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2 중장년·여성 고용촉진과 고용노동평등 환경 기반 강화

  • 7개 예산사업
  • 2개 성과지표
  • 4.7조원 예산 합계

1. 프로그램 주요 내용

□ 프로그램 목표

ㅇ 중장년층·여성 등 대상별 특성을 감안한 맞춤형 취업지원 강화와 일·가정 양립 및 고용노동평등 환경 기반 강화

□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ㅇ 2차 베이비붐 세대(64~74년생, 954만명, 전체 인구比 18.6%) 은퇴연령 진입(‘24~), 법정 정년(60세)과 연금수급 연령 불일치로 소득공백 발생(’13~)

*(국민연금 수급연령) (’13) 61세 → ('18) 62세 → ('23) 63세 → ('28) 64세 → ('33) 65세

- 중장년은 52세 전후로 퇴직, 다수가 준비없는 갑작스러운 퇴사 경험

* 주된 일자리 평균 퇴직연령 52.8세, ’24.4월~ 50대 고용률 15개월 이상 하락 추세(’24~‘25 경활)

*▴퇴직시기 미예상 24.0%, 예상보다 조기퇴직 41.9%▴퇴직 전 재취업 미준비 41.2%(‘19, 미래에셋)

⇨(정년퇴직을 앞둔 근로자) 정년연장을 통해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기회 제공

⇨(재직중인 근로자) 40대부터 조기에 경력설계를 통해 주된 일자리에서 역량을 펼칠 기회 제공

⇨(조기퇴직자·정년퇴직자) 직업훈련, 일경험, 취업알선 등을 통해 신속한 이·전직 지원

ㅇ(경력단절 예방 등 여성고용 촉진) 저출생·고령화(’23년 합계출산율 0.72명)으로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지속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성장잠재력 제약요인으로 작용

- 여성고용률은 전반적으로 상승 추세이나, 출산·육아기(30~40대)를 거치면서 경력단절현상(M-Curve*) 지속

* M-Curve(’24년): 25~29세 여성 고용률은 74.5%로 남성(70.7%)보다 높으나,35~39세에 들어 68.9%로 큰 폭으로 감소(남성 89.6%)

⇨ 출산‧육아 부담없이 근무할 수 있는 일자리 환경을 조성하여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여성고용률 개선

⇨ 성별 근로조건 격차 해소 등 차별 없는 여성 일자리 환경을 구축하여 여성 고용의 질과 양 제고

□ 주요 추진전략

<생애주기별 촘촘한 경력지원 고용정책>

① [40+] 생애설계서비스로 적합 직무에서 오래 일하도록 지원

ㅇ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 기업 범위를 단계적 확대(1,000인 이상→ 300인 이상), 생애경력설계서비스*를 40대까지 확대 제공

* 재직자는 기업(훈련비 지원), 민간기관(비용 지원), 구직자는 중장년내일센터 등 통해 서비스 제공

② [50+]조기퇴직자(50대)의 신속한 재취업 유도(중장년내일이음패키지)

ㅇ 중장년 적합 일자리 발굴부터 생애경력설계, 훈련, 일경험, 취업 알선, 보조금 등 재취업 지원 정책을 패키지로 제공

* 패키지 지원 위해 중장년 취업지원기관 협업‧연계하는 「중장년고용네트워크」 운영

<참고: 일자리 유형별 패키지 지원방안>구분주요 내용유망자격형유망 자격증 취득을 위한 훈련과정 확대 및 일경험 제공 (예: 폴리텍 중장년 특화 과정,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등)경력전환형지역 산업별 적합직무 일자리를 발굴, 맞춤 직무훈련, 일경험 제공 (예: 중장년 경력지원제 등)경력이음형기업 스스로 일자리를 발굴하고 훈련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 (예:기업-유관‧협력기관 연계 모델, 협‧단체 주도 산업형 모델 등 발굴‧확대)

