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6 안정적인 건강보험 재정운용으로 국민의 의료이용 보장

  • 2개 예산사업
  • 2개 성과지표
  • 1.9조원 예산 합계

1. 프로그램 주요 내용

□ 프로그램 목표

○ 안정적인 건강보험 재정운용으로 국민의 의료이용 보장

□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추진

-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등에 따른 의료비 증가추이 가속화, 향후 건강보험 재정 불안요인 존재

-재정의 지속가능성 및 안정성 제고를 위해 정부지원 확대 및 안정적인 수입기반의 확충 등 노력 필요

□ 주요 추진전략

○ (건강보험 지원)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건강보험 정부지원 지속 확대 추진

- 재정당국과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정부지원 규모 확대

* (’20) 9.0조 → (’21) 9.5조 → (’22) 10.5조 → (’23) 11.0조

○ (약가 개선·관리) 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 및 약품비 지출 적정화 유도

- 의약품 등재절차 개선 및 건강보험약가 사후관리 지속 추진

- 환자 치료 불편 사례, 의약계 요구 및 오‧남용 우려가 높은 항목은 급여기준 개선

○ (급여 사후관리) 불필요한 재정 누수를 차단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유도하기 위해 요양급여 부당청구 관리 추진

- 사전예방 및 계도를 통한 자율적 건전청구 유도, 진료비 불법청구 요양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 (상병수당 지원) 시범사업 지속 운영(~27.상) 및 운영 실적 분석을 토대로 본제도 도입 관련 사회적 논의*, 관련 법령 정비 등 추진

* 재원운영방식(사회보험/조세), 적용대상, 보장수준, 다른 제도와의 연계 등

○ (재난적 의료비)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의료비지원 규모 확대

○ (국민 권익구제) 건강보험관련 행정심판제도 운영

□ 전략목표와의 부합성

○ (건강보험 지원) 적정 규모의 국고지원 확대를 통한 건강보험 수입 확충으로 국민에게 전가되는 보험료 인상부담 완화

○ (약가 개선·관리) 의약품 재평가 등 합리적 사후관리로 국민에게 제공되는 의약품의 질·비용 유지하고 보험약가 지출 효율화

○ (급여 사후관리) 요양급여 청구행태 개선 유도 및 사후관리화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요인 관리 강화

○ (상병수당 시범사업) 근로자가 아파서 일하기 어려운 경우 소득 걱정 없이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을 지원하여 국민의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 및 사회안전망 강화

○ (재난적 의료비) 소득수준 대비 과도한 의료비 발생 가구에 의료비 지원을 통한 의료이용 접근성 제고

○ (국민 권익구제) 건강보험관련 부당한 처분에 대한 권익 구제

프로그램논리투입(input)⇒활동(activities)⇒산출(output)⇒결과 및 효과예산인력∙ 보조금, 서비스 등 지원 -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운영 - 건강보험관련 행정심판 - 재난적의료비 지원 - 본인부담금 차액 지원 및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지원∙ 재정당국, 정책 이해관계자 회의 진행∙ 건강보험 재정 당기수지∙ 상병수당 수급자 수 및 지원 건수∙ 행정심판 청구 건수∙ 재난적의료비 지원 보장률∙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수∙ 건강보험 재정안정∙ 국민 권익 구제∙ 국민 의료비 지원∙ 차상위계층의 적정 의료이용 보장프로그램목표[단기적 목표]∙ 건강보험 재정 안정적 운영으로 국민 의료이용 보장[중장기 목표]∙ 국민건강보호법 ․정책 /외부요인∙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규정 ’27.12월 일몰 예정∙ 국가 재정 상황으로 건강보험에 대한 법정지원율(일반회계 14%, 건강증진기금 6%) 연례적 미준수∙ 고령화, 과다 의료이용 등으로 의료비 지출 증가 가속화∙ 가계 및 소상공인에 대한 상병수당 단계적 확대요구 증대 ∙ 가계금융복지조사 가구 분석 결과 2023년 상대적 빈곤율은 14.9%로 2년째 정체 중, 은퇴연령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2022년 기준 OECD 국가 중 1위 * (빈곤율) 전체 인구 중 소득수준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 ⇒∙ 국회·재정당국과 긴밀한 협의 통해 국고지원 규모 지속 확대∙ 건강보험 국고지원 규정의 지원근거 명확화 및 한시조항 폐지 등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추진∙ 상병수당 재원 조달방식, 적용대상, 본제도 시행시기 등 검토 후 세부추진방안 제시∙ 기준중위소득 인상 반영 및 재산기준 완화 등을 통한 대상자 확대

