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1 프로그램 목표 Ⅰ-3프로그램 목표 Ⅰ-5기초생활보장장애인 생활안정 및 재활 지원사회복지기반조성프로그램 목표 Ⅰ-2프로그램 목표 Ⅰ-4노숙인의사상자지원국립재활원

  • 4개 예산사업
  • 2개 성과지표
  • 0백만원 예산 합계

1. 프로그램 주요 내용

□ 프로그램 목표

○ 저소득 국민에 대한 실질적 지원 강화를 통한 최저생활 보장

□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 지급을 통해 최저생활 보장 및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

○ ‘77년 도입 이후 취약계층의 ’의료안전망‘ 역할을 수행, 지속적인 보장성 확대로 빈곤층의 진료비 경감에 크게 기여

○ 갑작스럽게 위기상황에 놓인 저소득 가구에게 신속하게 긴급복지를 지원하여 빈곤층으로의 유입 방지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대상으로 체계적인 자활 지원을 통해 탈수급 및 탈빈곤 촉진

□ 주요 추진전략

○ 저소득층에 대한 두터운 소득지원을 통해 국민의 생계안정 도모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現 기준중위소득의 32%)의 인상 및 선정기준 완화 등을 통한 급여 수준, 지원 대상 확대 추진

○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 보장성 강화 및 적정급여 이용 유도 등을 통한 재정관리 효율화

- 의료필요도 등을 고려하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 개선방안 마련

- 근거에 기반한 적정 의료급여 이용을 유도하고 사례관리․의료기관 사후관리 강화 등을 통한 재정 절감 도모

○ 소득·재산기준 완화 및 위기사유 확대 등 제도개선을 통한 저소득 위기가구의 생활안정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의 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탈수급 및 탈빈곤 촉진

- 근로역량에 따른 자활근로 일자리 제공 및 자산형성 지원을 통해 탈빈곤 지원

□ 전략목표와의 부합성

○ 국민의 기본 생활 보장을 위해서는 평생복지 안전망 확충이 선제요건

- “맞춤형 급여 내실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자활 체계적 지원”,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경감 및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 등 복지 안전망 강화 필요

-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에 대해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고, 탈수급 및 탈빈곤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기본 생활 보장

프로그램논리투입(input)⇒활동(activities)⇒산출(output)⇒결과 및 효과예산인력시설∙생계급여 선정기준 상향 및 지원 확대∙재가의료급여 체계 구축 ∙탈수급 및 자립지원 강화를 위한 자활사업 및 자산형성 사업 운영 ∙기준중위소득 인상율∙생계급여 대상자수 증가율∙재가의료급여 지자체 참가율∙자활사업 자활성공율∙희망 및 내일키움통장 지원율∙기초생활보장 급여 보장수준 강화∙빈곤사각지대 적극 해소∙탈수급 및 빈곤완화 지원프로그램목표[단기적 목표]∙사회안정망의 다양한 제도개선을 통한 약자복지 강화로 국민의 기본적 생활 보장 기반 확보[중장기 목표]∙평생복지 안전망을 확충하여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법 ․정책 /외부요인∙중위 50% 이하 가처분소득 빈곤율은 지속 감소 추세이나 주요국가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실태조사* 결과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중 생계·의료급여를 수급하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이 ′21년 66만명 수준으로 상당한 사각지대 존재 * 2021~23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및 평가연구(보건사회연구원, ′23년)∙공적이전소득의 빈곤 감소 효과도 증가하고 있으나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으로 높은 노인빈곤율과 1~2인 가구의 빈곤율도 빠르게 증가하는 등 소득보장 강화 필요 * ′18년 기준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공적이전소득의 빈곤 감소 효과가 낮음 ⇒∙기준 중위소득 인상 등을 통한 기초생활급여 보장 수준 강화∙재가의료급여 전국 확대로 수급자의 필수건강투자 확대∙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및 자동차 재산 기준완화∙탈수급 및 빈곤완화를 위해 청년 및 노인 대상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 확대∙청년층 맞춤형 자산형성을 지속확대하여 빈곤탈피를 유도

※ 사회안정망의 다양한 제도개선을 통해 약자복지를 강화한다는 목표는 ’평생복지 안전망을 확충하여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이라는 전략 목표와 매우 부합

2. 프로그램 분석 및 성과관리 계획

□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 (법·제도·정책 요인)

-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생계급여 보장성 강화 및 사각지대 해소 추진(‘23.9,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4~’26)」)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단계적 인상, 부양의무자(의료급여) 기준 완화 등 방안 추진

