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 목표
ㅇ 국제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및 참가 지원을 통한 한국 스포츠의 국제적 위상 제고
ㅇ 국제스포츠기구 협력 확대 등 국제스포츠 교류를 확대하여 국제스포츠 경쟁력 강화
□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ㅇ 2026 대구세계마스터즈육상경기대회, 2027 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에 따른 국제스포츠 대회의 성공개최를 통한 국제스포츠 위상 강화 필요
ㅇ 개최주기별 종합국제대회 안전한 참가 지원으로 스포츠 강국 이미지를 제고하고, 국제기구 협력 강화 등을 통해 스포츠 외교 역량 강화
ㅇ 도핑 방지 활동을 통한 선수 건강 보호, 공정한 스포츠 환경 조성 및 도핑 방지 사업 내실화, 개도국 지원 확대 등을 통한 스포츠 외교 역량 강화
ㅇ 올림픽 종목 유지를 위해 태권도 종주국으로서의 위상 강화 및 글로벌 리더십 확립 필요
ㅇ 태권도 지속 성장을 위한 태권도 저변 확대 및 관광 자원화 필요, 태권도원 방문객 유치 확대를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 도모
□ 주요 추진전략
ㅇ 스포츠 교류사업 활성화, 국제기구 협력 네트워크 확대 등 전략적 스포츠 교류 및 2025 하얼빈동계아시아경기대회 등 개최주기별 국제대회의 안정적 참가 지원
ㅇ 우수 국제대회의 국내 유치, 개최 지원(연간 60여 개 대회)을 통한 국제적 스포츠 위상 제고, 지역 특화 대회 육성을 통한 지역소멸 이슈 대응, 지역경제 및 내수 활성화 도모
ㅇ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아시아지역 이사국 재진출(ʼ23~ʼ25년, 4회 연속 연임), 2025 WADA 총회(ʼ25.12월) 성공적 개최 지원, 도핑 방지 국제기구 분담금 납부 등 국제 도핑 방지 활동 주도적 참여
ㅇ 개도국 대상 전략적 교류 및 국제기구 협력 네트워크 확대 등을 통한 스포츠 외교 역량 강화
ㅇ 태권도 사범 해외파견, 태권도 공연 관광상품화, 재외공관 등과의 협업을 통한 해외 태권도 수업 및 맞춤형 태권도 사업 지원 등 보급 확대로 태권도 경쟁력을 강화하고 세계화 확산에 기여
ㅇ 국제대회 개최, 태권도 킬러 콘텐츠 시범단 경연 및 공연활성화 등을 통한 태권도원 관광자원화로 태권도 대중화 및 저변 확대
□ 전략목표와의 부합성
프로그램논리투입(input)⇒활동(activities)⇒산출(output)⇒결과 및 효과예산인력시설시스템∙ 국제체육 교류-올림픽 등 국제대회 참가 및 코리아하우스 운영 지원, 청소년스포츠교류, 국제스포츠기구・회의 활동, 국제스포츠인재 양성 등∙ 도핑방지 활동-도핑검사 시행, 도핑교육・홍보, 국제분담금 납부 등-도핑방지위원회 운영 지원∙ 국제대회 국내개최-종목별・지자체별 국제대회 개최, 올림픽 유치, 2027 충청권 U대회 지원 등∙ 태권도 진흥-태권도 해외 진출. 교육・연구, 산업화・관광자원화 등 지원, 세계태권도연맹 본부 건립 등-태권도진흥재단 운영 지원∙ 개도국 스포츠 발전지원-개도국스포츠인재 양성, 지도자파견・초청연수 및 용품지원, 동계스포츠 드림프로그램 운영 등∙ 주요 국제기구(IF) 임원∙ 국제경기대회 참가 횟수∙ 코리아하우스 운영 실적∙ 국제스포츠기구・회의 활동 건수∙ 국제스포츠인재 양성 인원∙ 도핑검사 시행 건수∙ 도핑교육・홍보 건수∙ 종목별・지자체별 국제대회 개최 건수∙ 태권도 해외 진출 인원・건수 ∙ 태권도 교육・연구 실적∙ 태권도 산업화・관광자원화 실적∙ 개도국스포츠인재 양성 인원∙ 개도국 지도자파견・초청연수 및 용품지원 건수∙ 드림프로그램 참여 인원∙ 국제경기대회 안정적 참가 지원을 통한 경기력 향상∙ 올림픽 등 계기 코리아하우스 운영을 통한 스포츠외교 강화 및 대한민국 스포츠・문화 홍보∙ 국제체육 교류 확대를 통한 국제스포츠 네트워크 구축 및 국가간 협력 강화 ∙ 도핑방지 활동을 통한 선수 보호 및 공정한 경쟁기반 마련∙ 국제대회 지방개최로 지역체육 저변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종목별 주요 국제대회 개최로 한국스포츠 위상 강화∙ 태권도 해외 진출・산업화 등을 통한 태권도 저변 확대 및 진흥∙ 개도국 교류・지원을 통한 우호협력관계 구축 및 스포츠선진국 국가이미지 제고프로그램목표[단기적 목표]∙ 국제스포츠 교류 확대[중장기 목표]∙ 한국스포츠 위상 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민행복 실현법 ․정책 /외부요인∙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국민체육진흥법」 제15조(도핑방지활동) 및 제35조의2(선수의 도핑 검사), 「경륜경정법」 제7조의2(선수의 도핑검사)∙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기재부 훈령 제616호)」 개정·시행(2022.11.7.) ⇒∙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국제체육 교류 및 태권도 진흥 등 지원 필요∙ 도핑방지 활동 및 도핑검사 시행 확대 필요∙ 정부승인 대상 국제행사(대회) 기준 변경(기존 10억→변경 20억)으로 중·소규모 국내개최 국제대회 지원 수요 대응 필요
ㅇ 동 과제는 국제체육교류 지원, 국제대회 국내개최 지원 사업 등을 통해 국제스포츠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함이며, 대한민국 스포츠의 위상 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민행복 실현에 이바지하는데 목적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