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1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해 법제 선진화와 법무 서비스 품질 향상 및 국제법무 역량을 강화한다.

  • 5개 예산사업
  • 1개 성과지표
  • 14.8천억원 예산 합계

1. 프로그램 주요 내용

□ 프로그램 목표

ㅇ국민편익 증진을 위해 법제 선진화와 법무서비스 품질 향상 및 국제법무 역량을 강화한다.

□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ㅇ 국민 생활 및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한 법제 선진화 필요

- 국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거나 불합리한 민사 법령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정비 필요

ㅇ시대적 상황에 부합하는 국가송무 제도 변화 요구 및 국제규범성 안에 참여하여 국격 제고

ㅇ 법무 관련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위한 법무서비스 개선 필요

ㅇ 신규 국제규범의 성안 및 도입을 통한 선진적인 민‧상사 법제 구축

ㅇ 국제 동향에 대한 대응력 강화와 국익 보호를 위하여 정부부처 및 해외진출 기업 대상 법률지원 필요

ㅇ 국제투자분쟁(ISDS) 대응체계 강화 및 제도개선을 통한 예방

□ 주요 추진전략

ㅇ 국민생활의 기본법이자 경제활동을 뒷받침하는 인프라인 「민법」 전면개정 추진, 주택임대차보호법, 집합건물법, 가족법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민사법령 정비로 사회적 약자 보호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

ㅇ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 관련 법률분쟁을 심의·조정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법률 복지서비스 증진

ㅇ 경제관련 법령의 입법수요 적시 발굴 및 국제규범에 적확한 상법 회사편·보험편·운송편 등 경제분야 지속적 개정

ㅇ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등 기업 활동과 직접 관련된 법률 개정으로 기업법제 선진화

ㅇ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실질적 법률지원으로 건전한 기업 생태계 실현

- 기업현장 방문강연, 법률상담과 기업 법무자료 제공 활동 확대

ㅇ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법률지원 강화로 성장동력 확충

- 중소기업 법률지원단의 지식재산 전문변호사를 충원하고 창업초기부터 변호사와 1:1 매칭 맞춤형 자문 제공

ㅇ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역량 강화 등 우리나라 기업환경 개선 노력 및 성과 홍보를 통한 해외 투자 유치 등 경제 활성화에 기여

ㅇ법률전문가에 의한 철저한 법리검토와 충실한 소송수행으로 부당한 국가 패소를 방지함으로써 국가정책의 일관성 유지 및 국가예산 누수를 방지하고, 국가송무정보시스템(NDSL)을 통해 통일적·효율적인 국가송무체계 구축

ㅇ전국 단위 통일적 대응이 필요한 중요사건 및 고액 조세·과징금 사건에 있어 단순 가/부 판단 방식의 지휘를 넘어 수행청에 대한 소송전략 멘토링 및 필요시 공동수행 및 공동 대응하는 등 적극적인 소송지휘를 통한 송무지휘체계 구축

ㅇ개별 행정소송 사건 승·패소에서 그치지 않고 소송 진행 과정에서 확인된 중대한 처분상의 하자 혹은 일정 수준 이상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위법사유 등을 수집·분석하여 피드백함으로써 법치행정 확립에 주력

- 사안의 긴급성과 중요도에 따라 수시 안내 공문, 행정소송 주요 사례집 책자 등 다양한 형태로 피드백 자료 제작·배포

ㅇ 공증제도 개선, 엄정한 공증감사 등으로 공증 사무의 적정성을 제고하고, 공증업무영역 등을 확대함으로써 공증의 예방사법기능을 활성화하여 불필요한 분쟁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절감, 신뢰사회 구축에 기여

ㅇ 전자공증제도의 활용도 개선을 위한 전자공증시스템 고도화 사업 지속 추진‧홍보 노력 및 변호사 민원처리 시스템 구축에 따른 변호사 정보 접근성 제고를 통한 국민들의 법률서비스 제공에 기여

