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프로그램 분석 및 성과관리 계획
□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① 수급사업자들이 하도급대금을 적시에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대금지급보증제도 및 직접지급제도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
② 건설분야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을 무효화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피해구제 실효성을 제고
③ 하도급대금 연동제 운영지침 제정 및 홍보 등을 통해 사업자들이 겪는 실무적인 애로사항을 해소
④ 가맹 분야 정보공개서 제도 개선 위한 제도 개선 추진
- (정보공개서 공시제 도입) 가맹희망자가 가맹사업에 대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정보공개서 공시제를 도입(법 개정)
- (정보공개서 내용·체계 개편) 제공되는 정보의 내실화, 정보공개서 가독성 제고를 위해 정보공개서 내용·체계 개편 추진(고시 개정)
⑤ 각종 탈법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
- (직영점 의무 운영 제도 확대) 직영점 운영 경험이 없는 사업자가 기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양도받아 업종만 변경하는 방식으로 직영점 운영 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법 개정)
- (숙고기간 제도 합리화) 가맹본부 소속 가맹거래사·변호사를 활용하여 가맹사업법상 숙고기간을 단축시키는 편법 사례 차단(법 개정)
⑥ 가맹거래사의 역할·책임 강화 등 가맹거래사 관련 제도 정비
- 가맹분야 전문 자격사인 가맹거래사의 역할·책임을 강화*하여 전문 자격사를 통한 가맹본부의 법·제도 준수를 유도 (법 개정)
* (예)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공시 대행(또는 대리)권을 부여하는 방안, 업무상 고의·과실에 대한 배상책임을 명시하는 방안 등
- 가맹거래사 갱신등록, 자격증·등록증 재발급 시 가맹거래사 결격사유 여부를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근거 규정을 마련(법 개정)
⑦ 중·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피해구제 제도 마련이 국정과제(공정거래 법집행 개선을 통한 피해구제 강화)에 포함됨에 따라 정책적 중요성이 높아진 상황
⑧ 유통·대리점 분야 표준계약서 개정으로 중소 납품업체 및 대리점주의 권익 향상 기대
- 납품업자가 납품대금에서 공제되는 내역을 상세히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유통업자가 공제내역 통지 시 통지하여야 하는 내용과 절차를 규정한 편의점 직매입 표준계약서 개정(`24.11월)
- 대리점이 인테리어 리뉴얼 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을 재설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리점 표준계약서 개정(`24.10월)
ㅇ (외부요인)
① 디지털 경제의 급속한 확산 및 기술 발전에 따라 하도급·유통·가맹·대리점 분야에서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행위 발생 가능성
② 디지털 경제의 근간인 신산업 분야의 하도급법 위반 사례 및 신고 급증 추세 지속
③ 美 보호무역 기조, 지정학적 리스크 현실화로 인한 원자재시장 불확실성 심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 등으로 인한 하도급대금 설정 및 지급 문제 발생 가능성
④ 티메프·발란 등의 미정산 사태, 홈플러스 법정관리 등 유통업체의 대금 지급능력 저하에 따른 중소 납품업체 등 소상공인의 경영상 어려움 증가 가능성
⑤ 최근 사모펀드 인수 가맹본부들의 불공정행위 및 모바일상품권, 부당한 필수품목 설정으로 인한 가맹점사업자들의 부담 증가
⑥ 온라인 등 영업 형태 다양화로 인한 각종 수수료 등 비용 부담과 관련된 가맹본부-가맹점사업자 간 분쟁 발생 가능성
⑦ 가맹본부 임원의 가맹사업의 명성,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한 가맹점주의 피해 및 폐업 문제 발생 가능성
< SWOT 분석(중소기업 경쟁여건 개선) >
강점 (Strength)
약점 (Weakness)
○ 중소기업계 14년 숙원 사업인 납품단가 연동제 시행
○ 가맹 필수품목 제도개선 시장안착을 위한 후속조치 및 가맹점주 협상권 강화 등으로 가맹분야의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정책 마련
○ 유통 분야 표준계약서 개정 등 제도 개선으로 인한 업계의 자율적 불공정관행 개선 효과를 기대
○ 새로운 제도(납품단가 연동제) 시행으로 대상 사업자에게 혼란 예상
○ 비대면, 온라인 거래의 확대, 신유형의 불공정거래 관행 발생 등 급변하는 유통환경에서 빈발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개선이나 엄중한 법집행 강화 요구 증대
기회 (Opportunity)
위협 (Threat)
○ 하도급대금 연동제에 대한 교육‧지원‧홍보 등 적극적 활동을 통해 제도의 확산 기대
○ 가맹 필수품목 관련 제도 시장안착, 정보공개서 제도 개편 추진 등으로 가맹 분야 거래관행 개선 기대
○ 직영점의 의무 대상 확대, 숙고기간제도 합리화 등을 통해 가맹희망자 보호 및 사전적 피해 예방 기대
○ 최근 온오프라인 유통업자의 납품대금 미정산․지연지급으로 인해 소상공인 보호에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대금지급기한 단축 등 유통 관련 제도 개선에 동력이 실릴 것으로 기대
○ 고물가 위기 속 원재료 가격 불안정이 지속됨에 따라 하도급업체들의 부담 증가
○ 수출 부진 및 경기 침체 영향 등으로 하도급대금 지급 문제 발생 가능성 증가