* 자동차․주거용 재산 기준을 개선(소득환산율 인하 등)하여 수급자의 급여수준을 인상하고, 제도의 사각지대 해소 추진

○ (외부요인)

- 우리나라 빈곤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특히 빈곤층 중 1~2인 가구 비율이 증가**하고, 65세 이상 노인빈곤(’21년 노인빈곤율 37.6%) 심각

* (중위 50% 이하 가처분소득 빈곤율) (’11) 18.6% → (’16) 17.6% → (’18) 16.7% → (’21) 15.1%

** (중위 50% 이하 빈곤층 중 1~2인 가구 비율) (’16) 51.9% → (’21) 64.4%

- 저소득층에 대한 실질적 지원 확대를 통한 소득분배 개선 등 사회안전망 강화 요구 증대

- 비급여의 급여화 등 보장성 확대, 노인인구 증가 등으로 의료급여비 지출 증가 추세

- 경제악화, 고물가, 인구구조변화 등에 따른 다양한 위기사유 발생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위기가구 지속 증가

- 고령화, 저소득층이 주로 종사하는 임시·일용직 일자리 감소 등으로 저소득층 소득 감소

< PEST 분석 (국민의 기본적 생활보장 내실화) >분 야요 인시 사 점정치(P)▪공적이전소득 증가로 빈곤 감소 효과가 증가하고 있으나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으로 높은 노인빈곤율과 1~2인 가구의 빈곤율도 빠르게 증가하는 등 소득보장 강화 필요▪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수립·시행을 통해 부양의무자 기준 등을 개선하여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확대 등으로 사각지대 완화 및 약자복지 정책기조 강화경제(E)▪실태조사* 결과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중 생계·의료급여를 수급하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이 ′21년 66만명 수준으로 상당한 사각지대 존재 * 2021~23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및 평가연구(보건사회연구원, ′23년)▪기준 중위소득 인상 등을 통한 기초생활급여 보장 수준 강화 * 전체 빈곤층 대비 생계급여 수급자 비율 25.6%(’24년 기준)사회(S)▪부양의무자 및 재산기준 완화를 통한 빈곤사각지대 해소 요구 증대▪탈수급 및 빈곤완화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 필요▪부양비 부과 제도 및 재산기준 제도 개선방안 마련으로 빈곤 사각지대 적극 해소 * 생계·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예외규정 기준 완화, 자동차 및 주거용 재산 기준 완화 ▪근로·사업소득 공제 개편을 통한 근로유인 강화로 탈수급 유도▪자활사업 참여 대상자 및 일자리 확대, 자산형성 지원 확대를 통한 탈수급 지원 강화기술(T)▪실질적이고 정밀한 실태조사 및 통계 개선·관리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 요구 파악 필요▪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실태조사 등을 통해 맞춤형 복지 등 약자복지 정책 신규사업 발굴 등에 활용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 (결과)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을 위한 제도·정책의 성과를 총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표로 정책 반영 강화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상대적 빈곤율달성14.914.9100

○ (원인분석) 해당없음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빈곤율이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실질적․적극적 지원 강화 필요 ▪기준 중위소득 인상 등을 통한 기초생활급여 보장 수준 강화 ▪경제악화, 고물가, 인구구조변화 등에 따른 다양한 사유의 위기가구 증가▪긴급지원 소득·재산기준 완화 등 제도개선을 통한 저소득 위기가구의 생활안정 지원▪부양의식 약화 등으로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요구 증가, 비수급 빈곤층의 의료안전망 강화 필요▪비수급 빈곤층 의료안전망 강화를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의료급여 상한일수 산정 시 단순 합산·누적하여, 과다 이용 행태 등 파악 곤란 및 건강관리 미비▪적정의료 이용을 위한 급여일수 상한연장승인, 선택의료기관 지정 등 의료이용 관리제도 개선▪입원 시 본인부담이 낮아 입원이 유리한 구조로, 입원 진료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장기입원 관리 시급, 수급자 삶의 질 제고 및 사회적 입원 문제 해소 필요▪다빈도 외래이용자·장기입원자 대상 사례관리, 퇴원가능 수급자 대상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통해 합리적 의료이용 적극 유도▪고물가·고금리에 따른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 필요▪자활급여 단가 인상을 통한 자활참여자 소득증대 지원▪신규사업 개발 등 다양한 자활사업단 운영을 통해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 대상 일자리 확대 제공▪자산형성지원사업 소득·재산기준 완화, 지원금 인상 등을 통한 탈수급 지원 강화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기초생활급여(1131)금액8,536,6269,224,529687,903(비중)45.444.8△0.6의료급여(1132)금액8,822,3289,839,9971,017,669(비중)46.947.80.9긴급복지(1133)금액373,007405,25432,247(비중)2.02.0△0.0자활지원(1137)금액1,084,6861,115,07330,387(비중)5.85.4△0.3

