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3 종교문화 지원으로 종교문화자원 보존 및 이용 활성화

  • 1개 예산사업
  • 2개 성과지표
  • 0백만원 예산 합계

1. 프로그램 주요 내용

□ 프로그램 목표

ㅇ 종교문화지원으로 종교문화자원 보존 및 이용 활성화

□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ㅇ 다양한 종교문화 인프라(종교문화행사, 종교시설), 전통종교문화콘텐츠를 활용하여 국민의 문화활동 기회 확대

ㅇ 전통사찰의 보존 및 종교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 구축 등 전통종교문화유산 보존 지원을 통한 전통문화 계승·발전에 기여

□ 주요 추진전략

ㅇ 종교문화활동 지원을 통해 다양한 종교문화 인프라(종교시설, 종교문화행사)를 활용한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ㅇ 전통종교문화유산 보존지원을 통해 전통문화 계승발전에 기여하고 국민의 전통문화에 대한 향유기회 제공

ㅇ 종교문화시설건립 지원을 통해 종교문화유산의 문화가치 및 종교문화 기반시설의 사회 활용도 제고

□ 전략목표와의 부합성

프로그램논리투입(input)⇒활동(activities)⇒산출(output)⇒결과 및 효과예산인프라∙ 각 종교별 종교문화 인프라, 콘텐츠 등을 활용한 다양한 종교문화활동 지원∙ 전통사찰의 보존 및 전통종교 문화유산 보존 지원∙ 각 종교별 종교문화체험관 등 종교문화시설 건립 지원∙ 종교별 종교문화행사 개최 및 국제적 교류협력∙ 전통사찰 보수정비 및 방재시스템 구축∙ 종교문화유산 발굴 및 전승∙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률∙ 각 종교별 종교문화시설건립∙ 종교 교류협력 제고 및 종교의 사회적 통합 기능 강화 ∙ 전통사찰 등 종교문화유산 보존 ∙ 종교문화에 대한 국민 참여 및 문화 향유 기회 확대∙ 종교문화체험 인프라 구축프로그램목표[단기적 목표]∙ 종교문화 자원 보존 및 국민 이용 활성화[중장기 목표]∙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 및 건강한 종교문화 이용 환경 조성

2. 프로그램 분석 및 성과관리 계획

□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① 종교문화지원 프로그램은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국고보조 조항에 근거를 두며, 국민의 문화생활 향유를 위해 종교문화행사 지원 및 종교문화시설 건립, 종교문화유산 보존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② 전통사찰 보존 사업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19조의2 조항에 근거하여, 전통사찰의 보존·관리·활용 및 화재·재난 등의 방지를 위한 경비를 보조하고 있음

③ 법난심의위원회 운영 사업은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10.27법난 피해자의 의료지원금 지급 및 피해자 등의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행사 등을 지원하고 있음

ㅇ (외부요인)

① 종교문화시설 건립 사업은 예산편성 이후,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외부 환경요인(설계, 각종 인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 과정)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종교문화행사 참여자 만족도달성87.087.2100.2

ㅇ (원인분석) 해당사항 없음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종교문화시설 건립 사업의 경우,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외부 환경요인에 의해 지연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종교문화시설 건립 사업의 경우, 예산편성 과정에서 사업의 타당성, 지방재정투자심사 승인여부, 부지·자부담 확보 가능성, 행정절차 이행가능여부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집행 장해요인을 사전에 제거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종교문화활동 및 보존지원(1131)금액94,94390,991△3,952(비중)100.0100.00.0

ㅇ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 2024년 회계연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미흡사업 지출구조조정에 따라 ‘종교문화시설건립’ 세부사업의 25년 예산 대비 10%감액

□ 참고자료 (필요시)

ㅇ 해당사항 없음

3. 성과지표 (2개)

