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① (산재보험 수혜대상 및 범위 확대 필요) 노동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산재보험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존재하여,
- 산재보험 보호대상을 ‘노동자’ 중심에서 ‘실제 일하는 사람’ 중심으로 확대하는 요구 지속
ㅇ (외부요인)
① (산재보험 신속성ㆍ공정성 강화 필요) 사회적 환경 변화에 대응한 업무상재해 인정기준 개선, 신속·공정한 산재 판정과 보상 요구
② (고용안전망 강화 필요) 재해로 인한 장해 등으로 산재노동자 취업 여건 어려움 지속 예상되므로 산재장해인이 비경제활동인구로 유입, 구직포기자로 유입되기 전 재취업으로 이어갈 수 있는 고용안전망 강화
ㅇ SWOT 분석 및 추진방향 설정
내부역량강점(S)약점(W)○ 산재보험 서비스 경험과 노하우○ 산재·고용·근로복지 빅데이터 보유○전문화된 맞춤형 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회복귀전문가 보유○ 디지털기술·사회환경 변화에 맞는 제도개선○ 복잡한 업무상 질병 판정 절차○ 직업복귀 현장전문가 확대 필요외부환경기회(O)경쟁우위(SO)약점보완(WO)○ 노동환경 변화에 따른 정책적 수요 지속○ 산재보험의 사회안전망 역할 강화 기대○ 범정부 데이터 개방·연계 활용 확대① 제도개선을 통한 신속·공정성 강화② 보상 DB를 활용한 재해조사 프로세스 효율화 ③ 전문재활치료 지원으로 사회복귀 촉진⑦ 데이터 연계로 구비서류 부담 해소⑧ 온라인 및 모바일 산재신청 등 산재신청 창구 다각화 추진⑨ 유관기관 협업 등을 통한 다양한 직업·사회복귀지원 서비스 제공위협(T)강점활용(ST)생존전략(WT)○ 신속성·공정성 산재판정 요구 지속 ○베이비부머 세대의 업무상 질병 신청 급증○ 보험급여 증가에 따른 안정적 재정관리 요구 ④ 전사적 대응으로 업무상 질병 프로세스 개선⑤ 부정수급 예방 및 공정관리 체계 마련 ⑥ 사업주 직장복귀계획서 중심의 원직장 복귀지원 전문재활 등 연계⑩ 데이터 기반 재해조사로 신속·정확성 제고⑪ 협업을 통한 보험급여 채권 관리 강화⑫ 빅데이터를 활용한 산재근로자 직업복귀 통합지원시스템 운영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산재보험 신속성(%)달성88.1990.18104.6
ㅇ (원인분석)
- 해당사항 없음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산재보험 보호대상을 ‘노동자’ 중심에서 ‘실제 일하는 사람’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산재신청건수 및 수급자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사회적 환경변화에 상응하는 신속·공정한 산재보상 방안 마련 필요▪(성과지표변경) ‘25년도부터 당해연도 재해 처리건수 중 6개월 이내 처리건수로 질병 처리기한을 포함하여 신속성지표 관리 * 질병 산재 신청건수 지속 증가에 따른 지표변경 ▪제도개선을 통한 신속성·공정성 제고 - 재해조사 적정인력 확보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업무 효율화 * 재해조사 적정인력 확보, 숙련인력 확보 노력 * 재해조사 프로세스 자동화(RPA) 고도화를 통한 업무프로세스 효율성 강화 * 재해유형 자동분류 모델을 활용한 재해조사 지원 * 산재DB 활용 재해조사서 작성지원 효율화 * 유관기관 및 공공마이데이터 자료 연계 확대를 통한 재해조사 신속성 제고 등 - 업무상질병 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 마련 * 역학조사 및 특별진찰 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외부 위탁 물량 및 기관 추가확대 운영 * 소속병원 협업을 통한 업무상질병 재해 조사 간소화 방안 마련 등 - 물가상승, 최저임금 인상 등의 현실을 반영하고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각종 고시임금 및 지급기준 금액 개선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산재보험급여(4051)금액8,004,3268,146,300141,974(비중)96.696.1△0.5산재근로자재활복지(4052)금액90,602101,75511,153(비중)1.11.20.1산재근로자 요양관리(4053)금액9,75714,1464,389(비중)0.10.20.1산재의료사업지원(4054)금액79,654122,78843,134(비중)1.01.50.5산재보험시설(4055)금액7,2533,119△4,134(비중)0.10.0△0.1산재보험정보시스템구축(정보화)(4057)금액19,11423,1914,077(비중)0.20.30.0산재보험료징수관리(4058)금액51,35049,549△1,801(비중)0.60.6△0.0산재근로자복지(융자)(4060)금액20,85914,345△6,514(비중)0.30.2△0.1
ㅇ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 (산재보험급여) 다양한 산재보험 제도개선 및 산재보험 특례 적용범위 확대로 매년 수급자수* 및 산재보험급여** 지속 증가
* 수급자수(명): (’19)320,184(7.7%↑) → (’20)350,363(9.4%↑) → (‘21)386,260(10.2%↑)→ (‘22)390,475(1.1%↑) → (‘23)398,324(2.0%↑) → (‘24)405,539(1.8%↑)
** 지급액(억원): (’19)55,294(9.8%↑) → (’20)59,968(8.5%↑) → (’21)64,529(7.6%↑)→ (‘22)66,865(3.6%↑) → (‘23)72,849(8.9%↑) → (‘24)76,333(4.8%↑)
- (산재근로자 재활복지)
ㆍ(산재근로자 재활복지지원) 조기 직업·사회복귀 촉진을 위해 요양단계별(초기-중-직업복귀-모니터링) 체계적인 개편을 통한 직장복귀(원직장, 타직장) 지원
ㆍ(연구기관 및 케어센터 지원) 직업환경연구원 역학조사 인력 확충 및 노후 연구장비 연차별 교체, 역학조사 외부 위탁운영 확대를 통한 역학조사 처리기간 단축
- (산재의료사업지원)
ㆍ(노후시설개선*) 산재병원의 안전한 요양환경 조성 및 의료서비스 품질 제고 목적으로 ’25년 대비 증액
* 산재병원 노후안전시설 개선(동해병원) 및 노후 응급대기시설 개선(순천병원)
ㆍ(산재병원) 울산산재병원의 ’26년 정상 개원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한 초기 운영비 지원, 차세대 통합의료정보시스템 구축 추진
- (산재보험정보시스템구축(정보화))
ㆍ(스마트산재보상시스템 구축(3차년도)) 산재보상 현장지원포털 구축, AI를 통한 빅데이터 관리·활용 시스템, 데이터 수집·저장 시스템 고도화
ㆍ(재해복구센터 구축(2차년도)) 재난 발생 시 산재보험 기능 유지 및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산재보험시스템(국가핵심기반) 기능 연속성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산재보험서비스 지원
ㆍ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정보시스템 개선 사업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