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 (법·제도·정책 요인)
-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생계급여 보장성 강화 및 사각지대 해소 추진(‘23.9,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4~’26)」)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단계적 인상, 부양의무자(의료급여) 기준 완화 등 방안 추진
* 자동차․주거용 재산 기준을 개선(소득환산율 인하 등)하여 수급자의 급여수준을 인상하고, 제도의 사각지대 해소 추진
○ (외부요인)
- 우리나라 빈곤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특히 빈곤층 중 1~2인 가구 비율이 증가**하고, 65세 이상 노인빈곤(’21년 노인빈곤율 37.6%) 심각
* (중위 50% 이하 가처분소득 빈곤율) (’11) 18.6% → (’16) 17.6% → (’18) 16.7% → (’21) 15.1%
** (중위 50% 이하 빈곤층 중 1~2인 가구 비율) (’16) 51.9% → (’21) 64.4%
- 저소득층에 대한 실질적 지원 확대를 통한 소득분배 개선 등 사회안전망 강화 요구 증대
- 비급여의 급여화 등 보장성 확대, 노인인구 증가 등으로 의료급여비 지출 증가 추세
- 경제악화, 고물가, 인구구조변화 등에 따른 다양한 위기사유 발생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위기가구 지속 증가
- 고령화, 저소득층이 주로 종사하는 임시·일용직 일자리 감소 등으로 저소득층 소득 감소
< PEST 분석 (국민의 기본적 생활보장 내실화) >분 야요 인시 사 점정치(P)▪공적이전소득 증가로 빈곤 감소 효과가 증가하고 있으나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으로 높은 노인빈곤율과 1~2인 가구의 빈곤율도 빠르게 증가하는 등 소득보장 강화 필요▪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수립·시행을 통해 부양의무자 기준 등을 개선하여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확대 등으로 사각지대 완화 및 약자복지 정책기조 강화경제(E)▪실태조사* 결과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중 생계·의료급여를 수급하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이 ′21년 66만명 수준으로 상당한 사각지대 존재 * 2021~23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및 평가연구(보건사회연구원, ′23년)▪기준 중위소득 인상 등을 통한 기초생활급여 보장 수준 강화 * 전체 빈곤층 대비 생계급여 수급자 비율 25.6%(’24년 기준)사회(S)▪부양의무자 및 재산기준 완화를 통한 빈곤사각지대 해소 요구 증대▪탈수급 및 빈곤완화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 필요▪부양비 부과 제도 및 재산기준 제도 개선방안 마련으로 빈곤 사각지대 적극 해소 * 생계·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예외규정 기준 완화, 자동차 및 주거용 재산 기준 완화 ▪근로·사업소득 공제 개편을 통한 근로유인 강화로 탈수급 유도▪자활사업 참여 대상자 및 일자리 확대, 자산형성 지원 확대를 통한 탈수급 지원 강화기술(T)▪실질적이고 정밀한 실태조사 및 통계 개선·관리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 요구 파악 필요▪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실태조사 등을 통해 맞춤형 복지 등 약자복지 정책 신규사업 발굴 등에 활용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 (결과)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을 위한 제도·정책의 성과를 총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표로 정책 반영 강화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상대적 빈곤율달성14.914.9100
○ (원인분석) 해당없음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빈곤율이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실질적․적극적 지원 강화 필요 ▪기준 중위소득 인상 등을 통한 기초생활급여 보장 수준 강화 ▪경제악화, 고물가, 인구구조변화 등에 따른 다양한 사유의 위기가구 증가▪긴급지원 소득·재산기준 완화 등 제도개선을 통한 저소득 위기가구의 생활안정 지원▪부양의식 약화 등으로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요구 증가, 비수급 빈곤층의 의료안전망 강화 필요▪비수급 빈곤층 의료안전망 강화를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의료급여 상한일수 산정 시 단순 합산·누적하여, 과다 이용 행태 등 파악 곤란 및 건강관리 미비▪적정의료 이용을 위한 급여일수 상한연장승인, 선택의료기관 지정 등 의료이용 관리제도 개선▪입원 시 본인부담이 낮아 입원이 유리한 구조로, 입원 진료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장기입원 관리 시급, 수급자 삶의 질 제고 및 사회적 입원 문제 해소 필요▪다빈도 외래이용자·장기입원자 대상 사례관리, 퇴원가능 수급자 대상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통해 합리적 의료이용 적극 유도▪고물가·고금리에 따른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 필요▪자활급여 단가 인상을 통한 자활참여자 소득증대 지원▪신규사업 개발 등 다양한 자활사업단 운영을 통해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 대상 일자리 확대 제공▪자산형성지원사업 소득·재산기준 완화, 지원금 인상 등을 통한 탈수급 지원 강화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기초생활급여(1131)금액8,536,6269,224,529687,903(비중)45.444.8△0.6의료급여(1132)금액8,822,3289,839,9971,017,669(비중)46.947.80.9긴급복지(1133)금액373,007405,25432,247(비중)2.02.0△0.0자활지원(1137)금액1,084,6861,115,07330,387(비중)5.85.4△0.3
○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 (생계급여) 취약계층 보장성 강화를 위한 소득·재산 기준의 합리적 개선 및 보장성 지속 확대
○ (자활지원) 경기침체에 따른 근로빈곤층 등 취약계층을 위한 체계적인 자립·자활 지원 강화 필요
- 자활급여 단가 인상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지원 확대, 자활성공지원금 지급 지속 추진 예정
○ (의료급여) 적정한 의료이용과 필요한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해, 외래 본인부담 체계를 개선*하여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 외래‧입원‧투약 이용을 개별 특성별 관리 강화, 365회 초과 외래진료 본인부담 차등제 등 추진
□ 참고자료 (필요시)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