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2 전문성과 사명감을 갖춘 법무검찰 인재 양성을 위해 체계화된 교육을 운영한다

  • 1개 예산사업
  • 2개 성과지표
  • 0백만원 예산 합계

1. 프로그램 주요 내용

□ 프로그램 목표

ㅇ 전문성과 사명감을 갖춘 법무‧검찰 인재 양성 및 역량강화

□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ㅇ법무‧검찰 공무원의 직무역량 강화를 통해 국민이 만족하는 법무서비스 제공

-검찰, 교정, 보호관찰, 출입국‧외국인 관리 등 법집행 업무를 수행하는 법무‧검찰 공무원의 직무전문성 및 실무역량을 강화하여 국민이 만족하는 법무서비스 제공 필요

-인권, 양성평등 등 주요 정책 및 국정철학 관련 교육으로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신뢰받는 공직자 양성

□ 주요 추진전략

ㅇ 법무‧검찰 공무원의 직무전문성 및 실무역량 제고

-교육을 체계화하고 경력단계에 따른 직무전문성 및 리더십 배양 교육을 강화하여 공직생애주기별 역량 강화 도모

기본 교육신규자, 승진자, 관리자로 이어지는 체계적이고 예측 가능한 단계별 역량 강화 과정 운영전문 교육사례와 실무 중심의 전문화 교육 고도화

-법무‧검찰 본연의 임무를 더욱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실습‧체험형 교육을 확대 편성하여 실무역량 강화

ㅇ 국정철학 및 주요 정책 관련 교육 내실화

-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신뢰 받는 공직자를 양성하기 위해 공직윤리, 직무 윤리 교육 강화

- 각 직렬 단계별 교육과정에 적극행정, 인권, 양성평등‧성인지 감수성, 반부패‧청렴 교육 등을 필수적으로 편성

- 사회의 인식변화에 발맞춰 정신질환자,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식 전환 교정 교육으로 인권보호적 가치 증진

- 법집행 과정에서 인권보호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경력단계별 맞춤형 교육 등 실효적 인권‧양성평등 교육 방안 추진

* ’25년 46개 과정에서 5,270명을 대상으로 인권·양성평등 교육 진행 예정

ㅇ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 운영

- 법무부, 대검찰청, 일선기관의 다양한 교육수요 및 교육생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반영

-사례‧실무실습 중심 및 토론식 교육을 확대 편성하여, 교육생의 능동적 학습을 유도

-전문역량 강화 교육 외 문화 향유 프로그램 교과목 편성으로 융‧복합적 역량 함양 및 교육 만족도 제고

□ 전략목표와의 부합성

ㅇ법무‧검찰 공무원의 직무전문성 및 실무역량 제고를 통하여 국민이 만족하는 법무서비스 제공

-경력 단계별 직무전문성 및 리더십 배양 교육 등 법무‧검찰 공무원의 공직생애주기별 역량을 강화하여 국민 눈높이를 충족시키는 법집행 업무 수행

ㅇ국정철학 및 주요 정책 관련 교육 내실화를 통해 법무·검찰공무원의 공직가치 내재화를 도모하고 국민이 신뢰하는 법무서비스 제공

-각 직렬 단계별 교육과정에 적극행정, 인권, 양성평등‧성인지 감수성, 반부패‧청렴 교육 등을 필수적으로 편성

-공직윤리, 직무 윤리 교육 강화를 통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신뢰받는 공직자를 양성

