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1 프로그램목표Ⅱ-1 프로그램목표Ⅲ-1 프로그램목표Ⅳ-1 프로그램목표Ⅴ-1 프로그램목표Ⅱ-2 프로그램목표Ⅴ-2 프로그램목표Ⅴ-3

  • 5개 예산사업
  • 2개 성과지표
  • 0백만원 예산 합계

1. 프로그램 주요 내용

□ 프로그램 목표

ㅇ 엄정한 법집행을 통한 법질서 확립과 효율적인 법집행 지원을 위한 인프라 및 선진 형사사법체계 구축

□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ㅇ「전략목표 Ⅰ. 범죄에 대한 신속·공정한 대응과 처리를 통해 법질서를 확립한다.」는 검찰의 중요 업무인 범죄 수사에 있어서 기본적인 접근 방식(신속·공정한 대응과 처리)과 궁극적인 목표(법질서를 확립한다)를 기술한 것임

ㅇ 전략목표를 추진·달성함에 있어 범죄 유형 등에 따른 구체적인 소주제를 수립하고 추진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해당 소주제를 포괄하는 주제로 「프로그램목표 Ⅰ-1. ‘엄정한 법집행을 통한 법질서 확립과 효율적인 법집행 지원을 위한 인프라 및 선진 형사사법체계 구축」을 설정함

ㅇ 나날이 전문화·다양화되고 있는 범죄에 예외도 성역도 없는 ’엄정한 법집행‘과 엄정한 법집행을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 및 선진 형사사법체계 구축‘을 병행함으로써 전략목표인 ’신속·공정한 대응과 처리를 통해 법질서를 확립‘을 달성하고자 함

ㅇ 아울러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대한민국에 대한 기대에 검찰의 역할 필요

- 공정과 상식을 훼손하는 반법치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역량집중 필요

-국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적극 대처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 필요

□ 주요 추진전략

ㅇ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 지속 노력

-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4대 권역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등 지속 운영을 통해 검찰 직접수사 범위 내에 포함된 마약류 제조·유통·밀수 범죄를 집중 단속하는 한편,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을 통해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실효적인 재범 방지체계를 확립

- 마약 범죄조직에 대한 적극적인 제보를 유인하기 위한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의 도입, 범행 중단 및 추가 범죄 예방을 위한 마약류범죄이용계좌 지급정지제도 도입 추진

ㅇ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 금융조사제1·2부 및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부 중심으로 주가조작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 엄정 대응

-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 조세범죄조사부를 통해 조세·재정 범죄 및 관련 자금세탁 범죄 등을 철저하게 엄단

- 공정거래조사부를 중심으로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예금보험공사 등 유관기관과의 선제적이고 효율적인 업무협력을 통해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교란행위, 담합행위 등 불공정거래사범에 대한 수사역량 집중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공정거래 범죄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검찰-공정위 간 협력체계 강화

ㅇ 조직범죄 및 민생침해범죄 적극 대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분업화・전문화에 대응하여 합수단을 중심으로 범행 단계에 따라 체계적 집중수사, 해외 수사관 파견 등으로 구축한 국제공조 시스템을 강화하여 해외 거점조직도 적극 수사, 범죄예방 및 수사역량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등 전방위적 대응

-온라인 불법도박 근절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해 ▵법정형 강화,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 도입, ▵도박사이트 차단, 계좌 지급정지제도 개선, ▵청소년 치유・재활 재원 마련 등 종합적 법령 제정 추진, 불법도박 범죄수익 박탈을 위한 독립몰수제 도입 추진, 주된 범죄유인 차단을 위한 범죄수익 은닉범죄 수사 지원, 해외 체류 도박사이트 운영자 강제송환 적극 추진

- 국제공조를 통한 해외체류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 해외도피 범죄인 적극 송환 추진

ㅇ 범죄수익환수를 통한 엄정한 법집행

-범죄수익환수 전담 조직 증설, 전문 교육 확대 및 인력 충원, 일선 청 수사지원 등을 통해 철저한 범죄수익환수를 실시하고, 범죄수익을 박탈함으로써 실질적 처벌 효과

ㅇ 공정과 상식을 훼손하는 반법치행위 근절

- 노사 간의 자율적 합의와 자치를 존중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사 구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처리하고, 상습적·악의적 임금체불 사업주를 지속적으로 엄단하여 임금체불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제고