③ [60+]정년연장* 등 계속 일하기 지원

* 고령자 고용률 제고 시 성장률 하락 추세 완화 可(0.38%p↓➔0.16%p↓, 한국은행 ’24.7월)

ㅇ 사회적 논의를 통한 정년 65세 단계적 연장, 부처간 협업하여 조기안착 방안(기업지원, 세대상생방안 등) 마련

<일·육아지원제도 활성화 등 일·가정 양립 지원>

① 근로자 지원을 통한 부모 맞돌봄 확산 및 여성 경력단절 예방

- 육아휴직 기간연장, 급여 인상 등 소득감소 부담을 완화하고, 남성의 육아참여를 확대하여 여성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임신·출산·육아기 활용가능한 지원제도를 확대(’25.2.23. 개정된 육아지원 3법 시행 예정)하여 일하는 부모가 필요한 시기에 제도를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강화

- 직장보육시설 설치·운영비용 지원 등 직장보육시설을 확충하여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② 사업주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제도 활용도 제고

-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부여한 중소기업사업주를 지원(인건비, 장려금 등)하여 제도 활용 촉진

-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 활용 사업주 지원,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에 인센티브 제공 등 워라밸 문화 확산

- 소규모 사업장 맞춤형 컨설팅을 통한 제도 활용 확산 및 경제단체와의 직장문화 개선을 위한 캠페인·협업홍보 추진

<여성의 경력단절 최소화를 위한 지원 강화>

① 성별 근로조건 격차 해소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남녀고용평등 사업장 지도·점검, 모집·채용 광고 성차별 모니터링, 온라인 익명신고센터 운영 등 위법사항을 적발하고, 기업의 성별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자율개선 유도

②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

- 경력단절여성 특화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여성의 노동시장 복귀 촉진

□ 전략목표와의 부합성

ㅇ 2차 베이비부머(50대) 은퇴 본격화에 따른 중장년 고용서비스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중장년 특성 반영 적합 일자리 발굴‧재취업 등을 위한 「생애주기별 촘촘한 경력지원 고용정책」 추진

ㅇ 평등한 고용환경 등 여성이 경력단절 없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

ㅇ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환경 조성을 위한 육아지원 및 직장보육 강화, 워라밸 문화 확산, 유연근무제 활용 사업주지원 등을 지속

상황 및 니즈(needs) 분석투입(input)⇨활동(acrivities)⇨산출(output)⇨결과(outcome)단기중기장기저출산‧고령화 사회대비 여성‧중장년고용률 제고 및육아 관련 지원 강화 필요↓① 중장년 고용 촉진② 일·가정 양립③ 여성의 경력단절 최소화‧중장년 계속고용 및 재취업 지원‧육아휴직급여 등일·육아지원제도활성화‧고령자고용안정지원금,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등 장려금 지원‧중장년내일센터, 새일센터 등 취업지원 서비스‧육아휴직급여,, 직장어린이집 등 육아지원·장년(50~69세)취업자 수‧장려금 수혜자 수‧취업지원기관중장년·여성취업지원 실적‧육아휴직자 수‧육아휴직 종료 1년 후 고용유지자 수‧30·40대 여성취업자 수바람직한 성취의 변화개선‧주된 일자리 장기간 근무고령자 증가·장년 취업자 및 고용률 증가‧육아휴직자 증가‧육아휴직 종료 1년 후 고용유지자 증가‧30·40대 여성취업자 증가‧생애주기별 촘촘한 경력지원 고용정책을 통한 고령자 고용안정‧여성의 경력단절기간 단축, 육아휴직 및 직장보육 강화‧일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 여성·고령자의 노동시장적극 참여에 따른저출생·초고령사회 진입충격 완화 ⇧ ⇩‧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 증가 및 직장 내 성희롱·성차별, 성별 임금격차 등 고용상 차별적 환경 지속‧ 인구구조 변화의 가속화로 생산가능인구 내 고령자 비중이 증가 및 2차 베이비부머(64~74년생)의 대량 퇴직 등 고령자 고용 여건 악화

