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3 응급의료체계 운영 지원

  • 6개 예산사업
  • 2개 성과지표
  • 17.6억원 예산 합계

1. 프로그램 주요 내용

□ 프로그램 목표

○ 응급의료서비스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제공한다.

□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 응급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대표적 사회안전망이나 수익성이 낮아 민간영역의 적정 공급을 기대하기 어려운 분야

○ 현장부터 최종 치료까지 참여기관 간 유기적 연계가 필요하며, 시간 민감성을 감안하여 지역 단위의 시스템 구축 필요

○ 중증응급환자일수록 효과적인 초기 응급조치 및 신속한 전문진료 연계가 환자의 생존에 중요

□ 주요 추진전략

○ (응급의료 안전망 및 생활화 지원) 일상생활 속의 응급상황이나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지원

○ (현장 및 이송체계 지원) 응급의료 이송 체계 구축을 통해 도서지역 등 취약지역 주민 보호 및 응급의료 기반 마련

○ (응급의료기관 지원) 응급실의 질적 수준 개선, 3대 중증응급질환 등의 진료인프라 구축, 취약지 및 소아 등 취약질환군 응급의료 인프라 가동

○ (응급의료서비스 향상 지원)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응급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 지원

○ (응급의료 정보체계 구축) 국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응급의료의 효과적인 제공을 위한 효율적인 응급의료 정보화 기반체계 구축

□ 전략목표와의 부합성

○ 응급환자 이송 인프라 확충, 중증외상진료체계 강화, 소아응급 및 취약지 등의 응급의료 인프라 지원 확대로 대국민 응급의료 접근성 강화를 통해 응급의료서비스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제공

< 프로그램 논리모형 >프로그램논리투입(input)⇒활동(activities)⇒산출(output)⇒결과 및 효과예산시설인력시스템∙ (이송단계) 도서지역 등 응급의료 이송 체계 마련∙ (병원단계) 종사자 전문성 강화 및 의료기관 운영 지원∙ (정보연계) 응급의료진료정보망을 통한 응급자원의 적절한 배치∙ (관리감독) 응급의료기관평가 등 응급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 중증환자 최종치료 제공률∙ 응급실 이용 만족도∙ 응급의료기관 법정기준 충족율<응급의료 질 향상>∙ 응급상황에 신속 대처∙ 의료접근성 향상∙ 사회적 안전망 강화프로그램목표[단기적 목표]∙ 응급환자 이송 인프라 확충∙ 중증외상진료체계 강화∙ 소아응급 및 취약지 등 응급의료 인프라 지원 확대[중장기 목표]∙ 응급의료 서비스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제공법 ․정책 /외부요인∙ 감염병 유행, 재난 등으로 응급의료에 대한 국민적 관심 및 필수의료 강화 필요성 증가∙ 제4차 응급의료기본계획(2023~ 2027년) 수립 ∙ 국정과제 지역완결적 필수공공의료 구축 ∙ 응급의료법 개정 ⇒∙ 필수의료 지원대책 및 소아의료 체계 개선 요구도 증가∙ ①이송→②응급실 →③수술·시술 및 입원까지 끊김없는(seamless) 서비스 체계 구축∙ 감염병 유행 규모 및 특성에 따라 응급실 운영형태 등 탄력적 변경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인구변화 등 응급의료 수요·공급 변화를 고려하여, 법정 적정 개소 수를 초과한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 근거 마련

2. 프로그램 분석 및 성과관리 계획

□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 (법·제도·정책 요인)

① 현장·이송·응급실·전문진료 단계의 전 주기에 걸쳐 응급의료 제공 주체간의 신속하고 유기적 연계 추진

② 중증응급환자가 적시에 적정병원에서 최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응급의료체계 구축