-형 집행 회피 사범 엄단을 위한 고액벌과금 집행팀 지속 운영, 형 집행을 위한 압수수색 제도 신설 추진 계속

ㅇ 공정선거를 해치는 부정‧반칙 철저 대응

- 제21대 대통령선거 및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25년 재·보궐선거가 깨끗한 공명선거가 되도록 중점 선거 범죄에 엄정 대응, 선거 관련 폭력행위 등 엄단

-생성형AI기술, 딥페이크 등을 악용한 가짜뉴스 생성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선거범죄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 등 선거범죄 수사역량‧전문성 강화

ㅇ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한 형사사법제도 및 시스템 정비

-형사사법절차 관련 시스템 고도화 작업을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법집행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보이스피싱‧온라인도박 등 조직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공중협박죄’ 및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도입, 피해자가 다수인 재산범죄의 법정형을 죄질에 맞게 높이는 등 범죄유형과 법정형을 촘촘히 재설계하여 형벌의 사각지대 보완

-’24. 10. 형사절차전자문서법 시행으로 기존 종이서류 중심의 형사절차가 전자문서 기반으로 전면 개편됨에 따라, 형사절차 완전 전자화 기반 신기술을 적용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법 집행의 신속성 확보 등을 통해 형사사법 업무 및 대국민 서비스 혁신 도모

ㅇ 과학수사 인프라 구축 및 과학수사 역량 강화

- 과학수사장비 확충 및 최신 감정기법 연구 등으로 과학수사 지원 역량 강화, 빅데이터 기반 지능형 디지털증거 통합분석 플랫폼인 ‘국가 디지털포렌식 클라우드 서비스’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국가 차원의 디지털포렌식 역량 강화

- 디지털포렌식 거점청 신규 포렌식 장비 도입, 디지털포렌식 참관실 확충, 가상자산 거래추적 분석도구 추가 도입 등 과학수사 역량 강화함으로써 검찰 수사 절차에 대한 투명성 확보

ㅇ 법집행 회피 사범 엄단

-고액벌과금 집행팀 확대 운영을 통해 재산형 미집행자에 대한 재산추적 등 강제집행 활동 강화하여 재산형 미납자 은닉재산 확보 및 재산에 대한 강제처분 활성화로 현금 집행률 제고와 동시에 국가 세입 증대 노력

-신속한 형 집행을 위한 압수·수색 제도 신설 추진, 불출석 피고인 검거 활성화를 통해 자유형 미집행자 발생 억제

-범죄수익환수 조직 증설, 인력 충원 등을 통해 검찰의 범죄수익환수 역량 강화

□ 전략목표와의 부합성

프로그램논리투입(input)➔활동(activities)➔산출(output)➔결과 및 효과∙ 예산∙ 조직∙ 인력∙ 시스템∙ 수사지원 및 역량강화∙ 국제공조수사 강화∙ 과학수사 인프라 구축∙ 형사사법시스템 정비∙ 공판 활동 ∙ 형 집행 및 범죄수익환수∙ 범죄수익 보전 결정 건수∙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엄정한 형 집행으로 법치주의 확립∙ 범죄수익환수를 통한 실질적 처벌의 완성프로그램목표∙ 엄정한 법집행을 통한 법질서 확립과 효율적인 법집행 지원을 위한 인프라 및 선진 형사사법체계 구축법 ․정책 /외부요인∙ 범죄수익 박탈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의 형성에 따라, 범죄수익환수 대상 범죄 확대 및 검찰 고유의 역할로서 범죄수익환수 중요성 증대∙ 조직적인 자금세탁범죄 및 신종기법을 활용한 범죄수익 은닉 수법의 첨단화 및 국제화로 범죄수익 특정 및 추적 등 수사 난이도 증가∙ 은닉재산의 추적 및 몰수·추징보전 업무 숙련도, 차명재산 환수를 위한 민사법 지식 등 전문성 필요➔∙ 대검 범죄수익환수과를 중심으로,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 및 전국 17개 중점검찰청에 설치된 범죄수익환수 전담팀의 효율적 운영으로 범죄수익환수 대응역량 강화∙ ARIN-AP, CARIN 등 범죄수익의 환수를 위한 다자간 네트워크 활성화 및 인적·물적 정보교류 등을 통한 범죄수익환수 국제협력 강화∙ 범죄수익환수 전담검사 및 수사관 전문 교육 강화, 전담인력 보강, 범죄수익환수 분야 전문직위 확대 등을 통한 범죄수익환수 전문성 강화∙ 주요 범죄수익환수 대상사건 관리 및 일선청 환수수사 현장지원을 통한 범죄수익환수 업무지원 강화