ㅇ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력하고 제도 홍보에 노력하여 법률 접근성이 열악한 소외 지역이 법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

ㅇ 법조비리 근절 등 법조비리 감독 강화, 국민의 사법접근성 강화와 변호사제도의 공공성이 조화되는 변호사제도 개선, 국가기관 실무수습 변호사 선발 등 법률전문가를 통한 법치행정 강화하여 변호사제도의 선진화 추진

ㅇ 민‧상사 규범 관련 국제회의에 참석하여 국제규범 성안 단계부터 우리의 법제와 입장 반영하며 성안 결과의 국내 도입 및 이행을 위해 법률 제‧개정 등 추진하고 이를 개발도상국에도 전파

ㅇ정부부처‧지자체, 해외진출기업 등의 국제소송 및 국제법무 전반에 대하여 법률지원을 실시하여 국부 유출 방지

ㅇ국제투자분쟁(ISDS) 대응 시스템을 ‘①예방→②현안대응→③제도개선’으로 세분화하여 기존의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사전 예방

□ 전략목표와의 부합성

프로그램논리투입(input)➔활동(activities)➔산출(output)➔결과 및 효과∙ 예산∙ 조직∙ 인력∙ 시스템∙ 마을변호사 및 공증 등 법률서비스 제공∙국민생활에 밀접한 민상사 법령 개정∙ 국가소송 수행 및 지휘∙ 국제투자분쟁(ISDS) 대응∙ 부처별 국제소송 법률지원∙ 국제기구 회의 참석∙ 개발도상국 법제정비 지원 ∙ 마을변호사 상담 건수∙ 공증 발급 건수∙ 법령 제개정 건수∙ 국가소송 등 승소율∙신규 국제 민‧상사 규범 성안 및 도입∙ 법무서비스 품질 향상으로 국민 편익 증진프로그램목표∙ 법제 선진화와 법무서비스 품질 향상으로 국민 편익 증진법 ․정책 /외부요인∙ 디지털플랫폼 정부 추진 방침에 따라 전자화 등 적극적인 업무방식 도입 필요성 증대∙ 국민생활과 밀접한 법령에 대한 신속한 개정 요구 확산∙ 국제거래 및 투자 증가에 따른 국제소송, 국제투자분쟁 증가➔∙ 차세대 전자공증시스템 및 변호사 민원처리 시스템을 구축, 국민들의 법률서비스 접근성 및 편의성 제고∙ 임대차보호법, 1인 가구 관련 법령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민사법령 정비로 사회적 약자 보호 및 국민의 삶 질 향상∙ 우리나라에 유리한 국제규범 성안 주도하여 장기적으로 해외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에 친숙한 법제 환경 제공

ㅇ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고 사회적 요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민사법령을 정비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이 만족하는 선진 법무서비스 제공에 기여

ㅇ 상법,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 경제 관련 법령의 체계적 정비, 중소기업에 대한 법률지원, 기업경영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진취적 도전을 지원하며 소비자 보호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생활과 기업환경 개선에 기여

ㅇ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법률지원 강화 및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 역량 강화 등 기업환경 개선으로 글로벌 기업투자 유치 등 경제 성장동력 확충

ㅇ 지속적인 시스템 개선을 통해 국가송무수행의 효율성·통일성·전문성을 높이고,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우선하는 국가송무행정을 추진함으로써 시대적 변화에 부합하는 질 높은 법무서비스 제공

ㅇ 공증 관련 법령의 제‧개정 및 공증사무소에 대한 지도점검으로 공증사무의 적정성‧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신뢰도 제고

ㅇ 취약계층의 변호사 접근성 제고, 변호사징계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대응, 법치행정 강화 등 법률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법조 신뢰를 회복하는 방향으로 변호사제도의 선진화‧전문화 추진하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선진 법무서비스 제공

