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1 정밀한 검사와 병역면탈 예방으로 병역의 공정성을 강화한다.

  • 1개 예산사업
  • 2개 성과지표
  • 0백만원 예산 합계

1. 프로그램 주요 내용

□ 프로그램 목표

ㅇ 정확하고 공정한 병역관리 및 병역이행 제고

병역의무 이행 강화정밀병역판정검사체계 정착병역면탈 예방·단속 운영특사경 수사역량 제고병역처분기준 합리적개선투명한 자원관리와정확한 병역처분⇓병역의 공정성 강화

병역의무 이행 강화

정밀

병역판정검사

체계 정착

병역면탈 예방·단속 운영

특사경 수사역량 제고

병역처분

기준 합리적

개선

투명한 자원관리와

정확한 병역처분

병역의 공정성 강화

□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ㅇ정밀한 병역판정검사를 통한 병역처분의 신뢰성 및 민원편익 제고

-종합병원 수준의 정밀한 검사 인프라 구축

-정밀 심리검사 체계 구축으로 군복무 부적합자 사전선별 강화

ㅇ병역면탈 범죄 예방․단속으로 병역이행의 공정성 제고

-공정병역 지킴e 시스템」활용, 신종수법 사전탐지 및 면탈 위험군 등 수사확대

-수사 인프라 강화 및 과학적 수사로 범죄 입증력 향상

-유관기관 협력체계 강화 및 특별사법경찰 수사역량 제고

□ 주요 추진전략

ㅇ정밀한 병역판정검사와 정확한 병역처분으로 병역이행 기반조성

- 입영판정검사 전면시행을 통한 군복무 적합여부 사전선별 강화

- 생체정보 활용 본인확인, 심리검사 강화를 통해 정확한 검사 실시

- ‘20세 병역판정검사 후 입영’ 신설 및 연구용역 통한 미래 검사체계 도출

- 정신건강 서비스 등 청년 건강증진 기여 및 수검자 민원 편익 제고

ㅇ병역면탈 범죄 예방・단속으로 병역이행 공정성 제고

- 「공정병역 지킴e 시스템」등 활용, 과학수사체계 확립

- 경찰청 등 유관기관 협력 및 직무교육 확대로 특사경 수사역량 강화

- 병적 별도관리대상자 추적관리 등 사회관심 자원 관리 강화

ㅇ사이버 범죄 예방과 기피자 직접수사로 예외없는 병역이행 문화 조성

- 병역면탈정보 자동검색 프로그램, 포렌식 활용 사이버 수사·단속 강화

- 공정병역 지킴이 운영, 국민과 함께 병역면탈 조장정보 불법유통 차단

- 권역별 통합수사, 기피자수사 전담인력 확보 추진 등 직접수사 전문성 제고

□ 전략목표와의 부합성

프로그램논리투입(input)⇒활동(activities)⇒산출(output)⇒결과 및 효과예산인력시설시스템∙ 정밀・정확한 검사 실시∙ 정밀 심리검사 실시∙ 병역면탈 예방・단속∙ 특별사법경찰 업무 수행∙ 병역(입영)판정검사 실적∙심리검사 건수∙병역면탈 등 수사 실적∙ 디지털포렌식 활용건수∙정밀・정확한 검사 실시로 공정한 병역이행 기반 마련∙수사 인프라 강화 및 과학적 수사로 범죄 입증력 향상프로그램목표[단기적 목표]∙정확한 병역처분과 자원관리로 병역이행의 신뢰성 제고∙반칙과 특권없는 공정한 병역문화 확산[중장기 목표]∙ 병역이행의 공정성 제고법 ․정책 /외부요인∙ 입영판정검사 제도 도입 병역법 개정(2021.6.23.시행) ⇒∙ 입영판정검사 단계적 확대 시행, 안정적 운영∙ 20대 우울증 등 정신건강 질환 지속 증가로 군복무부적응자 사전선별 필요∙ 지적능력 저하자, 심리취약자 등 정밀검사체계를 강화하여 심리검사의 정확도 제고∙ 병역면탈 조장정보 게시・유통 금지, 특별사법경찰 직무범위 확대에 따른 수사 환경 변화∙ 데이터 통합 분석을 통한 병역면탈 예방・단속 강화∙ 사이버 범죄와 기피자 직접수사로 예외없는 병역이행 문화 조성

