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 (법·제도·정책 요인)
①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이행) 약자복지 강화, 사회서비스 고도화, 글로벌 스탠다드 추진을 위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23.3.9)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회 구현 추진
② 「(장애인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 수립 추진) 「장애인건강권법」제6조에 따라 장애인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장애인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 수립(‘25년 下)
○ (외부요인)
① 장애인단체 등 장애인계에서는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장애인 연금 대상 확대, 활동지원 24시간 보장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
② 장애인계의 지역사회 자립지원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요구 증대
③ 취약한 소득수준 및 낮은 경제활동으로 경제적 어려움 가중
④ 건강상태 열악에 따른 의료보장 및 건강관리 욕구 증가
분야요인 시사점정치(Political)▪장애연금 대상자 확대, 장애인활동지원 24시간 보장 요구 등 장애인복지 향상 요구▪장애연금 확대, 장애인활동지원 가산급여 제도개선 등 장애인복지정책 개선 검토필요경제(Economic)▪장애인계의 지역사회 자립지원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요구 증대로 장애인 복지비용 증가▪장애인종합정책계획 등을 통한 체계적인 복지체계 강화사회(Social)▪고령장애인 증가에 따른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제공 등 요구▪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제도개선 검토기술(Technologic)▪장애인보조기기 등 기술개발 ▪장애인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생활편리성 제고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 (결과) ‘24년 장애인 현금급여 수급률 30.0%로 목표치 29.3% 대비 102.4% 달성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장애인현금급여 수급률달성29.330.0102.4
○ (원인분석) 장애인현금급여 수급은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가장 근본적인 정책 수단임.
- 장애인연금 수급자 수와 장애수당 수급자 수,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수가 등록장애인 수에 비해 증가함에 따라 목표 달성
강점 (Strength)약점 (Weakness)○ 체계화된 의료체계 및 우수 한의약 인력 보유○ 한류열풍으로 한국에 대한 긍정적 국제 이미지○ 한국의료에 대한 높은 신뢰도○ 한의약 기반 의한 협진 및 융합 상품 잠재력 보유○ 각 지자체의 한의약 관련 세계화 추진 의지○ 글로벌 역량을 겸비한 전문 인력자원 취약○ 한의약 해외의료 기반 취약 ○ 한의약 세계화를 위한 종합적인 전략추진 미흡○ 중의약에 비해 낮은 인지도○ 지역 한의약 자원의 영세성 기회 (Opportunity)위협 (Threat)○ 한의학 포함 의료관광에 대한 관심 고조○ 세계적으로 전통의학 및 보완대체 의학에 대한 인식 및 호감도 증가○ 의료관광객 증가로 관련 산업 동반성장 ○ 비대면 온택트 문화와 한국의 IT 강점 결합 가능○ 중국, 일본 등 전통의약 강국의 국제화 노력 강화○ 각국의 자국 전통의약 장려를 위한 규제 강화○ 코로나19로 인한 국제이동 제한○ 전통의약 관련 지적재산권 강화 등 불확실성
□ 성과관리·개선 계획
○ 재정사업자율평가 미흡사업(장애인단체 지원) 개선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성과지표의 적정성) 성과지표(‘장애인단체 평가’)는 보조사업별 평가점수를 환산한 것인데, 평가점수는 전년도 사업실적(70%)과 당해연도 사업계획(30%)으로 구성됨. 성과지표의 목적을 생각할 때 전년도 실적 점수만 환산하여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성과지표의 합리적 재설정) ‘25년 성과지표의 목표치에 대해 ’24년 목표치·사업실적 대비 0.5점 상향 조정한 78.5점으로 설정하였고, ’26년 성과지표의 목표치의 경우 최근 3년간 실적의 평균을 고려하여 성과계획서에 반영할 예정 ‘25년 장애인 단체 역할과 역량강화 연구 1건 실시, 장애인 대상 재난안전 교육 100건 실시와 같은 성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성과지표의 합리성 및 도전성) ‘장애인단체 평가’ 목표치 설정은 전년 대비 0.5점 상향한 것으로, 상향 수준의 근거가 합리적이지 않음. 신규 보조 사업자 선정(예, 2025년 2월) 이후에 실적치를 산출할 수 있다면, 매년 성과 목표 달성률을 산출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음.▪(성과지표 개선) - ’25년 국고보조사업 공모계획 시 재정상황, 역량 등을 고려한 형평성 있는 지원을 위해 ’24년 지원예산을 기준으로 규모별 평가그룹(3개 그룹)을 마련하여 평가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25년 보조금 배분하였음 - ’24년 사업실적 평가 결과 ‘매우우수’, ‘우수’사업* 등을 선정하여 포상금(인센티브) 지급하고 평가 결과 ‘미흡’ 사업**은 예산 삭감하였음 * 한국장애인부모회, 한국자폐인사랑협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 총연합회 ** 장애인인권포럼, 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 - ’26년 국고보조사업 공모 이전에 평가그룹안 기준 마련 등에 대해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전년도 실적점수만 반영 등 합리적이고 적정한 성과지표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음○ (사업 성과의 우수성) 성과지표 외에 사업 성과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자료는 없음.▪ (성과우수성 제고) - ‘25년 공모시 장애인단체 역할과 역량강화 연구, 장애유형별 장애인의 재난안전 지원 방안 모델 연구 등 정책연구를 선정하여 단순 계속사업 수행이 아닌 정책연구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였음 - (단체 사업 우수사례) 시각장애인용 음성 OTP 개발 및 제작(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하여 장애인의 날 기념으로 금융위에서 시연행사 진행, 장애인단체의 장애인 대상 재난안전교육 실시 * 이와 같은 우수사례를 보고서에 포함하도록 하겠음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장애인소득보장(1531)금액1,200,9921,243,57042,578(비중)22.121.1△1.0장애인사회참여 기반조성(1532)금액5,9297,2871,358(비중)0.10.10.0장애인자립자금융자(1534)금액156118△38(비중)0.00.00.0장애인선택적복지(1535)금액3,196,9863,546,385349,399(비중)58.860.11.4장애인복지시설지원(1536)금액718,963760,55441,591(비중)13.212.9△0.3장애인단체지원(1538)금액18,42419,8061,382(비중)0.30.30.0장애인일자리지원(1539)금액234,510254,63820,128(비중)4.34.30.0장애인권익증진 및 자립생활 지원(1542)금액5,4487,8432,395금액26,31832,1995,881(비중)0.10.10.0(비중)0.50.60.1장애인직업재활지원(1543)금액23,25224,4691,217(비중)0.40.4△0.0장애인의료재활지원(국민건강증진기금)(1563)금액8,8842,977△5,907(비중)0.20.1△0.1장애인자립자금융자(4531)금액5600△560(비중)0.00.0△0.0
○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 장애인 당사자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새로운 지원체계 도입 및 개인 특성에 맞는 서비스 유형 다양화 등 서비스의 질적・양적 확대
※ (개인예산제 도입)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23.3)에 따라 시범사업(’24~’25), 시스템 구축(’25~’26)을 거쳐 본사업 추진
□ 참고자료 (필요시)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