅇ 기술자료 보호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인식과 대응능력 제고를 위해 전국 주요 국가산업단지를 직접 찾아가는 교육 및 1:1 상담 진행

ㅇ 상습 법위반사업자 명단 공표를 통해 법위반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모범업체도 선정․발표해 기업들의 법 준수 의식을 제고

<가맹 분야>

ㅇ 가맹분야 정보공개서 공시제 도입, 정보공개서 내용·체계 개편 등 제도 개선 추진을 통해 공정거래질서 확립

ㅇ 업종별 간담회, 현장 교육 등을 통해 필수품목 제도개선 사항의 원활한 시장안착 도모

ㅇ 가맹분야 서면실태조사를 통해 가맹본부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이나 가맹점주의 법 위반 경험 여부를 파악, 제도운영의 성과를 점검하여 가맹사업거래에서의 불공정관행 개선

<유통·대리점 분야>

ㅇ·대리점 분야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제도 개선 추진

- 납품업체의 대금지급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납품대금 정산기한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정산기한 단축하는 내용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추진

- 공급업자의 위법·부당한 행위로부터 영세 대리점 보호를 위해 대리점 단체구성권 명문화 및 대리점계약 해지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의 대리점법 개정 추진

ㅇ유통·대리점 표준거래 계약서 보급 확대, 상생협약체결 확산 등을 통해 공정거래 관행 유도

ㅇ서면실태조사, 업종별 간담회, 유통옴부즈만, 대리점종합지원센터 등을 통하여 현장 애로를 청취하고 정책 개선에 반영

3) 법 집행 강화

<하도급 분야 불공정관행 개선>

ㅇ면실태조사·익명제보센터를 통해 다수의 법위반 혐의가 확인된 업종 및 취약 업종에 대해 집중 점검

ㅇ(예: 반도체 장비․농기계) 내 기술유용 및 기술자료 요구․수령 시 절차 위반 등 중점 점검

* ▴(국내 반도체 장비 시장 전망) (’20)128억 2천만 달러→ (’25)196억 4천만 달러 (연평균 8.9%↑)

▴(농기계 수출액) (‘19)11.3억 달러→ (‘22)17.4억 달러 & 농기계 제품군 다변화, 자율주행 농기계 개발·생산 등에 따라 기술유용 가능성 ↑

<가맹 분야 불공정관행 개선>

ㅇ국민생활과 밀접한 업종, 민원·제보 다수 제기 건에 대한 신속한 직권조사 추진

ㅇ가맹본부·가맹점사업자 간 정보비대칭 해소를 위하여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 관련 법령 위반사건에 대한 과태료 처분

<유통 분야 불공정관행 개선>

ㅇ최근 급격하게 성장한 온라인쇼핑몰에 대한 감시 및 엄중한 제재를 통해 효과적으로 중소납품업자의 권익 보호

ㅇ의점 4사에 대한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여 관련 시장의 불합리한 관행을 신속하게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

<대리점 분야 불공정관행 개선>

ㅇ과도한 판매목표 강제, 경영활동 간섭, 불이익 제공 등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에서 확인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제재를 통해 대리점주의 자유로운 경영활동 보호

ㅇ익명제보, 간담회 및 타 과 신고사건 등 다양한 신고 창구를 적극 활용하여 관련 시장에 대한 파급력이 큰 중요 사건을 발굴하고 소상공인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

- 서면실태조사에서 불공정거래 응답률이 가장 높은 자동차판매 업종과 다양한 신고 창구에서 공통적으로 들어오는 통신 업종에 대한 조사 실시

□ 전략목표와의 부합성

ㅇ 상생협력 문화 확산을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경쟁여건 개선을 위한 법령 제ㆍ개정 및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 등 제도 개선

ㅇ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피해 구제를 위한 정책적 방안을 모색

-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 여건 마련 및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프로그램 논리모형

투입

(input)

활동

(activities)

산출

(output)

결과 및 효과

예산

인력

∙ 하도급ㆍ유통ㆍ가맹ㆍ대리점 분야 서면실태조사 실시

∙ 납품단가연동제 안착 지원

∙ 공정거래협약제도 활성화

∙ ‘찾아가는 현장홍보‘ 등 교육ㆍ홍보 실시

∙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

∙ 서면실태조사 참여자 수

∙ 중소기업 경쟁여건 개선 만족도

∙ 표준계약서 보급률

∙ 교육ㆍ홍보 개최 횟수

∙ 하도급ㆍ유통ㆍ가맹ㆍ대리점 분야 불공정관행 개선

∙ 중소기업 경쟁여건 개선

∙ 영세 자영업자 권익보호 기반 확충

2. 프로그램 분석 및 성과관리 계획

2. 프로그램 분석 및 성과관리 계획

□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① 수급사업자들이 하도급대금을 적시에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대금지급보증제도 및 직접지급제도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

