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2 노숙인 및 의사상자 지원

  • 2개 예산사업
  • 1개 성과지표
  • 0백만원 예산 합계

1. 프로그램 주요 내용

□ 프로그램 목표

○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노숙인 등을 보호하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

○ 의사상자로 인정된 사람과 유·가족에게 보상금 지급 등의 예우

□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 노숙인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고 의사상자에 대한 국가적 예우와 지원을 통한 사회정의 구현

□ 주요 추진전략

○ (노숙인 복지지원) 노숙인시설 관리 운영의 지방이양에 따라 노숙인 복지서비스 향상과 지역별 형평성을 제고 필요

- 전국적 공통 수요가 있는 노숙인시설 기능보강, 종사자 교육 등에 집중하여 중앙-지자체간 노숙인 보호대책 추진

○ (의사상자 예우) 의사상자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인정된 의사상자 및 그 유·가족에게 그에 맞는 예우와 지원을 하여 사회정의 실현 도모

-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의사상자법에 따른 법정의무지출로 성과관리 제외

□ 전략목표와의 부합성

○ 자기 목소리를 내기 힘든 사회적 최약자인 ‘노숙인’에게 주거·의료·일자리 등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재정착 기회 제공을 통해 ‘약자복지’ 실현

◇ 사회적 약자인 노숙인 보호와 자립지원을 통해 건강한 사회복귀를 돕고, 의사상자 예우를 통해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 실현 - 의사상자지원사업은 의무지출 사업으로 관련 지표 설정에서 제외되었으나 조속한 의사상자 심사를 통해 신속 지원 노력 - 노숙인시설 환경개선을 통한 안전 강화와 전문적 사례관리를 통한 필요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보호※ (복지부) 노숙인시설 환경개선 지원 및 교육 개발·운영 → (시설) 시설기능 보강, 교육 이수·서비스 제공 → (노숙인) 안전한 환경에서 자립의지 도모

프로그램논리투입(input)⇒활동(activities)⇒산출(output)⇒결과 및 효과예산인력교육∙ 노숙인시설 현장 애로사항 및 문제점 공유를 통한 환경개선 지원 등∙ 노숙인시설 종사자 전문성 강화 교육 실시∙ 노숙인시설 기능개선 및 시설 안전도모∙ 노숙인시설 종사자 맞춤형 교육서비스제공 및 교육과정 설계 강화∙ 종사자 직무역량 강화를 통한 노숙인 복지 서비스 품질 제고∙ 노숙인 등의 권리 보장과 지역사회 재정착 지원프로그램목표[단기적 목표]∙ 노숙인시설 종사자 직무역량 강화를 통한 노숙인 복지 서비스 제공[중장기 목표]∙ 안전한 환경에서 자립의지 도모법 ․정책 /외부요인∙ 종전 인권위가 시행하였던 노숙인시설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 복지부 주관으로 시행(‘24.5월)∙ 노숙인 정책의 지역간 격차 완화 및 질적 향상을 위해 노숙인시설 기능보강 지원 필요 ⇒∙ 노숙인시설 환경개선을 통한 안전 강화와 전문적 사례관리를 통한 필요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보호

2. 프로그램 분석 및 성과관리 계획

□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 (법·제도·정책 요인)

①「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제2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21~‘25)’ 수립·시행(’21.12.)

* 노숙인 등 복지사업 역량 강화 과제(5-2-󰊲) 반영

○ (외부요인)

① 노숙인 시설 운영 지방이양(‘22~)에 따라 지역별 노숙인 발생규모 및 지역의 사업 관심도에 따라 노숙인 복지서비스 격차 발생 우려

② 특히, 노숙인은 다른 취약계층과 달리 알콜중독, 대인기피 등의 다양한 정신건강 문제를 가지고 있어 특성에 맞는 사례관리 등 교육이 필요하나 노숙인 종사자 대상 체계적인 직무교육 부재

< PEST 분석 >분 야요 인시 사 점정치(P)▪자신의 어려움에 대해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사회적 최약자층에 대해 사각지대 없이 더욱 두텁게 복지지원 요구▪위기가구 발굴 및 복지 서비스 지원을 통해 노숙생활 진입 예방 ▪만성 노숙화 방지를 위한 자립역량 강화 경제(E)▪노숙인시설 운영 국고지원 예산 지방이양(‘22∼)▪각 지자체에서 지방이양 이후 당초 노숙인시설 운영비(종사자 처우개선, 노숙인 프로그램 운영 등) 개선 노력 지속 모니터링사회(S)▪일정한 거주지가 없는 노숙인의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반으로 한 복지서비스 지원체계에서 소외 우려▪지역별 노숙인 관심도 및 서비스 편차 발생▪시설 입소를 기피하는 만성 중증 알콜중독, 정신질환 등의 노숙인에 대해 의료적 접근을 포함한 서비스 제공▪지역별, 시설별 노숙인 복지서비스 편차 및 제공 서비스 향상을 위한 종사자 역량 강화 등 필요기술(T)▪과학적이고 정밀한 실태조사 및 통계 개선·관리를 통해 노숙인 복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복지 서비스 수요 변화 및 신규 정책사업 발굴 등에 활용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결과) 노숙인시설 종사자 교육 시행으로 복지서비스 전문성 향상과 지역 및 시설 간 종사자 직무역량 편차 해소를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인 노숙인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한 종사자 직무교육 정상 추진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노숙인시설 종사자 전문성 강화 교육 참여율(%)달성3030.5101.7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 노숙인 자립 지원을 위한 노숙인시설 종사자 교육프로그램 지속 개발 및 운영 필요▪장기적 종사자 교육 로드맵를 고려하여 교육예산 확대 노력 ▪ 교육 운영 및 종사자 참여 근거 미흡▪종사자 교육 시행 근거 등 마련을 통해 성과 제고 노력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노숙인등 지원(1931)금액4,1123,908△204(비중)61.665.53.9의사상자예우(1932)금액2,5662,057△509(비중)38.434.5△3.9

○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 동 프로그램은 서로 상이한 사업목적과 소관 부서(국, 과)를 가진 예산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어 프로그램 내 우선순위를 선정은 타당하지 않음

- 노숙인등 복지지원사업은 지방이양 등 환경변화를 고려해 지역 및 시설 간 복지서비스 격차 해소와 종사자 인권 의식 및 직무역량을 강화를 위한 예산 반영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법정 의무지출로, 동 예산 확보는 의사상자 예우 및 사회정의 가치 실현을 위해 필수적으로 반영

□ 참고자료 (필요시)

해당사항 없음

3. 성과지표 (1개)

  1. 노숙인시설 기능보강 지원 개소수(개)
    측정·실적 데이터 보기 3개년
    성과지표가 중 치성 과 분 야실적 및 목표치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자료 수집 방법/ 출처
    구분'22'23'24'25'26'27'28
    ①노숙인시설 기능보강 지원 개소수(개)1일반재정목표신규신규신규신규404040보건복지부 지원현황 확인
    실적신규신규신규----

4. 관련 예산사업 (2개)

0백만원

[0]

1931 노숙인등 지원 (1) 노숙인등 지원(1931) | 일반회계 | 3,907
  • 304 노숙인등 복지지원
예산 표 원본
(1) 노숙인등 지원(1931) | 일반회계 | 3,907 | 4,112 | 3,908

[0]

1932 의사상자예우 (1) 의사상자예우(1932) | 일반회계 | 919
  • 300 의사상자지원
  • 301 의사상자제도 운영지원
예산 표 원본
(1) 의사상자예우(1932) | 일반회계 | 919 | 2,566 | 2,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