◈ 응급의료 법률정의 -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심신상 중대한 위해에서 회복되기까지의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활동(응급의료법 제2조 제호)< 응급의료의 특성 >◎ 적시·적정 제공되지 못하면 생명에 위협을 주는 대표적 필수의료 분야 - 치안, 소방과 더불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사회안전망◎ 공공재적 성격으로 인한 시장실패(Market failure) 영역 - 응급상황의 예측 불가능성으로 언제 어디서나 제공되어야 하나 민간영역에서 적정량 공급을 기대하기 어려워 공적 개입이 불가피◎ 지역완결적 체계를 위하여 다양한 관련 주체 간 연계·협력이 필수 - 현장부터 최종치료까지 일반인, 소방, 의료기관 내 다양한 진료과, 민간 이송업체 등 지역 내 여러 주체 간 공동 대응이 필요◎ 중증 의료서비스 이용의 관문(Gateway) - 중증응급환자의 성공적 응급의료 이용을 위해서는 ①이송→②응급실 →③수술·시술 및 입원까지 끊김없는(seamless) 서비스 체계 필요◈ 정책 여건 분석 - 감염병 유행, 재난 등으로 응급의료에 대한 국민적 관심 및 인프라가 확대되었으나, 의료분야 간·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기도 하는 등 위기와 기회의 상존 ① 일상적인 감염병 유행으로 인한 새로운 응급의료 수요 발생 ②폭발, 압사 사고 등 자연·사회 재난 상황에서 신속한 응급의료 지원에 대한 국민적 기대 증가 ③ 의료의 고도화, 의사 인력양성 과정의 세분화에 따라 포괄적 진료 서비스보다 특정 진료분야에 대한 전문성 발달 추세 지속 ④ 환자가 없어도 24시간 대기해야 하는 응급의료의 특성상 인구 감소지역에서는 운영 유지가 어려워 지방 응급의료기관의 감소 집중 ⑤ 코로나19 전화상담 병의원 운영 등 팬데믹 상황에 대응하여 보건의료체계의 디지털 기술 활용범위 확대 ⑥ 전문 응급의료종사자 및 구급차 등 응급의료장비, 응급실 병상 등 관련 물적·인적 인프라 지속 확충<전체, 응급 중증도별 응급실 내원현황>(2018∼2022년 응급의료통계연보 및 국가응급진료정보망(NEDIS))< 응급진료 결과(외래, 입원, 전원) >(2018∼2022년 국가응급진료정보망(NEDIS))* 중증응급(의심)환자 : KTAS 1~3급, 경증환자 : KTAS 4~5급, (이외는 응급중증도 기타·미상)※ KTAS :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내원 환자 기준 < 연도별 경계(Orange) 단계 이상 재난 현황 >< 사회재난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간(5년 단위)선포횟수2008∼20121회2013∼20171회2018∼20224회(대구 코로나19, 용산구 이태원 사고 등)<중증응급환자 전원 사유>< 전원된 환자 및 전체 환자의 사망률 비교 >(2018∼2022년 국가응급진료정보망(NEDIS))<‘15∼’19 시도별 중증응급환자 타시도 유출 현황 >< 시도별 응급의료기관 10km 외 거주 인구 비율 >(「지역 내 중증응급환자 책임진료체계 구축을 위한 여건 분석」 연구(2021, ”응급의학연구재단“))(「2020 국토모니터링 보고서」(국토연구원))

○ (외부요인)

① 적기치료 실패사례 반복을 계기로 적시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필수의료 강화에 대한 요구 증가

◈ 비응급 분야와 비교해 과중한 업무, 업무 대비 낮은 임금, 의료사고 발생 부담 등으로 의료인력의 응급 등 필수의료분야 유입 기피 *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 기피 이유 : 무과실 의료사고 관련 산부인과 의사 보호 부재, 저출산과 저수가로 미래 비전 상실, 보상과 지원 미비 등 (’23. “필수의료 지원대책”)◈ 중증·소아·취약지 등 상대적으로 수요는 적으나 사회안전망으로서 필수 분야인 응급의료 역시 인적 자원 부족 * 소아 응급환자 진료실태 조사 결과, 시간·연령 등의 제한 없이 24시간 소아 응급진료가 가능한 기관은 92개소(409개 응급의료기관 중 22.5%)에 불과(’23.2월 기준)◈ 다양한 질환과 상태의 환자가 병원에 진입하는 관문인 응급실의 특성상, 필수 의료분야 위기의 영향이 빠르게 나타나는 상황 * 응급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 개선 요구 및 국민의 관심 집중, 보건의료 체계 및 필수의료 분야 전반의 개선 병행 필요

