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2 방송통신 이용자 주권을 강화한다.

  • 3개 예산사업
  • 1개 성과지표
  • 3.0천억원 예산 합계

1. 프로그램 주요 내용

□ 프로그램 목표

ㅇ 방송통신 이용자 주권을 강화한다.

□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ㅇ 온라인서비스 이용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신기술 개발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이용자에 대한 지속적인 피해 예방 안내 및 신속하고 체계적인 구제 필요

ㅇ 디지털경제 활성화에 따라 디지털플랫폼 등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를 통한 사업자의 자율적인 이용자 보호환경 기반 조성

ㅇ AI 등 새로운 디지털플랫폼 서비스 등장에 따른 다양한 피해예방을 위한 정보취약계층 대상 교육 필요

ㅇ AI 기술과 서비스의 급격한 발전으로 성범죄·오정보·편향성 등 역기능이 발생해 안전한 AI 활용 기반 조성을 위한 체계 구축 필요

ㅇ 인공지능서비스 고도화에 따른 이용자 권익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보제공 및 보호 기반 마련

ㅇ 지능정보사회 활성화에 따른 이용자 권익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보제공 및 보호 기반 마련

ㅇ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에 대해 선제적 대응 및 피해예방 정보제공과 보호활동을 통해 이용자의 합리적인 선택 지원 필요

ㅇ 통신분쟁조정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조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통신분쟁조정 결과의 대국민 공개를 강화하여 국민편익 증진

ㅇ 인터넷 불편광고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행정지도 등을 통해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및 이용자 권익 증진

ㅇ 모바일 앱 결제 피해 예방 강화를 위한 모니터링 등을 통해 건전한 시장 환경 조성 및 이용자 권익 보호 필요

ㅇ 유선, 무선, 유무선 결합시장 등 통신시장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통신시장의 이용자권익을 침해하는 각종 위법 및 불공정행위에 대한 시장감시를 통해 통신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

ㅇ 국민의 단말기 구입 부담 완화를 위해 단말기유통법 폐지 및 전기통신사업법 개정(’25.7.22. 시행)함으로써 이동통신시장 경쟁을 활성화하는 한편, 이용자 권익 보호 및 건전한 단말기 유통환경을 조성

ㅇ 인터넷플랫폼시장 등 기술변화에 따른 새로운 시장에서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 및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에 능동적 대응

ㅇ 불법촬영물등 및 불법·음란 정보 유통, 스마트폰 과의존, 사이버 폭력 등 인터넷 역기능 심화에 따른 효과적인 대응이 필요

ㅇ 온라인 상의 허위조작정보의 유형이 다양해지고 생산·유포·확산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이용자 스스로 정보를 판별할 수 있도록 하는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제고 지원 필요

ㅇ 디지털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강화, 불법유해정보 및 불법스팸 유통 차단 등을 통해 건전한 디지털 이용환경 조성

ㅇ 新유형 및 사각지대 피해 등 이용자가 대응하기 어려운 온라인 상 피해에 대해 원스톱 상담창구인 온라인피해365센터를 구축․운영하여 신속한 피해구제 지원

ㅇ 인수·합병 등 시장변화로 인한 방송시장 및 사업자 간 협상력 변화 등에 따른 불공정 거래행위 개선 및 이용자이익 저해 행위 방지

□ 주요 추진전략

ㅇ 유관기관 협의회와 협력하여 정책 홍보, 이용자 피해주의보 발령 등 온라인 피해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AI 전담신고 창구 운영 등 新유형 온라인 피해 모니터링과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ㅇ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를 비롯한 부가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체계 고도화를 통한 실효성 있는 평가체계 마련

ㅇ AI 등 새로운 디지털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피해예방 교육 콘텐츠 개발 및 교육을 통한 정보취약계층 역량강화

ㅇ AI 서비스를 실사용하는 이용자로부터 역기능·부작용을 제보받고,피해 관련 실태조사를 진행함으로써 AI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책 기반 데이터 마련 및 이용자 피해 예방 체계 마련