○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 (생계급여) 취약계층 보장성 강화를 위한 소득·재산 기준의 합리적 개선 및 보장성 지속 확대

○ (자활지원) 경기침체에 따른 근로빈곤층 등 취약계층을 위한 체계적인 자립·자활 지원 강화 필요

- 자활급여 단가 인상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지원 확대, 자활성공지원금 지급 지속 추진 예정

○ (의료급여) 적정한 의료이용과 필요한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해, 외래 본인부담 체계를 개선*하여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 외래‧입원‧투약 이용을 개별 특성별 관리 강화, 365회 초과 외래진료 본인부담 차등제 등 추진

□ 참고자료 (필요시)

○ 해당사항 없음

3. 성과지표 (2개)

  1. 상대적 빈곤율(%)(하향지표)
    측정·실적 데이터 보기 3개년
    성과지표가 중 치성 과 분 야실적 및 목표치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자료 수집 방법/ 출처
    구분'22'23'24'25'26'27'28
    ①상대적 빈곤율(%)(하향지표)1일반재정목표신규신규14.914.915.0--국가통계포털
    실적14.814.914.9----
  2. 상대적 빈곤율(하향지표)
    측정·실적 데이터 보기 9개년
    ① 상대적 빈곤율(하향지표)① 상대적 빈곤율(하향지표)○ 측정 방법 - 측정대상기간: ’25.1.1 ~ ’25.12.31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26.12월말 - 측정수행기관: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시도별 자산비중을 고려하여 목표 RSE 설정 후 표본규모 확정(전국 약 20,000가구)○ 목표치 설정근거 - 상대적 빈곤율2017201820192020202120222023상대적빈곤율시계열분리전17.316.716.315.315.1시계열분리후15.114.8*14.914.9측정대상기간17년 1.1~12.3118년 1.1~12.3119년 1.1~12.3120년 1.1~12.3121년 1.1~12.3122년 1.1~12.3123년 1.1~12.31조사시기18년 3~4월19년 3~4월20년 3~4월21년 3~4월22년 3~4월23년 3~4월24년 3~4월공표시기18년 12월19년 12월20년 12월21년 12월22년 12월23년 12월24년 12월자료 :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 ‘22년부터 공적이전소득 중 고용보험·산재보험 급여소득을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작성되어 시계열이 분리됨(‘21년 이전 통계치부터 시범 적용) - 측정대상기간과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간 시차*로 인해 n-1년 값을 실적치로 사용하게 되어 ’24년 실적에 ‘23년 실적인 14.9를 적용 - ’26년 목표*는 ‘24년 실적치인 14.9에 평균 증가율 0.34%를 곱한 15.0을 적용 * ’26년 목표는 성과지표의 인과성·달성가능성을 확보하기위해 과거 추세치(전전년도 및 전년도 실적) 및 외부환경 등을 고려하여 15.0을 설정 - 오히려 최근 국내 경제상황 및 시계열 분리로 인해 ‘21년~’23년의 증가율은 +0.34%로 우상향으로 변화 됨 또한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의 상대적 빈곤율은 경제성장률, 조세제도, 국민·기초연금, 고용보험제도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침 - 상대적 빈곤율은 하향지표로 ′18년부터 ′22년까지 5년 평균 △2.81%의 증가율로 ′17년도 기준 5년 평균 △3.34%보다 감소율이 크게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음 ※ 동 지표의 ‘25년 실적치 집계완료 시점은 ‘26.12월 말 예정으로 그 후 성과계획서 작성 시점에서 ’26년 목표치 재설정 필요 ※ 대표지표에서 제시한 상대적 빈곤율은 국가간 비교를 위해 실제 통계연도와 동일하게 관리하고, 동일 성과지표를 사용하고 있는 동 프로그램 지표에서는 달성률 산출을 위해 과거(n-1) 통계치를 실적치로 제시함
    ① 상대적 빈곤율(하향지표)
