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1 예술의 진흥을 통한 예술창작 역량 강화

  • 8개 예산사업
  • 1개 성과지표
  • 50.9천억원 예산 합계

1. 프로그램 주요 내용

□ 프로그램 목표

ㅇ 지역의 수요에 기반한 예술 정책 및 사업 등을 통해 ‘창작 - 매개 – 향유‘ 의 지역예술 생태계 회복 및 예술 분야 지역서비스 확대

ㅇ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 보호 및 복지 증진을 통해 안정적인 예술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예술의 향유 확대를 통해 예술의 생활화 도모

ㅇ 순수예술 분야 경쟁력 강화 및 콘텐츠 다양화 추진, 전통예술을 즐길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예술의 창조적 역량 강화

ㅇ 시각예술 분야 정책개발 및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의 예술향유 확대를 유도하고 시각예술분야 창작기반 강화

ㅇ 창·제작, 교류·교육, 시연·유통, 창업·창직 등 예술 활동 및 예술 비즈니스를 종합 지원하는 플랫폼 운영 및 투자환경 조성으로 예술의 산업화 추진 및 지원

□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지역문화 생산-향유 격차】 (출처 : 문체부, 2024) 󰋻인구 만명당 등록예술인 수자치구 25.7명 > 기초시 11.9명 > 군 9.1명 󰋻문화기반시설 수도권 집중 ’24년 3,294개 중 수도권 37.1%(586개), 14개 시도 62.9%(2,071개) (문체부,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2024) 󰋻문화예술관람률 대도시-읍면 격차대도시 67.6% ↔ 읍면주민 52.1% (15.5%p)(문체부,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2024)ㅇ 수도권 쏠림으로 지역의 문화 생산·향유 격차 해소 필요

- 지역 예술인 유출, 지역 예술대학 감소 등 지역 예술 생태계 취약, 문화시설 수도권 집중, 지역 문화 향유 격차 심화

ㅇ 여전히 열악한 예술인의 창작환경 여건 개선 필요(예술인 실태조사 2024)

고 용자유활동(프리랜서) 예술인 61.7%, 서면계약 체결률 49.6% 등단속적이고 불규칙한 예술 활동, 예술경력 단절 경험 23.0%소 득예술 활동수입 월100만원 미만 75.7%, 예술활동 수입 연평균 1,055만원예술경력 단절의 주된 이유는 ‘예술활동 수입 부족’이 65.5% 복 지4대 보험 가입률 : 연금 59.5%, 건강 98.2%, 고용 29.2%, 산재 23.5%예술인 상당수가 노후·실업·재해 등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위치

- 보편적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메우고, 수요자 중심의 예술인 복지 강화 등 창작활동 지원의 범위·수준 확대 필요

ㅇ 디지털 심화 및 AI 기반 산업혁신에 따른 예술 지원 강화 필요

- 기술융합 공연 개발, 미술·문학의 온라인 유통 활성화 등 기술혁신 및 예술 창작·소비를 디지털 전환에 맞게 지원체계 개편

ㅇ 공정하고 활력있는 예술시장 조성 필요

- 예술기업 창업 및 성장 활성화를 통한 예술시장 규모 확대 및 예술계 자생력 제고

- 서면계약 정착, 권리교육, 권리침해 신고 및 피해 구제 시스템 구축을 통한 공정한 예술생태계 조성

□ 주요 추진전략

ㅇ 기초예술 역량강화

- 수요자 중심의 예술인 복지 지원과 직업적 권리 보호를 통해 예술인 창작·사회 안전망 구축

- 장애인의 문화예술 창작 활성화 및 문화예술 접근성 제고

- 국립한국문학관 건립 추진 및 우수 문학도서 보급, 상주작가 및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 등을 통한 문학 분야 활성화 도모

- 예술산업 맞춤형 인력 양성 및 예술분야 성장단계별 지원, 예술 활동 및 비즈니스를 종합 지원하는 플랫폼 운영 등을 통한 예술의 산업적 기반조성

ㅇ 문화예술단체 지원

- 연극·음악·무용·전통예술 등 분야별 창작 활성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청년 예술가에게 교육 및 무대 참여기회 제공, K-컬쳐 차세대 주자 발굴, 양성

