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 (법·제도·정책 요인)
① 모든 국민이 사는 지역에 관계없이 적정 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 추진
* 필수의료혁신 전략 발표(’23.10.),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발표('24.2.)
② 부동의 사망원인 1위 암에 대하여 국가 차원의 역량 강화 및 체계적 대응을 하고자 제4차 암관리종합계획(’21~’25년) 수립 및 추진
③ 존엄하고 편안한 생애 말기 돌봄을 위해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4~’28년) 수립 및 추진
④ 제2차 혈액관리 기본계획(’26~’30년) 및 제1차 장기 등의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종합계획(’26~’30년)에 따라 세부시행계획 마련
○ (외부요인)
① 민간 위주의 보건의료 공급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제공 기반 취약 및 필수의료 공급 부족 상황 심화
②저출산에 따른 제대혈 기증건수 감소추세로 인해 국가 지정 기증제대혈은행의 운영상 어려움이 있어, 일반 국민 대상으로 제대혈에 관한 정확한 정보제공 및 지속적인 제대혈 기증 독려 필요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 (결과)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 평균점수달성73.273.6100.5
○ (원인분석)
- 코로나 19 전담병원 지정 해제 이후 경영 등이 회복 중인 추세로 평균점수 기준 ‘23년 대비 3.3점 상승
<‘23년 대비 영역별 평가결과><연도별 운영평가 결과>
□ 성과관리·개선 계획
○ 해당없음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국립중앙의료원 지원(2701)금액73,670110,90937,239(비중)10.113.53.4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 지원(2731)금액22,47423,9581,484(비중)3.12.9△0.2장기기증활성화지원(2731)금액5,3905,911521(비중)0.70.7△0.0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2732)금액11184△27금액37,18226,397△10,785금액51556348(비중)5.13.2△1.9(비중)0.00.0△0.0(비중)0.10.10.0국제적십자위원회지원(2733)금액3183180(비중)0.00.00.0공공보건의료정보화(2734)금액4,1464,278132금액9009000(비중)0.10.1△0.0(비중)0.60.5△0.1혈액안전관리(2734)금액10,91212,0771,165(비중)1.51.5△0.0공공보건의료기반구축(2735)금액2,5172,394△123(비중)0.30.3△0.1공공보건의료지원(2740)금액247,8558,115△239,740(비중)33.91.0△32.9지방의료원 등 육성(2743)금액76,363328,868252,505(비중)10.539.929.5의료취약지 지원(2750)금액7,62820,19712,569금액17,57517,456△119(비중)1.02.51.4(비중)2.42.1△0.3생명윤리및안전정책(2755)금액14,51914,871352(비중)2.01.8△0.2국가암관리사업지원(2756)금액1,2901,570280금액83,570126,64043,070(비중)0.20.20.0(비중)11.415.43.9국립암센터운영(2757)금액111,123105,089△6,034(비중)15.212.8△2.4원폭및한센인피해자지원(2758)금액12,81713,117300(비중)1.81.6△0.2
○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 ‘25년 재정자율평가 결과에 따라 미흡사업 예산안 감축 등 국내 사업 자체 구조조정
□ 참고자료 (필요시)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