ㅇ 이용자 수가 높은 웹 사이트 등에서 발생하는 인터넷 불편광고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건전한 광고 환경 조성

ㅇ 모바일 앱 이용자 보호를 위해 앱 결제 피해 예방 및 선탑재 앱 금지행위 모니터링을 수행해 이용자 편익 보호 및 건전한 모바일 앱 이용환경 조성

ㅇ 통신분쟁조정 관련 전문상담 제공, 통신품질 현장측정체계 운영 등 통신분쟁조정제도의 피해구제기능 강화, 지원 시스템의 유지‧보수 관리로 중단없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용자 만족도 제고

ㅇ 이동통신‧유선통신‧결합시장 등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통신시장 내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 및 이용자 권익 보호

ㅇ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고 건전한 단말기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정부·사업자·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단말기 유통환경 개선 협의체를 구성·운영

ㅇ 앱 마켓·인터넷플랫폼 등 실태조사, 국내·외 관련 규제·동향 모니터링 등을 통해 국내 플랫폼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

ㅇ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조치 이행여부 점검 및 투명성보고서 검증‧공개 등을 통하여 디지털성범죄물 피해자의 N차 피해 방지 지원

ㅇ 청소년보호SW(사이버안심존) 보급 활성화, 청소년보호책임자 제도 운영, 청소년유해매체물 차단수단 제공의무 이행점검 등을 통해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 아동‧청소년 보호

ㅇ 미디어 이용자의 정보판별 능력 제고 및 국제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허위조작정보 대응 전략 모색으로 신뢰성 있는 방송통신 환경 조성

ㅇ 위치정보를 활용한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및 이용자 위치정보 보호 사업자 대상 실태점검 및 모니터링, 위치정보 보호 교육 추진

ㅇ 위치정보를 활용한 차세대 위치기반 서비스 발굴 및 사업화 지원, 국내‧외 산업 동향 분석 및 사업자 실태조사 등을 추진하여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

ㅇ 지능정보기술의 확산에 따른 새로운 서비스의 이용행태 및 인식변화를 분석하고, 새로운 환경 속 이용자 보호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수립 및 관련 법제도 정비

ㅇ 인공지능, 메타버스 등 지능정보기술 확산에 따른 새로운 서비스의 이용행태 및 인식변화를 분석하고, 신기술 환경 속 이용자 보호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수립·추진 및 관련 법제도 정비

ㅇ 디지털 역기능 예방·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건전한 디지털 이용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전 국민 대상 디지털윤리 교육 및 인식 제고 추진

ㅇ 불법스팸의 전송 단계별(수신·발신) 차단 확대 및 대량문자발송사업자(문중사·재판매사) 자율규제 지원 등 불법스팸대응체계 운영 강화

ㅇ 공공·민간 분야 맞춤형 스팸데이터 개방 확대

- 공공분야(사행산업통합감독위, 한국거래소, 경찰청 등)의 사회범죄 조사 및 민간분야(산업계, 대학 등)의 스팸차단 기술연구에 데이터 제공 등 활용 지원

ㅇ 방송 및 방송광고시장의 불공정행위 설문조사 및 유료방송사업자의 민원분석 모니터링을 통해 불공정행태 개선

□ 전략목표와의 부합성

ㅇ 온라인상의 다양한 피해에 국민들이 신속·체계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전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피해구제를 도와 국민 권익을 증진하고, 안전하게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

ㅇ 이용자 중심의 통신서비스 이용자 역량강화 교육 및 정보제공, 통신시장 변화에 따라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체계 개편을 통해 이용자 보호 유도

ㅇ 유‧무선 통신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이용자 차별, 이용자 이익저해, 불공정 거래행위 등 각종 위법행위를 적발하여 이용자 보호 환경 조성

ㅇ 단말기 유통환경 개선 종합시책 및 협의체 운영을 통해 건전한 단말기 유통환경을 조성하여 이용자 권익을 보호

ㅇ 인터넷플랫폼시장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을 통한 위반사례 제시 등을 통해 앱 생태계 내 이용자에 대한 선제적 보호