2. 프로그램 분석 및 성과관리 계획

□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반영

②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고령자고용촉진 기본계획 반영

ㅇ (외부요인)

① 코로나19 이후 음식·숙박업을 중심으로 취업률이 반등하였으나, 25년에는 취업자 증가세 둔화 등 고용위축이 예상되는 등 제약 요인이 존재하여 여성 고용률 둔화 위기

② 저출생 지속에 따라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해 경력단절 최소화, 일·가정 양립 지원 등을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활성화할 필요

* 경력단절여성 규모(15~54세 기혼여성 기준): (’23) 1,349천명 → (’24) 1,215천명

** 육아휴직급여 수급자수: (’23) 126,008명 → (’24) 132,535명

③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현재, 노동인구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원하면 계속 일할 수 있는 노동시장 구현이 필요

< SWOT 분석(고용평등증진) >

강점 (Strength)약점 (Weakness)ㅇ 육아휴직자 증가 등 일육아지원제도 활성화 * '24년 육아휴직사용자 132,535명으로 역대 최고, 남성 비율 최초로 30% 돌파ㅇ 경력단절여성 및 고령자의 높은 취업 의지 * 장래근로 희망(55~79세·): (’23) 68.5 → (’24) 69.4 ㅇ ’17년부터 60세 이상 정년 의무화 실시ㅇ AA제도 등 고용상 성별격차 감소 제도 시행ㅇ 중소기업은 여전히 육아휴직 등 제도 활용이 어려워, 일가정양립 제도활용의 양극화 * ’24년 기업 규모별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비중: (10인 미만) 18.0% vs (300인 이상) 41.3%ㅇ 정년연장, 고령자 고용연장 등 장년층 고용지원에 대한 MZ세대 불만 등 세대 갈등ㅇ 여성··고령자 취업지원 체계 미흡기회 (Opportunity)위협 (Threat)ㅇ 출산휴가‧육아휴직 등 일‧가정양립제도에 활용 증가 등 사회적 관심 상승ㅇ 여성 및 중장년 취업자 수 및 고용률 지속 상승 추세 * 40~60대 고용률:: (’22) 71.5% → (’23) 72.0% → (’24) 72.0% → (’25.6) 73.0% ㅇ 퇴직(예정) 고령자 및 여성의 재취업 지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ㅇ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저출산‧고령화 가속ㅇ 여성근로자의 육아 부담 증가(경력단절사유로 ‘육아’ 비중이 가장 높음)ㅇ 여성··고령자 일자리 질 미흡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30∼40대 여성고용률(%)달성66.968.9103.0

ㅇ (원인분석)

- 임신·출산, 육아가 여성의 경력유지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일하는 여성의 육아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확대를 본격 추진

* 여성의 경력단절 사유: 육아(41.1%), 결혼(24.9%), 임신·출산(24.4%) 순

☞ 저출생 대책 발표(’24.6.19), 육아휴직 기간연장 등 육아지원 3법 국회 통과(’24.9.26), 육아휴직 급여 및 대체인력지원금 인상 등 일·가정 양립 지원예산 대폭 확대 편성(2.7조원 → 4.4조원)

- 출생아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육아지원제도 활용자 수는 증가하여 30-40대 여성고용률 성과 달성에 기여한 것은 물론 정책 수요자의 높은 호응도