② 건설분야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을 무효화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피해구제 실효성을 제고

③ 하도급대금 연동제 운영지침 제정 및 홍보 등을 통해 사업자들이 겪는 실무적인 애로사항을 해소

④ 가맹 분야 정보공개서 제도 개선 위한 제도 개선 추진

- (정보공개서 공시제 도입) 가맹희망자가 가맹사업에 대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정보공개서 공시제를 도입(법 개정)

- (정보공개서 내용·체계 개편) 제공되는 정보의 내실화, 정보공개서 가독성 제고를 위해 정보공개서 내용·체계 개편 추진(고시 개정)

⑤ 각종 탈법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

- (직영점 의무 운영 제도 확대) 직영점 운영 경험이 없는 사업자가 기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양도받아 업종만 변경하는 방식으로 직영점 운영 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법 개정)

- (숙고기간 제도 합리화) 가맹본부 소속 가맹거래사·변호사를 활용하여 가맹사업법상 숙고기간을 단축시키는 편법 사례 차단(법 개정)

⑥ 가맹거래사의 역할·책임 강화 등 가맹거래사 관련 제도 정비

- 가맹분야 전문 자격사인 가맹거래사의 역할·책임을 강화*하여 전문 자격사를 통한 가맹본부의 법·제도 준수를 유도 (법 개정)

* (예)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공시 대행(또는 대리)권을 부여하는 방안, 업무상 고의·과실에 대한 배상책임을 명시하는 방안 등

- 가맹거래사 갱신등록, 자격증·등록증 재발급 시 가맹거래사 결격사유 여부를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근거 규정을 마련(법 개정)

⑦ 중·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피해구제 제도 마련이 국정과제(공정거래 법집행 개선을 통한 피해구제 강화)에 포함됨에 따라 정책적 중요성이 높아진 상황

⑧ 유통·대리점 분야 표준계약서 개정으로 중소 납품업체 및 대리점주의 권익 향상 기대

- 납품업자가 납품대금에서 공제되는 내역을 상세히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유통업자가 공제내역 통지 시 통지하여야 하는 내용과 절차를 규정한 편의점 직매입 표준계약서 개정(`24.11월)

- 대리점이 인테리어 리뉴얼 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을 재설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리점 표준계약서 개정(`24.10월)

ㅇ (외부요인)

① 디지털 경제의 급속한 확산 및 기술 발전에 따라 하도급·유통·가맹·대리점 분야에서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행위 발생 가능성

② 디지털 경제의 근간인 신산업 분야의 하도급법 위반 사례 및 신고 급증 추세 지속

③ 美 보호무역 기조, 지정학적 리스크 현실화로 인한 원자재시장 불확실성 심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 등으로 인한 하도급대금 설정 및 지급 문제 발생 가능성

④ 티메프·발란 등의 미정산 사태, 홈플러스 법정관리 등 유통업체의 대금 지급능력 저하에 따른 중소 납품업체 등 소상공인의 경영상 어려움 증가 가능성

⑤ 최근 사모펀드 인수 가맹본부들의 불공정행위 및 모바일상품권, 부당한 필수품목 설정으로 인한 가맹점사업자들의 부담 증가

⑥ 온라인 등 영업 형태 다양화로 인한 각종 수수료 등 비용 부담과 관련된 가맹본부-가맹점사업자 간 분쟁 발생 가능성

⑦ 가맹본부 임원의 가맹사업의 명성,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한 가맹점주의 피해 및 폐업 문제 발생 가능성

< SWOT 분석(중소기업 경쟁여건 개선) >

강점 (Strength)

약점 (Weakness)

○ 중소기업계 14년 숙원 사업인 납품단가 연동제 시행

○ 가맹 필수품목 제도개선 시장안착을 위한 후속조치 및 가맹점주 협상권 강화 등으로 가맹분야의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정책 마련

○ 유통 분야 표준계약서 개정 등 제도 개선으로 인한 업계의 자율적 불공정관행 개선 효과를 기대

○ 새로운 제도(납품단가 연동제) 시행으로 대상 사업자에게 혼란 예상

○ 비대면, 온라인 거래의 확대, 신유형의 불공정거래 관행 발생 등 급변하는 유통환경에서 빈발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개선이나 엄중한 법집행 강화 요구 증대

기회 (Opportunity)

위협 (Threat)

○ 하도급대금 연동제에 대한 교육‧지원‧홍보 등 적극적 활동을 통해 제도의 확산 기대

○ 가맹 필수품목 관련 제도 시장안착, 정보공개서 제도 개편 추진 등으로 가맹 분야 거래관행 개선 기대

○ 직영점의 의무 대상 확대, 숙고기간제도 합리화 등을 통해 가맹희망자 보호 및 사전적 피해 예방 기대

○ 최근 온오프라인 유통업자의 납품대금 미정산․지연지급으로 인해 소상공인 보호에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대금지급기한 단축 등 유통 관련 제도 개선에 동력이 실릴 것으로 기대