ㅇ 통신분쟁조정 관련 전문 상담서비스 제공, 지원시스템 및 모바일 서비스 구축으로 이용자 편의 제고, 통신품질 관련 분쟁 발생 시 실 거주지의 통신품질을 측정하여 이용자 피해구제기능 강화

ㅇ 위치정보 보호와 활용의 조화 및 적절한 균형을 도모하는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하게 위치정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제고

ㅇ 불법촬영물 및 불법‧유해정보 유통 최소화를 통해 정보통신서비스이용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인터넷 환경 조성

ㅇ 디지털윤리 교육 및 인식제고 활동을 추진함으로써 전 국민이 안전하게 디지털을 이용할 수 있는 방송통신 이용환경 조성

ㅇ 불공정한 거래관행 및 영업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으로 방송사업자의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고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

ㅇ 인공지능 등 신기술 및 융복합 서비스 이용자 보호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새로운 유형의 이용자 보호 이슈에 대응하고 안전한 신기술 통신 서비스 이용 환경 조성

《프로그램 논리 모형》

프로그램논리투입(input)⇒활동(activities)⇒산출(output)⇒결과 및 효과예산,인력,시스템∙ 통신서비스 활용 및 피해예방 교육∙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인터넷 불편광고 금지행위 모니터링∙ 모바일 앱 결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점검∙ 유무선 통신시장 분야별 모니터링∙ 앱 마켓 사업자 등 인터넷플랫폼시장 실태조사∙ 위치정보 분야 법·제도 개선 및 사업자 위치정보보호 교육∙ 위치정보 분야 중소·영세사업자 사업화 지원 및 사업자동향·실태조사∙ 불법스팸 법제도 개선 및 기술적 조치∙ 협력모델 발굴을 통한 스팸데이터 개방 확대∙ 온라인피해365센터 구축·운영∙ 통신분쟁조정 제도 운영∙ 디지털윤리 교육 및 인식제고 추진∙ 방송 및 방송광고시장 불공정행위 실태조사∙ 생성형 AI 이용자 참여 플랫폼 운영∙ 각 계층별 맞춤형 교육∙ 사업자별 평가결과 공개∙ 인터넷 불편광고 금지행위 위반사업자 행정지도∙ 모바일 앱 결제 가이드라인 점검결과∙ 모니터링 실시 결과 및 조사 건수∙ 앱 마켓 사업자 등 인터넷플랫폼시장 유형별 실태조사 결과∙ 위치정보 분야 법·제도 개선 결과 및 사업자 교육 실시 건수 ∙ 위치정보 분야 사업화 지원 기업 수 및 사업자동향·실태조사∙스팸대응 업무 수행 효율성 제고∙협력기관 및 국민 대상 맞춤형 데이터 제공∙온라인 피해 전문상담 제공 및 피해구제 지원∙통신분쟁조정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 분쟁조정 사건 조정∙ 디지털윤리 교육 실적 및 성과∙ 생성형 AI 부작용·역기능 사례∙ 역량 향상 및 피해예방을 통한 이용자 권익 증진∙ 사업자 자율적인 이용자 보호업무 개선 유도∙ 이용자 불편 감소 및 방송 통신 이용 환경 개선∙ 모바일 앱 결제 관련 피해 사전 예방 및 건전한 모바일 앱 이용환경 조성∙ 통신시장 불공정행위 개선 및 이용자 차별 방지∙ 인터넷플랫폼 이용자 보호 및 공정경쟁 환경 조성∙ 법·제도 개선 및 사업자 위치정보보호 인식 제고를 통해 국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위치정보서비스를 제공∙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를 통해 국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위치정보 서비스를 제공∙ 이용자의 불법스팸 노출 및 피해 최소화∙ 데이터개방 통한 사회적 범죄 피해예방 및 신규 부가가치 창출 기여 ∙ 국민편익 향상과 일자리 창출 확대∙ 온라인 상 피해 관련 종합적·체계적 이용자 보호 및 국민권익 증진∙ 신속한 통신분쟁 조정사건 처리를 통해 이용자 피해 구제 및 권익강화∙ 디지털윤리 의식 제고를 통한 건전한 디지털 이용문화 조성∙ 방송및 방송광고시장 불공정행위 개선 및 공정경쟁 환경조성∙ 안전한 AI 활용 기반 조성프로그램목표[단기적 목표]∙ 계층별 통신서비스 활용 및 피해예방 교육 운영을 통한 이용자 역량 강화∙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운영을 통한 전기통신사업자의 자율규제 체계 지원∙ 이용자 수 상위 웹사이트 대상 모니터링 및 행정지도를 통한 이용자의 불편 해소∙ 모바일 앱 모니터링을 통한 앱 결제·환불 관련 피해 예방 지원∙ 유무선 통신시장 모니터링 및 조사를 통해 공정 경쟁 환경 조성 및 이용자 보호∙ 스팸신고접수 및 조사처리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업무 효율성 제고 ∙ 온라인서비스 피해 심층상담 및 사후관리 제공. 