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1 중소기업의 공정거래여건을 마련하여 공정한 기회를 보장한다

  • 5개 예산사업
  • 4개 성과지표
  • 6.5천억원 예산 합계

1. 프로그램 주요 내용

1. 프로그램 주요내용

□ 프로그램 목표

ㅇ 선진적 소비자정책 추진을 통해 소비자 후생을 증진한다.

□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ㅇ 시장 변화를 주도하는 소비자주권자로서의 지위를 강화함과 동시에 취약분야의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소비자 권익증진 시책 추진

ㅇ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 역량을 강화하고,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소비자 권익증진의 여건 조성

- 상품의 가격·품질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사업자간 정보비대칭을 해소하고 소비자 교육을 강화

- 소비자피해 예방 및 실효적 구제를 도모하기 위해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의 고도화 및 운용, 1372 상담센터의 효율화, 분쟁해결기준 개정 등 추진

ㅇ 소비자피해 빈발 분야에서의 적극적인 법집행을 통해 소비자 보호 필요

- 부당 표시·광고의 시정을 통해 잘못된 정보에 의한 소비자 오인 방지

- 불공정약관 시정 및 표준약관 보급을 통해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 다단계·방문판매·상조 및 전자상거래 분야에서의 위법행위 제재

□ 주요 추진전략

ㅇ (선진소비자정책 추진) 소비자의 합리적이고 책임있는 소비가 기업 및 국가경쟁력 강화의 원동력이 되고 소비자가 시장을 선도하는 경제주체로 인식될 수 있도록 소비자 정책의 선진화 추진

ㅇ (소비자권익증진 지원) 정보제공, 교육을 통해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 지원을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예방 및 구제 제도를 통해 소비자 권익 증진

- (합리적 구매선택 지원) 가격ㆍ품질 등 경쟁제품간 비교정보의 제공을 확대하고, 취약계층 대상 소비자교육을 내실화하여 소비자의 역량을 강화

ㅇ(소비자상담센터 운영) 소비자 불만이나 피해에 대한 상담을 통해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축적된 상담자료를 분석하여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소비자 정보제공 및 정책추진 자료로 활용

ㅇ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 26개 기관이 보유한 상품ㆍ안전정보를 종합·가공하여 소비자에게 통합 및 맞춤형으로 제공, 69개 전문피해구제기관에 대한 피해구제(상담, 분쟁조정 포함) 신청창구 통합 제공

ㅇ (감시 및 법집행) 소비자들의 생활 밀접 분야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변모된 기만적인 부당 표시·광고, 약관, 전자상거래 행위 등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신속한 법집행으로 소비자 피해 방지

* 다크패턴(눈속임 상술), SNS 뒷광고, 이용후기 조작 등

□ 전략목표와의 부합성

ㅇ 정보제공 확대, 소비자 교육 등을 통해 소비자 역량을 강화하고,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소비자권익 증진을 위한 여건 조성

ㅇ 소비자 피해가 빈발하는 표시·광고, 약관, 전자상거래, 다단계·방문판매·상조 분야에서의 적극적인 법집행을 통해 소비자 분쟁 및 피해 예방

2. 프로그램 분석 및 성과관리 계획

2. 프로그램 분석 및 성과관리 계획

□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① 디지털·글로벌화의 확산으로 복잡·다양한 소비자 문제에 신속히 대응해야 할 필요성 증대

② 전자상거래‧방문판매‧선불식 할부거래 등 다양한 거래 분야에서 합리적 선택을 위한 정보제공 강화 필요

ㅇ (외부요인)

① 글로벌 시장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해외 직구등 온라인 시장이 더욱 확대됨에 따라 새로운 소비자 문제해결에 대한 수요 증가

② ICT 기술의 발전을 적극 활용하여 소비자정보를 통합적‧적시적으로 제공받고자 하는 소비자 욕구 증진

< SWOT 분석(소비자후생 증진) >

강점 (Strength)

약점 (Weakness)

○ 소비자정책 및 소비자분쟁 관련 총괄 부처로서 전문성 보유

○ 국내 관계부처 및 전문가와의 협조관계 구축 및 OECD 최초의 소비자 장관회의에 참석하여 디지털 전환 및 소비자 제품안전 관련 한국의 소비자정책 및 법 집행 경험 공유

○ 글로벌 경기둔화, 높은 금리, 인플레이션 영향지속, 관세인상 등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리스크가 증가