② 진료권내 신속한 환자이송 전달체계 확립 및 농어촌 응급의료기관 지원으로 취약지 응급의료 접근성 확보 필요

◈ 지방정부의 응급의료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가 강화되었으나 실제 이행은 미흡한 수준 * 시도응급의료위원회의 심의 범위 확대 및 구체화, 시도응급의료지원단 운영 등을 규정한 응급의료법 개정(’21.12), 지원단 신규 설치 유도 및 운영 내실화 등을 위해 17개 시·도에 운영비 예산 지원(’24.∼)◈ 소위 “응급실 뺑뺑이” 사건을 살펴보면, 응급실 과밀화와 함께 최종진료 불가능으로 인한 수용 거부 사례 빈번 * 필수의료 인력 부족 가속화되는 가운데, 각 종별(권역센터-지역센터-지역기관) 응급의료기관의 기능 명확화 및 역량 강화 방안 마련 필요◈ 119 구급대원이 이송하는 환자의 응급 중증도를 정확하게 판단, 필요한 진료 가능한 적정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기에 한계 * 지역별 이송 및 의료 상황 간 편차가 커 표준적 이송지침 수립에 한계

③ 신종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응급의료 진료체계 구축

◈ 감염병 유행 규모 및 특성에 따라 응급실 운영 형태 등 탄력적으로 변경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필요 * 코로나19 상황 下 각종 대응(격리병상 설치, 운영지침 개정)이 일회성이 아닌 새로운 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 관리 및 제도화 필요

분야요인 시사점정치(Political)▪응급의료 분야 등 필수의료 붕괴위기 극복을 위한 의료개혁 과제 추진 중▪응급의료 분야 등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국가 재정 투입 필요경제(Economic)▪물가상승 및 실질임금 하락 등에 따른 소비 부진, 글로벌 경기 침체 위기 등 경제 불확실성 증가▪응급의료 운영체계 지원 사업의 재원인 응급의료기금의 효율적 운용 필요성 증가사회(Social)▪수도권 인구 과밀화에 따른 응급재난의료 수요 증가, 응급의료분야 취약지역 증가, 고비용‧저수익에 따른 민간투자 기피 영역(응급, 중증외상 등) 지속 존재▪취약지역 응급실, 중증외상 전문진료센터 등 민간투자 기피 영역에 대한 정부 투자 필요기술(Technologic)▪보건의료분야 정보통신기술 개발 및 서비스 확대, 관련 정책 및 규제 사항 변동▪응급전원협진망 기능 강화 등 응급의료 정보화 기반체계 구축 및 활용 확대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 (결과)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중증환자 최종치료 제공률(%)달성91.892.3100.5

문제점 진단개선계획▪ (현장·이송 단계) 응급상황 시 현장 대처역량 강화 및 안전한 응급환자 이송 필요▪ 알기 쉬운 응급의료 이용체계 마련, 중증도 기반 이송 인프라 확충 및 이송서비스 품질 개선, 이송 및 수용 적정성 관리체계 마련▪ (병원 단계) 언제, 어디서나 제때에 최종치료 제공 필요▪ 응급의료센터의 최종치료 기능 강화, 의료기관 간 연계·협력 제도화 추진, 응급환자를 위한 시설·인력 기반 및 안전한 응급진료 환경 조성▪ (전문분야별 대응) 주요 응급질환에 대한 전문진료 및 대응체계 구축 필요▪ 중증외상, 심뇌혈관질환, 소아 및 재난대응 등 주요 전문분야별 대응 역량 강화 ▪ (응급의료 기반) 응급의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반 구축 필요▪지역 중심 응급의료체계 및 이용자 친화적인 응급의료정보 제공체계 구축, 인적·물적 기반 확충 등 중앙 응급의료정책 추진기반 내실화 ○ (원인분석) 해당 없음

