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 목표
ㅇ국민편익 증진을 위해 법제 선진화와 법무서비스 품질 향상 및 국제법무 역량을 강화한다.
□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ㅇ 국민 생활 및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한 법제 선진화 필요
- 국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거나 불합리한 민사 법령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정비 필요
ㅇ시대적 상황에 부합하는 국가송무 제도 변화 요구 및 국제규범성 안에 참여하여 국격 제고
ㅇ 법무 관련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위한 법무서비스 개선 필요
ㅇ 신규 국제규범의 성안 및 도입을 통한 선진적인 민‧상사 법제 구축
ㅇ 국제 동향에 대한 대응력 강화와 국익 보호를 위하여 정부부처 및 해외진출 기업 대상 법률지원 필요
ㅇ 국제투자분쟁(ISDS) 대응체계 강화 및 제도개선을 통한 예방
□ 주요 추진전략
ㅇ 국민생활의 기본법이자 경제활동을 뒷받침하는 인프라인 「민법」 전면개정 추진, 주택임대차보호법, 집합건물법, 가족법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민사법령 정비로 사회적 약자 보호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
ㅇ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 관련 법률분쟁을 심의·조정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법률 복지서비스 증진
ㅇ 경제관련 법령의 입법수요 적시 발굴 및 국제규범에 적확한 상법 회사편·보험편·운송편 등 경제분야 지속적 개정
ㅇ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등 기업 활동과 직접 관련된 법률 개정으로 기업법제 선진화
ㅇ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실질적 법률지원으로 건전한 기업 생태계 실현
- 기업현장 방문강연, 법률상담과 기업 법무자료 제공 활동 확대
ㅇ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법률지원 강화로 성장동력 확충
- 중소기업 법률지원단의 지식재산 전문변호사를 충원하고 창업초기부터 변호사와 1:1 매칭 맞춤형 자문 제공
ㅇ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역량 강화 등 우리나라 기업환경 개선 노력 및 성과 홍보를 통한 해외 투자 유치 등 경제 활성화에 기여
ㅇ법률전문가에 의한 철저한 법리검토와 충실한 소송수행으로 부당한 국가 패소를 방지함으로써 국가정책의 일관성 유지 및 국가예산 누수를 방지하고, 국가송무정보시스템(NDSL)을 통해 통일적·효율적인 국가송무체계 구축
ㅇ전국 단위 통일적 대응이 필요한 중요사건 및 고액 조세·과징금 사건에 있어 단순 가/부 판단 방식의 지휘를 넘어 수행청에 대한 소송전략 멘토링 및 필요시 공동수행 및 공동 대응하는 등 적극적인 소송지휘를 통한 송무지휘체계 구축
ㅇ개별 행정소송 사건 승·패소에서 그치지 않고 소송 진행 과정에서 확인된 중대한 처분상의 하자 혹은 일정 수준 이상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위법사유 등을 수집·분석하여 피드백함으로써 법치행정 확립에 주력
- 사안의 긴급성과 중요도에 따라 수시 안내 공문, 행정소송 주요 사례집 책자 등 다양한 형태로 피드백 자료 제작·배포
ㅇ 공증제도 개선, 엄정한 공증감사 등으로 공증 사무의 적정성을 제고하고, 공증업무영역 등을 확대함으로써 공증의 예방사법기능을 활성화하여 불필요한 분쟁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절감, 신뢰사회 구축에 기여
ㅇ 전자공증제도의 활용도 개선을 위한 전자공증시스템 고도화 사업 지속 추진‧홍보 노력 및 변호사 민원처리 시스템 구축에 따른 변호사 정보 접근성 제고를 통한 국민들의 법률서비스 제공에 기여
ㅇ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력하고 제도 홍보에 노력하여 법률 접근성이 열악한 소외 지역이 법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
ㅇ 법조비리 근절 등 법조비리 감독 강화, 국민의 사법접근성 강화와 변호사제도의 공공성이 조화되는 변호사제도 개선, 국가기관 실무수습 변호사 선발 등 법률전문가를 통한 법치행정 강화하여 변호사제도의 선진화 추진
ㅇ 민‧상사 규범 관련 국제회의에 참석하여 국제규범 성안 단계부터 우리의 법제와 입장 반영하며 성안 결과의 국내 도입 및 이행을 위해 법률 제‧개정 등 추진하고 이를 개발도상국에도 전파
ㅇ정부부처‧지자체, 해외진출기업 등의 국제소송 및 국제법무 전반에 대하여 법률지원을 실시하여 국부 유출 방지
ㅇ국제투자분쟁(ISDS) 대응 시스템을 ‘①예방→②현안대응→③제도개선’으로 세분화하여 기존의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사전 예방
□ 전략목표와의 부합성
프로그램논리투입(input)➔활동(activities)➔산출(output)➔결과 및 효과∙ 예산∙ 조직∙ 인력∙ 시스템∙ 마을변호사 및 공증 등 법률서비스 제공∙국민생활에 밀접한 민상사 법령 개정∙ 국가소송 수행 및 지휘∙ 국제투자분쟁(ISDS) 대응∙ 부처별 국제소송 법률지원∙ 국제기구 회의 참석∙ 개발도상국 법제정비 지원 ∙ 마을변호사 상담 건수∙ 공증 발급 건수∙ 법령 제개정 건수∙ 국가소송 등 승소율∙신규 국제 민‧상사 규범 성안 및 도입∙ 법무서비스 품질 향상으로 국민 편익 증진프로그램목표∙ 법제 선진화와 법무서비스 품질 향상으로 국민 편익 증진법 ․정책 /외부요인∙ 디지털플랫폼 정부 추진 방침에 따라 전자화 등 적극적인 업무방식 도입 필요성 증대∙ 국민생활과 밀접한 법령에 대한 신속한 개정 요구 확산∙ 국제거래 및 투자 증가에 따른 국제소송, 국제투자분쟁 증가➔∙ 차세대 전자공증시스템 및 변호사 민원처리 시스템을 구축, 국민들의 법률서비스 접근성 및 편의성 제고∙ 임대차보호법, 1인 가구 관련 법령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민사법령 정비로 사회적 약자 보호 및 국민의 삶 질 향상∙ 우리나라에 유리한 국제규범 성안 주도하여 장기적으로 해외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에 친숙한 법제 환경 제공
ㅇ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고 사회적 요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민사법령을 정비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이 만족하는 선진 법무서비스 제공에 기여
ㅇ 상법,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 경제 관련 법령의 체계적 정비, 중소기업에 대한 법률지원, 기업경영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진취적 도전을 지원하며 소비자 보호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생활과 기업환경 개선에 기여
ㅇ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법률지원 강화 및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 역량 강화 등 기업환경 개선으로 글로벌 기업투자 유치 등 경제 성장동력 확충
ㅇ 지속적인 시스템 개선을 통해 국가송무수행의 효율성·통일성·전문성을 높이고,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우선하는 국가송무행정을 추진함으로써 시대적 변화에 부합하는 질 높은 법무서비스 제공
ㅇ 공증 관련 법령의 제‧개정 및 공증사무소에 대한 지도점검으로 공증사무의 적정성‧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신뢰도 제고
ㅇ 취약계층의 변호사 접근성 제고, 변호사징계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대응, 법치행정 강화 등 법률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법조 신뢰를 회복하는 방향으로 변호사제도의 선진화‧전문화 추진하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선진 법무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