2. 프로그램 분석 및 성과관리 계획

□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① 민‧상사 관련 법령 개정의 경우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기본권의 변동‧제한 등의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고, 이해 당사자 간 이익충돌에 따른 갈등 상황 관리 필요

②공공분야의 생성형 AI 기술 도입 등 정부 업무방식 변화에 발맞추어 국가송무정보관리에 있어서도 AI 기술을 활용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통계 관리 등 적극적인 업무 방식 개선 필요

③행정기관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의 양적 증가와 더불어 그 내용도 복잡·다양화되고 있는 추세로써, 일선 소송수행자가 행정소송 수행 과정에서 판례분석 및 타 분야의 처분 근거 법령까지 확인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이에 따라 법무부를 중심으로 한 통일적·효율적 지휘권 행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④글로벌 통상규범, 선진국의 국내 정책이 무역·시장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우리 정부·기업과 연관된 국제 분쟁과 국제법무 이슈에 대한 법률지원 필요

ㅇ (외부요인)

①국가·행정소송 사건의 전문화·복잡화·대형화 및 종합부동산세 부과취소 등 다중·고액 조세 사건, 진실·화해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제기된 과거사 관련 국가배상 소송 등 배상 규모를 정확히 예상하기 어려운 사건의 증가

② 헌법재판에 대한 국민 관심도가 높아지고 사건 수도 증가하는 추세

③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복합위기 시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벤처기업 지원 긴요

< SWOT 분석(법제선진화 및 법률서비스 품질 향상) > 강점 (Strength) 약점 (Weakness)○ 65년 만의 「민법」 전면 개정 추진○ 국민 누구나 지역 제한 없이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마을변호사’ 제도의 확대 및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 순위 상위권에 오름(190개국 중 5위)○ 국가송무를 수행하는 전 행정기관 및 지휘청, 승인청의 소송사무 처리 전자화를 통해 효율성‧통일성을 갖춘 법무서비스 제공○ 국제투자분쟁 및 국제소송을 초기 단계부터 효과적으로 수행, 대응하여 천문학적 국부 유출 방지 ○ 「민법」의 방대한 내용을 전면 개정함에 따른 시간 소요○ 1962년 제정 이래 전면 개정이 한 차례도 없었던 「상법」의 체계적인 정비 필요○ 국가‧행정소송 사건의 전문화‧복잡화‧대형화 등에 따라 예측 및 대응의 어려움 발생○ 수행청 소송수행자들의 시스템 사용경험 부족에 따른 전문 상담 인력 부족 기회 (Opportunity) 위협 (Threat)○ 「민법」 전면 개정을 통해 변화된 사회‧경제적 현실과 글로벌 스탠더드를 반영○ 차세대 전자공증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통해 전자공증시스템 이용률을 제고하고, 대국민 법률서비스 제공에 기여○ AI 인공지능을 활용한 국가송무정보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국가송무수행의 편의성 및 활용성 제고○정부 수행 국제소송 중 법률지원 요청 증가 추세 및 쟁점의 복잡성·특수성으로 인하여 국제소송 전문성에 관한 수요 증가 ○민‧상법 개정 시 복잡한 이해관계로 인한 갈등유발 가능성 존재○ 예산 부족으로 인한 국가송무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 지연 및 전면 전자화에 따른 보안 문제 발생 가능성 증가○ 새로운 국제규범 도입 시 국내법과의 충돌 가능성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변호사제도 개선 관련 활동 건수(건)달성52.555104.7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 성과지표 내 일부 세부지표의 경우 정기적 진행 업무로써 수행 가능한 횟수가 제한적이고, 업무의 예측이 쉽지 않은 점 등을 우려한 목표치 설정▪ 외부요인, 추세 분석 등을 통해 데이터에 기반한 적정한 목표치 및 도전적인 지표설정을 통한 적극적인 재정성과 계획 수립 예정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국가송무수행(1031)금액135,404148,08012,676(비중)85.485.60.2국제법무운영및외국법제연구(1032)금액8,7708,84474(비중)5.55.1△0.4민상사법령의 선진화(1033)금액7,2549,0101,756(비중)4.65.20.6법률서비스산업의선진화 및 법조인선발(1038)금액6,8886,823△65(비중)4.33.9△0.4북한인권기록보존소운영(1042)금액2862915(비중)0.20.2△0.0