프로그램논리투입(input)➔활동(activities)➔산출(output)➔결과 및 효과∙ 예산∙ 조직∙ 인력∙ 시스템∙법무·검찰공무원 단계별 역량 강화 교육∙전문화 교육 과정 운영∙타기관 교육 과정 운영∙집합교육 건수∙사이버교육 건수∙교육만족도∙ 직무전문성 및 실무역량 제고∙수요자중심의 맞춤형 교육 제공프로그램목표∙ 전문성과 사명감을 갖춘 법무검찰 인재 양성을 위해 체계화된 교육을 운영한다법 ․정책 /외부요인∙IT 기술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증가하는 디지털·사이버 범죄 대응을 위한 전문화된 수사 역량 필요∙ 온·오프라인 교육 수요 증가∙법령 제·개정 및 제도 변화의 시의적절한 반영 필요∙군검사, 국가송무 과정 등 타기관의 교육과정 개설 요청∙인권 및 양성평등, 적극행정, 반부패·청렴 등 국정철학 공유 및 내재화 필요➔∙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교육을 신설하여 수사역량을 향상하고 전문성 제고∙사이버교육 수요 증가에 맞춰 사이버교육 콘텐츠 신규제작 및 업그레이드를 통해 시의적절한 교육 콘텐츠 제공 ∙타 부처 대상 직무역량 교육 내실화로 부처 간 협업 증진 및 국가 전반의 법집행 역량 향상∙교육생들의 직무 전문성 강화 및 올바른 공직 가치관 확립

2. 프로그램 분석 및 성과관리 계획

□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① 지능적인 금융·증권 등 경제범죄 및 디지털 성범죄 급증, 범죄 피해자 보호와 지원 및 인권수사의 중요성 강조 등 정책요인이 반영된 관련 과정을 신설·운영하여 법무·검찰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 필요

② 다양하고 심도 있는 직렬별 맞춤형 인권교육을 운영하여 법무·검찰 공무원의 인권 시각 다각화 및 성인지 감수성 향상 필요

ㅇ (외부요인)

①사이버교육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노후화된 사이버교육 콘텐츠 개선 및 질적 향상 필요성 증가

*최근 3년간 사이버교육 수료자 : (’22년)421,187명, (’23년)499,460명, (’24년)436,956명

②진천 본원은 ’15년 충북혁신도시 이전 후 접근성이 떨어져 교육생의 교육 참여 및 우수 강사 섭외에 어려움이 있음

< SWOT 분석(인권과 법치에 투철한 법무검찰 인재 양성) > 강점 (Strength) 약점 (Weakness)○ 공직단계별 체계적인 기본교육 과정 및 사례 및 실무 중심의 전문화 교육 과정 실시○ 다양한 실무 경험을 보유한 우수 검사 교수 인력 보유 ○ 노후화된 사이버 교육 콘텐츠 ○ 진천 본원의 지리적 특성에 따른 접근성 저하○ 용인분원 시설의 노후화 기회 (Opportunity) 위협 (Threat)○ 온·오프라인 전반의 다양한 교육 콘텐츠 수요 증가 ○ 지능적인 경제범죄 발생과 디지털 성범죄 급증에 따른 수사 전문성 제고 필요 ○ 사이버(비대면)교육 수요 증가○ 법령 제·개정 및 제도 신설 등에 따라 새로운 내용을 반영하는 콘텐츠 지속 제공 필요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교육프로그램 만족도달성90.092.4102.7

ㅇ (원인분석) 목표치를 달성하여 원인분석에 해당 없음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증가하는 사이버교육 수요와 법령 제·개정 및 정책 변화에 따라 사이버교육 콘텐츠 개선 필요▪양질의 비대면‧온라인 교육 제공을 위한 '사이버교육 콘텐츠 개발 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법령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노후화된 콘텐츠 개선 추진▪진천 본원의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우수 강사 섭외의 한계 및 교육생 접근성 저하▪진천-오송역 간 셔틀버스 운영을 통한 진천 본원 접근성 향상을 통해 우수 강사 섭외 및 교육생 편의 증진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연수원운영(5131)금액2,5852,5872(비중)100.0100.00.0

ㅇ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법무‧검찰 공무원의 직무전문성 제고를 통한 법질서 확립 및 국민 권익 보장을 위해 ‘법무‧검찰 공무원 교육운영 및 지원’ 사업 확대 추진