  1. 종교문화행사 참여자 인식 향상도(점)
    측정·실적 데이터 보기 3개년
    성과지표가 중 치성 과 분 야실적 및 목표치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자료 수집 방법/ 출처
    구분'22'23'24'25'26'27'28
    ①종교문화행사 참여자 인식 향상도(점)1일반재정목표신규신규87.087.387.3--사업결과 보고서
    실적신규신규87.2----
  2. 종교문화행사 참여자 인식 향상도
    측정·실적 데이터 보기 3개년
    ① 종교문화행사 참여자 인식 향상도 ㅇ 측정산식 : ∑(7점척도-1)×16.7 / 전체응답자수 ▪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 ’26.1.1 ~ ’26.12.31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 ’27.2월말 예정 - 측정수행기관 : 보조사업자(종교단체)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각 종단별(불교,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유교 등) 대표성을 가지는 사업 10개 선정 - 조사대상 :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종교문화행사에 참석한 일반 국민(서울국제불교박람회 참여자 100,000명, 불교 사회통합행사 참여자 70,000명, 천태문화행사 참여자 30,000명, 국제선명상대회 참여자 30,000명, 기독교 청소년 인성교육 참여자 7,000명, 기독교 생명존중 문화조성 참여자 11,000명, 개신교 지역주민 대상 음악회 참여자 10,000명, 원불교 종교문화활동지원 원불교 문화가 있는 날 참여자 300명, 원불교 청소년 인성교육 참여자 3,000명 등) - 조사항목 : 응답자 정보(종교, 종교활동, 종교에 대한 생각 등), 행사 참여(과거 참여 경험, 참여 결정자, 행사 인지경로 등), 인식 향상도(종교 이해 및 종교 화합 기여도, 종교의 사회적 역할 및 건전 사회 기여도), 분야별 평가(내용 및 품질, 주관기관, 참여 및 추천의향 등) - 평점 부여 방식 : 3가지 항목(종교 이해 및 종교 화합 기여도, 종교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기여도, 건강한 사회 구현을 위한 기여도) 7점 척도 측정 후 100점 환산 점수의 평균치 도출 ㅇ 목표치 설정근거(외부환경, 개선사항 등) ▪ 추세치 설정의 합리성 - ‘24년 성과계획서부터 처음 반영되는 신규지표인 점을 감안하여 ’24년 실적치(87.3점) 기준으로 전년과 같은 기준치 설정 - 2015년부터 종교문화행사 만족도 대상을 종교인과 비종교인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여 종교인 중심의 만족도 조사가 아닌 균형있는 만족도 조사 실시 - 기존 프로그램 성과지표인 ’종교 문화행사 참여자 만족도‘가 임계치에 도달함에 따라, ‘종교 문화행사 참여자 인식 향상도’를 ‘24년 성과계획서부터 프로그램의 신규 지표로 변경
    ① 종교문화행사 참여자 인식 향상도 ㅇ 측정산식 : ∑(7점척도-1)×16.7 / 전체응답자수 ▪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 ’26.1.1 ~ ’26.12.31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 ’27.2월말 예정 - 측정수행기관 : 보조사업자(종교단체)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각 종단별(불교,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유교 등) 대표성을 가지는 사업 10개 선정 - 조사대상 :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종교문화행사에 참석한 일반 국민(서울국제불교박람회 참여자 100,000명, 불교 사회통합행사 참여자 70,000명, 천태문화행사 참여자 30,000명, 국제선명상대회 참여자 30,000명, 기독교 청소년 인성교육 참여자 7,000명, 기독교 생명존중 문화조성 참여자 11,000명, 개신교 지역주민 대상 음악회 참여자 10,000명, 원불교 종교문화활동지원 원불교 문화가 있는 날 참여자 300명, 원불교 청소년 인성교육 참여자 