    ① 상대적 빈곤율(하향지표) ○ 측정 방법 - 측정대상기간: ’25.1.1 ~ ’25.12.31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26.12월말 - 측정수행기관: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시도별 자산비중을 고려하여 목표 RSE 설정 후 표본규모 확정(전국 약 20,000가구) ○ 목표치 설정근거 - 상대적 빈곤율 2017201820192020202120222023상대적빈곤율시계열분리전17.316.716.315.315.1시계열분리후15.114.8*14.914.9측정대상기간17년 1.1~12.3118년 1.1~12.3119년 1.1~12.3120년 1.1~12.3121년 1.1~12.3122년 1.1~12.3123년 1.1~12.31조사시기18년 3~4월19년 3~4월20년 3~4월21년 3~4월22년 3~4월23년 3~4월24년 3~4월공표시기18년 12월19년 12월20년 12월21년 12월22년 12월23년 12월24년 12월자료 :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 ‘22년부터 공적이전소득 중 고용보험·산재보험 급여소득을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작성되어 시계열이 분리됨(‘21년 이전 통계치부터 시범 적용) - 측정대상기간과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간 시차*로 인해 n-1년 값을 실적치로 사용하게 되어 ’24년 실적에 ‘23년 실적인 14.9를 적용 - ’26년 목표*는 ‘24년 실적치인 14.9에 평균 증가율 0.34%를 곱한 15.0을 적용 * ’26년 목표는 성과지표의 인과성·달성가능성을 확보하기위해 과거 추세치(전전년도 및 전년도 실적) 및 외부환경 등을 고려하여 15.0을 설정 - 오히려 최근 국내 경제상황 및 시계열 분리로 인해 ‘21년~’23년의 증가율은 +0.34%로 우상향으로 변화 됨 또한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의 상대적 빈곤율은 경제성장률, 조세제도, 국민·기초연금, 고용보험제도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침 - 상대적 빈곤율은 하향지표로 ′18년부터 ′22년까지 5년 평균 △2.81%의 증가율로 ′17년도 기준 5년 평균 △3.34%보다 감소율이 크게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음 ※ 동 지표의 ‘25년 실적치 집계완료 시점은 ‘26.12월 말 예정으로 그 후 성과계획서 작성 시점에서 ’26년 목표치 재설정 필요 ※ 대표지표에서 제시한 상대적 빈곤율은 국가간 비교를 위해 실제 통계연도와 동일하게 관리하고, 동일 성과지표를 사용하고 있는 동 프로그램 지표에서는 달성률 산출을 위해 과거(n-1) 통계치를 실적치로 제시함
    2017201820192020202120222023
    상대적 빈곤율시계열 분리전17.316.716.315.315.1
    시계열 분리후15.114.8*14.914.9
    측정대상기간17년 1.1~12.3118년 1.1~12.3119년 1.1~12.3120년 1.1~12.3121년 1.1~12.3122년 1.1~12.3123년 1.1~12.31
    조사시기18년 3~4월19년 3~4월20년 3~4월21년 3~4월22년 3~4월23년 3~4월24년 3~4월
    공표시기18년 12월19년 12월20년 12월21년 12월22년 12월23년 12월24년 12월
    자료 :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 ‘22년부터 공적이전소득 중 고용보험·산재보험 급여소득을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작성되어 시계열이 분리됨(‘21년 이전 통계치부터 시범 적용)

4. 관련 예산사업 (4개)

0백만원

[0]

1131 기초생활급여 (1) 기초생활급여(1131) | 일반회계 | 7,403,047
  • 300 생계급여
  • 303 해산장제급여
예산 표 원본
(1) 기초생활급여(1131) | 일반회계 | 7,403,047 | 8,536,626 | 9,224,529

[0]

1132 의료급여 (1) 의료급여(1132) | 일반회계 | 8,437,605
  • 302 의료급여
예산 표 원본
(1) 의료급여(1132) | 일반회계 | 8,437,605 | 8,822,328 | 9,839,997

[0]

1133 긴급복지 (1) 긴급복지(1133) | 일반회계 | 358,486
  • 300 긴급복지
예산 표 원본
(1) 긴급복지(1133) | 일반회계 | 358,486 | 373,007 | 405,254

[0]

1137 자활지원 (1) 자활지원(1137) | 일반회계 | 1,039,802
  • 300 자활사업
  • 306 생업자금 이차 및 손실보전금
  • 309 근로능력있는수급자의 탈수급지원
  • 311 근로능력 심사 및 평가 운영
예산 표 원본
(1) 자활지원(1137) | 일반회계 | 1,039,802 | 1,084,686 | 1,115,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