2. 프로그램 분석 및 성과관리 계획

□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 (법·제도·정책 요인)

①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이 법정지원율(20%)*에 지속 미달하는 상황으로, 최근 5년간 본예산 편성액의 지원율은 14.4%에 불과

* (법정기준) 일반회계 14%, 국민건강증진기금 6%(단, 담배부담금 예상수입의 65%)

②「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4~’28)」 시행, 필수의료 재정투자 및 새정부 국정과제 추진으로 건강보험 재정지출 확대 전망

○ (외부요인)

①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보장성 확대 등의 영향으로 건강보험 지출은 빠르게 증가('16년 51.1조원 → '23년 90.7조원, 8년간 90.6% 증가)

② 경제성장률 악화, 생산인구 감소 등으로 보험료 수입 증가율*은 둔화되고 있어 중장기 건강보험 재정 불확실성 심화 예상

* (보험료 수입 증가율) ’21년 10.8% → ’22년 10.6% → ’23년 6.5% → ’24년 3.0%

분야요인 시사점정치(Political)▪필수의료 붕괴위기 극복을 위해 의료개혁 과제(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추진 중▪필수의료 보상체계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건강보험 재정 집중 투자 필요경제(Economic)▪고물가·고금리 지속,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실질 임금 저하, 글로벌 경기침체 등 경제 불확실성 가중▪건강보험료율의 적정인상을 통한 국민부담 최소화 필요사회(Social)▪생산인구 감소 전환(’20년)되고, 직장가입자 증가율은 둔화하는 양상이나, 고령인구 의료비 지출은 지속 증가 추세▪중장기 수입 증가율 감소를 대비한 수입 확충 방안 마련 및 지속적인 재정지출 효율화 필요기술(Technologic)▪새로운 정보기술 등장과 내외부 정책변화로 보건의료분야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서비스 확대▪혁신 의약품·의료기기의 신속한 도입과 데이터 활용지원을 통한 자기주도 건강관리 유도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 (결과) ’24년도 보험료 수입액(83.9조) 대비 급여비 지출액(95.2조) 비율이 113.5%로 집계되어 목표치(110.0%) 달성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비율 (%)달성110.0113.5103.2

○ (원인분석) 해당사항 없음

□ 성과관리·개선 계획

○ 해당사항 없음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건강보험 지원(4931)금액11,125,13311,338,352213,219(비중)84.885.40.6건강보험지원(국민건강증진기금)(4932)금액1,988,1661,935,095△53,071(비중)15.214.6△0.6

○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소득기준 폐지, 정률제 도입 등에 따른 상병수당 신청건수 증가추세 반영하여 수급인원 확대('26년 예산안 4,992백만원)

- (공무원교원 국가부담금 보험료)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 공무원·사립학교 교원 수 및 보수월액 변동에 따라 적정 예산 요구('26년 예산안 1,101,176 백만원)

□ 참고자료 (필요시)

○ 해당사항 없음

3. 성과지표 (2개)

