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① (법적 기반) 관광 인프라 구축, 홍보·콘텐츠 개발 등 관광자원 개발·보호 및 재정지원
* 「관광기본법」,「관광진흥법」,「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특별법」,「관광진흥개발기금법」등
② (정책방향 변경) 기존 중앙주도 하향식 국토 균형 개발 정책을 탈피한 지역 주도 내지 중앙과 지역의 협력 정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 ‘제5차 국토종합계획(’20~’40)’, ‘제5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23~’27)’등
③ (국정과제 수행)「국정과제 61-4」“여행으로 행복한 국민, 관광으로 발전하는 대한민국_현장 목소리와 함께하는 지역별 특화 관광자원 개발”
- (세부과제) ‘광역개발-거점도시 육성으로 지역의 통합과 활력 제고’(‘K-관광벨트 휴양벨트’ 관광지대 구축, 남부권 ’24~’33년 *’23년 시범사업 추진 / 인구감소지역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 도입)
<광역관광개발 관련 정책 발표>
보도자료 제목담당부서주요내용(요약)관광산업 생태계 복원을 위한 정책방향 발표(’22.5.2.)대통령직인수위· 관광분야 국정과제 “여행으로 행복한 국민, 관광으로 발전하는 대한민국” 추진 - 영·호남(남부권) 연계 광역관광개발 사업과 강원-경북 내륙 지역 활성화를 위해 4조 5천 억원 규모 광역관광개발 추진외국인 관광객 3,000만 명 시대, ‘한국문화(케이-컬처)와 함께하는 관광매력국가’(’22.12.12.)관광정책국,관광산업정책관· 제6차 관광진흥기본계획(23~27) 발표(국가관광전략회의 심의·의결) - 지역의 독보적 관광매력자원 개발을 위해 10년간 ‘한국(케이) 관광 휴양벨트’ 조성 추진‘신성장 4.0전략’ 추진계획 발표 (’22.12.21.)관계부처합동(기획재정부 총괄)· 남부권에 문학관과 지역설화, 남도예술 등을 첨단교통과 연계한 K-관광 휴양벨트 조성5개 시도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해 케이-관광 중심지 만든다 (’23.12.22.)관광개발과· ’24~’33년간 3조 원 규모 ‘하루 더 머무는 여행목적지 조성’을 위해 ‘남부권 케이-관광 휴양벨트’를 구축하는 ‘남부권 광역관광개발계획’ 발표
ㅇ (외부요인)
① [강점] (지자체의 높은 추진 의지 등) 지자체의 광역관광개발 수요와 사업추진 의지는 여전히 높음
- ‘00년 남해안 관광벨트, 경북북부 유교문화권 개발사업부터 충청유교문화권 개발사업까지의 11개 사업 추진과정, ‘24년부터 본격 추진되고 있는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 등의 사례를 보면 지자체의 광역관광개발 수요는 높고 추진 의지는 확고함
② [약점] (지역 특화사업 개발 한계) 지역관광개발 사업의 낮은 효율성(개발기간 대비 편익기간 짧음)과 지역자율계정 지방이양 이후, 타 지역 사례 단순 베끼기식(케이블카, 미디어파사드) 개발의 경쟁적 추진, 지자체 역량미흡 등 특화사업 개발 한계
-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빅데이터 기반 지역관광개발 컨설팅, 사후 평가기능 강화 및 2개 시도 이상을 연계한 광역관광개발 필요성 더욱 대두
③ [기회] (지역균형발전) 지방화 시대에 발맞춘 지역균형발전 기조
- 지방소멸, 지방 인구감소, 성장률 정체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지역관광개발 사업에 대한 관심 증대 및 추진여건 개선
④ [위협] (국회, 민원, 타 기관 협조 등) 국회 등에서 실집행률 등 지적, 개발과정의 민원, 부지확보, 인·허가 등 각종 사전절차 이행의 어려움, 준공 후 운영상 적자 등의 문제 발생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광역관광자원개발 사업 공정률(%)달성17.618.7106.2
- 광역관광자원개발 사업 공정률(%)
· ’24년 공정률 목표 17.6%, 실적 18.7%로 목표 달성(달성률 106.2%)
- 3개 광역관광개발 총사업비 : 1,375,812백만원
* 서부내륙권 262,626, 충청유교문화권 354,735, 남부권(1단계) 758,459
- 3개 광역관광개발 ‘24년 기준 누적투자액 : 257,717백만원
* 서부내륙권 140,935, 충청유교문화권 95,368, 남부권 21,414
- 공정률(누적투자액/총사업비)=257,717/1,375,812=18.7%
ㅇ (원인분석) 해당사항 없음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중앙부처-지방정부의 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적극적인 소통 및 특히 지자체 집행실적 제고가 필요 ▪지자체 보조사업에 대한 수시 집행점검, 사업 현장점검 등으로 사업 진척도 및 집행율 제고(집행율이 제고되어야 다음(다음)년도 연차별 계획 대비 투자액 편성에 도움)▪보조사업의 실집행률 저조, 관광개발 과정에서의 민원 발생, 부지확보 난항, 인·허가절차 지연, 사업계획의 변경 등의 문제점 해소 및 완화를 위한 노력 필요▪대규모 투자 및 중장기적 추진되는 관광자원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지속적·체계적·종합적 성과관리를 위한 ‘광역관광개발 성과관리 및 컨설팅’('25년 신규, 7.2억) 사업 확대 추진 필요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광역관광자원개발(4153)금액115,038150△114,888금액0187,777187,777금액01,0421,042(비중)0.083.383.3(비중)0.00.50.5(비중)74.50.1△74.4관광자원활성화(4161)금액026,49126,491금액39,4159,897△29,518(비중)25.54.4△21.1(비중)0.011.811.8
ㅇ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 광역권 관광개발의 기본계획과 사업 진행 상황, 사업기간 등제반사항을 고려하여 효율적 광역관광개발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증액
- 지역의 특색 있는 관광 자원을 유기적·체계적으로 발굴 및 개발하여 지역관광 발전 및 관광활성화 도모를 위해 예산 증액
- 관광 수요 증가에 따른 관광활성화 기반 마련 및 새로운 관광개발 사업 모델 개발을 통한 지역관광자원개발 활성화 지원
□ 참고자료 (필요시)
ㅇ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