○ 고물가 위기 속 원재료 가격 불안정이 지속됨에 따라 하도급업체들의 부담 증가

○ 수출 부진 및 경기 침체 영향 등으로 하도급대금 지급 문제 발생 가능성 증가

○ 온·오프라인 간 경쟁 심화, 오프라인 수요 축소,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내수경기 회복 지연 등으로 인한 가맹·대리점 등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될 소지 증가

○ 가맹본부의 오너리스크 발생으로 인한 가맹점주 피해 및 페업 발생으로 가맹사업거래시장 혼란 및 위축 가능성 우려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

성과지표명

달성여부

목표치

실적치

달성률(%)

중소기업 경쟁여건 개선 만족도 (점)

미달성

68.8

68.2

99.1

ㅇ (원인분석) 정책 관련 교육 및 홍보 부족으로 만족도 점수 저조

- 만족도조사의 다섯가지 항목 중 정책의 적절성․효과성․일관성 등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 다수

* 기업간 동반성장 확산에 기여, 정책방향 및 운영에 만족한다는 평가

- 다만 홍보성 항목 점수가 모든 분야에서 낮게 나타남

ㆍ 그간 교육ㆍ홍보를 지속적으로 진행해왔으나, 정책 인식률이 여전히 낮은 수준 → 보다 적극적인 정책 홍보 필요

* 사업자 설명회 및 문답집 배포, 맞춤형 컨설팅, 유관기관 연계교육, 언론 기고, 유튜브 동영상 제작 등

ㆍ 특히, 가맹분야의 점수가 저조하므로 가맹사업자 대상 맞춤형 교육 및 홍보 강화 필요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

개선계획

< 하도급 분야 >

▪ 세계적인 경기둔화 움직임에 따른 유동성 축소, 인플레이션, 고환율, 원자재가 인상 등 기업환경 및 시장환경의 불확실성 급증

▪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도 존재하여 중소기업의 자생적 성장, 나아가 경제성장‧일자리 창출을 방해

< 하도급 분야 >

▪ 찾아가는 현장홍보, 홍보영상 제작, 모범사례 전파(우수사례발표회) 등 지속적인 교육ㆍ홍보 실시

▪ 지속적인 제도보완ㆍ확충, 법집행 강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효과적으로 해소해 나가고, 하도급대금 연동제 현장 안착 지원에 힘써 원자재 가격 급등 등 위험을 대‧중소기업간 분담하여 상생 실현 및 거래관행 개선 체감도를 제고

▪ ‘대ㆍ중소기업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문화’ 확산 시책을 통해 기업들의 준법의식을 함양하고 거래질서를 개선

< 가맹 분야 >

▪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경기 및 소비심리 둔화가 우려

- 이에 가맹분야에서 가맹본부는 경기불확실성에 따른 위험을 가맹점주에게 전가하는 등 불공정행위 발생가능성 상존

▪ 가맹점의 경영여건 악화, 갑질 문제 지속 등으로 인해 각종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해 달라는 사회적 요구 지속

▪ 반면, 경기침체로 인한 가맹본부의 경영악화로 제도개선 등에 대해 과도한 규제라는 반발 가능성

< 가맹 분야 >

▪ 가맹본부·점주 대상 ‘찾아가는 현장 교육’을 실시하여 필수품목 제도에 대한 업계의 인식도 제고

▪ 제도 마련 및 개선 과정에서 간담회, 공청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여 정책·제도의 합리성 제고

▪ 지자체 등 외부 기관과 상시 소통하면서 인력‧예산 등의 애로사항을 확인하고, 일관된 법집행을 위해 협업체계 구축·운영

▪ 정부의 직접적 개입보다는 甲-乙 간 대화촉진을 통해 자율적 분쟁해결도 도모

▪ 경기침체, 오너리스크 발생 등으로 인한 가맹점주 피해 및 폐업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

< 유통‧대리점 분야 >

▪ C커머스 업체의 국내시장 진출, ESG경영 요구 확산 등으로 인한 시장환경의 변화

- 유통업체·공급업자가 납품업체·대리점주에게 시장 변화에 따른 위험을 전가할 가능성

▪ 온라인·비대면 거래가 증가하며 온라인 시장에서는 기존의 오프라인 시장과는 다른 불공정관행이 발생할 가능성 증가

▪ 유통분야에서 중소 상공인들의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에 대한 요구는 꾸준히 계속되는 반면, 대형유통업체·공급업자들은 소비위축으로 인한 경영악화를 우려하며 규제완화를 요청하는 등 갈등 요인이 상존

< 유통‧대리점 분야 >

▪ 간담회, 유통옴부즈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여 정책·제도의 합리성 제고, 업계 인식 제고