  1. 건강보험 총수입 대비 급여비 비율(%p)(하향지표)
    측정·실적 데이터 보기 3개년
    성과지표가 중 치성 과 분 야실적 및 목표치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자료 수집 방법/ 출처
    구분'22'23'24'25'26'27'28
    ①건강보험 총수입 대비 급여비 비율(%p)(하향지표)1일반재정목표신규신규신규6.06.0--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자료
    실적신규신규5.4----
  2. 건강보험 총수입 대비 급여비 비율(하향지표)
    측정·실적 데이터 보기 3개년
    ① 건강보험 총수입 대비 급여비 비율(하향지표)◦ 목표치 설정근거(외부환경, 개선사항 등) : 자체평가위원회 검토의견(’24년), 건강보험의 단기보험적 성격 등 고려하여 건강보험 수지균형을 측정할 수 있는 건강보험 총수입(보험료+국고 등) 대비 급여비 지출 비율로 지표 설정하고, 지표 도입 2년차인 점을 고려하여 전년동 수준으로 목표치 설정 ▪ (총 수입액) 887,773억원('22) → 949,113억원(’23) → 990,870억원(’24) ▪ (총 급여비) 831,660억원('22) → 887,961억원(’23) → 973,626억원(’24) ⇒ (수입 대비 급여비 비율) 6.3%(’22) → 6.4%(’23) → 5.4%(’24)◦ 실적치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 '26.1.1.~'26.12.31.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 '27.3월말 예정(최종 통계는 4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회 통과 후 확정) ▪ 측정수행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현금흐름기준 당해연도 총급여비 대비 총수입액 비중 - 총수입 대비 급여비 비중이 100에 가까울수록 건강보험 재정안정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하여, 실적치와 100% 간의 차이를 측정
    ① 건강보험 총수입 대비 급여비 비율(하향지표)◦ 목표치 설정근거(외부환경, 개선사항 등) : 자체평가위원회 검토의견(’24년), 건강보험의 단기보험적 성격 등 고려하여 건강보험 수지균형을 측정할 수 있는 건강보험 총수입(보험료+국고 등) 대비 급여비 지출 비율로 지표 설정하고, 지표 도입 2년차인 점을 고려하여 전년동 수준으로 목표치 설정 ▪ (총 수입액) 887,773억원('22) → 949,113억원(’23) → 990,870억원(’24) ▪ (총 급여비) 831,660억원('22) → 887,961억원(’23) → 973,626억원(’24) ⇒ (수입 대비 급여비 비율) 6.3%(’22) → 6.4%(’23) → 5.4%(’24)◦ 실적치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 '26.1.1.~'26.12.31.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 '27.3월말 예정(최종 통계는 4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회 통과 후 확정) ▪ 측정수행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현금흐름기준 당해연도 총급여비 대비 총수입액 비중 - 총수입 대비 급여비 비중이 100에 가까울수록 건강보험 재정안정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하여, 실적치와 100% 간의 차이를 측정
    ① 건강보험 총수입 대비 급여비 비율(하향지표)
    ◦ 목표치 설정근거(외부환경, 개선사항 등) : 자체평가위원회 검토의견(’24년), 건강보험의 단기보험적 성격 등 고려하여 건강보험 수지균형을 측정할 수 있는 건강보험 총수입(보험료+국고 등) 대비 급여비 지출 비율로 지표 설정하고, 지표 도입 2년차인 점을 고려하여 전년동 수준으로 목표치 설정 ▪ (총 수입액) 887,773억원('22) → 949,113억원(’23) → 990,870억원(’24) ▪ (총 급여비) 831,660억원('22) → 887,961억원(’23) → 973,626억원(’24) ⇒ (수입 대비 급여비 비율) 6.3%(’22) → 6.4%(’23) → 5.4%(’24) ◦ 실적치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 '26.1.1.~'26.12.31.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 '27.3월말 예정(최종 통계는 4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회 통과 후 확정) ▪ 측정수행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현금흐름기준 당해연도 총급여비 대비 총수입액 비중 - 총수입 대비 급여비 비중이 100에 가까울수록 건강보험 재정안정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하여, 실적치와 100% 간의 차이를 측정

4. 관련 예산사업 (2개)

1.9조원

[0]

4931 건강보험 지원 (1) 건강보험 지원(4931) | 일반회계 | 10,784,844
  • 300 건강보험가입자지원(일반회계)
  • 301 보험정책사업관리
  • 302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 설치·운영
  • 306 차상위계층 지원
  • 307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 309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예산 표 원본
(1) 건강보험 지원(4931) | 일반회계 | 10,784,844 | 11,125,133 | 11,338,352

[2] 건강보험지원(국민건강증진기금) 1.9조원

4932 건강보험지원(국민건강증진기금) (1) 건강보험지원(국민건강증진기금)(4932) | 국민건강증진기금 | 1,902,181
  • 300 건강보험가입자지원(국민건강증진기금)
예산 표 원본
(1) 건강보험지원(국민건강증진기금)(4932) | 국민건강증진기금 | 1,902,181 | 1,988,166 | 1,935,0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