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프로그램 주요내용
□ 프로그램 목표
ㅇ 경쟁정책을 선진화하고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경쟁주창 기능을 강화한다.
□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ㅇ 독과점 산업의 경쟁을 촉진하고 신산업 경쟁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장분석(Market Study) 작업을 선행할 필요
- 특정 산업의 경쟁상황, 규제현황을 분석하고 제도·관행 등의 개선안을 마련하여 경쟁촉진적 시장환경 조성
ㅇ 공정경제의 강화, 친환경·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신기술기반 시장 형성 등으로 신규 규제 도입 및 기존 규제 개편 수요가 증가함에 따른 경쟁영향평가 기능 강화를 통해 경쟁제한적 규제혁신 기반 마련
- 경쟁영향평가 운영체계 전면 개편 및 전문연구기관을 통한 규제의 심층 분석‧평가로 주요규제에 대해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규제심사 기능 강화
ㅇ 전세계 경제 환경의 급격한 변화, 급속히 진전되는 경제의 글로벌화, ICT 기술의 발전 등에 따른 경쟁정책의 최신 동향 파악 및 국제적 네트워크 강화 필요
ㅇ 기업의 자율적인 법규준수 노력을 적극 지원하여 공정한 상생 문화 확산
ㅇ 공정거래정책 이슈가 더욱 다양해짐에 따라 정책 현안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정책개발 연구 및 공정거래정책 커뮤니티와의 학술적 교류와 정책 공유 필요
ㅇ 독과점 시장구조가 고착화된 업종에 대하여 선제적·체계적인 상시 감시를 통해 경쟁제한적 거래행태 및 왜곡된 시장구조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 특히 ICT, 기후테크 등 신산업 분야 및 민생 밀접 분야에서 혁신·경쟁을 촉진하여 시장경제의 룰이 확립될 수 있도록 할 필요
ㅇ 경제성장, 일자리 창출 등 시장경제 활성화 및 국민생활 안정을 위해 혁신 산업 및 민생 밀접 분야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행위에 대응할 필요
ㅇ 최근 급증한 온라인·비대면 거래에서 발생하는 다양하고 새로운 불공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엄중한 법집행으로 사업자 간 공정한 경쟁 촉진 필요
ㅇ 담합은 시장경쟁 질서를 훼손하고 가격 상승 등 광범위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므로 강도 높은 법집행이 필요
- 특히, 세계적 고금리 기조 및 물가상승 등으로 인해 다수 산업분야에서 담합 유인의 증가가 우려되는 바, 면밀한 모니터링 및 엄중한 제재 필요
ㅇ 아울러 정보교환 담합 등 신유형 사건 증가에 따라 다양한 시장분석 기능강화, 경제분석 모형의 개발 및 적용 등을 통해 경쟁정책의 적시성·정합성 확보 필요
ㅇ 대기업집단 및 소속회사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경제력 집중 심화 및 불공정 경쟁 여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
< 연도별 대기업집단 수 및 소속회사 증감 현황 >
(단위: 개)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집 단
59
64
71
76
82
88
92
소속회사
2,103
2,284
2,612
2,886
3,076
3,318
3,301
- 대기업집단의 부당내부거래는 편법적 부의 이전, 독립기업의 경쟁기회 박탈 등 국민경제적 폐해를 초래하므로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필요
ㅇ 총수일가의 경제력 남용과 편법적 경제력 집중을 차단하고 공정경쟁을 위한 시장여건을 조성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
ㅇ 대기업집단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소유ㆍ지배 구조 및 경영행태를 건전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대기업집단 시책을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
ㅇ 글로벌 M&A의 증가, 플랫폼 경제로의 전환, 기업결합심사수요 급증 등 현 상황에 맞도록 제도 정비 필요
ㅇ 사업재편, 구조조정, 신산업분야 진출 등을 목적으로 최근 기업들의 기업결합 심사 청구가 급격히 증가
- 경쟁제한 우려의 경중을 고려한 기업결합 심사 간소화ㆍ집중화를 통해 기업들의 원활한 사업재편 및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소비자 후생 저해 등을 사전에 예방
ㅇ 조사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따른 디지털포렌식 조사의 인적·물적 인프라 강화
- 사건과 직원이 현장조사 시 바로 적용 가능한 실습형·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디지털조사분석관의 포렌식 기술 최신성 유지를 위해 외부 전문가를 통한 포렌식 전문교육을 실시
