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1 선진적 소비자정책 추진을 통해 소비자 후생을 증진한다.

  • 5개 예산사업
  • 3개 성과지표
  • 2.5천억원 예산 합계

1. 프로그램 주요 내용

1. 프로그램 주요내용

□ 프로그램 목표

ㅇ 경쟁정책을 선진화하고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경쟁주창 기능을 강화한다.

□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ㅇ 독과점 산업의 경쟁을 촉진하고 신산업 경쟁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장분석(Market Study) 작업을 선행할 필요

- 특정 산업의 경쟁상황, 규제현황을 분석하고 제도·관행 등의 개선안을 마련하여 경쟁촉진적 시장환경 조성

ㅇ 공정경제의 강화, 친환경·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신기술기반 시장 형성 등으로 신규 규제 도입 및 기존 규제 개편 수요가 증가함에 따른 경쟁영향평가 기능 강화를 통해 경쟁제한적 규제혁신 기반 마련

- 경쟁영향평가 운영체계 전면 개편 및 전문연구기관을 통한 규제의 심층 분석‧평가로 주요규제에 대해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규제심사 기능 강화

ㅇ 전세계 경제 환경의 급격한 변화, 급속히 진전되는 경제의 글로벌화, ICT 기술의 발전 등에 따른 경쟁정책의 최신 동향 파악 및 국제적 네트워크 강화 필요

ㅇ 기업의 자율적인 법규준수 노력을 적극 지원하여 공정한 상생 문화 확산

ㅇ 공정거래정책 이슈가 더욱 다양해짐에 따라 정책 현안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정책개발 연구 및 공정거래정책 커뮤니티와의 학술적 교류와 정책 공유 필요

ㅇ 독과점 시장구조가 고착화된 업종에 대하여 선제적·체계적인 상시 감시를 통해 경쟁제한적 거래행태 및 왜곡된 시장구조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 특히 ICT, 기후테크 등 신산업 분야 및 민생 밀접 분야에서 혁신·경쟁을 촉진하여 시장경제의 룰이 확립될 수 있도록 할 필요

ㅇ 경제성장, 일자리 창출 등 시장경제 활성화 및 국민생활 안정을 위해 혁신 산업 및 민생 밀접 분야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행위에 대응할 필요

ㅇ 최근 급증한 온라인·비대면 거래에서 발생하는 다양하고 새로운 불공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엄중한 법집행으로 사업자 간 공정한 경쟁 촉진 필요

ㅇ 담합은 시장경쟁 질서를 훼손하고 가격 상승 등 광범위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므로 강도 높은 법집행이 필요

- 특히, 세계적 고금리 기조 및 물가상승 등으로 인해 다수 산업분야에서 담합 유인의 증가가 우려되는 바, 면밀한 모니터링 및 엄중한 제재 필요

ㅇ 아울러 정보교환 담합 등 신유형 사건 증가에 따라 다양한 시장분석 기능강화, 경제분석 모형의 개발 및 적용 등을 통해 경쟁정책의 적시성·정합성 확보 필요

ㅇ 대기업집단 및 소속회사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경제력 집중 심화 및 불공정 경쟁 여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

< 연도별 대기업집단 수 및 소속회사 증감 현황 >

(단위: 개)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집 단

59

64

71

76

82

88

92

소속회사

2,103

2,284

2,612

2,886

3,076

3,318

3,301

- 대기업집단의 부당내부거래는 편법적 부의 이전, 독립기업의 경쟁기회 박탈 등 국민경제적 폐해를 초래하므로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필요

ㅇ 총수일가의 경제력 남용과 편법적 경제력 집중을 차단하고 공정경쟁을 위한 시장여건을 조성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

ㅇ 대기업집단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소유ㆍ지배 구조 및 경영행태를 건전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대기업집단 시책을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

ㅇ 글로벌 M&A의 증가, 플랫폼 경제로의 전환, 기업결합심사수요 급증 등 현 상황에 맞도록 제도 정비 필요

ㅇ 사업재편, 구조조정, 신산업분야 진출 등을 목적으로 최근 기업들의 기업결합 심사 청구가 급격히 증가

- 경쟁제한 우려의 경중을 고려한 기업결합 심사 간소화ㆍ집중화를 통해 기업들의 원활한 사업재편 및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소비자 후생 저해 등을 사전에 예방