▪ 납품업체의 실질적 피해구제 및 법위반 억지력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 대규모유통업자의 판촉비 전가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신설, 정액과징금 한도 상향 등

▪ 언론, 관련 업계 등을 통하여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행위를 모니터링하고 불공정관행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검토

- 대규모유통업·대리점 분야 공정거래 협약 참여 확산, 표준계약서 개정 등을 통해 갑-을간 자율적 갈등 예방도 도모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

'25예산(A)

'26예산(B)

증감(B-A)

대중소기업간 거래행태개선 및 동반성장시책추진(1331)

금액

3,219

3,846

627

(비중)

100.0

100.0

0.0

ㅇ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 (대중소기업간 거래행태 개선 및 동반성장시책 추진) ➊하도급거래 실태조사 시스템 재구축 비용, ➋하도급대금 연동제 지원, ➌하도급 분야 국내여비 증액 등 반영

- (건전한 유통거래 질서 확립) ➊가맹정보시스템 정보통신망 연결 비용, ➋가맹정보시스템 유지보수, ➌가맹ㆍ유통ㆍ대리점 분야 국내여비 증액 등 , ➍가맹정보시스템 기능개선 완료에 따른 감액 반영

3. 성과지표 (4개)

  1. 중소기업 경쟁여건 개선 만족도(점)
    측정·실적 데이터 보기 3개년
    성과지표가중치성과분야실적 및 목표치측정산식또는 측정방법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22'23'24'25'26'27'28
    ①중소기업 경쟁여건 개선 만족도(점)1일반재정목표신규신규68.869.268.9--세부항목에 대한 만족도 및 전반적인 체감만족도를 11단계로 평가하여 이를 0~100점으로 환산(단계간 10점 차)한 뒤, 세부항목별 만족도의 산술평균(70%) + 전반적인 체감만족도(30%)전문조사연구기관 용역보고서
    실적68.867.968.2----
  2. (미추출)
    측정·실적 데이터 보기 2개년
    < 중소기업 경쟁여건 개선 만족도 >ㅇ 측정산식 : (동반성장 확산 만족도*0.5) + (가맹분야 만족도*0.3) + (유통·대리점 분야 만족도*0.2) - 각 분야의 만족도 측정 = (세부항목 만족도*0.7) + (전반적인 만족도*0.3) - 측정된 각 만족도에 가중치(①동반성장 확산도 0.5점, ②가맹분야 만족도 0.3점, ③유통·대리점 분야 만족도 0.2점)를 반영하여 합산 ▪ 측정방법(평점 부여 방식) - 5개의 세부항목(적절성, 홍보성, 일관성, 대응성, 효과성) 대한 만족도와 '전반적인 체감만족도'를 각각 조사*하고, 5개의 세부항목에 대한 만족도의 산술평균값에 0.7의 가중치, 전반적인 체감만족도에 0.3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합산한 값으로 동반성장 문화 확산도·가맹·유통·대리점 분야 만족도 측정 *11단계로 평가하여 이를 0~100점으로 환산(단계간 10점차) - 측정된 각 만족도에 가중치(①동반성장 확산도 0.5점, ②가맹분야 만족도 0.3점, ③유통·대리점 분야 만족도 0.2점)를 반영하여 합산 - 측정대상기간 : ’26.1.1∼’26.12.31, 상/하반기 2회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 ’27.1월말 예정 - 측정수행기관 : ’26.3월 제한경쟁입찰로 선정 - 조사대상 : ①제조·건설·용역업종 등 동반성장 협약체결 당사자 표본선정(170여개), ②가맹업종 분야별(외식, 교육, 미용 등) 가맹점사업자 표본선정(190여개), ③유통·대리점업종 분야별(식품, 패션, 공산품 등) 납품업자·협회·전문가 표본선정(130여개) - 조사항목: 각 분야별 활동에 대해 ①적절성(관련 활동이 현실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②홍보성(관련 활동이 유관기관 및 국민에게 충분히 홍보되고 있는지), ③일관성(관련 활동이 각 분야별 원래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일관성이 있는지), ④대응성(관련 활동을 추진하면서 나타나는 상황변화에 적절히 대처하고 있는지), ⑤효과성(관련 활동이 각 분야별 목적달성에 효과가 있는지), ⑥전반적인 만족도 등 6개 항목에 대한 설문실시ㅇ 목표치 설정 근거 ▪ 추세치 설정의 합리성 - 최근 3년(‘22~’24년)의 실적 평균(68.3점) 대비 1% 상향한 68.9점을 ’26년도 목표치로 설정 ① 만족도 지표는 외부 평가자의 주관적인 인식에 기반하는 지표로, 내부 통제가 제한적이고 외부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는 특성이 있는 지표임 ② 또한 조사대상자 구성, 시기별 이슈 등에 따라 점수의 변동성이 크며 조사 문항이 정성적ㆍ주관적일 수밖에 없어 정량적으로 개선 결과를 반영하기 어려운 한계가 존재함 ③ 특히 만족도 조사는 ‘상승 한계치’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기존 점수가 높을수록 추가적인 향상이 점점 어려워지는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개선 노력에도 점수 상승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점 ④ 최근 경기회복 지연 등 외부 환경으로 인해 만족도가 등락하는 추세(’22년: 68.8점, ’23년: 67.9점, ‘24년: 68.2점)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전년대비 목표치를 큰 폭으로 향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26년 목표치인 68.9점은 최근 3년 평균치(68.3점) 대비 약 1% 높은 수치로 적극적인 목표치 설정으로 볼 수 있음 ▪ 외부환경 대비 - 만족도 조사는 각 분야 관계자 설문조사를 통해 산출되어, 분야별 경기 상황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성과지표로서,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인해 국내 경제 상황이 악화된 점을 감안할 때 ’26년 목표치인 68.9점은 적극적인 목표 설정으로 볼 수 있음 ▪ 개선사항 대비 - 최근 3년간 만족도 변동폭이 등락하는 추세(’22년: 68.8점, ’23년: 67.9점, ‘24년: 68.2점)임에도 ’26년 목표치(68.9점)를 최근 3년 평균실적치 대비 약 1%를 상향하는 방향으로 설정한 것은 적극적인 목표 설정으로 볼 수 있음< 중소기업 경쟁여건 개선 만족도 >ㅇ 측정산식 : (동반성장 확산 만족도*0.5) + (가맹분야 만족도*0.3) + (유통·대리점 분야 만족도*0.2) - 각 분야의 만족도 측정 = (세부항목 만족도*0.7) + (전반적인 만족도*0.3) - 측정된 각 만족도에 가중치(①동반성장 확산도 0.5점, ②가맹분야 만족도 0.3점, ③유통·대리점 분야 만족도 0.2점)를 반영하여 합산 ▪ 측정방법(평점 부여 방식) - 5개의 세부항목(적절성, 홍보성, 일관성, 대응성, 효과성) 대한 만족도와 '전반적인 체감만족도'를 각각 조사*하고, 5개의 세부항목에 대한 만족도의 산술평균값에 0.7의 가중치, 전반적인 체감만족도에 0.3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합산한 값으로 동반성장 문화 확산도·가맹·유통·대리점 분야 만족도 측정 *11단계로 평가하여 이를 0~100점으로 환산(단계간 10점차) - 측정된 각 만족도에 가중치(①동반성장 확산도 0.5점, ②가맹분야 만족도 0.3점, ③유통·대리점 분야 만족도 0.2점)를 반영하여 합산 - 측정대상기간 : ’26.1.1∼’26.12.31, 상/하반기 2회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 ’27.1월말 예정 - 측정수행기관 : ’26.3월 제한경쟁입찰로 선정 - 조사대상 : ①제조·건설·용역업종 등 동반성장 협약체결 당사자 표본선정(170여개), ②가맹업종 분야별(외식, 교육, 미용 등) 가맹점사업자 표본선정(190여개), ③유통·대리점업종 분야별(식품, 패션, 공산품 등) 납품업자·협회·전문가 표본선정(130여개) - 조사항목: 각 분야별 활동에 대해 ①적절성(관련 활동이 현실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②홍보성(관련 활동이 유관기관 및 국민에게 충분히 홍보되고 있는지), ③일관성(관련 활동이 각 분야별 원래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일관성이 있는지), ④대응성(관련 활동을 추진하면서 나타나는 상황변화에 적절히 대처하고 있는지), ⑤효과성(관련 활동이 각 분야별 목적달성에 효과가 있는지), ⑥전반적인 만족도 등 6개 항목에 대한 설문실시ㅇ 목표치 설정 근거 ▪ 추세치 설정의 합리성 - 최근 3년(‘22~’24년)의 실적 평균(68.3점) 대비 1% 상향한 68.9점을 ’26년도 목표치로 설정 ① 만족도 지표는 외부 평가자의 주관적인 인식에 기반하는 지표로, 내부 통제가 제한적이고 외부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는 특성이 있는 지표임 ② 또한 조사대상자 구성, 시기별 이슈 등에 따라 점수의 변동성이 크며 조사 문항이 정성적ㆍ주관적일 수밖에 없어 정량적으로 개선 결과를 반영하기 어려운 한계가 존재함 ③ 특히 만족도 조사는 ‘상승 한계치’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기존 점수가 높을수록 추가적인 향상이 점점 어려워지는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개선 노력에도 점수 상승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점 ④ 최근 경기회복 지연 등 외부 환경으로 인해 만족도가 등락하는 추세(’22년: 68.8점, ’23년: 67.9점, ‘24년: 68.2점)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전년대비 