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1 재해근로자 신속·공정보상 및 원활한 노동시장 복귀 촉진

  • 7개 예산사업
  • 2개 성과지표
  • 31.5천억원 예산 합계

1. 프로그램 주요 내용

□ 프로그램 목표

ㅇ 업무상 재해를 입은 노동자 및 그 유족에게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신속·공정하게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ㅇ 산재노동자의 특성과 상태에 맞는 맞춤형 재활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신속한 사회·직업복귀를 촉진한다.

□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ㅇ 대규모 인적사고 등 재해위험으로부터 산재노동자 신속 보호 추진

- 신뢰할 수 있는 산재판정 및 보상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ㅇ 산재보험 적용범위 확대 및 보장성 강화 지속 추진

- 노무제공자 적용직종 확대, 학생연구자 및 건강손상자녀 특례 적용, 노무제공자 전속성 폐지 등 사회안전망으로서 보호범위 확대

* 노무제공자 유통배송기사 직종 추가(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 ’22.7월 시행)

* 학생연구자 특례적용 확대(산재보험법 개정, ’22.1월 시행)

* 건강손상자녀 특례적용 확대(산재보험법 개정, ’23.1월 시행)

* 노무제공자 전속성 폐지(산재보험법 개정, ’23.7월 시행, 이중입직자는 공포일(’22.6.10.)부터 시행)

* 노무제공자 방과후강사 직종 추가(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 ’24.1월 시행)

* 유족급여 수급권자 손상자녀 연령확대(산재보험법 개정, ’24.2.9 시행)

* 노무제공자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 상향(고용노동부 고시 제2024-79호)

- 요양급여 범위 확대 및 비급여 항목을 축소하고 업무상질병의 입증책임 완화를 지속 추진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제도개선 추진

- 재해로 인한 장해 등에 따른 열악한 취업환경 속에서 산재노동자의 노동시장 복귀를 위한 사회·직업복귀 강화 지원 추진

□ 주요 추진전략

ㅇ 신속·공정한 보상으로 산재노동자 생활안정 도모

- 업무상재해 인정기준 및 재해조사 방식의 지속적 개선을 통하여 산재판정 및 보상의 신속성·공정성 강화

- 신속한 진료서비스 제공과 비급여 부담 최소화로 진료 보장성을 강화하고 급여체계의 선진화 도모

ㅇ 맞춤형 재활서비스 제공을 통한 신속한 사회·직업복귀 촉진

- 요양 초기 신체회복과 심리안정, 요양 단계별로 맞춤형 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신속한 사회·직업복귀 지원

□ 전략목표와의 부합성

ㅇ 단위사업별 사업목표 추진을 통한 전략목표 달성

투입(input)⇒활동(activities)⇒산출(output)⇒결과 및 효과예산인력법규시설시스템∙ (산재보험급여) 노동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여 산재노동자 및 그 유족의 생활 안정 지원∙ (산재근로자재활복지) 산재노동자의 조기 사회‧직업복귀 촉진을 위해 신체기능 회복‧심리안정‧직업복귀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 (산재근로자 요양관리) 산재노동자에 대한 신속‧공정한 요양 결정 및 양질의 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한 요양관리 업무의 효율성 제고∙ (산재의료사업지원) 산재노동자에게 최선의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조기 직업‧사회복귀 촉진에 기여하기 위해 산재병원의 노후 시설‧장비를 개선하고 저수익구조의 재활사업분야 운영자금 일부 지원∙ (산재보험정보시스템구축-정보화) 산재노동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해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노동자 중심의 정보서비스 제공∙ (산재보험료 징수관리) 산재보험료의 통합징수,영세사업장에 대한 보험사무대행지원을 등을 통한 징수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국민 편익증진∙ (산재근로자복지-융자) 산재노동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산재보험 신속․ 공정한 보상 및 산재노동자 직업·사회복귀 촉진∙ 산재노동자에 대한 신속한 요양‧보상 지원 ∙ 산재보험의 사회안전망 역할 강화, 노동 취약계층 적기 지원, 사회복귀 지원 등 보험 사각지대 해소[프로그램 목표]∙ 산재노동자 및 그 유족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신속·공정하게 지급하고, 산재노동자의 특성과 상태에 맞는 맞춤형 재활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생활안정 도모

2. 프로그램 분석 및 성과관리 계획

□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① (산재보험 수혜대상 및 범위 확대 필요) 노동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산재보험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존재하여,