ㅇ 조사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따른 디지털포렌식 조사의 인적·물적 인프라 강화

- 사건과 직원이 현장조사 시 바로 적용 가능한 실습형·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디지털조사분석관의 포렌식 기술 최신성 유지를 위해 외부 전문가를 통한 포렌식 전문교육을 실시

- 디지털 수집 자료에 대한 보안 강화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포렌식 시스템 고도화 및 장비 최신화

□ 주요 추진전략

ㅇ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과제 발굴·추진

- 사업자단체 의견수렴, 연구용역 등을 통해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소관부처 협의를 거쳐 합의 도출

- 미합의 시 국조실 조정회의 등을 통해 이견 조정 등 추진

ㅇ 경쟁원리 도입이 필요한 산업분야에 대한 시장분석 실시

- 경쟁이 제한되거나 왜곡된 산업을 대상으로 시장구조 및 거래실태를 심층분석하여 효율적인 경쟁촉진방안 마련

- 분석과정에서 파악된 경쟁제한적 제도·관행의 자발적 개선 유도

ㅇ 경쟁영향평가 업무의 전문성 강화로 주요규제를 심충 분석‧평가하여 최선의 대안을 제시

- 신산업․신기술 분야 등과 관련된 시장에 영향이 큰 중요규제는 전문연구기관 위탁을 통한 심도 있는 경쟁영향평가 실시

- 정부와 기업, 학계 등 단체가 함께 규제의 방향을 설정하고, 새로운 기술이 가진 잠재적 문제점을 미리 예측하여 해결 방안 모색

- 기술 변화에 따라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식으로 고정된 규제 대신 상황에 따라 조정

- 규제 제정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기업, 소비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규제의 실효성 제고

- 의원입법 상시모니터링 및 주요 경쟁제한적 규제 발굴

ㅇ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공정거래 분야의 새로운 쟁점에 대해 다양한 분야 전문가의 의견 수렴 및 대응 방안 모색

* 심포지엄 개최 : (’23년) 6회 → (’24년) 8회 → (’25년) 8회

ㅇ OECD, ICN 등의 다자회의 참석 및 서울국제경쟁포럼 등의 개최를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경쟁법 집행 사례・경쟁정책 관련 국내외 교류 확대

ㅇ 아세안(ASEAN)·CIS권역의 경쟁법 도입·발전을 위한 기술지원 사업(경쟁법 전문관 파견 등) 및 고위급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경쟁법 분야에서의 국제적 리더십 확립

ㅇ 플랫폼 등 ICT분야에서 배타조건부거래 등 신규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저지하는 경쟁제한 행위 및 숨어있는 독과점시장에 대한 분석 및 감시체계 강화

- ICT분야에서 신규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 저지를 위해 구사하는 반경쟁 전략 감시체계 강화

ㅇ 앱마켓, 반도체 등 혁신산업 분야의 독점력 남용행위와 국민생활에 파급효과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시장 반칙 행위 집중 감시

* (예시) 경쟁사업자 배제를 위한 배타조건부 거래, 물가상승 국면에 편승한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등 유통 가격경쟁 제한, 온라인 플랫폼ㆍ오픈마켓ㆍ스마트폰ㆍ의약품 등 국민생활 밀접 분야 및 품목 관련 불공정거래행위 등

ㅇ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카르텔에 대한 감시체계 강화

- 기업대상 카르텔 업무설명회 개최로 담합을 사전 예방

- 양자협의 및 ICN 등 국제 경쟁법 기구를 통한 카르텔 다자협의

ㅇ 시장활력을 저해하고 국민의 경제적 부담으로 직결되는 4대 분야(건강·안전, 의식주, 건설·중간재, 공공·조달 등) 담합 집중 점검

< 4대 중점 점검 분야 >

건강‧안전

▸혈액·조직 진단검사, 생활폐기물 처리, 건축물 감리 등

의식주

▸돼지고기, 시스템 가구, 교복 등

건설·중간재

▸건물 바닥재·저수조, 아연도금 철선, 스테인리스 강선, 금속가공 윤활유 등

공공‧조달

▸국고채 입찰, 공공기관 발주 기자재 등

- 교복, 가구 등 민생 밀접분야 발주‧수요기관(예: 학교, 건설사 등)을 대상으로 한 담합 예방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실시

