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① 범죄수익의 환수 대상 범죄 및 업무 범위 확대
- 대규모 경제범죄, 민생침해범죄 등 범죄의 동기인 경제적 요인을 차단하고, 범죄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여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범죄수익환수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많은 법령이 환수 대상 범죄와 영역을 넓히도록 개정되는 등 범죄수익환수 업무 범위 확대
< 범죄수익환수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업무 확대 범위>
법률 등의 명칭개정시기주요내용확대된 업무 범위부패재산몰수법‘19. 8. 20.(’19.8.20.시행)▵특정사기범죄 범죄피해재산 몰수‧추징 및 피해자 환부 가능▵몰수‧추징 대상 범죄 증가, 범죄피해재산 환부 등마약거래방지법‘20. 6. 9.(’20.9.10.시행)▵사법경찰관의 검찰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 신청 가능▵사경 추징보전 신청 검토 및 보완, 청구, 집행 등 범죄수익은닉규제법‘22. 1. 4.(’22.1.4.시행)▵기존 나열식 특정 중대범죄를 법정형 기준식으로 개정▵장기 3년 이상 징역형 범죄 범죄수익환수 대상 확대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22. 9. 8.(’22.9.10.시행)▵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범죄수익은닉 관련 범죄’ 추가▵자금세탁범죄 직접수사자본시장법‘23. 7. 18.(’24.1.19.시행)▵불공정거래행위의 부당이득 산정 방식 명문화▵자본시장법 위반 행위의 범죄수익환수 활성화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23. 7. 18. (’24.7.19.시행)▵가상자산을 이용한 범죄의 부당이득 산정 방식 명문화, 가상자산 입출금 차단 도입 ▵가상자산범죄의 범죄수익환수 활성화, 가상자산 입출금 차단 통한 보전
② 검찰 고유의 역할로서 범죄수익환수 중요성 증대
-범죄수익환수 관련 법령인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마약거래방지법, 부패재산몰수법은 검사에게 ‘몰수·추징 집행을 위한 권한’, ‘몰수·추징보전 청구권한’, ‘몰수·추징(보전) 집행 권한’, ‘범죄피해재산 환부에 관한 권한’ 등 고유 역할을 부여, 다른 기관에서 대체 불가능
③ 다양한 전문성을 요하는 범죄수익환수 업무 특성
-수사·재판 단계에서부터 신속한 은닉 재산추적 및 몰수·추징보전 업무 숙련도, 가상자산 등 신종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첨단수사기법, 차명재산 환수를 위한 민사소송 관련 민사법 지식 등 다양한 전문성 필요
ㅇ (외부요인)
①마약, 도박, 불공정거래, 불법사금융, 서민다중침해(유사수신, 다단계, 보이스피싱 등) 등 각종 범죄로 취득한 범죄수익 박탈의 필요성 및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 대인적 제재 → 대인 + 대물적 제재로의 패러다임의 전환 필요
②최근 금융권 대규모 횡령사건, 도박사이트 자금세탁 사건 등 조직적인 자금세탁범죄가 증가하고, ‘가상자산’ 등 추적이 어려운 방법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등 범죄수익 은닉수법은 첨단화 및 국제화 추세에 따른 수사 난이도 증가
③세계 각국에서 범죄수익의 환수에 초점을 맞춘 조직구조와 범죄수익을 신속하게 환수할 수 있는 역량과 자원, 기술을 갖춘 범죄수익환수 전담조직의 중요성 증대
④법 집행기관 이외에 FIU 등 유관기관들의 신속한 협력 및 정보공유를 통해 소유권 및 금융거래정보 등 광범위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필요
⑤국가별 또는 국가 간 범죄수익환수 협력체계 구축 및 범죄수익환수 관련 다자간 협의체(ARIN, CARIN 등)와의 국제협력을 통해 더욱 복잡해지고 글로벌해지는 경제범죄에 대응할 필요성 증대
< SWOT 분석(엄정한 법집행을 통한 법질서 확립과 효율적인 법집행) >
강점 (Strength) 약점 (Weakness)○ 전문 수사기법, 수사역량 보유 ○디지털포렌식, 가상자산 추적·분석 프로그램 운용,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우수한 과학수사기법 보유○FIU, 금감원, 가상자산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 및 전국 17개 주요검찰청에 범죄수익환수 전담팀 등 범죄수익환수 전담조직 설치 ○ 범죄수익환수 위한 전담팀(임시)을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으나, 타 업무와 병행 등 임시조직의 한계로 업무의 효율성 및 전문성 부족 → 정식 전담 부서 신설 필요○ 은닉재산의 추적 및 몰수·추징보전 숙련도, 차명재산 환수를 위한 민사법률 지식 등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전문인력 부족 기회 (Opportunity) 위협 (Threat)○ 범죄수익 박탈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따라 