2. 프로그램 분석 및 성과관리 계획

□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① 범죄수익의 환수 대상 범죄 및 업무 범위 확대

- 대규모 경제범죄, 민생침해범죄 등 범죄의 동기인 경제적 요인을 차단하고, 범죄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여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범죄수익환수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많은 법령이 환수 대상 범죄와 영역을 넓히도록 개정되는 등 범죄수익환수 업무 범위 확대

< 범죄수익환수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업무 확대 범위>

법률 등의 명칭개정시기주요내용확대된 업무 범위부패재산몰수법‘19. 8. 20.(’19.8.20.시행)▵특정사기범죄 범죄피해재산 몰수‧추징 및 피해자 환부 가능▵몰수‧추징 대상 범죄 증가, 범죄피해재산 환부 등마약거래방지법‘20. 6. 9.(’20.9.10.시행)▵사법경찰관의 검찰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 신청 가능▵사경 추징보전 신청 검토 및 보완, 청구, 집행 등 범죄수익은닉규제법‘22. 1. 4.(’22.1.4.시행)▵기존 나열식 특정 중대범죄를 법정형 기준식으로 개정▵장기 3년 이상 징역형 범죄 범죄수익환수 대상 확대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22. 9. 8.(’22.9.10.시행)▵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범죄수익은닉 관련 범죄’ 추가▵자금세탁범죄 직접수사자본시장법‘23. 7. 18.(’24.1.19.시행)▵불공정거래행위의 부당이득 산정 방식 명문화▵자본시장법 위반 행위의 범죄수익환수 활성화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23. 7. 18. (’24.7.19.시행)▵가상자산을 이용한 범죄의 부당이득 산정 방식 명문화, 가상자산 입출금 차단 도입 ▵가상자산범죄의 범죄수익환수 활성화, 가상자산 입출금 차단 통한 보전

② 검찰 고유의 역할로서 범죄수익환수 중요성 증대

-범죄수익환수 관련 법령인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마약거래방지법, 부패재산몰수법은 검사에게 ‘몰수·추징 집행을 위한 권한’, ‘몰수·추징보전 청구권한’, ‘몰수·추징(보전) 집행 권한’, ‘범죄피해재산 환부에 관한 권한’ 등 고유 역할을 부여, 다른 기관에서 대체 불가능

③ 다양한 전문성을 요하는 범죄수익환수 업무 특성

-수사·재판 단계에서부터 신속한 은닉 재산추적 및 몰수·추징보전 업무 숙련도, 가상자산 등 신종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첨단수사기법, 차명재산 환수를 위한 민사소송 관련 민사법 지식 등 다양한 전문성 필요

ㅇ (외부요인)

①마약, 도박, 불공정거래, 불법사금융, 서민다중침해(유사수신, 다단계, 보이스피싱 등) 등 각종 범죄로 취득한 범죄수익 박탈의 필요성 및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 대인적 제재 → 대인 + 대물적 제재로의 패러다임의 전환 필요

②최근 금융권 대규모 횡령사건, 도박사이트 자금세탁 사건 등 조직적인 자금세탁범죄가 증가하고, ‘가상자산’ 등 추적이 어려운 방법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등 범죄수익 은닉수법은 첨단화 및 국제화 추세에 따른 수사 난이도 증가

③세계 각국에서 범죄수익의 환수에 초점을 맞춘 조직구조와 범죄수익을 신속하게 환수할 수 있는 역량과 자원, 기술을 갖춘 범죄수익환수 전담조직의 중요성 증대

④법 집행기관 이외에 FIU 등 유관기관들의 신속한 협력 및 정보공유를 통해 소유권 및 금융거래정보 등 광범위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필요

⑤국가별 또는 국가 간 범죄수익환수 협력체계 구축 및 범죄수익환수 관련 다자간 협의체(ARIN, CARIN 등)와의 국제협력을 통해 더욱 복잡해지고 글로벌해지는 경제범죄에 대응할 필요성 증대