* (사전예방) 입찰진행시 주의사항, 담합 모니터링 등 (사후조치) 입찰참가자격제한, 손해배상청구 등

- 국가 재정 손실을 야기하는 공공분야 입찰담합을 방지하기 위해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BRIAS)을 개편*하여 보다 촘촘한 감시망 구축

* 최근 입찰담합 사례, 변화된 입찰방식 등을 고려하여 법위반 징후 판단 지표를 개선

ㅇ 기업집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혁신 투자는 촉진하여 시장경제 활력 제고

-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한 대기업집단 지정 및 계열회사 범위 조정, 벤처기업 성장촉진 등 대기업집단 시책의 합리적 개선

- 대기업집단 규율 회피 방지 및 실효성 강화를 위해 과징금 등 제재 수단의 합리화 추진

ㅇ 공정한 경쟁기반을 훼손하는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행위 감시 강화

- 총수일가의 지배력 승계 자금 마련을 위해 계열사가 총수 2세 지배회사에 부당 지원함으로써 편법적으로 부를 이전하는 행위 집중 감시

- 위장계열사를 활용한 부당 내부거래 규제 면탈 행위 감시 강화 및 국세청·금감원 협업을 통한 부당 내부거래 감시 효율화

ㅇ 유용한 정보의 적시 제공을 위한 대기업집단 정보공개 강화

ㅇ 기업결합 신고․심사제도를 선진화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이 완료․시행됨에 따라, 시장에 원활히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시정방안을 기업들이 공식적으로 제출할 수 있는 제도 도입

- 경쟁제한 우려가 낮은 기업결합 유형(PEF 설립, 1/3미만 임원겸임, 계열사 간 기업결합 등)에 대한 신고를 면제

ㅇ 디지털경제 시대에 AI 등 신산업 분야에서 나타나는 신유형 기업결합 관련 대응 방안 마련

* 스타트업의 핵심인력 영입, 라이선스 확보 등을 통해 상당한 영향력과 통제권 확보

ㅇ 글로벌 대형 M&A 등 경쟁제한 우려가 큰 기업결합은 경제분석 등 다각적 접근을 통해 적절한 시정조치 등을 부과하여 경쟁제한 우려를 사전에 해소

- 한편, 경쟁제한 우려가 낮은 특수관계인 간 기업결합, 단순투자 성격 등의 기업결합은 간이심사 확대 등을 통해 법 적용대상의 합리화 및 심사의 효율성 제고

- 해외 경쟁당국과의 국제공조 및 전문성을 강화하여 다수 국가에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M&A 심사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

ㅇ 기업의 업무환경 변화에 따른 디지털 조사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효율적으로 디지털 증거를 수집・분석할 수 있는 조직역량 제고

- 최신 디지털 조사기법 등을 교육하고, 법 위반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디지털증거 분석보고서를 효율적으로 생산하여 사건처리에 기여

□ 전략목표와의 부합성

ㅇ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및 시장분석을 통해 불합리한 제도·관행을 걷어냄으로써 공정한 경쟁 기반 조성

- 경쟁 활성화 시 투자촉진, 기술혁신 등을 통해 산업경쟁력이 강화되고, 가격·품질·서비스 향상을 통해 소비자후생이 증진

ㅇ 경쟁이 제한되는 분야의 거래 관행 개선 및 제도 정비를 병행하고, 기존규제 및 신설․강화되는 규제가 시장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전문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공정거래질서 확립 및 경쟁 촉진에 기여

ㅇ 국제공조에 기반한 경쟁법 집행 및 경쟁정책·제도의 선진화를 통해 국내외 경쟁문화 확산을 유도하는 등 시장의 혁신발전을 도모

ㅇ 국내적으로는 기업의 자율준수 문화 확산, 포렌식 역량강화를 통한 반경쟁적인 사건처리,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등을 통해 혁신경쟁 유인이 지속될 수 있는 시장환경 조성