관련 피해 대응기반을 마련하여 피해 사각지대 최소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른 조정위원 확대, 모바일 분쟁조정시스템 도입으로 통신분쟁조정 해결률 제고 ∙ 방송시장 전반의 모니터링 및 조사를 통해 불공정행태 개선 및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 생성형 AI 이용자 참여 플랫폼 운영을 통한 안전한 AI 활용 기반 조성[중장기 목표]∙ 정보취약계층의 특성을 고려한 수요자 맞춤형 교육 확대 및 강화∙ 급속한 시장 변화 및 다양한 전기통신서비스 출현에 대응해 실효성 있는 이용자 보호 체계 마련∙ 모바일 앱 결제 및 환불 관련 이용자 보호 강화 및 건전한 모바일 앱 이용환경 개선∙ 인터넷플랫폼시장 실태조사, 국내·외 관련 규제 동향 분석 등을 통해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행위로부터 이용자 선제적 보호 및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지능적인 스팸 전송환경 변화를 반영한 제도적·기술적 조치강화를 이용자의 불법스팸 피해 최소화∙ 위치정보 보호 및 위치정보 분야 신산업 발전의 균형을 도모하는 정책 추진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위치정보 서비스를 제공∙ 온라인 피해 관련 심층상담 강화, 유관기관 협의회 운영 및 피해 주의보 발령 등 피해예방 활동 강화, AI 등 新유형 온라인서비스 피해 모니터링과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상임위원 위촉근거가 마련되어 위원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매년 0.3%p 증가시켜 이용자 피해구제 강화 법 ․정책 /외부요인∙ 노년층 인구 증가로 인한 디지털소외 및 불평등 심화 및 이용자 피해 발생∙ 플랫폼 경제 활성화 등 시장변화 및 다양한 유형의 서비스 등장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자율규제 체계 고도화 필요∙ 모바일 앱 이용 활성화 및 다양한 서비스 등장에 따라 앱 결제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관련 정보 제공 필요∙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여건 조성으로 「전기통신사업법」위반행위 발생 우려가 예상됨에 따라 상시 모니터링 필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유형 신설, 앱 마켓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앱 마켓 시장에서 나타나는 불공정행위에 적극 대응 필요∙ 정보통신서비스 및 스팸전송 방식 등 환경변화에 맞춰 불법스팸 대응 필요∙ 사각지대·신유형서비스 피해대응 공동체계 구축 및 온라인피해365상담센터 설립운영 관련 법적 근거 마련 필요∙ 통신분쟁 발생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조정의 신속도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 필요∙ 인공지능 기술의 확산으로 심화되고 있는 디지털 역기능 문제에 대응 필요 ⇒∙ 노년층 등 정보취약계층 특성을 고려한 통신서비스 활용 및 피해예방 교육 강화 추진∙ 전기통신사업자 대상 실효성 있는 자율규제 유도를 위한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개선∙ 모바일 앱 결제 피해 사례 공유 및 사전 예방법 제공을 통한 피해 예방 강화∙ 지속적인 시장 현황 모니터링 및 위법사항 조사제재를 통한 공정경쟁 환경 조성 및 이용자 피해방지 ∙ 앱 마켓 운영 전반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 및 앱 마켓사의 부당행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등 위법행위 적극 대응∙ 환경변화에 따른 스팸 관련 법률·규제 등 제도적 개선 및 시스템 고도화 등 대응 추진∙ 유관기관 정례회의 개최 및 365센터 설립·운영 에 관한 법률적 근거 마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른 조정위원 증원으로 분쟁조정 신속성 및 해결률 제고 기반 구축∙ 디지털윤리 교육 및 인식제고 활동 강화를 통한 전 국민 디지털윤리 의식 제고 등 건전한 디지털 이용문화 조성∙ 방송시장 사업자 간 불공정 거래행위 점검·조사 및 제도개선 등 통해 공정환경 조성 및 이용자 권익 제고