< SWOT 분석(엄정한 법집행을 통한 법질서 확립과 효율적인 법집행) >

강점 (Strength) 약점 (Weakness)○ 전문 수사기법, 수사역량 보유 ○디지털포렌식, 가상자산 추적·분석 프로그램 운용,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우수한 과학수사기법 보유○FIU, 금감원, 가상자산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 및 전국 17개 주요검찰청에 범죄수익환수 전담팀 등 범죄수익환수 전담조직 설치 ○ 범죄수익환수 위한 전담팀(임시)을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으나, 타 업무와 병행 등 임시조직의 한계로 업무의 효율성 및 전문성 부족 → 정식 전담 부서 신설 필요○ 은닉재산의 추적 및 몰수·추징보전 숙련도, 차명재산 환수를 위한 민사법률 지식 등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전문인력 부족 기회 (Opportunity) 위협 (Threat)○ 범죄수익 박탈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따라 범죄수익환수 중요성 증대○ 범죄수익환수 대상범죄 및 환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률 개정 추진○범죄수익환수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도 증대에 따라 해외 주요국가 및 ARIN-AP, CARIN 등 범죄수익환수 네트워크의 국제형사사법공조 시스템 활성화 기대 ○ 조직적・전문적인 자금세탁범죄 및 가상자산 등 새로운 자산을 이용한 범죄수익 은닉 수법의 첨단화・국제화로 범죄수익 특정 및 추적 등 수사 난이도 증가○ 수사단계 초기에 범죄수익을 특정하여 신속하게 보전하지 못하는 경우 종국적으로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어려움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자유형 및 재산형 집행률미달성80.779.398.3

ㅇ (원인분석)

- 불구속 재판의 확대, 궐석재판 중 실형선고 등의 이유로 매년 자유형 미집행자는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도피 수법의 지능화 및 검거기법 노출 등으로 갈수록 집행 환경은 악화되고 있어 실제 검거 인원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떨어지게 되었음

- 불출석 피고인 검거 병행에 따른 형집행 전문인력 및 예산부족, 입법 미비(형집행을 위한 압수‧수색제도 불가) 등으로 인하여 집행률 제고에 어려움이 있음

- ’23. 하반기 이후 코로나19 상황이 대폭 완화된 바 있으나, 금리상승 등 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집행의 어려움이 있었으며 인권친화적 재산형 집행절차 개선에 따른 소환절차 도입의 영향으로 자진납부 기간이 확대된 점도 미달성 원인이 되었음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 범죄수익 박탈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의 형성에 따라, 범죄수익환수 대상 범죄 확대 및 검찰 고유의 역할로서 범죄수익환수 중요성 증대▪ 조직적인 자금세탁범죄 및 신종기법을 활용한 범죄수익 은닉 수법의 첨단화, 국제화로 범죄수익 특정 및 추적 등 수사 난이도 증가▪은닉재산의 추적 및 몰수·추징보전 숙련도, 차명재산 환수를 위한 민사법 지식 등 전문성 필요▪ 이에 따라, 범죄수익환수 업무에 어려움을 느끼고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범죄수익환수의 중요성 인식 없이 단순 대인적 처벌만을 강조 ▪ 이에 대응하여, 전국 주요검찰청에 범죄수익환수 전담팀(임시조직)을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으나, 타 업무 겸직 등 임시 조직의 한계로 업무의 효율성 및 전문성 부족에 따른 전문인력 활용 제한▪ 수사, 공소, 공소 유지, 재판집행 등 검찰수사활동에 대한 국정감사, 정부업무평가, 총리실 주관 국정과제 추진 실적 점검 등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여 정책에 반영▪ 전국 주요검찰청에 설치된 범죄수익환수 전담팀 운영방식 개선 및 전담 부서인 범죄수익환수부(서울남부지검, 부산지검 등) 설치 등을 통한 실적 증대 노력▪ 범죄수익환수 최신 수사기법, 가상자산 추적 전문인력 양성 등 전문 교육 확대▪ FIU, 관세청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조체계 강화, ARIN-AP, CARIN 등 범죄수익환수를 위한 네트워크 활성화 및 국제형사사법공조 강화▪ 범죄수익환수 주요사건*을 지정하여 분기별로 관리하는 등 범죄수익환수 대상 사건 관리 철저 *①자금세탁 사건, ②고액 몰수‧추징 미납 사건, ③재산국외도피 사건▪ 범죄수익환수 분야 공인전문수사관, 전문관, 범죄수익환수 전문수사관 직위 증설 등 전문성을 갖춘 인력 확보 ▪ 실효적인 범죄수익환수를 위해 수사단계에서부터 범죄수익의 추적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대 및 대검 범죄수익 환수수사 현장지원 강화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검찰운영(1333)금액49,08353,2134,130(비중)18.419.30.9검찰업무정보화(1334)금액43,34341,734△1,609(비중)16.215.1△1.1수사지원및역량강화(1335)금액122,776128,4405,664(비중)46.046.50.5공판활동및형집행(1337)금액51,29952,4041,105(비중)19.219.0△0.2형사사법선진화(1338)금액3493490(비중)0.10.10.0