- 시장참여자들의 경쟁제한적 행태에 대한 사건조사 시 증거 수집을 기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기여

ㅇ 신산업 분야 독점력 남용행위 감시 및 혁신 산업의 경쟁 촉진을 통해 경제성장 및 일자리창출 등 시장경제 기능 활성화에 기여

ㅇ 시장경쟁을 직접적으로 훼손하는 담합의 예방 및 시정을 통해 시장의 경쟁 질서의 회복 및 촉진 가능

ㅇ 경제분석을 통해 더욱 깊이 있고 정교한 논리를 바탕으로 한 정책 수립 및 집행이 가능해지므로 경쟁정책 선진화에 기여

ㅇ 대기업집단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경제력 집중의 폐해를 시정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에 기여

- 아울러, 제도의 합리화를 바탕으로 기업부담은 완화하고 정책의 실효성 및 수용도는 제고될 것으로 기대

ㅇ 대기업집단의 유용한 정보를 적시 제공함으로써 자율적 시장감시 기능을 통한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선에 기여

ㅇ 변화하는 정책환경에 맞추어 기업결합 심사제도를 정비

- 경쟁제한 우려가 낮은 기업들의 사업재편 등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지원함과 아울러 경쟁제한 우려가 큰 M&A에는 적극 대응함으로써 소비자 후생 저해 등을 사전에 방지

ㅇ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심사에 역량을 집중하고 단순투자 성격 등의 기업결합은 신고의무를 면제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선진적인 경쟁법 집행 및 규제개선에 기여

2. 프로그램 분석 및 성과관리 계획

2. 프로그램 분석 및 성과관리 계획

□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① (경쟁제한 규제개선) 공정거래법 제4조에 근거하여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각종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혁신성장 및 공정경쟁의 기반 조성

- 경쟁제한적 규제 혁신 및 경쟁영향평가 등 규제개선 관련 전문성 보유

- 신기술 및 신산업에 대한 규제는 경제성장과 적절한 균형 유지 필요

② (경쟁영향평가 역량강화) 행정규제법 제7조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의 일환으로 신설·강화되는 규제가 시장의 진입을 제한하거나 사업자의 자유로운 활동을 제약하는지 여부를 분석·평가

ㅇ (외부요인)

① (경쟁제한 규제개선) 대내외 경기둔화로 경제활성화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혁신성장 동력 확보, 고용창출 등을 위한 규제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

② (경쟁영향평가 역량강화) 4차산업혁명 등 신기술․융합기술 기반 시장형성, 플랫폼 경제 전환 등 시장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이를 규율하기 위한 규제의 신설․개편 수요 증가

③ (국제협력 강화) OECD, ICN 등의 국제회의를 통한 교류 확대 등 긴밀한 국제적 네트워크 구축

④ (분쟁조정의 효율화) 분쟁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중요성 증대 및 분쟁조정 전문성 제고

< SWOT 분석(공정경쟁촉진) >

강점 (Strength)

약점 (Weakness)

○ OECD, ICN 등의 국제회의를 통한 교류 확대와 글로벌 경쟁당국와의 협력 강화

○ 디지털 경제 환경 변화에 대응 가능한 전문 인력 및 규제 경험 보유

○ 플랫폼·빅테크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한 선제적 대응 사례 축적

○ 경제규모 증가, 대기업집단에 대한 인식변화 등 정책여건의 변화를 반영하는 대기업집단 제도개선 실시

○ 고난도 사건 증가, 피심인의 방어권 강화, 입증책임 증가 등 급변하는 조사환경으로 법 위반 행위 적발 및 위법성 입증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 소요

○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기 어려운 제도 정비 속도 및 사건 수 증가와 산업 구조의 복잡화로 인한 인력·자원 부족

○ 대기업집단 규제에 대한 재계·시민단체 등의 의견이 대립하는 특성이 있어 제도개선 등의 추진상 어려움 존재

기회 (Opportunity)