목표치를 큰 폭으로 향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26년 목표치인 68.9점은 최근 3년 평균치(68.3점) 대비 약 1% 높은 수치로 적극적인 목표치 설정으로 볼 수 있음 ▪ 외부환경 대비 - 만족도 조사는 각 분야 관계자 설문조사를 통해 산출되어, 분야별 경기 상황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성과지표로서,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인해 국내 경제 상황이 악화된 점을 감안할 때 ’26년 목표치인 68.9점은 적극적인 목표 설정으로 볼 수 있음 ▪ 개선사항 대비 - 최근 3년간 만족도 변동폭이 등락하는 추세(’22년: 68.8점, ’23년: 67.9점, ‘24년: 68.2점)임에도 ’26년 목표치(68.9점)를 최근 3년 평균실적치 대비 약 1%를 상향하는 방향으로 설정한 것은 적극적인 목표 설정으로 볼 수 있음
    < 중소기업 경쟁여건 개선 만족도 >
    ㅇ 측정산식 : (동반성장 확산 만족도*0.5) + (가맹분야 만족도*0.3) + (유통·대리점 분야 만족도*0.2) - 각 분야의 만족도 측정 = (세부항목 만족도*0.7) + (전반적인 만족도*0.3) - 측정된 각 만족도에 가중치(①동반성장 확산도 0.5점, ②가맹분야 만족도 0.3점, ③유통·대리점 분야 만족도 0.2점)를 반영하여 합산 ▪ 측정방법(평점 부여 방식) - 5개의 세부항목(적절성, 홍보성, 일관성, 대응성, 효과성) 대한 만족도와 '전반적인 체감만족도'를 각각 조사*하고, 5개의 세부항목에 대한 만족도의 산술평균값에 0.7의 가중치, 전반적인 체감만족도에 0.3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합산한 값으로 동반성장 문화 확산도·가맹·유통·대리점 분야 만족도 측정 *11단계로 평가하여 이를 0~100점으로 환산(단계간 10점차) - 측정된 각 만족도에 가중치(①동반성장 확산도 0.5점, ②가맹분야 만족도 0.3점, ③유통·대리점 분야 만족도 0.2점)를 반영하여 합산 - 측정대상기간 : ’26.1.1∼’26.12.31, 상/하반기 2회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 ’27.1월말 예정 - 측정수행기관 : ’26.3월 제한경쟁입찰로 선정 - 조사대상 : ①제조·건설·용역업종 등 동반성장 협약체결 당사자 표본선정(170여개), ②가맹업종 분야별(외식, 교육, 미용 등) 가맹점사업자 표본선정(190여개), ③유통·대리점업종 분야별(식품, 패션, 공산품 등) 납품업자·협회·전문가 표본선정(130여개) - 조사항목: 각 분야별 활동에 대해 ①적절성(관련 활동이 현실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②홍보성(관련 활동이 유관기관 및 국민에게 충분히 홍보되고 있는지), ③일관성(관련 활동이 각 분야별 원래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일관성이 있는지), ④대응성(관련 활동을 추진하면서 나타나는 상황변화에 적절히 대처하고 있는지), ⑤효과성(관련 활동이 각 분야별 목적달성에 효과가 있는지), ⑥전반적인 만족도 등 6개 항목에 대한 설문실시ㅇ 목표치 설정 근거 ▪ 추세치 설정의 합리성 - 최근 3년(‘22~’24년)의 실적 평균(68.3점) 대비 1% 상향한 68.9점을 ’26년도 목표치로 설정 ① 만족도 지표는 외부 평가자의 주관적인 인식에 기반하는 지표로, 내부 통제가 제한적이고 외부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는 특성이 있는 지표임 ② 또한 조사대상자 구성, 시기별 이슈 등에 따라 점수의 변동성이 크며 조사 문항이 정성적ㆍ주관적일 수밖에 없어 정량적으로 개선 결과를 반영하기 어려운 한계가 존재함 ③ 특히 만족도 조사는 ‘상승 한계치’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기존 점수가 높을수록 추가적인 향상이 점점 어려워지는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개선 노력에도 점수 상승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점 ④ 최근 경기회복 지연 등 외부 환경으로 인해 만족도가 등락하는 추세(’22년: 68.8점, ’23년: 67.9점, ‘24년: 68.2점)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전년대비 목표치를 큰 폭으로 향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26년 목표치인 68.9점은 최근 3년 평균치(68.3점) 대비 약 1% 높은 수치로 적극적인 목표치 설정으로 볼 수 있음 ▪ 외부환경 대비 - 만족도 조사는 각 분야 관계자 설문조사를 통해 산출되어, 분야별 경기 상황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성과지표로서,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인해 국내 경제 상황이 악화된 점을 감안할 때 ’26년 목표치인 68.9점은 적극적인 목표 설정으로 볼 수 있음 ▪ 개선사항 대비 - 최근 3년간 만족도 변동폭이 등락하는 추세(’22년: 68.8점, ’23년: 67.9점, ‘24년: 68.2점)임에도 ’26년 목표치(68.9점)를 최근 3년 평균실적치 대비 약 1%를 상향하는 방향으로 설정한 것은 적극적인 목표 설정으로 볼 수 있음