- 산재보험 보호대상을 ‘노동자’ 중심에서 ‘실제 일하는 사람’ 중심으로 확대하는 요구 지속

ㅇ (외부요인)

① (산재보험 신속성ㆍ공정성 강화 필요) 사회적 환경 변화에 대응한 업무상재해 인정기준 개선, 신속·공정한 산재 판정과 보상 요구

② (고용안전망 강화 필요) 재해로 인한 장해 등으로 산재노동자 취업 여건 어려움 지속 예상되므로 산재장해인이 비경제활동인구로 유입, 구직포기자로 유입되기 전 재취업으로 이어갈 수 있는 고용안전망 강화

ㅇ SWOT 분석 및 추진방향 설정

내부역량강점(S)약점(W)○ 산재보험 서비스 경험과 노하우○ 산재·고용·근로복지 빅데이터 보유○전문화된 맞춤형 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회복귀전문가 보유○ 디지털기술·사회환경 변화에 맞는 제도개선○ 복잡한 업무상 질병 판정 절차○ 직업복귀 현장전문가 확대 필요외부환경기회(O)경쟁우위(SO)약점보완(WO)○ 노동환경 변화에 따른 정책적 수요 지속○ 산재보험의 사회안전망 역할 강화 기대○ 범정부 데이터 개방·연계 활용 확대① 제도개선을 통한 신속·공정성 강화② 보상 DB를 활용한 재해조사 프로세스 효율화 ③ 전문재활치료 지원으로 사회복귀 촉진⑦ 데이터 연계로 구비서류 부담 해소⑧ 온라인 및 모바일 산재신청 등 산재신청 창구 다각화 추진⑨ 유관기관 협업 등을 통한 다양한 직업·사회복귀지원 서비스 제공위협(T)강점활용(ST)생존전략(WT)○ 신속성·공정성 산재판정 요구 지속 ○베이비부머 세대의 업무상 질병 신청 급증○ 보험급여 증가에 따른 안정적 재정관리 요구 ④ 전사적 대응으로 업무상 질병 프로세스 개선⑤ 부정수급 예방 및 공정관리 체계 마련 ⑥ 사업주 직장복귀계획서 중심의 원직장 복귀지원 전문재활 등 연계⑩ 데이터 기반 재해조사로 신속·정확성 제고⑪ 협업을 통한 보험급여 채권 관리 강화⑫ 빅데이터를 활용한 산재근로자 직업복귀 통합지원시스템 운영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산재보험 신속성(%)달성88.1990.18104.6

ㅇ (원인분석)

- 해당사항 없음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산재보험 보호대상을 ‘노동자’ 중심에서 ‘실제 일하는 사람’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산재신청건수 및 수급자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사회적 환경변화에 상응하는 신속·공정한 산재보상 방안 마련 필요▪(성과지표변경) ‘25년도부터 당해연도 재해 처리건수 중 6개월 이내 처리건수로 질병 처리기한을 포함하여 신속성지표 관리 * 질병 산재 신청건수 지속 증가에 따른 지표변경 ▪제도개선을 통한 신속성·공정성 제고 - 재해조사 적정인력 확보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업무 효율화 * 재해조사 적정인력 확보, 숙련인력 확보 노력 * 재해조사 프로세스 자동화(RPA) 고도화를 통한 업무프로세스 효율성 강화 * 재해유형 자동분류 모델을 활용한 재해조사 지원 * 산재DB 활용 재해조사서 작성지원 효율화 * 유관기관 및 공공마이데이터 자료 연계 확대를 통한 재해조사 신속성 제고 등 - 업무상질병 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 마련 * 역학조사 및 특별진찰 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외부 위탁 물량 및 기관 추가확대 운영 * 소속병원 협업을 통한 업무상질병 재해 조사 간소화 방안 마련 등 - 물가상승, 최저임금 인상 등의 현실을 반영하고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각종 고시임금 및 지급기준 금액 개선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산재보험급여(4051)금액8,004,3268,146,300141,974(비중)96.696.1△0.5산재근로자재활복지(4052)금액90,602101,75511,153(비중)1.11.20.1산재근로자 요양관리(4053)금액9,75714,1464,389(비중)0.10.20.1산재의료사업지원(4054)금액79,654122,78843,134(비중)1.01.50.5산재보험시설(4055)금액7,2533,119△4,134(비중)0.10.0△0.1산재보험정보시스템구축(정보화)(4057)금액19,11423,1914,077(비중)0.20.30.0산재보험료징수관리(4058)금액51,35049,549△1,801(비중)0.60.6△0.0산재근로자복지(융자)(4060)금액20,85914,345△6,514(비중)0.30.2△0.1