위협 (Threat)

○ 4차산업혁명 등 신기술․융합기술 기반 시장형성, 플랫폼 경제 전환 등 시장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이를 규율하기 위한 규제의 신설․개편 수요 증가

○ 「민간 중심의 역동경제」 구현을 위해 대기업집단과 독립·중소기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대기업집단 시책의 적절한 운영이 중요

○ AI, 빅데이터 등 혁신 산업 성장에 따른 새로운 경쟁정책 수요 증가

○ ESG.공정거래 가이드라인 확산에 따라 기업 자율준수 프로그램(CP)확대

○ 금리 인상에 따른 유동성 축소, 인플레이션, 고환율 등 M&A 시장의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존재

○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동시에 디지털‧친환경 경제로의 급속한 전환으로 기업과 소비자의 부담 가중

○ 공정위 심의 및 행정소송 과정에서 기업들의 경제분석을 통한 대응이 증가

○ 플랫폼 기업의 정보 비대칭성 및 알고리즘 의존에 따른 시장 왜곡 심화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

성과지표명

달성여부

목표치

실적치

달성률(%)

공정거래 분쟁조정사건 처리율(%)

미달성

80.74

77.50

96.0

ㅇ (원인분석)

- 분쟁조정 접수사건이 급증*하였으나, 분쟁조정 수요 대비 한정된 인력 및 예산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건처리 곤란

* 분쟁조정 접수건수: (’22)’23)’24)

․분쟁조정 접수건수는 외부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최근 건설업 경기침체와 온라인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심화로 사업자 간 분쟁이 급증*하는 등 처리건수 대비 접수건수가 크게 증가하여 성과 달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온라인플랫폼 관련 접수건수: (’22) 111건 → (’23) 229건 → (’24) 333건

< 최근 5개년 분쟁조정 접수사건, 처리사건 및 사건 처리율 현황 >

연 도

본년

접수사건(건)

과거

미처리 사건(건)

접수사건 합계(건)

전년 대비 증감률(%)

본년

처리사건(건)

전년 대비

증감률(%)

사건 처리율(%)

2020년

3,008

626

3,634

2,972

81.78

2021년

2,894

663

3,557

▲2.1

2,936

▲1.2

82.54

2022년

2,846

615

3,461

▲2.7

2,868

▲2.3

82.87

2023년

3,481

592

4,073

17.7

3,151

9.9

77.36

2024년

4,041

914

4,955

21.7

3,840

21.9

77.50

․또한, 사건 처리에 있어서는 사건 내용 및 관련 업계 현황 등에 대한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야 하나, 한정된 조사인력 및 분쟁유형의 복잡·다양화로 인해 사건 처리율 향상에 한계가 있음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

개선계획

▪ 급증하고 있는 분쟁조정 사건들의 신속한 피해구제 필요

▪ 분쟁조정 제도 개선 및 직원들의 전문성 강화 등을 통한 사건 처리율 제고

ㅇ (문제점 진단) 장기화된 내수 경기 침체와 경기 회복세 둔화 및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구조 등으로 분쟁조정 사건 접수가 급증함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신속히 구제할 필요

ㅇ (개선 계획) 분쟁조정 제도 개선 및 직원들의 전문성 강화 등을 통해 분쟁조정 사건 처리율 제고 노력

- 분쟁조정협의회 상임위원이 주관하는 소회의 활성화로 사건처리 기간 단축 및 심도 있는 안건 검토를 통하여 신속한 피해구제에 기여

- 하도급 분야의 감정 및 전문자문위원 제도를 활용하여 조정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보완하고, 조정안 수락 가능성을 제고하는 등 분쟁조정 제도 개선 도모

- 분쟁조정 맞춤형 홍보 강화, 불공정거래 피해 예방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한 분쟁조정 신청 활성화 및 잠재적 수요 발굴 노력

- 유용한 조정기법과 노하우 공유를 위한 분쟁조정 워크숍 및 외부강사 초청 대내외 전문교육 등을 통해 분쟁조정 인력의 전문성 향상

- 분쟁조정 전담인력 증원을 통한 분쟁조정 내실화 도모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