- 디지털 수집 자료에 대한 보안 강화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포렌식 시스템 고도화 및 장비 최신화
□ 주요 추진전략
ㅇ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과제 발굴·추진
- 사업자단체 의견수렴, 연구용역 등을 통해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소관부처 협의를 거쳐 합의 도출
- 미합의 시 국조실 조정회의 등을 통해 이견 조정 등 추진
ㅇ 경쟁원리 도입이 필요한 산업분야에 대한 시장분석 실시
- 경쟁이 제한되거나 왜곡된 산업을 대상으로 시장구조 및 거래실태를 심층분석하여 효율적인 경쟁촉진방안 마련
- 분석과정에서 파악된 경쟁제한적 제도·관행의 자발적 개선 유도
ㅇ 경쟁영향평가 업무의 전문성 강화로 주요규제를 심충 분석‧평가하여 최선의 대안을 제시
- 신산업․신기술 분야 등과 관련된 시장에 영향이 큰 중요규제는 전문연구기관 위탁을 통한 심도 있는 경쟁영향평가 실시
- 정부와 기업, 학계 등 단체가 함께 규제의 방향을 설정하고, 새로운 기술이 가진 잠재적 문제점을 미리 예측하여 해결 방안 모색
- 기술 변화에 따라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식으로 고정된 규제 대신 상황에 따라 조정
- 규제 제정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기업, 소비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규제의 실효성 제고
- 의원입법 상시모니터링 및 주요 경쟁제한적 규제 발굴
ㅇ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공정거래 분야의 새로운 쟁점에 대해 다양한 분야 전문가의 의견 수렴 및 대응 방안 모색
* 심포지엄 개최 : (’23년) 6회 → (’24년) 8회 → (’25년) 8회
ㅇ OECD, ICN 등의 다자회의 참석 및 서울국제경쟁포럼 등의 개최를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경쟁법 집행 사례・경쟁정책 관련 국내외 교류 확대
ㅇ 아세안(ASEAN)·CIS권역의 경쟁법 도입·발전을 위한 기술지원 사업(경쟁법 전문관 파견 등) 및 고위급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경쟁법 분야에서의 국제적 리더십 확립
ㅇ 플랫폼 등 ICT분야에서 배타조건부거래 등 신규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저지하는 경쟁제한 행위 및 숨어있는 독과점시장에 대한 분석 및 감시체계 강화
- ICT분야에서 신규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 저지를 위해 구사하는 반경쟁 전략 감시체계 강화
ㅇ 앱마켓, 반도체 등 혁신산업 분야의 독점력 남용행위와 국민생활에 파급효과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시장 반칙 행위 집중 감시
* (예시) 경쟁사업자 배제를 위한 배타조건부 거래, 물가상승 국면에 편승한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등 유통 가격경쟁 제한, 온라인 플랫폼ㆍ오픈마켓ㆍ스마트폰ㆍ의약품 등 국민생활 밀접 분야 및 품목 관련 불공정거래행위 등
ㅇ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카르텔에 대한 감시체계 강화
- 기업대상 카르텔 업무설명회 개최로 담합을 사전 예방
- 양자협의 및 ICN 등 국제 경쟁법 기구를 통한 카르텔 다자협의
ㅇ 시장활력을 저해하고 국민의 경제적 부담으로 직결되는 4대 분야(건강·안전, 의식주, 건설·중간재, 공공·조달 등) 담합 집중 점검
< 4대 중점 점검 분야 >
건강‧안전
▸혈액·조직 진단검사, 생활폐기물 처리, 건축물 감리 등
의식주
▸돼지고기, 시스템 가구, 교복 등
건설·중간재
▸건물 바닥재·저수조, 아연도금 철선, 스테인리스 강선, 금속가공 윤활유 등
공공‧조달
▸국고채 입찰, 공공기관 발주 기자재 등
- 교복, 가구 등 민생 밀접분야 발주‧수요기관(예: 학교, 건설사 등)을 대상으로 한 담합 예방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실시
* (사전예방) 입찰진행시 주의사항, 담합 모니터링 등 (사후조치) 입찰참가자격제한, 손해배상청구 등
- 국가 재정 손실을 야기하는 공공분야 입찰담합을 방지하기 위해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BRIAS)을 개편*하여 보다 촘촘한 감시망 구축
* 최근 입찰담합 사례, 변화된 입찰방식 등을 고려하여 법위반 징후 판단 지표를 개선
ㅇ 기업집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혁신 투자는 촉진하여 시장경제 활력 제고
-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한 대기업집단 지정 및 계열회사 범위 조정, 벤처기업 성장촉진 등 대기업집단 시책의 합리적 개선