* ‘법무,검찰공무원 등 교육운영 및 개선’ 세부사업 (1,577백만원 → 1,777백만원)

- 실무능력을 갖춘 법조인력 양성을 위해 ‘신임검사 양성 및 교육지원’ 사업 확대 추진

* ‘신임검사 양성 및 교육 지원’ 세부사업 (1,008백만원 → 1,056백만원)

□ 참고자료 (필요시)

- 해당없음

3. 성과지표 (2개)

  1. 교육프로그램만족도(%)
    측정·실적 데이터 보기 3개년
    성과지표가 중 치성 과 분 야실적 및 목표치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자료 수집 방법/ 출처
    구분'22'23'24'25'26'27'28
    ①교육프로그램만족도(%)1일반재정목표88.989.990.092.591.8--교육과정 종료 시 설문조사
    실적91.491.692.4----
  2. 교육프로그램만족도
    측정·실적 데이터 보기 3개년
    ① 교육프로그램만족도 ㅇ 측정산식 : 5점 척도 문항별 평균값 × 20(백분율 환산) ▪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 '26.1.1. ~ ''26.12.31.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 '27.1월말 예정 - 측정수행기관 : 법무연수원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전수조사 - 조사대상 : '26. 1월~12월까지 법무연수원에서 교육을 받은 교육생 전원 - 조사항목 : 프로그램 만족도(총 5개 항목에 대해 조사) · 업무능력 향상 또는 자기 계발에 대한 효용성 · 교과목 구성의 적절성 · 교육 기간의 적절성 · 담당 교수의 교육 운영 만족도 · 담당 직원의 교육 운영지원 만족도 -평점부여 방식 : 5점 척도 문항(▴매우만족 : 5 ▴만족 : 4 ▴보통 : 3 ▴불만족 : 2 ▴ 매우 불만족 : 1점) 측정 후 문항별 평균값 × 20(백분율 환산) ㅇ 목표치 설정근거 ▪ 추세치 설정의 합리성 -교육프로그램 만족도는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이미 높은 수준의 만족도를 달성·유지하고 있어 큰 폭의 상승은 기대하기 어려움 -연수원 내 집합 교육 수요는 매년 소폭 증가하는 추세이나, 교육운영 관련 예산 감액, 교육 진행 요원 및 연수원 시설 등 인적·물적 자원은 한정적인 상황이므로 교육생의 만족도 하락 우려가 큼 -이와 같은 만족도 저하 요인 및 지표 특성을 고려하여 최근 3년간 실적치 평균(91.8)을 목표치로 설정 ※ ('22년)91.4 ('23년)91.6 ('24년)92.4 ▪ 외부환경 대비 - '15년 법무연수원이 충북혁신도시로 이전함에 따라 교통 불편 등을 이유로 우수강사 초빙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생들도 교육 참여에 불편 호소 증가 ▪ 개선사항 대비 -교육받은 내용을 일선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을 중점 실시하여 교육생의 실무역량 강화 및 문제해결능력 배양 - 우수 강사진 확보를 위한 예산 확보 등 적극 추진 - 일선기관의 다양한 교육수요 반영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 운영
    ① 교육프로그램만족도 ㅇ 측정산식 : 5점 척도 문항별 평균값 × 20(백분율 환산) ▪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 '26.1.1. ~ ''26.12.31.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 '27.1월말 예정 - 측정수행기관 : 법무연수원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전수조사 - 조사대상 : '26. 