'25예산(A)

'26예산(B)

증감(B-A)

선진 경쟁정책 추진(1231)

금액

1,947

3,659

1,712

(비중)

9.0

14.9

5.9

카르텔대응강화(1241)

금액

842

1,521

679

(비중)

3.9

6.2

2.3

독과점시장 환경개선(1251)

금액

5,557

4,117

△1,440

(비중)

25.6

16.7

△8.9

시장구조개선(1261)

금액

629

822

193

(비중)

2.9

3.3

0.5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출연(1271)

금액

12,757

14,509

1,752

(비중)

58.7

58.9

0.2

ㅇ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 (선진 경쟁정책 추진) 격년으로 개최하는 서울국제포럼 예산을 순감하고 매년 개최하는 아세안 및 CIS권역 경쟁당국 협의회 예산 복원 및 초청 경비 증액, 디지털 자료의 수집부터 분석·관리 업무를 전담할 디지털 포렌식 운영사업 예산 신규 반영

- (독과점시장 환경개선) 신고포상금은 포상금 지급 수요에 맞춰 대폭 감액

- (카르텔대응강화)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BRIAS) 고도화를 위한 예산 증액, 공동행위 분야 연구용역 수행을 위한 예산 증액

- (시장구조개선) 독과점 심화, 신산업 등장 등 시장 변화에 따라 경쟁상황 분석 및 독과점 해소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비 증액, 격년(홀수연도)으로 실시하는 시장구조조사(제조업,광업업) 예산 순감

3. 성과지표 (3개)

  1. 공정거래 분쟁조정 사건 처리율(%)
    측정·실적 데이터 보기 3개년
    성과지표가중치성과분야실적 및 목표치측정산식또는 측정방법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22'23'24'25'26'27'28
    ①공정거래 분쟁조정 사건 처리율(%)1일반재정목표신규신규80.7478.9479.73--분쟁조정 접수사건(과거미처리 사건 포함) 중 처리사건의 비율측정수행기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실적신규신규77.50----
  2. (미추출)
    측정·실적 데이터 보기 2개년
    < 공정거래 분쟁조정 사건 처리율 >
    < 공정거래 분쟁조정 사건 처리율 >
    ㅇ 측정산식 : 공정거래 분쟁조정 사건 처리율 = (처리사건/접수사건)*100 - 접수사건: 본년 접수사건 + 과거 미처리사건 - 처리사건: 본년 처리사건 ▪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26. 1. 1. ∼ '26. 12. 31.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27. 1. 예정 - 측정수행기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분쟁조정 접수사건(본년 접수+과거 미처리) 중 처리사건 전체ㅇ 목표치 설정근거 ▪ 추세치 설정의 합리성 - 분쟁조정 접수사건 수는 대외 경제 여건과 산업 구조 변화 등 외부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아 증감 추세를 사전에 예측하기 매우 어려운 점, '22년 이후 사건이 급증*하였음에도 한정된 인력으로 분쟁조정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어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건 처리가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목표치를 큰 폭으로 상향 설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누적 접수 사건수 : (’22) 3,461건 → (’23) 4,073건(17.7%↑) → (’24) 4,955건(21.7%↑) ** 조사인력 1인 평균 접수건수: ('22) 63건 → ('23) 77건(22%↑) → ('24) 90건(17%↑) → ('25(추정)) 102건(13%↑) ※ 처리사건 수: (’22) 2,868건 → (’23) 3,151건(9.9%↑) → (’24) 3,840건(21.9%↑) -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쟁조정을 통한 중소사업자·소상공인의 신속한 피해구제 등을 위해 '26년 목표치를 '25년 목표치 대비 1% 상향한 79.73으로 설정함* * 해당 목표치는 '24년 실적치(77.50)보다 약 3% 높은 수치이므로 충분히 도전적이라고 볼 수 있음 ▪ 외부환경 대비 - 분쟁조정 사건 접수는 국내외 경기 및 산업별 업황 등 다양한 외부 환경의 영향을 받음 ▪ 개선사항 대비 - 신속한 분쟁조정을 위해 분쟁조정 제도 정비, 분쟁조정 담당 인력 증원 및 전문성 강화 필요
  3. (미추출)
    측정·실적 데이터 보기 2개년
    < 공정거래 분쟁조정 사건 처리율 >
    < 공정거래 분쟁조정 사건 처리율 >
    ㅇ 측정산식 : 공정거래 분쟁조정 사건 처리율 = (처리사건/접수사건)*100 - 접수사건: 본년 접수사건 + 과거 미처리사건 - 처리사건: 본년 처리사건 ▪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26. 1. 1. ∼ '26. 12. 31.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27. 1. 예정 - 측정수행기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분쟁조정 접수사건(본년 접수+과거 미처리) 중 처리사건 전체ㅇ 목표치 설정근거 ▪ 추세치 설정의 합리성 - 분쟁조정 접수사건 수는 대외 경제 여건과 산업 구조 변화 등 외부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아 증감 추세를 사전에 예측하기 매우 어려운 점, '22년 이후 사건이 급증*하였음에도 한정된 인력으로 분쟁조정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어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건 처리가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목표치를 큰 폭으로 상향 설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누적 접수 사건수 : (’22) 3,461건 → (’23) 4,073건(17.7%↑) → (’24) 4,955건(21.7%↑) ** 조사인력 1인 평균 접수건수: ('22) 63건 → ('23) 77건(22%↑) → ('24) 90건(17%↑) → ('25(추정)) 102건(13%↑) ※ 처리사건 수: (’22) 2,868건 → (’23) 3,151건(9.9%↑) → (’24) 3,840건(21.9%↑) -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쟁조정을 통한 중소사업자·소상공인의 신속한 피해구제 등을 위해 '26년 목표치를 '25년 목표치 대비 1% 상향한 79.73으로 설정함* * 해당 목표치는 '24년 실적치(77.50)보다 약 3% 높은 수치이므로 충분히 도전적이라고 볼 수 있음 ▪ 외부환경 대비 - 분쟁조정 사건 접수는 국내외 경기 및 산업별 업황 등 다양한 외부 환경의 영향을 받음 ▪ 개선사항 대비 - 신속한 분쟁조정을 위해 분쟁조정 제도 정비, 분쟁조정 담당 인력 증원 및 전문성 강화 필요