- 대기업집단 규율 회피 방지 및 실효성 강화를 위해 과징금 등 제재 수단의 합리화 추진
ㅇ 공정한 경쟁기반을 훼손하는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행위 감시 강화
- 총수일가의 지배력 승계 자금 마련을 위해 계열사가 총수 2세 지배회사에 부당 지원함으로써 편법적으로 부를 이전하는 행위 집중 감시
- 위장계열사를 활용한 부당 내부거래 규제 면탈 행위 감시 강화 및 국세청·금감원 협업을 통한 부당 내부거래 감시 효율화
ㅇ 유용한 정보의 적시 제공을 위한 대기업집단 정보공개 강화
ㅇ 기업결합 신고․심사제도를 선진화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이 완료․시행됨에 따라, 시장에 원활히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시정방안을 기업들이 공식적으로 제출할 수 있는 제도 도입
- 경쟁제한 우려가 낮은 기업결합 유형(PEF 설립, 1/3미만 임원겸임, 계열사 간 기업결합 등)에 대한 신고를 면제
ㅇ 디지털경제 시대에 AI 등 신산업 분야에서 나타나는 신유형 기업결합 관련 대응 방안 마련
* 스타트업의 핵심인력 영입, 라이선스 확보 등을 통해 상당한 영향력과 통제권 확보
ㅇ 글로벌 대형 M&A 등 경쟁제한 우려가 큰 기업결합은 경제분석 등 다각적 접근을 통해 적절한 시정조치 등을 부과하여 경쟁제한 우려를 사전에 해소
- 한편, 경쟁제한 우려가 낮은 특수관계인 간 기업결합, 단순투자 성격 등의 기업결합은 간이심사 확대 등을 통해 법 적용대상의 합리화 및 심사의 효율성 제고
- 해외 경쟁당국과의 국제공조 및 전문성을 강화하여 다수 국가에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M&A 심사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
ㅇ 기업의 업무환경 변화에 따른 디지털 조사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효율적으로 디지털 증거를 수집・분석할 수 있는 조직역량 제고
- 최신 디지털 조사기법 등을 교육하고, 법 위반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디지털증거 분석보고서를 효율적으로 생산하여 사건처리에 기여
□ 전략목표와의 부합성
ㅇ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및 시장분석을 통해 불합리한 제도·관행을 걷어냄으로써 공정한 경쟁 기반 조성
- 경쟁 활성화 시 투자촉진, 기술혁신 등을 통해 산업경쟁력이 강화되고, 가격·품질·서비스 향상을 통해 소비자후생이 증진
ㅇ 경쟁이 제한되는 분야의 거래 관행 개선 및 제도 정비를 병행하고, 기존규제 및 신설․강화되는 규제가 시장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전문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공정거래질서 확립 및 경쟁 촉진에 기여
ㅇ 국제공조에 기반한 경쟁법 집행 및 경쟁정책·제도의 선진화를 통해 국내외 경쟁문화 확산을 유도하는 등 시장의 혁신발전을 도모
ㅇ 국내적으로는 기업의 자율준수 문화 확산, 포렌식 역량강화를 통한 반경쟁적인 사건처리,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등을 통해 혁신경쟁 유인이 지속될 수 있는 시장환경 조성
- 시장참여자들의 경쟁제한적 행태에 대한 사건조사 시 증거 수집을 기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기여
ㅇ 신산업 분야 독점력 남용행위 감시 및 혁신 산업의 경쟁 촉진을 통해 경제성장 및 일자리창출 등 시장경제 기능 활성화에 기여
ㅇ 시장경쟁을 직접적으로 훼손하는 담합의 예방 및 시정을 통해 시장의 경쟁 질서의 회복 및 촉진 가능
ㅇ 경제분석을 통해 더욱 깊이 있고 정교한 논리를 바탕으로 한 정책 수립 및 집행이 가능해지므로 경쟁정책 선진화에 기여
ㅇ 대기업집단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경제력 집중의 폐해를 시정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에 기여
- 아울러, 제도의 합리화를 바탕으로 기업부담은 완화하고 정책의 실효성 및 수용도는 제고될 것으로 기대
ㅇ 대기업집단의 유용한 정보를 적시 제공함으로써 자율적 시장감시 기능을 통한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선에 기여
ㅇ 변화하는 정책환경에 맞추어 기업결합 심사제도를 정비
- 경쟁제한 우려가 낮은 기업들의 사업재편 등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지원함과 아울러 경쟁제한 우려가 큰 M&A에는 적극 대응함으로써 소비자 후생 저해 등을 사전에 방지
ㅇ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심사에 역량을 집중하고 단순투자 성격 등의 기업결합은 신고의무를 면제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선진적인 경쟁법 집행 및 규제개선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