□ 성과관리·개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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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응급의료 안전망 및 생활화 지원(2831)금액31,09832,9371,839금액17,59117,880289(비중)5.94.0△1.9(비중)10.47.4△3.1현장 및 이송체계 지원(2832)금액30,01429,200△814(비중)10.16.5△3.5응급의료기관 지원(2833)금액190,748328,781138,033(비중)63.973.69.7응급의료서비스 향상 지원(2834)금액27,27029,1441,874(비중)9.16.5△2.6응급의료 정보체계 구축(2836)금액1,8008,8337,033(비중)0.62.01.4

○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지원, 중증환자 진료 강화 및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지원 확대

- 현장 응급의료서비스 역량 강화 및 효율적 응급 이송체계 구축 추진

- 응급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국가 응급의료정책수립 지원 기관 운영 지원 확대 및 응급의료 관련 조사연구 지속 추진

- 응급의료 환자에 대한 안전망 구축 및 응급처치의 교육 등 생활화 지원 지속 수행

□ 참고자료 (필요시)

○ 해당사항 없음

3. 성과지표 (2개)

  1. 중증환자 최종치료 제공률(%)
    측정·실적 데이터 보기 3개년
    성과지표가 중 치성 과 분 야실적 및 목표치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자료 수집 방법/ 출처
    구분'22'23'24'25'26'27'28
    ①중증환자 최종치료 제공률(%)1일반재정목표90.691.892.092.292.4--보건 복지부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실적91.692.392.5----
  2. 중증환자 최종치료 제공률
    측정·실적 데이터 보기 3개년
    ① 중증환자 최종치료 제공률< 중증환자 최종치료 제공률 > ○ 측정산식 :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최종치료를 제공한 환자 /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최종치료 필요 질환 환자 * 100 ▪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 ’25.7.1.∼’26.6.30.(12개월)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 ’26년 12월(예정) - 자료 출처 및 측정수행기관 : 2026년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보고서, 중앙응급의료센터 ○ 목표치 설정근거(외부환경, 개선사항 등) - ’18년부터 도입된 성과지표로서, 중증응급환자에게 응급수술, 시술 및 집중치료 등 최종치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최종치료 제공 여부를 살펴보기 위함으로 최근 3년간 추세치를 반영하여 ’26년 목표치 산출 - 목표치: 3개년 실적치에 0.3%p 상향 * 최근 3년(’22∼’24년) 실적의 평균값= (91.6+92.3+92.5)/3 = 92.1 - 진료 자원(시설·인력·장비) 확보 및 배후진료와의 원활한 협진이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지표로, 코로나19 영향 감소로 응급실 내원 환자가 증가하고 의정갈등 발생, 비상진료체계 장기화 등이 잇따른 환경의 특수성을 감안하였을 때 매우 난이도가 높은 과제라는 점을 고려하여 목표치 설정
    ① 중증환자 최종치료 제공률< 중증환자 최종치료 제공률 > ○ 측정산식 :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최종치료를 제공한 환자 /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최종치료 필요 질환 환자 * 100 ▪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 ’25.7.1.∼’26.6.30.(12개월)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 ’26년 12월(예정) - 자료 출처 및 측정수행기관 : 2026년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보고서, 중앙응급의료센터 ○ 목표치 설정근거(외부환경, 개선사항 등) - ’18년부터 도입된 성과지표로서, 중증응급환자에게 응급수술, 시술 및 집중치료 등 최종치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최종치료 제공 여부를 살펴보기 위함으로 최근 3년간 추세치를 반영하여 ’26년 목표치 산출 - 목표치: 3개년 실적치에 0.3%p 상향 * 최근 3년(’22∼’24년) 실적의 평균값= (91.6+92.3+92.5)/3 = 92.1 - 진료 자원(시설·인력·장비) 확보 및 배후진료와의 원활한 협진이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지표로, 코로나19 영향 감소로 응급실 내원 환자가 증가하고 의정갈등 발생, 비상진료체계 장기화 등이 잇따른 환경의 특수성을 감안하였을 때 매우 난이도가 높은 과제라는 점을 고려하여 목표치 설정
    ① 중증환자 최종치료 제공률
    < 중증환자 최종치료 제공률 > ○ 측정산식 :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최종치료를 제공한 환자 /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최종치료 필요 질환 환자 * 100 ▪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 ’25.7.1.∼’26.6.30.(12개월)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 ’26년 12월(예정) - 자료 출처 및 측정수행기관 : 2026년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보고서, 중앙응급의료센터 ○ 목표치 설정근거(외부환경, 개선사항 등) - ’18년부터 도입된 성과지표로서, 중증응급환자에게 응급수술, 시술 및 집중치료 등 최종치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최종치료 제공 여부를 살펴보기 위함으로 최근 3년간 추세치를 반영하여 ’26년 목표치 산출 - 목표치: 3개년 실적치에 0.3%p 상향 * 최근 3년(’22∼’24년) 실적의 평균값= (91.6+92.3+92.5)/3 = 92.1 - 진료 자원(시설·인력·장비) 확보 및 배후진료와의 원활한 협진이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지표로, 코로나19 영향 감소로 응급실 내원 환자가 증가하고 의정갈등 발생, 비상진료체계 장기화 등이 잇따른 환경의 특수성을 감안하였을 때 매우 난이도가 높은 과제라는 점을 고려하여 목표치 설정