- 국립어린이청소년극단 신설 등으로 문화복지 실현 위한 어린이청소년극 지원

- 예술의전당 순수예술 기획 사업 추진으로 전시의 품질을 제고하고 국민의 문화향유기회를 확대 지원

ㅇ 공연 및 전통예술 기반구축

- 공연예술연습장 조성, 한가람미술관 리모델링, 공연장 안전 선진화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공연예술 창작환경 조성 및 공연예술분야 활성화 도모

ㅇ 시각예술 진흥 기반구축

- 공공영역의 디자인 개선, 우수문화상품 지정제 활성화, 구서울역사 복합문화공간 운영, 공간 및 건축문화 진흥, 국립 디자인박물관 건립 등을 통한 국민 일상 속 예술향유 확대

- 미술생태계 조사, 미술 작가 육성, 미술시장 지원, 미술 향유, 공공미술은행 설치 및 운영지원을 통항 연구-창작-유통-향유의 미술생태계 기반 구축

- 공예 청년 인턴십 지원, 공예해외 유통망 구축, 공예 디지털 인프라 구축, 산단 청년공예 오픈스튜디오 조성 등 공예 생태계 기반 구축

-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 조성 및 개관준비, 서예비엔날레관 전용관 건립, 옻칠·목공예 전시관 건립을 통한 문화창작공간 조성

□ 전략목표와의 부합성

ㅇ 동 프로그램은 예술인 복지안전망 구축, 기초예술 역량강화 지원을 통한 창작여건 개선, 공연·전통예술·시각예술 진흥기반 구축, 예술의 산업화 추진 사업의 수행을 통해 문화예술의 창조적 역량 강화에 기여하기 때문에 전략목표에 부합

- 우리나라 대표 장르별 문화예술단체를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육성함으로써 기초예술 분야의 저변을 확대하고 문화예술 한류 지속 발전의 기반이 될 수 있으며,

- 특히 한국 창작공연콘텐츠의 가치를 제고하고, 수요자 중심의 예술 공연 및 교육·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국민문화향유 기회 확대 뿐만 아니라 전략목표 「문화예술의 창조적 역량을 강화한다」와 부합함

프로그램논리투입(input)⇒활동(activities)⇒산출(output)⇒결과 및 효과예산인력시설시스템∙ 문화예술단체 지원∙ 공연예술 관람 공간 조성∙ 공연,전시 등 문화예술 전국 창.제작 유통 지원∙ 공연장 안전 선진화 시스템 운영∙ 미술, 건축, 공예 등 시각예술진흥기반 구축 ∙ 예술의 산업화 추진∙ 국립예술단체 정기공연 관객 객석 점유율∙ 공연예술 관람 공간조성 공정률∙ 문화예술 전국 창.제작 유통 활성화 지원 건수∙ 공연장 안전점검 지원건 수∙ 시각예술진흥사업 예산액 대비 관람객 수∙예술기업 성장지원 만족도 및 인력양성 지원건수∙ 예술인의 창작 활동 증대∙ 기초예술분야 저변확대∙ 문화예술단체 자생력 강화∙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활력있는 예술시장 조성∙ 국민 일상 속 예술향유 확대프로그램목표[단기적 목표]∙ 문화예술의 창조적 역량 강화[중장기 목표]∙ 예술의 진흥을 통한 대국민 문화예술 향유기반 확대

2. 프로그램 분석 및 성과관리 계획

□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① 예술인 권리 보호·구제의 기본법인 ʻ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ʼ 시행(ʼ22.9월) 및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 설치· 운영(ʼ23.1월~)

* (주요내용) ▴권리구제 기구 설치 및 운영(ʻ예술인 보호관ʼ, ʻ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위원회ʼ 설치) ▴권리구제 절차 및 조치(신고, 조사, 시정명령, 재정중단 등)

② 문학진흥법(제17조, ’16.2월 제정)에 따른 국립한국문학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평택 평화예술의전당 등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

* 예술인 실태조사(’24) 주요결과 ∙(소득) 예술활동수입 연평균 수입 : 70.4%가 1,000만원 이하(월 100만원 미만 75.7%) ∙(사회보험 가입) 고용보험 29.2%, 산재보험 23.5%, 공적연금 59.5%, 건강보험 98.2% ∙(전업 예술인의 고용형태) 1인 자영업자 26.0%,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5.0%, 기간제/계약직 등 22.5%, 일용직/시간제 30.4%, 정규직 5.4%, 기타 10.7% ★ 지난 1년간 프리랜서 종사 경험 61.7% ∙(계약체결 경험) 57.3%(서면계약 49.6%, 구두계약 7.7%) ③ 프리랜서 및 겸업 중심의 예술계 특성으로 불안전한 창작환경에서 현장의 수요에 부응하는 예술지원사업을 통해 예술인들의 창작환경 안정화 및 개선