○ 저성장 흐름이 계속됨에 따라 경제의 역동성을 제약하는 요인을 해소하고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 필요

기회 (Opportunity)

위협 (Threat)

○ 다크패턴 소비자 피해 근절을 위한 시장감시 확대하고, 합리적 선택을 위한 정보제공 강화

○ 소비자보호대책 발표, 슈링크플레이션 관련 고시 개정 등 환경 변화에 맞추어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 소비자안전 등과 관련하여 자율협약 등 사업자 자정 노력도 병행하여 빠른 시장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

○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로 신유형 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저출생, 고령화로 인한 취약계층의 소비자 피해 및 안전 위협 등의 문제가 확대

○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수, 온라인 거래액 및 해외직구 금액 등이 크게 증대로 해외 플랫폼 거래 관련 소비자 불만 및 피해증가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결과)

성과지표명

달성여부

목표치

실적치

달성률(%)

소비자 피해해결 조치비율

달성

29.6

29.9

101.4

(원인분석) : 해당사항 없음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

개선계획

▪ 소비자 관련 제도·시책 개선을 추진함에 있어 동향 파악, 의견수렴 등 많은 노력이 요구되며 매년 상시적으로 수요가 발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 현황 및 국민신문고 등 민원다발분야를 적극 분석하여, 소비자피해 발생을 사전 예방하는 차원에서 분쟁해결기준 및 표준약관 개정

▪ 신유형 상품권 등 신유형 거래방식 증가로 신기술 유형 거래가 확대됨에 따라 새로운 소비자 문제해결에 대한 수요증가

▪ 신유형 거래에서의 기만적인 뒷광고 모니터링, 취약계층의 소비자 역량 강화를 위한 소비자교육사업 및 소비자 안전 정보 제공을 위한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 등에 재정 투자 확대

▪ 해외직구 제품, 신기술 제품 등 안전 사각지대 우려가 높은 분야의 소비자정보를 통합적·적시적으로 제공 받고자 하는 소비자 욕구 증대

▪ 소비자24를 통한 해외직구 위해정보, 상품인증정보 및 상품비교정보 등 소비생활에 유용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위해정보 제출기관 추가 지정 등 정보수집 강화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

'25예산(A)

'26예산(B)

증감(B-A)

선진 소비자정책 추진(1431)

금액

1,792

1,453

△339

(비중)

2.9

2.2

△0.7

소비자권익증진 지원(1441)

금액

1,234

1,221

△13

(비중)

2.0

1.9

△0.1

소비자보호 인프라 운용(1451)

금액

4,755

5,065

310

(비중)

7.7

7.8

0.1

한국소비자원 출연(1461)

금액

53,696

57,146

3,450

(비중)

87.3

88.1

0.7

ㅇ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 (선진소비자정책 추진) 선불식 할부거래 통합정보 제공 플랫폼 구축완료로 예산이 감소하였으나, 운영비 발생으로 선불식 할부거래분야 사업 규모 증가

- (소비자상담센터 운영) 소비자단체 상담건수가 전년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감안하여 350백만원 증액 반영

-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 시스템 유지보수, 시스템 운영 및 정보관리 예산 등 전년도 대비 40백만원 감액 반영

- (한국소비자원 출연) 소송지원 강화 등으로 사업 규모 조정

3. 성과지표 (4개)