  3. (미추출)
    측정·실적 데이터 보기 2개년
    < 중소기업 경쟁여건 개선 만족도 >
    < 중소기업 경쟁여건 개선 만족도 >
    ㅇ 측정산식 : (동반성장 확산 만족도*0.5) + (가맹분야 만족도*0.3) + (유통·대리점 분야 만족도*0.2) - 각 분야의 만족도 측정 = (세부항목 만족도*0.7) + (전반적인 만족도*0.3) - 측정된 각 만족도에 가중치(①동반성장 확산도 0.5점, ②가맹분야 만족도 0.3점, ③유통·대리점 분야 만족도 0.2점)를 반영하여 합산 ▪ 측정방법(평점 부여 방식) - 5개의 세부항목(적절성, 홍보성, 일관성, 대응성, 효과성) 대한 만족도와 '전반적인 체감만족도'를 각각 조사*하고, 5개의 세부항목에 대한 만족도의 산술평균값에 0.7의 가중치, 전반적인 체감만족도에 0.3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합산한 값으로 동반성장 문화 확산도·가맹·유통·대리점 분야 만족도 측정 *11단계로 평가하여 이를 0~100점으로 환산(단계간 10점차) - 측정된 각 만족도에 가중치(①동반성장 확산도 0.5점, ②가맹분야 만족도 0.3점, ③유통·대리점 분야 만족도 0.2점)를 반영하여 합산 - 측정대상기간 : ’26.1.1∼’26.12.31, 상/하반기 2회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 ’27.1월말 예정 - 측정수행기관 : ’26.3월 제한경쟁입찰로 선정 - 조사대상 : ①제조·건설·용역업종 등 동반성장 협약체결 당사자 표본선정(170여개), ②가맹업종 분야별(외식, 교육, 미용 등) 가맹점사업자 표본선정(190여개), ③유통·대리점업종 분야별(식품, 패션, 공산품 등) 납품업자·협회·전문가 표본선정(130여개) - 조사항목: 각 분야별 활동에 대해 ①적절성(관련 활동이 현실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②홍보성(관련 활동이 유관기관 및 국민에게 충분히 홍보되고 있는지), ③일관성(관련 활동이 각 분야별 원래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일관성이 있는지), ④대응성(관련 활동을 추진하면서 나타나는 상황변화에 적절히 대처하고 있는지), ⑤효과성(관련 활동이 각 분야별 목적달성에 효과가 있는지), ⑥전반적인 만족도 등 6개 항목에 대한 설문실시ㅇ 목표치 설정 근거 ▪ 추세치 설정의 합리성 - 최근 3년(‘22~’24년)의 실적 평균(68.3점) 대비 1% 상향한 68.9점을 ’26년도 목표치로 설정 ① 만족도 지표는 외부 평가자의 주관적인 인식에 기반하는 지표로, 내부 통제가 제한적이고 외부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는 특성이 있는 지표임 ② 또한 조사대상자 구성, 시기별 이슈 등에 따라 점수의 변동성이 크며 조사 문항이 정성적ㆍ주관적일 수밖에 없어 정량적으로 개선 결과를 반영하기 어려운 한계가 존재함 ③ 특히 만족도 조사는 ‘상승 한계치’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기존 점수가 높을수록 추가적인 향상이 점점 어려워지는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개선 노력에도 점수 상승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점 ④ 최근 경기회복 지연 등 외부 환경으로 인해 만족도가 등락하는 추세(’22년: 68.8점, ’23년: 67.9점, ‘24년: 68.2점)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전년대비 목표치를 큰 폭으로 향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26년 목표치인 68.9점은 최근 3년 평균치(68.3점) 대비 약 1% 높은 수치로 적극적인 목표치 설정으로 볼 수 있음 ▪ 외부환경 대비 - 만족도 조사는 각 분야 관계자 설문조사를 통해 산출되어, 분야별 경기 상황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성과지표로서,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인해 국내 경제 상황이 악화된 점을 감안할 때 ’26년 목표치인 68.9점은 적극적인 목표 설정으로 볼 수 있음 ▪ 개선사항 대비 - 최근 3년간 만족도 변동폭이 등락하는 추세(’22년: 68.8점, ’23년: 67.9점, ‘24년: 68.2점)임에도 ’26년 목표치(68.9점)를 최근 3년 평균실적치 대비 약 1%를 상향하는 방향으로 설정한 것은 적극적인 목표 설정으로 볼 수 있음
  4. (미추출)
    측정·실적 데이터 보기 2개년
    < 중소기업 경쟁여건 개선 만족도 >