4. 관련 예산사업 (6개)

17.6억원

[0]

2831 응급의료 안전망 및 생활화 지원 (1) 응급의료 안전망 및 생활화 지원(2831) | 응급의료기금 | 18,765
  • 300 응급환자 미수금 대지급
  • 301 응급처치 활성화 지원
  • 302 국가 재난의료체계 운영
예산 표 원본
(1) 응급의료 안전망 및 생활화 지원(2831) | 응급의료기금 | 18,765 | 17,591 | 17,858

[0]

2832 현장 및 이송체계 지원 (1) 현장 및 이송체계 지원(2832) | 응급의료기금 | 28,008
  • 309 응급의료종사자 전문화 교육
  • 311 응급의료이송체계 지원
예산 표 원본
(1) 현장 및 이송체계 지원(2832) | 응급의료기금 | 28,008 | 30,014 | 30,076

[0]

2833 응급의료기관 지원 (1) 응급의료기관 지원(2833) | 응급의료기금 | 155,607
  • 303 응급의료기관지원발전프로그램
  • 316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 317 중증외상 전문진료체계 구축
  • 319 고위험 산모·신생아 지원
  • 321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대응체계 지원
예산 표 원본
(1) 응급의료기관 지원(2833) | 응급의료기금 | 155,607 | 190,748 | 178,012

[0]

2834 응급의료서비스 향상 지원 (1) 응급의료서비스 향상 지원(2834) | 응급의료기금 | 26,883
  • 301 중앙응급의료센터 운영지원
  • 302 응급의료 조사연구
예산 표 원본
(1) 응급의료서비스 향상 지원(2834) | 응급의료기금 | 26,883 | 27,270 | 27,270

[0]

2831 응급의료 안전망 및 생활화 지원 (1) 응급의료 안전망 및 생활화 지원(2831)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28,906
  • 300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예산 표 원본
(1) 응급의료 안전망 및 생활화 지원(2831)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28,906 | 31,098 | 33,589

[5] 응급의료 정보체계 구축 17.6억원

2836 응급의료 정보체계 구축 (1) 응급의료 정보체계 구축(2836) | 응급의료기금 | 2,445
  • 314 응급의료정보망 구축(정보화)
예산 표 원본
(1) 응급의료 정보체계 구축(2836) | 응급의료기금 | 2,445 | 1,800 | 1,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