2. 프로그램 분석 및 성과관리 계획

□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① 온라인피해365센터 개소(’22.5.31) 이후 다양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 피해가 접수되고 있으나 센터 설립·운영 근거 부재로 인한 이용자 피해구제 지원에 한계가 있어, 법·제도적 설립 근거 마련 필요

② 「단말기유통법」이 폐지(’25.7.22.시행)됨에 따라 이동통신시장의 자율성이 강화된 만큼, 법 준수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필요

③ 전기통신사업법 개정*(’22.3월 시행)으로 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유형 신설, 앱 마켓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앱 마켓 시장에서 나타나는 불공정행위에 적극 대응 필요

*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 금지 등 앱 마켓사업자의 의무 도입

④ 해킹 등 사이버 침해 사고 발생 등에 대비한 본인확인서비스의 정보유출* 안전성 강화 필요

*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통신사, 내외국인정보 등

⑤ 인공지능 등 지능정보기술의 범국가적 도입·활용에 따라 종합적인 이용자 보호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수립 및 관련 법제도·윤리 확립 필요성 증대

※ EU는 AI 시스템의 공정성·투명성·책임성 제고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디지털서비스법(안)’ 최종안 승인(’22.7월)

※ 미국 과학기술정책국은 인공지능과 관련한 인권 보호 지침을 위해 안전하고 효과적인 시스템 구축, 알고리즘을 통한 차별 방지, 데이터 관련 사생활 보호, 자동화 시스템의 활용에 대한 고지와 설명, 대안 마련 등 5가지 원칙을 내용으로 하는 AI 권리장전 청사진 및 기술 지침서 발표(’22.10월)

⑥ 디지털플랫폼 서비스 이용 보편화로 우리 국민의 해외 사업자 서비스 이용자 증가에 따른 국내 이용자 불편처리 및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필요

⑦ 정보통신망법 개정(‘24.12.3.)에 따라 합성영상 등으로 인한 피해 예방 시책 마련을 위한 주기적인 피해 실태 조사 필요

⑧ 스팸 전송환경 및 특성 변화를 반영하여 규제 사각지대 해소 및 법 집행 실효성 강화를 위해 법제도 정비 필요

※ 전송매체 구분 현행화(앱푸시, 메신저 등), 광고 표기의무 및 통신사 권한·책임 등 검토

ㅇ (외부요인 – 경제적 변수)

① 경제, 사회, 문화 등 일상 전반에 대한 플랫폼 수요가 증가함과 동시에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 이슈가 발생함에 따라,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지원체계 마련 필요

② 플랫폼경제 활성화 등 급격한 시장변화 및 다양한 전기통신서비스 등장에 따른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체계 고도화 필요

③ 위치정보사업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중소·영세 사업자의 비중이 높고, 소규모 사업자가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한 맞춤형 사업화 지원 필요

ㅇ (외부요인 – 사회적 변수)

① 인공지능(AI), OTT 등 디지털플랫폼 서비스의 활성화와 노령층 인구 증가에 따른 디지털 소외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취약계층의 통신서비스 활용 및 피해예방 교육 강화 필요

