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조의2(기본계획의 수립)에 근거하여 ’20. 11. 「제1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정책과제 실현을 위한 중장기적 로드맵 마련
- 인권 의식 향상에 따른 인권 중심 정책 실현으로 수용자의 기본적인 인권이 보장되는 수용환경 조성
- 수용자의 개별적 특성을 반영하여 실질적 사회복귀가 가능한 교정환경 조성
- 빅데이터, IoT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교정행정 구현 등
②헌법재판소의「구치소 내 과밀수용행위」에 대한 ‘위헌’ 결정(’16. 12. 29.)에 따른 시급한 과밀수용 해소 필요
< 구치소 내 과밀수용 행위 위헌 확인 > (주 문)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 것으로 위헌임을 확인(전원일치)(보충의견)1인당 적어도 2.58㎡ 이상의 면적을 확보하여야 하나 교정시설 확보 등이 단기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님을 참작, 늦어도 5년 내지 7년 이내에 기준을 충족하도록 개선해 나갈 것을 촉구
③ (국정과제 48) 누구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
-(수용자 인권보호 강화) 교정시설 신축 및 증·개축을 통한 교정시설 과밀화·노후화 해소
ㅇ (외부요인)
①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완화 정책으로 사회활동 증가에 따른 범죄 발생 증가,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한 마약류사범 구속 수사·재판의 증가 등 교정시설 수용인원의 급증이 예상됨에 따라 과밀수용 심화, 공공요금 등 부족 등 각종 비용 소요 급증 예상
②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범죄와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예측불가능한 신종 범죄 발생으로 더욱 전문화되고 세분화된 교정활동 필요
< PEST 분석(현대적 수용관리 및 재복역률 감소) > 분야요인 시사점정치(Political)▪과밀수용, 노후화된 시설 등 인권침해적 환경 개선 요구 ▪수용자 인권향상에 따른 수용자 처우에 대한 눈높이 변화▪교정기관 신축‧이전, 수용동 증축‧리모델링 등을 통한 과밀수용 해소▪사용자 중심 디자인 및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 등 사용자의 편의와 복지를 고려한 교정시설 조성(여자교도소 양육유아 거실, 가족접견실 등 아동 친화적 설계 반영)▪경비처우급에 따른 수형자 단계적 처우 강화를 위한 시설 및 맞춤형 프로그램 등 여건 마련경제(Economic)▪인적자원의 자산화 추세(전문인력 양성)▪인플레이션 심화 등에 따른 공공요금 상승▪교정공무원 내부강사의 자격증 취득 지원 및 외부 전문기관 위탁교육 실시 등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 향상 및 역량 강화▪인플레이션 심화에 따른 공공재 인상에 대비하여 절수기 도입 등을 통한 각종 비용 절감 방안 마련사회(Social)▪고령화로 인한 사회 인구구조 변화가 교정시설 내 고령수용자의 비율 증가로 이어져 의료처우 요구 증가▪노후화된 의료장비 교체 및 최신장비 도입을 통한 의료처우 증진, 의무관 야간 화상전화 진료 등 교정시설 환자 발생 시 신속한 의료처우 시행과 간호사 중심의 의료숙직제도 도입으로 24시간 응급의료체계 구축기술(Technologic)▪정보통신기술 등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교정행정의 효율성 제고 방안 필요▪차세대 교정정보시스템 구축, 모바일 수용관리시스템 구축, 원격진료, 스마트 화상접견, 첨단 검색장비 도입 등 첨단기술을 적극 도입‧활용하는 등 현대적 수용관리 환경 구축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재범고위험군 출소자 재복역률(%)(하향지표)달성35.331.3113.8
ㅇ (원인분석)
- 해당 없음(목표치 달성)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코로나19 방역 완화 및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에 따른 수용인원의 급격한 증가로 과밀수용 심화▪교정시설 내 유휴공간 리모델링 등을 활용한 수용공간 확충(단기 목표)▪지역사회와 충분한 협의가 필요한 교정시설 신축·이전의 중·장기적 추진을 통한 수용정원 증원 노력(중·장기 목표) ▪교정시설에 대한 부정적 인식 변화 유도를 위한 주민설명회 개최 ▪체육관·어린이집 등 주민 개방시설 공유를 통한 지역사회 교류 활성화▪주변환경 친화적 외관 설계를 통한 교정시설의 혐오 이미지 탈피▪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한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지자체와의 업무협약 적극 체결▪다수 교정기관의 노후화로 인한 기능 저하 및 노후시설과 관련된 수용자 처우 저하 우려▪노후시설 현대화 및 수용환경 개선을 통한 인권 친화적 교정행정 구현▪인플레이션 심화 및 수용인원 급증에 따른 수용자 급식비·공공요금 등 기본적인 수용관리 운영비 부족 심화▪절수기 설치 및 누수탐지 검사, 쓰레기 압축기 설치 등을 통한 공공요금 절감 노력▪기본적인 수용생활에 필요한 직접경비(급식비·피복비·의료비·생필품비) 현실화 추진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교도소운영(1531)금액154,353158,1663,813(비중)29.328.7△0.6재소자수용및교화(1532)금액301,805315,24213,437(비중)57.357.2△0.1교도작업운영및직업훈련(1535)금액70,40177,7237,322(비중)13.414.10.7
ㅇ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 수용질서 유지 등을 위한 인프라 확충
*교정시설 내 수용질서 유지 및 도주방지를 위한 교정장비 등 확충, 재난·안전 대응 시설 보완(행정사무기기 교체 등 시급성이 낮고 연차 사업으로 상당 부분 진행한 사업의 규모 축소 조정)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민생침해범죄사범의 재범위험성 완화를 위한 프로그램 시행 여건 조성
*마약‧스토킹‧디지털성범죄 등의 증가로 치료·재활 장비 및 교육실 구비 등 심리치료 프로그램 강화
-급식비 현실화 및 의료 처우 강화를 통한 수용자 기본적 처우 향상
*인플레이션 심화에 따른 식자재 가격 인상 등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교정시설 내 의료처우 강화를 통해 수용자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등 기본적 처우 향상
- 산업수요 기반 숙련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체계적 프로세스 마련
*제조·조선업 등 국내 인력난 해소와 출소 후 안정된 사회정착을 위한 맞춤형 직업훈련 실시 및 교도작업(기술숙련) 확대
□ 참고자료 (필요시)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