ㅇ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 최근 급증하는 마약 투약·판매 등 마약범죄 및 보이스피싱·전세사기 등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저해하는 민생침해범죄 근절을 목표로 수사활동비 지원 및 수사역량 강화를 통한 사회정의 구현

* 국민생활침해범죄수사, 마약수사(22,854백만원 → 25,081백만원)

□ 참고자료 (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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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과지표 (2개)

  1. 범죄수익 보전 결정 건수(건)
    측정·실적 데이터 보기 3개년
    성과지표가 중 치성 과 분 야실적 및 목표치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자료 수집 방법/ 출처
    구분'22'23'24'25'26'27'28
    ①범죄수익 보전 결정 건수(건)1일반재정목표신규신규신규33813471--형사사법 정보시스템(KICS) 중 범죄수익환수정보시스템(ISF)
    실적257233644478----
  2. 범죄수익 보전 결정 건수
    측정·실적 데이터 보기 3개년
    ① 범죄수익 보전 결정 건수 < 범죄수익 보전 결정 건수 > ㅇ 측정산식 : 직전 3개년 범죄수익 보전 결정 건수 총합의 평균값 ▪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 ’26.1.1. ~ ’26.12.31.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 ’27.1월 말 예정 - 측정수행기관 : 대검찰청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① 표본수: 전국 청에서 몰수·추징보전 청구한 범죄수익에 대한 법원의 보전 결정 건수(사법경찰관신청 포함) ② 선정방법: 범죄수익환수정보시스템(ISF) 통계분석 ㅇ 목표치 설정근거(외부환경, 개선사항 등) ▪ 추세치 설정의 합리성 - 범죄수익 보전 결정 건수는 2026년도 성과계획에 최초 반영되는 지표로서, 조직적인 자금세탁범죄 및 신종기법을 활용한 범죄수익 은닉 수법의 첨단화 및 국제화로 범죄수익 특정 및 추적 등 수사 난이도가 증가하는 상황 및 은닉재산의 추적 및 몰수·추징보전 숙련도, 차명재산 환수를 위한 민사법 지식 등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 특성과 모든 범죄에서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없는 한계를 고려하여 직전 3개년 범죄수익환수 보전 결정 건수 총합의 평균값으로 설정 - (목표치 설정 근거) ① 2025년 목표: 3,381건* ② 2026년 목표: 3,471건** * 2025년 목표 = 3,381건 (①+②) ① 2025. 1.~4. = 1,067건 ☞ {[2025. 1.~3.(1분기) = 800건]+[(2025. 4.: 1분기 평균(800건/3개월) = 267건)} ② 2025. 5.~12. = 2,314건 ☞ [직전 3개년(2022~2024) 보전 결정 건수의 평균 값/12개월 * 8개월 = 2,314건] ※ 2025년의 경우, 특경비 등이 2025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1~4월, 반영될 5~12월을 구분 합산하여 목표치 설정 ** 2026년 목표 = 3,471건 [직전 3개년(2022~2024) 보전 결정 건수의 평균 값] ▪ 외부환경 및 개선사항 대비 - 범죄수익환수 최신 수사기법, 가상자산 추적 전문인력 양성 등 전문 교육 확대 - FIU, 관세청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조체계 강화, ARIN-AP, CARIN 등 범죄수익환수를 위한 네트워크 활성화 및 국제형사사법공조 강화 - 범죄수익환수 주요사건*을 지정하여 분기별로 관리하는 등 범죄수익환수 대상 사건 관리 철저 *①자금세탁 사건, ②고액 몰수‧추징 미납 사건, ③재산국외도피 사건 - 범죄수익환수 분야 공인전문수사관, 전문관, 범죄수익환수 전문수사관 직위 증설 등 전문성을 갖춘 인력 확보 - 실효적인 범죄수익환수를 위해 수사 단계에서부터 범죄수익의 추적 및 특정 필요성 인식 개선 및 대검 범죄수익환수 수사 현장지원 강화 - 17개 주요검찰청에 설치된 범죄수익환수 전담팀의 운영방식 개선 및 정식 범죄수익환수부(서울남부지검, 부산지검 등) 설치를 위한 노력 등 범죄수익 보전 실적 증대 노력
    ① 범죄수익 보전 결정 건수 < 범죄수익 보전 결정 건수 > ㅇ 측정산식 : 직전 3개년 범죄수익 보전 결정 건수 총합의 평균값 ▪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 ’26.1.1. ~ ’26.12.31.