* 미술진흥법 주요 내용 ∙(1단계 시행/‘24.7.26.) 지원 근거 마련(작가 권익보장 및 소비자보호), 공공미술은행 도입 ∙(2단계 시행/‘26.7.26.) 미술업계 제도화(자유업→신고업) 및 공정한 시장질서 의무 부과 ∙(3단계 시행/‘26.7.26.) 재판매보상청구권(’추급권‘, 창작자 권리보장) 도입 ④ 미술의 창작과 유통 및 향유를 촉진하고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미술진흥법 제정(‘23.7.25.) 및 3단계에 걸쳐 순차 시행*으로, ’24년 시행내용인 미술분야 지원근거 마련(작가의 권익보장 및 소비자보호) 및 공공미술은행 도입을 위한 시행령 제정(’24.7.26.)

⑤ 국악의 보존·계승 및 국악문화산업 활성화를 촉진하고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악진흥법 제정(‘23.7.25.)과 ’24년 시행내용인 실태조사,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 및 취소, 국악의 날 지정, 지원기관의 지정 근거 마련을 위한 시행령 제정(’24.7.26.)

ㅇ (외부요인)

① 문화예술의 서울-지역 간 문화향유 격차 심화

② 프리랜서 및 겸업 중심의 예술계 특성으로 불안전한 창작환경

③ 국민 문화예술 향유 수요 증가 및 예술 한류의 세계적 확산

내부역량 외부환경강점(Strength)약점(Weakness) • 문화예술단체 우수 인력 및 기반 시설 보유 • 예술장르별 문화자원, 상품 잠재력 보유 • 작고 영세한 예술시장 • 예술분야의 정부의존성 심화 • 지역의 창작인력 부족, 문화 접근성 등 격차 지속기회(Opportunity)역량 확대(SO)기회 활용(WO) • 문화예술에 대한 수요 증대 • 문화예술을 도시경쟁력의 핵심요소로 인식 • 문화소비, 삶의 질(치유) 등 예술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기대 • 신규콘텐츠 개발 등을 통한 국민 문화향유 사업 강화 • 예술장르별 문화자원 확대를 통한 예술시장 경쟁력 강화 • 문화시설 및 예술가들에 대한 지원 지속 강화 • 분야별 시장기반 마련 및 한류 확산 촉진위기(Threat)위기 대응(ST)약점 보완(WT) • 예술인 창작환경 악화 • 디지털 전환 심화로 문화산업의 ‘창·제작-유통-소비’전반의 생태계 변화 • 예술인의 안전한 창작 환경 지속 조성 • 비대면, AI 등 디지털 기술혁신에 부합하는 문화자원 개발 • 투자·융자 등 민간 재원을 활용한 시장 중심의 문화예술 생태계 조성 • ‘창작 – 매개 - 향유’의 지역 예술 생태계 회복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예술인 지원 수혜지수(점)달성1.01.0100

ㅇ (원인분석) 해당사항 없음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기존 성과지표 '예술인 복지사업 수혜자 만족도'는 사업수행기관인 예술인복지재단에 대한 고객만족도로 측정된 바, 각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성과를 나타내는 데 한계가 있음▪예술 창작역량 강화라는 본 프로그램에서 수행하는 다양한 지원사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예술활동증명 등록 누적 예술인 수(명)'를 성과지표로 설정하여 개선하고자 함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문화예술단체지원(1631)금액117,334110,073△7,261(비중)22.617.8△4.8공연 및 전통예술 진흥기반 구축(1632)금액06,6156,615금액148,455187,60339,148금액0315315(비중)28.630.31.7(비중)0.01.11.1(비중)0.00.10.1기초예술역량강화(1633)금액181,085223,35542,270금액020,00020,000(비중)0.03.23.2(비중)34.936.11.2시각예술 진흥기반 구축(1635)금액4,6884,220△468금액68,01067,242△768(비중)13.110.9△2.2(비중)0.90.7△0.2