  1. 소비자 피해해결 조치비율(%)
    측정·실적 데이터 보기 3개년
    성과지표가중치성과분야실적 및 목표치측정산식또는 측정방법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22'23'24'25'26'27'28
    ①소비자 피해해결 조치비율(%)1정보화목표23.628.429.630.830.3--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중 피해해결로 처리한 비율(소비자원 제외)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중 피해해결 건수
    실적29.730.429.9---
  2. (미추출)
    측정·실적 데이터 보기 2개년
    < 소비자 피해해결 조치비율 > ㅇ 측정산식 ▪ 소비자 피해해결 조치비율 = 피해해결조치 건수(B) / 소비자상담센터 상담접수 건수(A) × 100 ▪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 ’26.1.1 ∼ ’26.12.31.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 ’27.1월말 예정 - 측정수행기관 : 1372소비자상담센터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전체 상담건수 중에 피해해결로 처리된 상담건수의 비율을 측정 ·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전체 상담건수 대비 피해해결로 처리된 상담건수의 비율(소비자원 제외) ㅇ 목표치 설정근거 ▪ (추세치 설정의 합리성) 피해해결 조치비율은 전체 상담건수의 영향을 받는 지표로 전체 상담건수가 많을수록 이 중 피해해결 조치비율은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데, 최근 소비자 상담건수가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26년도 목표치를 최근 3년간(’22년∼‘24년) 실적의 평균(30.0%) 보다 1% 높은 30.3%로 설정함 * 전체 상담건수 : '22년 527,689건 → '23년 512,202건 → ‘24년 564,456건(10.2%↑) 피해해결 조치비율 : ’22년 29.7% → ’23년 30.4% → ‘24년 29.9%(0.5%p.↓) ※ 참고로, ’25년도 목표치가 30.8%로 다소 높게 설정된 것은 ’23년 전체 상담규모가 감소(약 51만여건)된 상황을 기초로 산정된 것으로, ’26년도 목표치 설정시 기준으로 삼기는 곤란 ▪ (외부환경 대비) 소비자상담 건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소비자 피해해결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상담원 교육, 시스템 편의성 개선 등의 노력을 적극 기울이고 있으며, 이러한 외부환경 극복 노력을 전제로 과거 3년간 실제 실적치 평균(30.0%) 보다 오히려 1% 높은 30.3%를 목표치로 설정 ▪ (개선사항 대비) 최근 소비자상담 건수의 증가는 소비자상담센터 이용의 편의성 및 접근성 제고를 위해 그간 추진된 제도개선*의 영향으로 보이며, 이를 바탕으로 전체 상담건수와 피해해결 조치비율 모두를 증가시키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를 통해 실질적인 소비자 권익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전화 외에 인터넷 상담서비스 실시, 의료분야 전문상담 회선 추가, 상담원 관리시스템 개편 등< 소비자 피해해결 조치비율 >ㅇ 측정산식 ▪ 소비자 피해해결 조치비율 = 피해해결조치 건수(B) / 소비자상담센터 상담접수 건수(A) × 100 ▪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 ’26.1.1 ∼ ’26.12.31.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 ’27.1월말 예정 - 측정수행기관 : 1372소비자상담센터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전체 상담건수 중에 피해해결로 처리된 상담건수의 비율을 측정 ·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전체 상담건수 대비 피해해결로 처리된 상담건수의 비율(소비자원 제외) ㅇ 목표치 설정근거 ▪ (추세치 설정의 합리성) 피해해결 조치비율은 전체 상담건수의 영향을 받는 지표로 전체 상담건수가 많을수록 이 중 피해해결 조치비율은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데, 최근 소비자 상담건수가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26년도 목표치를 최근 3년간(’22년∼‘24년) 실적의 평균(30.0%) 보다 1% 높은 30.3%로 설정함 * 전체 상담건수 : '22년 527,689건 → '23년 512,202건 → ‘24년 564,456건(10.2%↑) 피해해결 조치비율 : ’22년 29.7% → ’23년 30.4% → ‘24년 29.9%(0.5%p.↓) ※ 참고로, ’25년도 목표치가 30.8%로 다소 높게 설정된 것은 ’23년 전체 상담규모가 감소(약 51만여건)된 상황을 기초로 산정된 것으로, ’26년도 목표치 설정시 기준으로 삼기는 곤란 ▪ (외부환경 대비) 소비자상담 건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소비자 피해해결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상담원 교육, 시스템 편의성 개선 등의 노력을 적극 기울이고 있으며, 이러한 외부환경 극복 노력을 전제로 과거 3년간 실제 실적치 평균(30.0%) 보다 오히려 1% 높은 30.3%를 목표치로 설정 ▪ (개선사항 대비) 최근 소비자상담 건수의 증가는 소비자상담센터 이용의 편의성 및 접근성 제고를 위해 그간 추진된 제도개선*의 영향으로 보이며, 이를 바탕으로 전체 상담건수와 피해해결 조치비율 모두를 증가시키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를 통해 실질적인 소비자 권익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전화 외에 인터넷 상담서비스 실시, 의료분야 전문상담 회선 추가, 상담원 관리시스템 개편 등
    < 소비자 피해해결 조치비율 >