4. 관련 예산사업 (5개)

2.5천억원

[1] 선진 경쟁정책 추진 36.6억원

1231 선진 경쟁정책 추진 (1) 선진 경쟁정책 추진(1231) | 일반회계 | 1,746
  • 310 정책연구개발사업
  • 311 대외활동 강화
  • 312 개도국기술 지원(ODA)
  • 313 공정거래 조사지원 운영
  • 503 디지털포렌식센터 운영(정보화)
예산 표 원본
(1) 선진 경쟁정책 추진(1231) | 일반회계 | 1,746 | 1,947 | 3,659

[2] 독과점시장 환경개선 41.2억원

1251 독과점시장 환경개선 (1) 독과점시장 환경개선(1251) | 일반회계 | 3,718
  • 330 독과점시장 감시체계 운영
  • 331 사익편취 행태개선
  • 332 기업집단포털시스템 운영(정보화)
예산 표 원본
(1) 독과점시장 환경개선(1251) | 일반회계 | 3,718 | 5,557 | 4,117

[3]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출연 1.5천억원

1271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출연 (1)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출연(1271) | 일반회계 | 11,742
  • 350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출연
예산 표 원본
(1)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출연(1271) | 일반회계 | 11,742 | 12,757 | 14,509

[4] 카르텔대응강화 15.2억원

1241 카르텔대응강화 (1) 카르텔대응강화(1241) | 일반회계 | 373
  • 320 카르텔환경개선
예산 표 원본
(1) 카르텔대응강화(1241) | 일반회계 | 373 | 842 | 1,521

[5] 시장구조개선 8.2억원

1261 시장구조개선 (1) 시장구조개선(1261) | 일반회계 | 901
  • 340 경쟁제한 규제개선
예산 표 원본
(1) 시장구조개선(1261) | 일반회계 | 901 | 629 | 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