ㅇ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 형제복지원 사건 등 고액배상사건의 선고 예상으로 증액 편성 필요, 상식과 공정의 관점에 입각한 국가배상 사건 상소 포기, 법원의 화해 권고 수용 등을 통해 오랫동안 고통받은 국민의 억울함을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적정 예산 편성

- 중재·조정 등 대체적 분쟁 해결제도 활성화를 통한 분쟁해결 체계 마련을 통해 국제중재사건 유치를 위한 기반 구축 등과 국제중재 동북아 허브 시설로의 입지를 구축하기 위한 복합중재심리시설 운영에 필요한 예산 편성

- 법무부 아포스티유 업무량 증가에 따른 공무직 증원 및 전자공증시스템 상용 S/W 요율 현실화를 위한 예산 증액 편성

□ 참고자료 (필요시)

3. 성과지표 (1개)

  1. 변호사제도 개선 관련 활동 건수(건)
    측정·실적 데이터 보기 3개년
    성과지표가 중 치성 과 분 야실적 및 목표치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자료 수집 방법/ 출처
    구분'22'23'24'25'26'27'28
    ①변호사제도 개선 관련 활동 건수(건)1일반재정목표--52.5(신규)57596163변호사징계 개최 관련 공문, 행정소송 관련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결과, 변호사제도개선(TF 등) 위원회 관련 공문, 연구용역 관련 공문 등
    실적--55----

4. 관련 예산사업 (5개)

14.8천억원

[0]

1032 국제법무운영및외국법제연구 (1) 국제법무운영및외국법제연구(1032) | 일반회계 | 6,658
  • 300 정부부처 등 국제법무 법률 지원
  • 301 국제거래및국제통상법률지원
  • 302 개발도상국 법제정비지원(ODA)
  • 303 국제투자분쟁중재수행및대응
  • 307 기업환경지수 개선
예산 표 원본
(1) 국제법무운영및외국법제연구(1032) | 일반회계 | 6,658 | 8,770 | 8,844

[0]

1033 민상사법령의 선진화 (1) 민상사법령의 선진화(1033) | 일반회계 | 8,463
  • 300 국민편익증진법제정비
  • 304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기업법제선진화
예산 표 원본
(1) 민상사법령의 선진화(1033) | 일반회계 | 8,463 | 7,254 | 9,010

[0]

1038 법률서비스산업의선진화 및 법조인선발 (1) 법률서비스산업의선진화 및 법조인선발(1038) | 일반회계 | 6,613
  • 300 공증제도운영및활성화
  • 303 변호사제도의선진화
  • 305 변호사시험및법조윤리시험관리
예산 표 원본
(1) 법률서비스산업의선진화 및 법조인선발(1038) | 일반회계 | 6,613 | 6,888 | 6,823

[0]

1042 북한인권기록보존소운영 (1) 북한인권기록보존소운영(1042) | 일반회계 | 267
  • 300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
예산 표 원본
(1) 북한인권기록보존소운영(1042) | 일반회계 | 267 | 286 | 291

[1] 국가송무수행 14.8천억원

1031 국가송무수행 (1) 국가송무수행(1031) | 일반회계 | 112,078
  • 300 국가송무수행및공익법무관운영
  • 301 국가배상금지급
  • 302 정부법무공단운영지원
예산 표 원본
(1) 국가송무수행(1031) | 일반회계 | 112,078 | 135,404 | 148,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