ㅇ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 (산재보험급여) 다양한 산재보험 제도개선 및 산재보험 특례 적용범위 확대로 매년 수급자수* 및 산재보험급여** 지속 증가

* 수급자수(명): (’19)320,184(7.7%↑) → (’20)350,363(9.4%↑) → (‘21)386,260(10.2%↑)→ (‘22)390,475(1.1%↑) → (‘23)398,324(2.0%↑) → (‘24)405,539(1.8%↑)

** 지급액(억원): (’19)55,294(9.8%↑) → (’20)59,968(8.5%↑) → (’21)64,529(7.6%↑)→ (‘22)66,865(3.6%↑) → (‘23)72,849(8.9%↑) → (‘24)76,333(4.8%↑)

- (산재근로자 재활복지)

ㆍ(산재근로자 재활복지지원) 조기 직업·사회복귀 촉진을 위해 요양단계별(초기-중-직업복귀-모니터링) 체계적인 개편을 통한 직장복귀(원직장, 타직장) 지원

ㆍ(연구기관 및 케어센터 지원) 직업환경연구원 역학조사 인력 확충 및 노후 연구장비 연차별 교체, 역학조사 외부 위탁운영 확대를 통한 역학조사 처리기간 단축

- (산재의료사업지원)

ㆍ(노후시설개선*) 산재병원의 안전한 요양환경 조성 및 의료서비스 품질 제고 목적으로 ’25년 대비 증액

* 산재병원 노후안전시설 개선(동해병원) 및 노후 응급대기시설 개선(순천병원)

ㆍ(산재병원) 울산산재병원의 ’26년 정상 개원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한 초기 운영비 지원, 차세대 통합의료정보시스템 구축 추진

- (산재보험정보시스템구축(정보화))

ㆍ(스마트산재보상시스템 구축(3차년도)) 산재보상 현장지원포털 구축, AI를 통한 빅데이터 관리·활용 시스템, 데이터 수집·저장 시스템 고도화

ㆍ(재해복구센터 구축(2차년도)) 재난 발생 시 산재보험 기능 유지 및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산재보험시스템(국가핵심기반) 기능 연속성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산재보험서비스 지원

ㆍ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정보시스템 개선 사업 추진

3. 성과지표 (2개)