ㅇ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 문화예술단체 지원 강화를 통한 연극·음악·무용·전통예술 등 분야별 창작 활성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청년 예술가에게 교육 및 무대 참여기회 제공, K-컬쳐 차세대 주자 발굴·양성

- 예술분야 금융지원 도입 확대 및 예술기업 육성을 위한 마케팅, 유통, 법률, 회계, 컨설팅 등 지원확대로 시장 중심의 문화예술 생태계 조성 강화

□ 참고자료 (필요시)

ㅇ 해당사항 없음

3. 성과지표 (1개)

  1. 예술활동증명 등록 누적 예술인 수(명)
    측정·실적 데이터 보기 3개년
    성과지표가 중 치성 과 분 야실적 및 목표치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자료 수집 방법/ 출처
    구분'22'23'24'25'26'27'28
    ①예술활동증명 등록 누적 예술인 수(명)1일반재정목표---206,604210,909--한국예술인복지재단
    실적157,406176,224191,300----

4. 관련 예산사업 (8개)

50.9천억원

[0]

1631 문화예술단체지원 (1) 문화예술단체지원(1631) | 일반 회계 | 114,032
  • 300 문화예술단체 운영지원
  • 304 예술의전당 지원
예산 표 원본
(1) 문화예술단체지원(1631) | 일반 회계 | 114,032 | 117,334 | 110,073

[2] 공연 및 전통예술 진흥기반 구축 18.8천억원

1632 공연 및 전통예술 진흥기반 구축 (1) 공연 및 전통예술 진흥기반 구축(1632) | 일반 회계 | 121,795
  • 316 국립국악중고 운영
  • 317 국립전통예술중고 운영
  • 318 예술의전당 리모델링
  • 324 공연예술 진흥기반 조성
  • 326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
  • 327 문화예술 창제작 거점 조성
예산 표 원본
(1) 공연 및 전통예술 진흥기반 구축(1632) | 일반 회계 | 121,795 | 148,455 | 187,603

[3] 기초예술역량강화 22.3천억원

1633 기초예술역량강화 (1) 기초예술역량강화(1633) | 일반 회계 | 173,442
  • 300 예술창작활동 지원
  • 302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 303 K-Art 청년 창작자 지원
  • 304 함께누리 지원
  • 306 예술의 산업화 추진
  • 307 한국문학번역원 지원
  • 308 예술원운영
예산 표 원본
(1) 기초예술역량강화(1633) | 일반 회계 | 173,442 | 181,085 | 223,355

[4] 시각예술 진흥기반 구축 6.7천억원

1635 시각예술 진흥기반 구축 (1) 시각예술 진흥기반 구축 (1635) | 일반 회계 | 65,032
  • 300 공공디자인 및 공예문화 진흥
  • 311 미술진흥기반구축
예산 표 원본
(1) 시각예술 진흥기반 구축 (1635) | 일반 회계 | 65,032 | 68,010 | 67,242

[5] 시각예술 진흥기반 구축 42.2억원

1635 시각예술 진흥기반 구축 (1) 시각예술 진흥기반 구축(1635) | 문화예술진흥기금 | 4,827
  • 320 공예문화산업육성
예산 표 원본
(1) 시각예술 진흥기반 구축(1635) | 문화예술진흥기금 | 4,827 | 4,688 | 4,220

[6] 공연 및 전통예술 진흥기반 구축 66.2억원

1632 공연 및 전통예술 진흥기반 구축 (1) 공연 및 전통예술 진흥기반 구축(1632)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0
  • 324 지역 공연예술 인프라 조성(자율)
예산 표 원본
(1) 공연 및 전통예술 진흥기반 구축(1632)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0 | 0 | 6,615

[7] 공연 및 전통예술 진흥기반 구축 3.2억원

1632 공연 및 전통예술 진흥기반 구축 (1) 공연 및 전통예술 진흥기반 구축(1632)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0
  • 324 지역 공연예술 인프라 조성(제주)
예산 표 원본
(1) 공연 및 전통예술 진흥기반 구축(1632)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0 | 0 | 315

[8] 기초예술역량강화 2.0천억원

1633 기초예술역량강화 (1) 기초예술역량강화(1633) | 문화예술진흥기금 | 0
  • 314 예술산업 금융지원(융자)
예산 표 원본
(1) 기초예술역량강화(1633) | 문화예술진흥기금 | 0 | 0 | 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