○ 온·오프라인 간 경쟁 심화, 오프라인 수요 축소,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내수경기 회복 지연 등으로 인한 가맹·대리점 등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될 소지 증가
○ 가맹본부의 오너리스크 발생으로 인한 가맹점주 피해 및 페업 발생으로 가맹사업거래시장 혼란 및 위축 가능성 우려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
성과지표명
달성여부
목표치
실적치
달성률(%)
중소기업 경쟁여건 개선 만족도 (점)
미달성
68.8
68.2
99.1
ㅇ (원인분석) 정책 관련 교육 및 홍보 부족으로 만족도 점수 저조
- 만족도조사의 다섯가지 항목 중 정책의 적절성․효과성․일관성 등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 다수
* 기업간 동반성장 확산에 기여, 정책방향 및 운영에 만족한다는 평가
- 다만 홍보성 항목 점수가 모든 분야에서 낮게 나타남
ㆍ 그간 교육ㆍ홍보를 지속적으로 진행해왔으나, 정책 인식률이 여전히 낮은 수준 → 보다 적극적인 정책 홍보 필요
* 사업자 설명회 및 문답집 배포, 맞춤형 컨설팅, 유관기관 연계교육, 언론 기고, 유튜브 동영상 제작 등
ㆍ 특히, 가맹분야의 점수가 저조하므로 가맹사업자 대상 맞춤형 교육 및 홍보 강화 필요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
개선계획
< 하도급 분야 >
▪ 세계적인 경기둔화 움직임에 따른 유동성 축소, 인플레이션, 고환율, 원자재가 인상 등 기업환경 및 시장환경의 불확실성 급증
▪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도 존재하여 중소기업의 자생적 성장, 나아가 경제성장‧일자리 창출을 방해
< 하도급 분야 >
▪ 찾아가는 현장홍보, 홍보영상 제작, 모범사례 전파(우수사례발표회) 등 지속적인 교육ㆍ홍보 실시
▪ 지속적인 제도보완ㆍ확충, 법집행 강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효과적으로 해소해 나가고, 하도급대금 연동제 현장 안착 지원에 힘써 원자재 가격 급등 등 위험을 대‧중소기업간 분담하여 상생 실현 및 거래관행 개선 체감도를 제고
▪ ‘대ㆍ중소기업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문화’ 확산 시책을 통해 기업들의 준법의식을 함양하고 거래질서를 개선
< 가맹 분야 >
▪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경기 및 소비심리 둔화가 우려
- 이에 가맹분야에서 가맹본부는 경기불확실성에 따른 위험을 가맹점주에게 전가하는 등 불공정행위 발생가능성 상존
▪ 가맹점의 경영여건 악화, 갑질 문제 지속 등으로 인해 각종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해 달라는 사회적 요구 지속
▪ 반면, 경기침체로 인한 가맹본부의 경영악화로 제도개선 등에 대해 과도한 규제라는 반발 가능성
< 가맹 분야 >
▪ 가맹본부·점주 대상 ‘찾아가는 현장 교육’을 실시하여 필수품목 제도에 대한 업계의 인식도 제고
▪ 제도 마련 및 개선 과정에서 간담회, 공청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여 정책·제도의 합리성 제고
▪ 지자체 등 외부 기관과 상시 소통하면서 인력‧예산 등의 애로사항을 확인하고, 일관된 법집행을 위해 협업체계 구축·운영
▪ 정부의 직접적 개입보다는 甲-乙 간 대화촉진을 통해 자율적 분쟁해결도 도모
▪ 경기침체, 오너리스크 발생 등으로 인한 가맹점주 피해 및 폐업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
< 유통‧대리점 분야 >
▪ C커머스 업체의 국내시장 진출, ESG경영 요구 확산 등으로 인한 시장환경의 변화
- 유통업체·공급업자가 납품업체·대리점주에게 시장 변화에 따른 위험을 전가할 가능성
▪ 온라인·비대면 거래가 증가하며 온라인 시장에서는 기존의 오프라인 시장과는 다른 불공정관행이 발생할 가능성 증가
▪ 유통분야에서 중소 상공인들의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에 대한 요구는 꾸준히 계속되는 반면, 대형유통업체·공급업자들은 소비위축으로 인한 경영악화를 우려하며 규제완화를 요청하는 등 갈등 요인이 상존
< 유통‧대리점 분야 >
▪ 간담회, 유통옴부즈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여 정책·제도의 합리성 제고, 업계 인식 제고
▪ 납품업체의 실질적 피해구제 및 법위반 억지력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 대규모유통업자의 판촉비 전가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신설, 정액과징금 한도 상향 등
▪ 언론, 관련 업계 등을 통하여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행위를 모니터링하고 불공정관행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검토
- 대규모유통업·대리점 분야 공정거래 협약 참여 확산, 표준계약서 개정 등을 통해 갑-을간 자율적 갈등 예방도 도모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
'25예산(A)
'26예산(B)
증감(B-A)
대중소기업간 거래행태개선 및 동반성장시책추진(1331)
금액
3,219
3,846
627
(비중)
100.0
100.0
0.0
ㅇ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 (대중소기업간 거래행태 개선 및 동반성장시책 추진) ➊하도급거래 실태조사 시스템 재구축 비용, ➋하도급대금 연동제 지원, ➌하도급 분야 국내여비 증액 등 반영
- (건전한 유통거래 질서 확립) ➊가맹정보시스템 정보통신망 연결 비용, ➋가맹정보시스템 유지보수, ➌가맹ㆍ유통ㆍ대리점 분야 국내여비 증액 등 , ➍가맹정보시스템 기능개선 완료에 따른 감액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