② 비대면 생활의 보편화로 본인확인서비스 및 연계정보 활용 서비스의 이용이 증가하여 주민번호 대체수단 및 연계정보의 안전성 강화 필요

※ 본인확인이용건수(’19년 17억건→’24년 28억건)

③ 온라인상 1인 미디어, SNS 등을 통한 검증되지 않은 허위조작정보 생산‧유통이 확대되면서 사이버 공론장에서의 혼란 야기

④ 국내대리인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등 국내 이용자 불편처리 및 보호가 미흡하다는 국회 등의 문제점* 지속 제기

* ‘22년~’24년 : 국내대리인 역할 강화 및 해외사업자 대리인 지정 의무사업자 파악 등 노력

⑤ 모바일 앱 결제가 보편화됨에 따라 앱 결제 관련 모니터링 및 관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정보제공 강화 필요

ㅇ (외부요인 – 기술적 변수)

① 인공지능(AI) 등 디지털플랫폼 기반의 신기술 개발과 비대면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며 새로운 유형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신속하고 효과적인 이용자 피해구제 지원 필요

② 생성형 AI, 딥페이크 등 인공지능 기술의 확산으로 차별, 혐오, 편향, 허위정보 등 디지털 역기능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용자 역량 강화 및 사업자의 자율 규제 기반 마련 필요

③ 정보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 문제 발생

* 딥페이크, 다크웹 등 기존 기술적·관리적 조치와 상이한 유형 발생

④ 온라인 특성 상 피해가 매우 급속하게 확산되고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도 존재할 수 있어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대처가 매우 중요

ㅇ (외부요인 – 환경적 변수)

① 지능정보기술·서비스가 일상에 확산됨에 따라 역기능 이슈가 가시화되고, 이용자 불편 및 피해도 복합적으로 진화

② 중소․영세 사업자의 경우, 위치정보 보호 관련 법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위치정보 법규 미준수 우려

③ 증가하는 통신분쟁조정사건*에 맞춰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조정위원 증원으로, 분쟁조정 신속성 및 해결률 제고 기반 구축

* 연도별 분쟁 건수 : ‘20년 572건 → ’21년 1,170건 → ’22년 1,060건 → ’23년 1,259건 → ‘24년 1,533건

**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 중 5명은 상임위원으로 한다.

< PEST 분석(방송통신 이용자 주권 강화) >분야요인 시사점정치(Political)▪인공지능 등 지능정보기술 범국가적 도입, 활용에 따른 정책수립, 법·제도윤리 확립 필요성 증대▪안전한 인공지능 활용 환경 조성 및 역기능에 대한 이용자 피해 방지 경제(Economic)▪플랫폼 경제 활성화 등에 따른 이용자보호업무평가 체계 고도화 필요▪지속 증가하는 중소·영세 위치정보사업자의 시장 안착을 위한 사업화 지원 필요▪단말기유통법 폐지 이후 이동통신시장의 경쟁 활성화▪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 권익 보호 및 사회적 책임 제고▪위치정보 사업화 지원을 통한 다양한 위치정보서비스 제공 및 국민 편의성 증대▪이동통신시장 경쟁 활성화에 따른 이용자 편익 증대사회(Social)▪스팸, 허위조작정보, 사이버폭력 등 다양한 온라인피해 예방 필요▪국민의 편리한 디지털서비스 이용을 위한 통신서비스 활용·피해 예방 교육 및 주민번호 대체수단 등 확대▪모바일 앱결제 보편화에 따른 앱결제 관련 피해 예방 필요▪사회적으로 심각한 온라인 피해를 대처하여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및 이용자 권익 보호▪디지털서비스 이용 역량과 온라인서비스 이용의 보편적 확대·제고▪앱결제 관련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한 사전 정보 제공 강화기술(Technologic)▪AI 역기능, 딥페이크, 본인확인서비스 정보유출 등 다양한 온라인 기술로 인한 부작용 대처 필요▪기술의 편의성 뿐 아니라 역기능에 대한 이용자 권익의 균형있는 발전 도모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 계층별 맞춤형 교육 실시 후 교육 대상자들의 통신서비스 활용 및 피해예방 역량 향상(11.6점, 19.2% 상승)을 통한 정보취약계층의 안전한 통신 이용환경 조성에 기여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방송통신서비스 활용 및 피해예방교육 역량향상률(%)달성19.019.2101.1