    ㅇ 측정산식 ▪ 소비자 피해해결 조치비율 = 피해해결조치 건수(B) / 소비자상담센터 상담접수 건수(A) × 100 ▪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 ’26.1.1 ∼ ’26.12.31.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 ’27.1월말 예정 - 측정수행기관 : 1372소비자상담센터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전체 상담건수 중에 피해해결로 처리된 상담건수의 비율을 측정 ·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전체 상담건수 대비 피해해결로 처리된 상담건수의 비율(소비자원 제외) ㅇ 목표치 설정근거 ▪ (추세치 설정의 합리성) 피해해결 조치비율은 전체 상담건수의 영향을 받는 지표로 전체 상담건수가 많을수록 이 중 피해해결 조치비율은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데, 최근 소비자 상담건수가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26년도 목표치를 최근 3년간(’22년∼‘24년) 실적의 평균(30.0%) 보다 1% 높은 30.3%로 설정함 * 전체 상담건수 : '22년 527,689건 → '23년 512,202건 → ‘24년 564,456건(10.2%↑) 피해해결 조치비율 : ’22년 29.7% → ’23년 30.4% → ‘24년 29.9%(0.5%p.↓) ※ 참고로, ’25년도 목표치가 30.8%로 다소 높게 설정된 것은 ’23년 전체 상담규모가 감소(약 51만여건)된 상황을 기초로 산정된 것으로, ’26년도 목표치 설정시 기준으로 삼기는 곤란 ▪ (외부환경 대비) 소비자상담 건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소비자 피해해결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상담원 교육, 시스템 편의성 개선 등의 노력을 적극 기울이고 있으며, 이러한 외부환경 극복 노력을 전제로 과거 3년간 실제 실적치 평균(30.0%) 보다 오히려 1% 높은 30.3%를 목표치로 설정 ▪ (개선사항 대비) 최근 소비자상담 건수의 증가는 소비자상담센터 이용의 편의성 및 접근성 제고를 위해 그간 추진된 제도개선*의 영향으로 보이며, 이를 바탕으로 전체 상담건수와 피해해결 조치비율 모두를 증가시키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를 통해 실질적인 소비자 권익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전화 외에 인터넷 상담서비스 실시, 의료분야 전문상담 회선 추가, 상담원 관리시스템 개편 등
  3. (미추출)
    측정·실적 데이터 보기 2개년
    < 소비자 피해해결 조치비율 >
    < 소비자 피해해결 조치비율 >
    ㅇ 측정산식 ▪ 소비자 피해해결 조치비율 = 피해해결조치 건수(B) / 소비자상담센터 상담접수 건수(A) × 100 ▪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 ’26.1.1 ∼ ’26.12.31.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 ’27.1월말 예정 - 측정수행기관 : 1372소비자상담센터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전체 상담건수 중에 피해해결로 처리된 상담건수의 비율을 측정 ·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전체 상담건수 대비 피해해결로 처리된 상담건수의 비율(소비자원 제외) ㅇ 목표치 설정근거 ▪ (추세치 설정의 합리성) 피해해결 조치비율은 전체 상담건수의 영향을 받는 지표로 전체 상담건수가 많을수록 이 중 피해해결 조치비율은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데, 최근 소비자 상담건수가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26년도 목표치를 최근 3년간(’22년∼‘24년) 실적의 평균(30.0%) 보다 1% 높은 30.3%로 설정함 * 전체 상담건수 : '22년 527,689건 → '23년 512,202건 → ‘24년 564,456건(10.2%↑) 피해해결 조치비율 : ’22년 29.7% → ’23년 30.4% → ‘24년 29.9%(0.5%p.↓) ※ 참고로, ’25년도 목표치가 30.8%로 다소 높게 설정된 것은 ’23년 전체 상담규모가 감소(약 51만여건)된 상황을 기초로 산정된 것으로, ’26년도 목표치 설정시 기준으로 삼기는 곤란 ▪ (외부환경 대비) 소비자상담 건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소비자 피해해결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상담원 교육, 시스템 편의성 개선 등의 노력을 적극 기울이고 있으며, 이러한 외부환경 극복 노력을 전제로 과거 3년간 실제 실적치 평균(30.0%) 보다 오히려 1% 높은 30.3%를 목표치로 설정 ▪ (개선사항 대비) 최근 소비자상담 건수의 증가는 소비자상담센터 이용의 편의성 및 접근성 제고를 위해 그간 추진된 제도개선*의 영향으로 보이며, 이를 바탕으로 전체 상담건수와 피해해결 조치비율 모두를 증가시키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를 통해 실질적인 소비자 권익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전화 외에 인터넷 상담서비스 실시, 의료분야 전문상담 회선 추가, 상담원 관리시스템 개편 등
  4. (미추출)
    측정·실적 데이터 보기 2개년
    < 소비자 피해해결 조치비율 >
    < 소비자 피해해결 조치비율 >
    ㅇ 측정산식 ▪ 소비자 피해해결 조치비율 = 피해해결조치 건수(B) / 소비자상담센터 상담접수 건수(A) × 100 ▪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 ’26.1.1 ∼ ’26.12.31.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 ’27.1월말 예정 - 측정수행기관 : 1372소비자상담센터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전체 상담건수 중에 피해해결로 처리된 상담건수의 비율을 측정 ·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전체 상담건수 대비 피해해결로 처리된 상담건수의 비율(소비자원 제외) ㅇ 목표치 설정근거 ▪ (추세치 설정의 합리성) 피해해결 조치비율은 전체 상담건수의 영향을 받는 지표로 전체 상담건수가 많을수록 이 중 피해해결 조치비율은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데, 최근 소비자 상담건수가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26년도 목표치를 최근 3년간(’22년∼‘24년) 실적의 평균(30.0%) 보다 1% 높은 30.3%로 설정함 * 전체 상담건수 : '22년 527,689건 → '23년 512,202건 → ‘24년 564,456건(10.2%↑) 피해해결 조치비율 : ’22년 29.7% → ’23년 30.4% → ‘24년 29.9%(0.5%p.↓) ※ 참고로, ’25년도 목표치가 30.8%로 다소 높게 설정된 것은 ’23년 전체 상담규모가 감소(약 51만여건)된 상황을 기초로 산정된 것으로, ’26년도 목표치 설정시 기준으로 삼기는 곤란 ▪ (외부환경 대비) 소비자상담 건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소비자 피해해결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상담원 교육, 시스템 편의성 개선 등의 노력을 적극 기울이고 있으며, 이러한 외부환경 극복 노력을 전제로 과거 3년간 실제 실적치 평균(30.0%) 보다 오히려 1% 높은 30.3%를 목표치로 설정 ▪ (개선사항 대비) 최근 소비자상담 건수의 증가는 소비자상담센터 이용의 편의성 및 접근성 제고를 위해 그간 추진된 제도개선*의 영향으로 보이며, 이를 바탕으로 전체 상담건수와 피해해결 조치비율 모두를 증가시키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를 통해 실질적인 소비자 권익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전화 외에 인터넷 상담서비스 실시, 의료분야 전문상담 회선 추가, 상담원 관리시스템 개편 등