3,000명 등) - 조사항목 : 응답자 정보(종교, 종교활동, 종교에 대한 생각 등), 행사 참여(과거 참여 경험, 참여 결정자, 행사 인지경로 등), 인식 향상도(종교 이해 및 종교 화합 기여도, 종교의 사회적 역할 및 건전 사회 기여도), 분야별 평가(내용 및 품질, 주관기관, 참여 및 추천의향 등) - 평점 부여 방식 : 3가지 항목(종교 이해 및 종교 화합 기여도, 종교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기여도, 건강한 사회 구현을 위한 기여도) 7점 척도 측정 후 100점 환산 점수의 평균치 도출 ㅇ 목표치 설정근거(외부환경, 개선사항 등) ▪ 추세치 설정의 합리성 - ‘24년 성과계획서부터 처음 반영되는 신규지표인 점을 감안하여 ’24년 실적치(87.3점) 기준으로 전년과 같은 기준치 설정 - 2015년부터 종교문화행사 만족도 대상을 종교인과 비종교인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여 종교인 중심의 만족도 조사가 아닌 균형있는 만족도 조사 실시 - 기존 프로그램 성과지표인 ’종교 문화행사 참여자 만족도‘가 임계치에 도달함에 따라, ‘종교 문화행사 참여자 인식 향상도’를 ‘24년 성과계획서부터 프로그램의 신규 지표로 변경
    ① 종교문화행사 참여자 인식 향상도
    ㅇ 측정산식 : ∑(7점척도-1)×16.7 / 전체응답자수 ▪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 ’26.1.1 ~ ’26.12.31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 ’27.2월말 예정 - 측정수행기관 : 보조사업자(종교단체)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각 종단별(불교,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유교 등) 대표성을 가지는 사업 10개 선정 - 조사대상 :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종교문화행사에 참석한 일반 국민(서울국제불교박람회 참여자 100,000명, 불교 사회통합행사 참여자 70,000명, 천태문화행사 참여자 30,000명, 국제선명상대회 참여자 30,000명, 기독교 청소년 인성교육 참여자 7,000명, 기독교 생명존중 문화조성 참여자 11,000명, 개신교 지역주민 대상 음악회 참여자 10,000명, 원불교 종교문화활동지원 원불교 문화가 있는 날 참여자 300명, 원불교 청소년 인성교육 참여자 3,000명 등) - 조사항목 : 응답자 정보(종교, 종교활동, 종교에 대한 생각 등), 행사 참여(과거 참여 경험, 참여 결정자, 행사 인지경로 등), 인식 향상도(종교 이해 및 종교 화합 기여도, 종교의 사회적 역할 및 건전 사회 기여도), 분야별 평가(내용 및 품질, 주관기관, 참여 및 추천의향 등) - 평점 부여 방식 : 3가지 항목(종교 이해 및 종교 화합 기여도, 종교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기여도, 건강한 사회 구현을 위한 기여도) 7점 척도 측정 후 100점 환산 점수의 평균치 도출 ㅇ 목표치 설정근거(외부환경, 개선사항 등) ▪ 추세치 설정의 합리성 - ‘24년 성과계획서부터 처음 반영되는 신규지표인 점을 감안하여 ’24년 실적치(87.3점) 기준으로 전년과 같은 기준치 설정 - 2015년부터 종교문화행사 만족도 대상을 종교인과 비종교인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여 종교인 중심의 만족도 조사가 아닌 균형있는 만족도 조사 실시 - 기존 프로그램 성과지표인 ’종교 문화행사 참여자 만족도‘가 임계치에 도달함에 따라, ‘종교 문화행사 참여자 인식 향상도’를 ‘24년 성과계획서부터 프로그램의 신규 지표로 변경

4. 관련 예산사업 (1개)

0백만원

[0]

1131 종교문화활동 및 보존지원 (1) 종교문화활동 및 보존지원(1131) | 일반 회계 | 92,538
  • 300 종교문화활동지원
  • 301 전통종교문화유산보존
  • 302 종교문화시설건립
  • 303 법난심의위원회 운영
  • 304 재해복구비(종교)
예산 표 원본
(1) 종교문화활동 및 보존지원(1131) | 일반 회계 | 92,538 | 94,943 | 91,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