ㅇ 정확한 병적설정 및 자원관리로 공정한 병역의무 부과 기반 확립

-유관기관 행정정보 연계시스템 등 활용, 적기 병적설정 및 정리

*(행안부) 주민등록자료, (법원행정처) 가족관계등록자료, (법무부) 국적자료 등

ㅇ 정밀 병역판정검사 인프라 확충, 병역처분의 정확성ㆍ신뢰성 제고

-경인청 제2검사반 등 최신 의료장비 확보 및 의료 전문인력 증원

-국과수 및 의료기관 위탁검사를 통한 정밀검사와 의무자 편익 증진

* ’24년 국과수 위탁검사 : 3,334건, 3.3억원 예산 절감

-병역판정검사에서 식별된 질병 및 예방・치료 정보 등 건강검진결과서 제공

* 35종 58개 항목 건강정보 제공(’24년 33,980건), 잠복결핵확인서 제공(’24년 4,041건)

ㅇ 군 복무 부적응자 사전선별 강화 및 병역의무자 정신건강 서비스 확대

-중앙병역판정검사소 등 정밀심리검사 확대

* 정밀심리검사 인력 증원 : 12명(’21∼’22년), 중앙검사소 내 심리검사계 신설(’23년)

-정신건강서비스 의뢰 대상 확대

*(현행) 정신과 5∼7급, 사회복무요원 →(추가) 정신과 4급,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등

ㅇ 입영판정검사 점진적 확대 운영

-검사인원・인력 등 고려, 연차별 확대 실시

* (’21년) 2작사→(’22년) 2작사+지작사일부→(’23・24년) 2작사+지작사 전체→(’25년) 전면 시행

-입영판정검사 시 마약류 검사 실시로 안전한 병영환경 조성

*검사항목 : 대마, 필로폰, 엑스터시, 코카인, 몰핀, 케타민

-안정적 제도 운영을 위한 병역판정검사장 인프라 확충, 추진

* 경인청 제2병역판정검사장 증축 공사(’25년 까지)

ㅇ 과학수사체계 활용 집중수사 확대 등 병역면탈 범죄 대응력 강화

-「공정병역 지킴e 시스템」활용, 신종수법 사전탐지 및 면탈 위험군 수사확대

- 경찰청, 국과수 등 협조, 사이버수사, 과학수사 위탁교육 실시 등 특사경 수사역량 제고

ㅇ 병역면탈 조장정보 게시・유통자 및 기피자 등 엄정 수사

-압수영장을 통한 포털사의 게시자 자료 등 확보, 신속한 색출 및 수사

-병역기피자 전담 수사를 위한 권역별 기피자 통합 수사체계 구축

2. 프로그램 분석 및 성과관리 계획

□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① 입영판정검사 제도 도입 관련 병역법 개정(’20.12.22.) * 시행(’21.6.23.)

② 20세 검사 한 번으로 바로 입영하는 ‘20세 검사 후 입영’ 제도 시범실시(’25년)

③ 병역면탈 조장정보 게시・유통 금지(「병역법」개정), 특사경 직무범위 확대(「사법경찰직무법」개정)에 따른 수사 환경 변화

ㅇ (외부요인)

① 대리수검, 착오판정 등으로 정확한 검사에 대한 관심과 요구 증가

② IT기술 발달에 따라 병역면탈 수법 등 불건전정보 접근성 증가

< 병역자원선발 > 강점 (Strength)약점 (Weakness)○ 공정·정확한 검사 및 병역처분체계 구축○ 병역면탈 단속을 위한 과학적 수사 기반 확대○ 관계기관 간 의무자 정보공유 등 협력체계 구축○ 대리수검, 착오판정 발생 등에 따른 정확한 병역이행에 대한 신뢰 저하○ 특사경 직무범위가 확대되었으나, 초기 수사경험 부족에 따라 대응력 한계기회 (Opportunity)위협 (Threat)○ 병역이행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인식 확산○ 특사경 조직 확대를 통한 효율적 수사체계 구축○ 출생율 저하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 ○ 청년 정신건강 문제 심화○ 병역면탈 범죄의 지능화·다양화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병역판정검사정밀검사율(%)달성7.17.3102.8

ㅇ (원인분석)