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 ’27.1월 말 예정 - 측정수행기관 : 대검찰청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① 표본수: 전국 청에서 몰수·추징보전 청구한 범죄수익에 대한 법원의 보전 결정 건수(사법경찰관신청 포함) ② 선정방법: 범죄수익환수정보시스템(ISF) 통계분석 ㅇ 목표치 설정근거(외부환경, 개선사항 등) ▪ 추세치 설정의 합리성 - 범죄수익 보전 결정 건수는 2026년도 성과계획에 최초 반영되는 지표로서, 조직적인 자금세탁범죄 및 신종기법을 활용한 범죄수익 은닉 수법의 첨단화 및 국제화로 범죄수익 특정 및 추적 등 수사 난이도가 증가하는 상황 및 은닉재산의 추적 및 몰수·추징보전 숙련도, 차명재산 환수를 위한 민사법 지식 등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 특성과 모든 범죄에서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없는 한계를 고려하여 직전 3개년 범죄수익환수 보전 결정 건수 총합의 평균값으로 설정 - (목표치 설정 근거) ① 2025년 목표: 3,381건* ② 2026년 목표: 3,471건** * 2025년 목표 = 3,381건 (①+②) ① 2025. 1.~4. = 1,067건 ☞ {[2025. 1.~3.(1분기) = 800건]+[(2025. 4.: 1분기 평균(800건/3개월) = 267건)} ② 2025. 5.~12. = 2,314건 ☞ [직전 3개년(2022~2024) 보전 결정 건수의 평균 값/12개월 * 8개월 = 2,314건] ※ 2025년의 경우, 특경비 등이 2025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1~4월, 반영될 5~12월을 구분 합산하여 목표치 설정 ** 2026년 목표 = 3,471건 [직전 3개년(2022~2024) 보전 결정 건수의 평균 값] ▪ 외부환경 및 개선사항 대비 - 범죄수익환수 최신 수사기법, 가상자산 추적 전문인력 양성 등 전문 교육 확대 - FIU, 관세청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조체계 강화, ARIN-AP, CARIN 등 범죄수익환수를 위한 네트워크 활성화 및 국제형사사법공조 강화 - 범죄수익환수 주요사건*을 지정하여 분기별로 관리하는 등 범죄수익환수 대상 사건 관리 철저 *①자금세탁 사건, ②고액 몰수‧추징 미납 사건, ③재산국외도피 사건 - 범죄수익환수 분야 공인전문수사관, 전문관, 범죄수익환수 전문수사관 직위 증설 등 전문성을 갖춘 인력 확보 - 실효적인 범죄수익환수를 위해 수사 단계에서부터 범죄수익의 추적 및 특정 필요성 인식 개선 및 대검 범죄수익환수 수사 현장지원 강화 - 17개 주요검찰청에 설치된 범죄수익환수 전담팀의 운영방식 개선 및 정식 범죄수익환수부(서울남부지검, 부산지검 등) 설치를 위한 노력 등 범죄수익 보전 실적 증대 노력
    ① 범죄수익 보전 결정 건수
    < 범죄수익 보전 결정 건수 > ㅇ 측정산식 : 직전 3개년 범죄수익 보전 결정 건수 총합의 평균값 ▪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 ’26.1.1. ~ ’26.12.31.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 ’27.1월 말 예정 - 측정수행기관 : 대검찰청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① 표본수: 전국 청에서 몰수·추징보전 청구한 범죄수익에 대한 법원의 보전 결정 건수(사법경찰관신청 포함) ② 선정방법: 범죄수익환수정보시스템(ISF) 통계분석 ㅇ 목표치 설정근거(외부환경, 개선사항 등) ▪ 추세치 설정의 합리성 - 범죄수익 보전 결정 건수는 2026년도 성과계획에 최초 반영되는 지표로서, 조직적인 자금세탁범죄 및 신종기법을 활용한 범죄수익 은닉 수법의 첨단화 및 국제화로 범죄수익 특정 및 추적 등 수사 난이도가 증가하는 상황 및 은닉재산의 추적 및 몰수·추징보전 숙련도, 차명재산 환수를 위한 민사법 지식 등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 특성과 모든 범죄에서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없는 한계를 고려하여 직전 3개년 범죄수익환수 보전 결정 건수 총합의 평균값으로 설정 - (목표치 설정 근거) ① 2025년 목표: 3,381건* ② 2026년 목표: 3,471건** * 2025년 목표 = 3,381건 (①+②) ① 2025. 1.~4. = 1,067건 ☞ {[2025. 1.~3.(1분기) = 800건]+[(2025. 4.: 1분기 평균(800건/3개월) = 267건)} ② 2025. 5.~12. = 2,314건 ☞ [직전 3개년(2022~2024) 보전 결정 건수의 평균 값/12개월 * 8개월 = 2,314건] ※ 2025년의 경우, 특경비 등이 2025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1~4월, 반영될 5~12월을 구분 합산하여 목표치 설정 ** 2026년 목표 = 3,471건 [직전 3개년(2022~2024) 보전 결정 건수의 평균 값] ▪ 외부환경 및 개선사항 대비 - 범죄수익환수 최신 수사기법, 가상자산 추적 전문인력 양성 등 전문 교육 확대 - FIU, 관세청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조체계 강화, ARIN-AP, CARIN 등 범죄수익환수를 위한 네트워크 활성화 및 국제형사사법공조 강화 - 범죄수익환수 주요사건*을 지정하여 분기별로 관리하는 등 범죄수익환수 대상 사건 관리 철저 *①자금세탁 사건, ②고액 몰수‧추징 미납 사건, ③재산국외도피 사건 - 범죄수익환수 분야 공인전문수사관, 전문관, 범죄수익환수 전문수사관 직위 증설 등 전문성을 갖춘 인력 확보 - 실효적인 범죄수익환수를 위해 수사 단계에서부터 범죄수익의 추적 및 특정 필요성 인식 개선 및 대검 범죄수익환수 수사 현장지원 강화 - 17개 주요검찰청에 설치된 범죄수익환수 전담팀의 운영방식 개선 및 정식 범죄수익환수부(서울남부지검, 부산지검 등) 설치를 위한 노력 등 범죄수익 보전 실적 증대 노력