  1. 산재 처리 신속성(건)
    측정·실적 데이터 보기 3개년
    성과지표가 중 치성 과 분 야실적 및 목표치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자료 수집 방법/ 출처
    구분'22'23'24'25'26'27'28
    ①산재 처리 신속성(건)1일반재정목표신규신규신규154,485158,954--근로복지공단 전산자료
    실적신규신규153,085----
  2. 산재 처리 신속성
    측정·실적 데이터 보기 4개년
    ① 산재 처리 신속성 ㅇ (선정사유) 산재노동자에 대한 신속한 요양․보상 지원과 사회복귀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신속한 서비스 제공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산재기금의 수혜대상 및 예산편성 비율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신속성 지표를 대표 지표로 유지할 필요 있음 ㅇ (지표의 측정산식 및 측정방법 변경) 기존의 산재보험 신속성 지표인 “법정처리기한(7일) 내 처리건수의 비율”의 경우, 법정기한에는 재해조사 등 실질적인 조사기간이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신속성 지표를 기존 “법정처리기한(7일) 내 처리건수의 비율”에서 “당해연도 산재신청서 처리건 중 6개월 이내 처리건수의 합”으로 변경('25년) ▪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 ’26.1.1. ∼ ’26.12.31.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 ’27.1월말 예정 - 측정수행기관 : 근로복지공단 ㅇ 목표치 설정근거 ▪ 추세치 설정의 합리성 - 목표: 기준치(3개년 실적 평균치) 실적에 4.5% 증가를 목표치로 설정 ▪'26년 목표치 설정 근거 - ('26년 목표값) 최근 3개년('23 ∼ '25년*) 처리건 중 6개월 이내 처리건의 평균건수에서 4.5% 증가를 목표로 설정하여 158,954건 <연도별 산재보험 신속성 실적>구분20212022202320242025(목표치)2026(목표치)실적(건)134,168141,657148,756153,085154,485158,954 ▪ 외부환경 대비 - 산재보험 적용 확대 등 제도 변화로 산재 신청이 대폭 증가하여 처리소요일수 지속 증가 등 실적 제고에 어려움이 있지만 신속한 보상에 대한 고객의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어 산재 처리기간 단축 방안 마련 등 적극적인 목표 달성 노력이 수반되어야 함
    ① 산재 처리 신속성
    ㅇ (선정사유) 산재노동자에 대한 신속한 요양․보상 지원과 사회복귀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신속한 서비스 제공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산재기금의 수혜대상 및 예산편성 비율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신속성 지표를 대표 지표로 유지할 필요 있음 ㅇ (지표의 측정산식 및 측정방법 변경) 기존의 산재보험 신속성 지표인 “법정처리기한(7일) 내 처리건수의 비율”의 경우, 법정기한에는 재해조사 등 실질적인 조사기간이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신속성 지표를 기존 “법정처리기한(7일) 내 처리건수의 비율”에서 “당해연도 산재신청서 처리건 중 6개월 이내 처리건수의 합”으로 변경('25년) ▪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 ’26.1.1. ∼ ’26.12.31.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 ’27.1월말 예정 - 측정수행기관 : 근로복지공단 ㅇ 목표치 설정근거 ▪ 추세치 설정의 합리성 - 목표: 기준치(3개년 실적 평균치) 실적에 4.5% 증가를 목표치로 설정 ▪'26년 목표치 설정 근거 - ('26년 목표값) 최근 3개년('23 ∼ '25년*) 처리건 중 6개월 이내 처리건의 평균건수에서 4.5% 증가를 목표로 설정하여 158,954건 <연도별 산재보험 신속성 실적> 구분20212022202320242025(목표치)2026(목표치)실적(건)134,168141,657148,756153,085154,485158,954 ▪ 외부환경 대비 - 산재보험 적용 확대 등 제도 변화로 산재 신청이 대폭 증가하여 처리소요일수 지속 증가 등 실적 제고에 어려움이 있지만 신속한 보상에 대한 고객의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어 산재 처리기간 단축 방안 마련 등 적극적인 목표 달성 노력이 수반되어야 함
    구분20212022202320242025 (목표치)2026 (목표치)
    실적(건)134,168141,657148,756153,085154,485158,954

4. 관련 예산사업 (7개)

31.5천억원

[0]

4051 산재보험급여 (1) 산재보험급여(4051) |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 7,633,318
  • 350 산재보험급여
예산 표 원본
(1) 산재보험급여(4051) |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 7,633,318 | 8,004,326 | 8,146,300

[2] 산재근로자재활복지 10.2천억원

4052 산재근로자재활복지 (1) 산재근로자재활복지(4052) |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 91,089
  • 350 산재근로자 재활복지지원
  • 356 연구기관 및 케어센터 지원
예산 표 원본
(1) 산재근로자재활복지(4052) |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 91,089 | 90,602 | 101,755

[4] 산재의료사업지원 12.3천억원

4054 산재의료사업지원 (1) 산재의료사업지원(4054) |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 32,734
  • 350 산재병원지원
예산 표 원본
(1) 산재의료사업지원(4054) |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 32,734 | 79,654 | 122,788

[5] 산재보험정보시스템구축(정보화) 2.3천억원

4057 산재보험정보시스템구축(정보화) (1) 산재보험정보시스템구축(정보화)(4057) |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 20,059
  • 350 산재보험정보시스템구축(정보화)
예산 표 원본
(1) 산재보험정보시스템구축(정보화)(4057) |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 20,059 | 19,114 | 23,191

[6] 산재보험료징수관리 5.0천억원

4058 산재보험료징수관리 (1) 산재보험료징수관리(4058) |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 48,640
  • 350 산재보험 징수위탁지원
  • 351 산재보험 적용부과지원
예산 표 원본
(1) 산재보험료징수관리(4058) |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 48,640 | 51,350 | 49,549

[7] 산재보험시설 31.2억원

4055 산재보험시설 (1) 산재보험시설(4055) |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 7,023
  • 350 산재보험 시설건립
예산 표 원본
(1) 산재보험시설(4055) |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 7,023 | 7,253 | 3,119

[8] 산재근로자복지(융자) 1.4천억원

4060 산재근로자복지(융자) (1) 산재근로자복지(융자)(4060) |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 14,265
  • 350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예산 표 원본
(1) 산재근로자복지(융자)(4060) |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 14,265 | 20,859 | 14,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