- 해당사항 없음.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문제점)▪20대 우울증 등 정신건강 질환 지속 증가(해결방향) ▪심리적 취약 사유 군 복무 부적응자 사전선별 강화 필요▪지적능력 저하자, 심리취약자 등 군복무부적응자 선별을 위하여 정밀검사 체계를 강화하여 심리검사의 정확도 제고(문제점)▪19세 전원 병역판정검사, 과반이 20세 입영판정검사 후 입영 * ’23년 현역병 인도자 중 20세 비율 : 56%, 입영판정검사 제외 비율:12.6%(해결방향) ▪입영시기에 맞춰 병무청 신체검사 1회 실시 검토▪병역의무자 중심 ‘20세 병역판정검사 후 입영’ 제도 도입 * 의무자 불편해소 및 예산 절감 위한 제도개선 (문제점)▪뇌전증, 정신질환 등 병역면탈 범죄 유형 다양화 및 지속 발생(해결방향)▪데이터 분석·통계 활용 병역이행 적정성 검증 및 면탈의심자 집중 수사▪디지털포렌식 등 과학적 수사체계 구축 및 활용능력 강화, 사이버 병역면탈 범죄 단속·수사 체계 강화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선병활동(1131)금액22,77520,391△2,384(비중)100.0100.00.0

ㅇ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 지출이 확대된 사업과 예산이 절감된 사업이 있지만, 프로그램 내 하부 사업들의 우선순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유지

- 입영판정검사 단계적 시행에 따른 예산 지출 확대

* 검사시약 등 재료비, 수검복 피복비, 기타 병무용진단서 등 서류 발급비용 등 소요 경비 지출

- 정확한 병역처분을 위해 내용연수 경과 장비 교체, 최신장비 도입 병역판정검사 장비 구입 및 관리(임차료, 유지보수비, 공사비 등)

- 지능화・다양화하는 병역면탈 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포렌식 운영 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장비 교체에 따른 예산 확보

- 잠복결핵검사 대상 축소를 통한 예산 절감

* (당초) 병역판정검사 대상 → (변경) 사회복무요원 입영판정검사 대상 일부

□ 참고자료 (필요시)

3. 성과지표 (2개)