4. 관련 예산사업 (5개)

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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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3 검찰운영 (1) 검찰운영(1333) | 일반회계 | 47,097
  • 301 검찰국외훈련 및 국제형사협력지원
  • 302 과학수사인프라구축
  • 303 국제형사협력지원(ODA)
  • 306 인권보호 등 검찰업무지원
  • 307 첨단기술 융합형 차세대 검찰 Forensic 기술 연구개발(R&D)
예산 표 원본
(1) 검찰운영(1333) | 일반회계 | 47,097 | 49,083 | 5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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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4 검찰업무정보화 (1) 검찰업무정보화(1334) | 일반회계 | 46,382
  • 500 검찰업무정보화(정보화)
  • 501 첨단범죄및디지털수사(정보화)
예산 표 원본
(1) 검찰업무정보화(1334) | 일반회계 | 46,382 | 43,343 | 41,734

[0]

1335 수사지원및역량강화 (1) 수사지원및역량강화(1335) | 일반회계 | 119,570
  • 301 형사부 등 수사지원
  • 302 공공수사
  • 303 국민생활침해 범죄 수사
  • 304 마약수사
  • 305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수사
  • 306 사회공정성 저해사범 수사
예산 표 원본
(1) 수사지원및역량강화(1335) | 일반회계 | 119,570 | 122,776 | 128,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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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7 공판활동및형집행 (1) 공판활동및형집행(1337) | 일반회계 | 86,474
  • 300 공판활동지원
  • 301 형집행 및 범죄수익 환수
  • 302 형사보상
예산 표 원본
(1) 공판활동및형집행(1337) | 일반회계 | 86,474 | 51,299 | 52,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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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8 형사사법선진화 (1) 형사사법선진화(1338) | 일반회계 | 337
  • 300 형사법정비
예산 표 원본
(1) 형사사법선진화(1338) | 일반회계 | 337 | 349 | 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