범죄수익환수 중요성 증대○ 범죄수익환수 대상범죄 및 환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률 개정 추진○범죄수익환수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도 증대에 따라 해외 주요국가 및 ARIN-AP, CARIN 등 범죄수익환수 네트워크의 국제형사사법공조 시스템 활성화 기대 ○ 조직적・전문적인 자금세탁범죄 및 가상자산 등 새로운 자산을 이용한 범죄수익 은닉 수법의 첨단화・국제화로 범죄수익 특정 및 추적 등 수사 난이도 증가○ 수사단계 초기에 범죄수익을 특정하여 신속하게 보전하지 못하는 경우 종국적으로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어려움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자유형 및 재산형 집행률미달성80.779.398.3
ㅇ (원인분석)
- 불구속 재판의 확대, 궐석재판 중 실형선고 등의 이유로 매년 자유형 미집행자는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도피 수법의 지능화 및 검거기법 노출 등으로 갈수록 집행 환경은 악화되고 있어 실제 검거 인원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떨어지게 되었음
- 불출석 피고인 검거 병행에 따른 형집행 전문인력 및 예산부족, 입법 미비(형집행을 위한 압수‧수색제도 불가) 등으로 인하여 집행률 제고에 어려움이 있음
- ’23. 하반기 이후 코로나19 상황이 대폭 완화된 바 있으나, 금리상승 등 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집행의 어려움이 있었으며 인권친화적 재산형 집행절차 개선에 따른 소환절차 도입의 영향으로 자진납부 기간이 확대된 점도 미달성 원인이 되었음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 범죄수익 박탈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의 형성에 따라, 범죄수익환수 대상 범죄 확대 및 검찰 고유의 역할로서 범죄수익환수 중요성 증대▪ 조직적인 자금세탁범죄 및 신종기법을 활용한 범죄수익 은닉 수법의 첨단화, 국제화로 범죄수익 특정 및 추적 등 수사 난이도 증가▪은닉재산의 추적 및 몰수·추징보전 숙련도, 차명재산 환수를 위한 민사법 지식 등 전문성 필요▪ 이에 따라, 범죄수익환수 업무에 어려움을 느끼고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범죄수익환수의 중요성 인식 없이 단순 대인적 처벌만을 강조 ▪ 이에 대응하여, 전국 주요검찰청에 범죄수익환수 전담팀(임시조직)을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으나, 타 업무 겸직 등 임시 조직의 한계로 업무의 효율성 및 전문성 부족에 따른 전문인력 활용 제한▪ 수사, 공소, 공소 유지, 재판집행 등 검찰수사활동에 대한 국정감사, 정부업무평가, 총리실 주관 국정과제 추진 실적 점검 등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여 정책에 반영▪ 전국 주요검찰청에 설치된 범죄수익환수 전담팀 운영방식 개선 및 전담 부서인 범죄수익환수부(서울남부지검, 부산지검 등) 설치 등을 통한 실적 증대 노력▪ 범죄수익환수 최신 수사기법, 가상자산 추적 전문인력 양성 등 전문 교육 확대▪ FIU, 관세청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조체계 강화, ARIN-AP, CARIN 등 범죄수익환수를 위한 네트워크 활성화 및 국제형사사법공조 강화▪ 범죄수익환수 주요사건*을 지정하여 분기별로 관리하는 등 범죄수익환수 대상 사건 관리 철저 *①자금세탁 사건, ②고액 몰수‧추징 미납 사건, ③재산국외도피 사건▪ 범죄수익환수 분야 공인전문수사관, 전문관, 범죄수익환수 전문수사관 직위 증설 등 전문성을 갖춘 인력 확보 ▪ 실효적인 범죄수익환수를 위해 수사단계에서부터 범죄수익의 추적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대 및 대검 범죄수익 환수수사 현장지원 강화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검찰운영(1333)금액49,08353,2134,130(비중)18.419.30.9검찰업무정보화(1334)금액43,34341,734△1,609(비중)16.215.1△1.1수사지원및역량강화(1335)금액122,776128,4405,664(비중)46.046.50.5공판활동및형집행(1337)금액51,29952,4041,105(비중)19.219.0△0.2형사사법선진화(1338)금액3493490(비중)0.10.10.0
ㅇ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 최근 급증하는 마약 투약·판매 등 마약범죄 및 보이스피싱·전세사기 등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저해하는 민생침해범죄 근절을 목표로 수사활동비 지원 및 수사역량 강화를 통한 사회정의 구현
* 국민생활침해범죄수사, 마약수사(22,854백만원 → 25,081백만원)
□ 참고자료 (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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