  1. 병역판정검사 정밀검사율(%)
    측정·실적 데이터 보기 3개년
    성과지표가 중 치성 과 분 야실적 및 목표치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자료 수집 방법/ 출처
    구분'22'23'24'25'26'27'28
    ①병역판정검사 정밀검사율(%)1일반재정목표신규신규7.17.77.8--분기별 정밀검사 운영 현황 (자체장비+외부위탁)
    실적6.56.97.3----
  2. 병역판정검사 정밀검사율
    측정·실적 데이터 보기 3개년
    ① 병역판정검사 정밀검사율ㅇ측정산식 : [(자체정밀검사 장비 활용 검사인원 + 위탁검사 실시인원)/전체검사인원×100] * 자체정밀검사 장비활용 검사 : MRI, CT, 당화혈색소, 중앙검사소 검사 실적 등 ▪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 ’26.1.1 ∼ ’26.12.31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 ’27. 2월말 예정 - 측정수행기관 : 병무청 -측정방법 : 자체 정밀검사 장비(MRI, CT, 당화혈색소, 중앙검사소 검사실적 등) 실시인원, 민간위탁 + 국과수 위탁검사인원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전수조사ㅇ목표치 설정근거 ▪ 추세치 설정의 합리성 - ‘병역판정검사 정밀검사율’은 병역처분의 정확성, 신뢰성 확보 정도를 측정하는 결과지표로, 최근 3년간(’22∼’24년) 실적 평균값(6.9%)보다 0.9%p 상향한 7.8%로 도전적으로 설정함. * 전년도(’24년) 실적치(7.3.%)보다 0.5%p 상향한 7.8%로 설정 -병역(입영)판정검사 대상 전원에게 질병상태 문진이나 진단서 등을 참조하여 기본검사(병리, 방사선 등) 실시하고, 그 결과 정밀검사가 필요한 사람을 선별하여 MRI 등 자체 장비를 활용하여 질병 및 심신장애 정도를 확인하여 병역처분하고 있으며, 자체 장비로 확인이 곤란한 특정질환 등에 대하여 전문기관 위탁검사 실시로 검사의 정확도를 높이고자 함. -’21년부터 입영 전 병무청 입영판정검사 시행 등으로 인한 일일 수검인원 급증으로 검사 서비스 저하 우려, 국과수 및 민간병원의 업무량 증가 시 위탁검사 거부 등 정밀검사의 실질적 한계는 상존. ⇒ 신체등급 검증 절차 강화, 마약류 검사 시행 및 일일 수검인원 증가에 따른 인적·물적 기반 부족으로 검사 업무 지연, 정밀한 검사 제한 등 검사 능력상의 물리적인 한계 존재. * 과거 추세(종합)  병역판정검사 정밀검사율 : (’21년) 7.0%→ (’22년) 6.5% → (’23년) 6.9% → (’24년) 7.3% ▪ 외부환경 대비 -뇌전증을 중점 관리 질환으로 하여 치료 이력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약물농도검사를 확대하는 등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서 정밀 검사를 실시한 후 최종 신체 등급을 판정하도록 검증 절차를 강화. -최근 마약류 관련 범죄가 사회 문제로 대두, 군내 마약 사건 증가함에 따라 입영 병사를 대상으로 마약류 검사 실시. -현재 일부 인원 마약류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마약 복용자 군내 유입 차단 한계로 입영 대상자 전원 마약류 검사 추진.(’24년 검사장비 및 인력 확보) -외부 환경변화에 따른 위탁검사 실적 감소 가능성 등 성과 상향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정밀한 검사 실시와 병역 처분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품질확인 -병역판정검사 시 MRI, CT, 당화혈색소, 중앙검사소 검사실적 등 자체 장비를 활용하여 정밀한 검사를 실시한 인원과 자체 장비로 확인이 곤란한 특정 질환 및 정신질환 등 전문기관 위탁 검사를 실시한 인원 합산.(병무행정시스템 전산자료 추출)
    ① 병역판정검사 정밀검사율ㅇ측정산식 : [(자체정밀검사 장비 활용 검사인원 + 위탁검사 실시인원)/전체검사인원×100] * 자체정밀검사 장비활용 검사 : MRI, CT, 당화혈색소, 중앙검사소 검사 실적 등 ▪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 ’26.1.1 ∼ ’26.12.31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 ’27. 2월말 예정 - 측정수행기관 : 병무청 -측정방법 : 자체 정밀검사 장비(MRI, CT, 당화혈색소, 중앙검사소 검사실적 등) 실시인원, 민간위탁 + 국과수 위탁검사인원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전수조사ㅇ목표치 설정근거 ▪ 추세치 설정의 합리성 - ‘병역판정검사 정밀검사율’은 병역처분의 정확성, 신뢰성 확보 정도를 측정하는 결과지표로, 최근 3년간(’22∼’24년) 실적 평균값(6.9%)보다 0.9%p 상향한 7.8%로 도전적으로 설정함. * 전년도(’24년) 실적치(7.3.