ㅇ (원인분석) 해당사항 없음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 전기통신서비스 이용 중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피해예방 및 전기통신사업자의 사회적 책무 강화 필요 ▪ 정책연구 수행을 통한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체계 개편 및 강화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공정하고 안전한 방송통신 기반구축(2141)금액8,0618,226165(비중)27.327.70.5미디어 다양성 및 공공성 확보(3132)금액1,0401,024△16(비중)3.53.5△0.1안전한인터넷정보활용기반구축(방발)(3251)금액20,44220,401△41(비중)69.268.8△0.4

ㅇ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 (공정하고 안전한 방송통신 기반구축) 이용자보호 및 피해예방을 위해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조사·제재하고, 통신분쟁 조정, 개인위치정보 보호, 불법스팸 차단 등을 통해 이용자 권익 증진

- (미디어 다양성 및 공공성 확보) 국민 스스로 정보를 분별하여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정보 판별 교육을 운영하고, 방송사업자간 불공정행위 및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와 이에 대한 감시 체계를 구축하여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

- (안전한 인터넷정보 활용 기반 구축) 안전한 인터넷 이용문화를 조성하여 정보통신망 상의 다양한 인터넷 역기능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 생활문화 형성

□ 참고자료 (필요시)

3. 성과지표 (1개)

  1. 방송통신서비스 활용 및 피해예방교육 역량향상률(%)
    측정·실적 데이터 보기 3개년
    성과지표가 중 치성 과 분 야실적 및 목표치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자료 수집 방법/ 출처
    구분’22’23’24’25’26’27’28
    ①방송통신서비스 활용 및 피해예방교육 역량향상률(%)1일반재정목표18.018.519.019.520.220.921.6계층별 교육 전·후설문조사를 통해 측정·집계
    실적18.218.719.2----

4. 관련 예산사업 (3개)

3.0천억원

[1] 공정하고 안전한 방송통신 기반구축 82.3억원

2141 공정하고 안전한 방송통신 기반구축 (1) 공정하고 안전한 방송통신 기반구축(2141) | 일반회계 | 7,454
  • 301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 환경조성
  • 302 방송통신시장 조사 분석
  • 307 안전한위치정보이용환경조성(정보화)
  • 309 불법스팸대응체계구축(정보화)
예산 표 원본
(1) 공정하고 안전한 방송통신 기반구축(2141) | 일반회계 | 7,454 | 8,061 | 8,226

[2] 미디어 다양성 및 공공성 확보 10.2억원

3132 미디어 다양성 및 공공성 확보 (1) 미디어 다양성 및 공공성 확보(3132) | 방송통신발전기금 | 1,561
  • 312 방송시장 불공정행위조사 지원
  • 317 인터넷 환경의 신뢰도 기반 조성(정보화)
예산 표 원본
(1) 미디어 다양성 및 공공성 확보(3132) | 방송통신발전기금 | 1,561 | 1,040 | 1,024

[3] 안전한인터넷정보활용기반구축(방발) 2.0천억원

3251 안전한인터넷정보활용기반구축(방발) (1) 안전한인터넷정보활용기반구축(방발)(3251) | 방송통신발전기금 | 21,329
  • 304 위치정보 활용 긴급구조 지원체계 강화
  • 306 클린인터넷이용환경조성(정보화)
  • 307 건전한사이버윤리문화조성(정보화)
  • 308 지능정보사회 이용자보호 환경조성
  • 311 위치정보산업활성화기반구축
  • 314 불법유해정보차단기반마련
  • 318 안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정보화)
  • 319 인터넷 이용자보호 지원
  • 321 안전한 AI 활용 기반 조성
예산 표 원본
(1) 안전한인터넷정보활용기반구축(방발)(3251) | 방송통신발전기금 | 21,329 | 20,442 | 2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