4. 관련 예산사업 (5개)

6.5천억원

[0]

분류되지 않은 세부사업: 숫자만 있는 항목 12건은 원본 데이터가 불완전해 목록에서 제외했습니다.

[1] 선진 소비자정책 추진 14.5억원

1431 선진 소비자정책 추진 (1) 선진 소비자정책 추진(1431) | 일반회계 | 1,337
  • 600 선진소비자 정책 추진
예산 표 원본
(1) 선진 소비자정책 추진(1431) | 일반회계 | 1,337 | 1,792 | 1,453

[2] 소비자권익증진 지원 12.2억원

1441 소비자권익증진 지원 (1) 소비자권익증진 지원(1441) | 일반회계 | 1,172
  • 610 소비자권익증진 지원
예산 표 원본
(1) 소비자권익증진 지원(1441) | 일반회계 | 1,172 | 1,234 | 1,221

[3] 소비자보호 인프라 운용 50.7억원

1451 소비자보호 인프라 운용 (1) 소비자보호 인프라 운용(1451) | 일반회계 | 4,965
  • 620 소비자상담센터 운영(정보화)
  • 621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정보화)
예산 표 원본
(1) 소비자보호 인프라 운용(1451) | 일반회계 | 4,965 | 4,755 | 5,065

[4] 한국소비자원 출연 5.7천억원

1461 한국소비자원 출연 (1) 한국소비자원 출연(1461) | 일반회계 | 52,842
  • 630 한국소비자원 출연
예산 표 원본
(1) 한국소비자원 출연(1461) | 일반회계 | 52,842 | 53,696 | 57,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