%)보다 0.5%p 상향한 7.8%로 설정 -병역(입영)판정검사 대상 전원에게 질병상태 문진이나 진단서 등을 참조하여 기본검사(병리, 방사선 등) 실시하고, 그 결과 정밀검사가 필요한 사람을 선별하여 MRI 등 자체 장비를 활용하여 질병 및 심신장애 정도를 확인하여 병역처분하고 있으며, 자체 장비로 확인이 곤란한 특정질환 등에 대하여 전문기관 위탁검사 실시로 검사의 정확도를 높이고자 함. -’21년부터 입영 전 병무청 입영판정검사 시행 등으로 인한 일일 수검인원 급증으로 검사 서비스 저하 우려, 국과수 및 민간병원의 업무량 증가 시 위탁검사 거부 등 정밀검사의 실질적 한계는 상존. ⇒ 신체등급 검증 절차 강화, 마약류 검사 시행 및 일일 수검인원 증가에 따른 인적·물적 기반 부족으로 검사 업무 지연, 정밀한 검사 제한 등 검사 능력상의 물리적인 한계 존재. * 과거 추세(종합)  병역판정검사 정밀검사율 : (’21년) 7.0%→ (’22년) 6.5% → (’23년) 6.9% → (’24년) 7.3% ▪ 외부환경 대비 -뇌전증을 중점 관리 질환으로 하여 치료 이력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약물농도검사를 확대하는 등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서 정밀 검사를 실시한 후 최종 신체 등급을 판정하도록 검증 절차를 강화. -최근 마약류 관련 범죄가 사회 문제로 대두, 군내 마약 사건 증가함에 따라 입영 병사를 대상으로 마약류 검사 실시. -현재 일부 인원 마약류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마약 복용자 군내 유입 차단 한계로 입영 대상자 전원 마약류 검사 추진.(’24년 검사장비 및 인력 확보) -외부 환경변화에 따른 위탁검사 실적 감소 가능성 등 성과 상향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정밀한 검사 실시와 병역 처분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품질확인 -병역판정검사 시 MRI, CT, 당화혈색소, 중앙검사소 검사실적 등 자체 장비를 활용하여 정밀한 검사를 실시한 인원과 자체 장비로 확인이 곤란한 특정 질환 및 정신질환 등 전문기관 위탁 검사를 실시한 인원 합산.(병무행정시스템 전산자료 추출)
    ① 병역판정검사 정밀검사율
    ㅇ측정산식 : [(자체정밀검사 장비 활용 검사인원 + 위탁검사 실시인원)/전체검사인원×100] * 자체정밀검사 장비활용 검사 : MRI, CT, 당화혈색소, 중앙검사소 검사 실적 등 ▪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 ’26.1.1 ∼ ’26.12.31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 ’27. 2월말 예정 - 측정수행기관 : 병무청 -측정방법 : 자체 정밀검사 장비(MRI, CT, 당화혈색소, 중앙검사소 검사실적 등) 실시인원, 민간위탁 + 국과수 위탁검사인원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전수조사 ㅇ목표치 설정근거 ▪ 추세치 설정의 합리성 - ‘병역판정검사 정밀검사율’은 병역처분의 정확성, 신뢰성 확보 정도를 측정하는 결과지표로, 최근 3년간(’22∼’24년) 실적 평균값(6.9%)보다 0.9%p 상향한 7.8%로 도전적으로 설정함. * 전년도(’24년) 실적치(7.3.%)보다 0.5%p 상향한 7.8%로 설정 -병역(입영)판정검사 대상 전원에게 질병상태 문진이나 진단서 등을 참조하여 기본검사(병리, 방사선 등) 실시하고, 그 결과 정밀검사가 필요한 사람을 선별하여 MRI 등 자체 장비를 활용하여 질병 및 심신장애 정도를 확인하여 병역처분하고 있으며, 자체 장비로 확인이 곤란한 특정질환 등에 대하여 전문기관 위탁검사 실시로 검사의 정확도를 높이고자 함. -’21년부터 입영 전 병무청 입영판정검사 시행 등으로 인한 일일 수검인원 급증으로 검사 서비스 저하 우려, 국과수 및 민간병원의 업무량 증가 시 위탁검사 거부 등 정밀검사의 실질적 한계는 상존. ⇒ 신체등급 검증 절차 강화, 마약류 검사 시행 및 일일 수검인원 증가에 따른 인적·물적 기반 부족으로 검사 업무 지연, 정밀한 검사 제한 등 검사 능력상의 물리적인 한계 존재. * 과거 추세(종합)  병역판정검사 정밀검사율 : (’21년) 7.0%→ (’22년) 6.5% → (’23년) 6.9% → (’24년) 7.3% ▪ 외부환경 대비 -뇌전증을 중점 관리 질환으로 하여 치료 이력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약물농도검사를 확대하는 등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서 정밀 검사를 실시한 후 최종 신체 등급을 판정하도록 검증 절차를 강화. -최근 마약류 관련 범죄가 사회 문제로 대두, 군내 마약 사건 증가함에 따라 입영 병사를 대상으로 마약류 검사 실시. -현재 일부 인원 마약류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마약 복용자 군내 유입 차단 한계로 입영 대상자 전원 마약류 검사 추진.(’24년 검사장비 및 인력 확보) -외부 환경변화에 따른 위탁검사 실적 감소 가능성 등 성과 상향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정밀한 검사 실시와 병역 처분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품질확인 -병역판정검사 시 MRI, CT, 당화혈색소, 중앙검사소 검사실적 등 자체 장비를 활용하여 정밀한 검사를 실시한 인원과 자체 장비로 확인이 곤란한 특정 질환 및 정신질환 등 전문기관 위탁 검사를 실시한 인원 합산.(병무행정시스템 전산자료 추출)

4. 관련 예산사업 (1개)

0백만원

[0]

1131 선병활동 (1) 선병활동(1131) | 일반회계 | 18,102
  • 301 병역판정검사
  • 302 병역면탈 예방 및 단속
예산 표 원본
(1) 선병활동(1131) | 일반회계 | 18,102 | 22,775 | 20,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