    < 중소기업 경쟁여건 개선 만족도 >
    ㅇ 측정산식 : (동반성장 확산 만족도*0.5) + (가맹분야 만족도*0.3) + (유통·대리점 분야 만족도*0.2) - 각 분야의 만족도 측정 = (세부항목 만족도*0.7) + (전반적인 만족도*0.3) - 측정된 각 만족도에 가중치(①동반성장 확산도 0.5점, ②가맹분야 만족도 0.3점, ③유통·대리점 분야 만족도 0.2점)를 반영하여 합산 ▪ 측정방법(평점 부여 방식) - 5개의 세부항목(적절성, 홍보성, 일관성, 대응성, 효과성) 대한 만족도와 '전반적인 체감만족도'를 각각 조사*하고, 5개의 세부항목에 대한 만족도의 산술평균값에 0.7의 가중치, 전반적인 체감만족도에 0.3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합산한 값으로 동반성장 문화 확산도·가맹·유통·대리점 분야 만족도 측정 *11단계로 평가하여 이를 0~100점으로 환산(단계간 10점차) - 측정된 각 만족도에 가중치(①동반성장 확산도 0.5점, ②가맹분야 만족도 0.3점, ③유통·대리점 분야 만족도 0.2점)를 반영하여 합산 - 측정대상기간 : ’26.1.1∼’26.12.31, 상/하반기 2회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 ’27.1월말 예정 - 측정수행기관 : ’26.3월 제한경쟁입찰로 선정 - 조사대상 : ①제조·건설·용역업종 등 동반성장 협약체결 당사자 표본선정(170여개), ②가맹업종 분야별(외식, 교육, 미용 등) 가맹점사업자 표본선정(190여개), ③유통·대리점업종 분야별(식품, 패션, 공산품 등) 납품업자·협회·전문가 표본선정(130여개) - 조사항목: 각 분야별 활동에 대해 ①적절성(관련 활동이 현실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②홍보성(관련 활동이 유관기관 및 국민에게 충분히 홍보되고 있는지), ③일관성(관련 활동이 각 분야별 원래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일관성이 있는지), ④대응성(관련 활동을 추진하면서 나타나는 상황변화에 적절히 대처하고 있는지), ⑤효과성(관련 활동이 각 분야별 목적달성에 효과가 있는지), ⑥전반적인 만족도 등 6개 항목에 대한 설문실시ㅇ 목표치 설정 근거 ▪ 추세치 설정의 합리성 - 최근 3년(‘22~’24년)의 실적 평균(68.3점) 대비 1% 상향한 68.9점을 ’26년도 목표치로 설정 ① 만족도 지표는 외부 평가자의 주관적인 인식에 기반하는 지표로, 내부 통제가 제한적이고 외부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는 특성이 있는 지표임 ② 또한 조사대상자 구성, 시기별 이슈 등에 따라 점수의 변동성이 크며 조사 문항이 정성적ㆍ주관적일 수밖에 없어 정량적으로 개선 결과를 반영하기 어려운 한계가 존재함 ③ 특히 만족도 조사는 ‘상승 한계치’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기존 점수가 높을수록 추가적인 향상이 점점 어려워지는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개선 노력에도 점수 상승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점 ④ 최근 경기회복 지연 등 외부 환경으로 인해 만족도가 등락하는 추세(’22년: 68.8점, ’23년: 67.9점, ‘24년: 68.2점)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전년대비 목표치를 큰 폭으로 향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26년 목표치인 68.9점은 최근 3년 평균치(68.3점) 대비 약 1% 높은 수치로 적극적인 목표치 설정으로 볼 수 있음 ▪ 외부환경 대비 - 만족도 조사는 각 분야 관계자 설문조사를 통해 산출되어, 분야별 경기 상황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성과지표로서,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인해 국내 경제 상황이 악화된 점을 감안할 때 ’26년 목표치인 68.9점은 적극적인 목표 설정으로 볼 수 있음 ▪ 개선사항 대비 - 최근 3년간 만족도 변동폭이 등락하는 추세(’22년: 68.8점, ’23년: 67.9점, ‘24년: 68.2점)임에도 ’26년 목표치(68.9점)를 최근 3년 평균실적치 대비 약 1%를 상향하는 방향으로 설정한 것은 적극적인 목표 설정으로 볼 수 있음

4. 관련 예산사업 (1개)

38.5억원

[1] 대중소기업간 거래행태개선 및 동반성장시책추진 38.5억원

1331 대중소기업간 거래행태개선 및 동반성장시책추진 (1) 대중소기업간 거래행태개선 및 동반성장시책추진(1331) | 일반회계 | 3,072
  • 400 대중소기업간 거래행태개선 및 동반성장시책추진
  • 401 건전한 유통거래 질서 확립
예산 표 원본
(1) 대중소기업간 거래행태개선 및 동반성장시책추진(1331) | 일반회계 | 3,072 | 3,219 | 3,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