1월~12월까지 법무연수원에서 교육을 받은 교육생 전원 - 조사항목 : 프로그램 만족도(총 5개 항목에 대해 조사) · 업무능력 향상 또는 자기 계발에 대한 효용성 · 교과목 구성의 적절성 · 교육 기간의 적절성 · 담당 교수의 교육 운영 만족도 · 담당 직원의 교육 운영지원 만족도 -평점부여 방식 : 5점 척도 문항(▴매우만족 : 5 ▴만족 : 4 ▴보통 : 3 ▴불만족 : 2 ▴ 매우 불만족 : 1점) 측정 후 문항별 평균값 × 20(백분율 환산) ㅇ 목표치 설정근거 ▪ 추세치 설정의 합리성 -교육프로그램 만족도는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이미 높은 수준의 만족도를 달성·유지하고 있어 큰 폭의 상승은 기대하기 어려움 -연수원 내 집합 교육 수요는 매년 소폭 증가하는 추세이나, 교육운영 관련 예산 감액, 교육 진행 요원 및 연수원 시설 등 인적·물적 자원은 한정적인 상황이므로 교육생의 만족도 하락 우려가 큼 -이와 같은 만족도 저하 요인 및 지표 특성을 고려하여 최근 3년간 실적치 평균(91.8)을 목표치로 설정 ※ ('22년)91.4 ('23년)91.6 ('24년)92.4 ▪ 외부환경 대비 - '15년 법무연수원이 충북혁신도시로 이전함에 따라 교통 불편 등을 이유로 우수강사 초빙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생들도 교육 참여에 불편 호소 증가 ▪ 개선사항 대비 -교육받은 내용을 일선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을 중점 실시하여 교육생의 실무역량 강화 및 문제해결능력 배양 - 우수 강사진 확보를 위한 예산 확보 등 적극 추진 - 일선기관의 다양한 교육수요 반영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 운영
    ① 교육프로그램만족도
    ㅇ 측정산식 : 5점 척도 문항별 평균값 × 20(백분율 환산) ▪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 '26.1.1. ~ ''26.12.31.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 '27.1월말 예정 - 측정수행기관 : 법무연수원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전수조사 - 조사대상 : '26. 1월~12월까지 법무연수원에서 교육을 받은 교육생 전원 - 조사항목 : 프로그램 만족도(총 5개 항목에 대해 조사) · 업무능력 향상 또는 자기 계발에 대한 효용성 · 교과목 구성의 적절성 · 교육 기간의 적절성 · 담당 교수의 교육 운영 만족도 · 담당 직원의 교육 운영지원 만족도 -평점부여 방식 : 5점 척도 문항(▴매우만족 : 5 ▴만족 : 4 ▴보통 : 3 ▴불만족 : 2 ▴ 매우 불만족 : 1점) 측정 후 문항별 평균값 × 20(백분율 환산) ㅇ 목표치 설정근거 ▪ 추세치 설정의 합리성 -교육프로그램 만족도는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이미 높은 수준의 만족도를 달성·유지하고 있어 큰 폭의 상승은 기대하기 어려움 -연수원 내 집합 교육 수요는 매년 소폭 증가하는 추세이나, 교육운영 관련 예산 감액, 교육 진행 요원 및 연수원 시설 등 인적·물적 자원은 한정적인 상황이므로 교육생의 만족도 하락 우려가 큼 -이와 같은 만족도 저하 요인 및 지표 특성을 고려하여 최근 3년간 실적치 평균(91.8)을 목표치로 설정 ※ ('22년)91.4 ('23년)91.6 ('24년)92.4 ▪ 외부환경 대비 - '15년 법무연수원이 충북혁신도시로 이전함에 따라 교통 불편 등을 이유로 우수강사 초빙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생들도 교육 참여에 불편 호소 증가 ▪ 개선사항 대비 -교육받은 내용을 일선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을 중점 실시하여 교육생의 실무역량 강화 및 문제해결능력 배양 - 우수 강사진 확보를 위한 예산 확보 등 적극 추진 - 일선기관의 다양한 교육수요 반영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 운영

4. 관련 예산사업 (1개)

0백만원

[0]

5131 연수원운영 (1) 연수원운영(5131) | 일반회계 | 2,429
  • 301 법무,검찰공무원등교육운영및개선
  • 312 신임검사 양성 및 교육 지원
예산 표 원본
(1) 연수원운영(5131) | 일반회계 | 2,429 | 2,585 | 2,5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