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① 종교문화지원 프로그램은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국고보조 조항에 근거를 두며, 국민의 문화생활 향유를 위해 종교문화행사 지원 및 종교문화시설 건립, 종교문화유산 보존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② 전통사찰 보존 사업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19조의2 조항에 근거하여, 전통사찰의 보존·관리·활용 및 화재·재난 등의 방지를 위한 경비를 보조하고 있음
③ 법난심의위원회 운영 사업은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10.27법난 피해자의 의료지원금 지급 및 피해자 등의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행사 등을 지원하고 있음
ㅇ (외부요인)
① 종교문화시설 건립 사업은 예산편성 이후,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외부 환경요인(설계, 각종 인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 과정)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종교문화행사 참여자 만족도달성87.087.2100.2
ㅇ (원인분석) 해당사항 없음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종교문화시설 건립 사업의 경우,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외부 환경요인에 의해 지연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종교문화시설 건립 사업의 경우, 예산편성 과정에서 사업의 타당성, 지방재정투자심사 승인여부, 부지·자부담 확보 가능성, 행정절차 이행가능여부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집행 장해요인을 사전에 제거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종교문화활동 및 보존지원(1131)금액94,94390,991△3,952(비중)100.0100.00.0
ㅇ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 2024년 회계연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미흡사업 지출구조조정에 따라 ‘종교문화시설건립’ 세부사업의 25년 예산 대비 10%감액
□ 참고자료 (필요시)
ㅇ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