*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수: (‘22) 131,087명 → (’23) 126,008명 → (’24.11) 124,382명↳ 남성 수급자수: (‘22) 37,885명 → (’23) 35,336명 → (’24.11) 39,463명육아기 단축 급여 수급자수: (‘22) 19,466명 → (’23) 23,188명 → (’24.11) 24,940명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 소득 걱정없이 육아휴직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필요▪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인상을 통한 육아휴직 사용 촉진 및 부모 맞돌봄 확산 * 부모함께육아휴직제: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사용시,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 상향 지급('24년~)▪ 육아휴직 등 육아지원제도 인지도 부족▪육아지원제도 활용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 지속▪ 초고령사회 진입 대비 고령자 지원 확대 필요▪중장년층 전직·재취업 지원 확충 및 고령자 계속고용 활성화 지원 확대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고용평등환경개선(1331)금액1,8762,276400(비중)0.00.10.0장년희망찾기지원(1336)금액7,9308,417487(비중)0.20.20.0모성보호육아지원(1339)금액34,56128,289△6,272(비중)0.70.6△0.1중장년층취업지원(1340)금액18,44324,8446,401(비중)0.40.50.1고용평등사각지대보호(1343)금액0260260(비중)0.00.00.0일·가정양립지원(1345)금액4,521,2214,616,09994,878(비중)97.497.50.1고령자고용촉진지원(1347)금액56,73053,560△3,170(비중)1.21.1△0.1

ㅇ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 중장년의 다음 일자리로의 원활한 전직을 지원하기 위해 중장년 고용서비스 인프라 추가 확충 등 중장년층취업지원 사업 강화

-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하여 여성과 중장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돕기 위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예산 편성

- 여성이 경력단절 없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임신·출산·육아기 활용가능한 일·육아지원제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예산 편성

- 고령자를 정년 이후에도 자율적으로 고용을 연장하거나, 60세 이상 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 지원

3. 성과지표 (2개)

  1. 여성고용률(30~40대)(%)
    측정·실적 데이터 보기 5개년
    성과지표가 중 치성 과 분 야실적 및 목표치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자료 수집 방법/ 출처
    구분'22'23'24'25'26'27'28
    ①여성고용률(30~40대)(%)0.6일반재정목표신규63.867.069.069.1--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실적64.566.968.9----
    ②중장년고용률(40~60대)(%)0.4일반재정목표신규신규신규신규72.1--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실적71.572.072.0----
  2. 중장년고용률(40~60대)(%)
    측정·실적 데이터 보기 5개년
    성과지표가 중 치성 과 분 야실적 및 목표치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자료 수집 방법/ 출처
    구분'22'23'24'25'26'27'28
    ①여성고용률(30~40대)(%)0.6일반재정목표신규63.867.069.069.1--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실적64.566.968.9----
    ②중장년고용률(40~60대)(%)0.4일반재정목표신규신규신규신규72.1--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실적71.572.072.0----

4. 관련 예산사업 (7개)

4.7조원

[0]

1331 고용평등환경개선 (1) 고용평등환경개선(1331) | 일반회계 | 1,733
  • 300 고용평등환경개선지원
예산 표 원본
(1) 고용평등환경개선(1331) | 일반회계 | 1,733 | 1,876 | 2,276

[2] 일·가정양립지원 4.6조원

1345 일·가정양립지원 (1) 일·가정양립지원(1345) | 고용보험기금 | 3,020,947
  • 350 고용안정장려금
  • 351 직장어린이집지원
  • 358 모성보호육아지원
예산 표 원본
(1) 일·가정양립지원(1345) | 고용보험기금 | 3,020,947 | 4,521,221 | 4,616,099

[3] 모성보호육아지원 2.8천억원

1339 모성보호육아지원 (1) 모성보호육아지원(1339) | 일반회계 | 17,647
  • 301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예산 표 원본
(1) 모성보호육아지원(1339) | 일반회계 | 17,647 | 34,561 | 28,289

[4] 중장년층취업지원 2.5천억원

1340 중장년층취업지원 (1) 중장년층취업지원(1340) | 일반회계 | 20,067
  • 300 중장년층취업지원
예산 표 원본
(1) 중장년층취업지원(1340) | 일반회계 | 20,067 | 18,443 | 24,844

[5] 고령자고용촉진지원 5.4천억원

1347 고령자고용촉진지원 (1) 고령자고용촉진지원(1347) | 고용보험기금 | 77,257
  • 350 고령자고용안정지원금
예산 표 원본
(1) 고령자고용촉진지원(1347) | 고용보험기금 | 77,257 | 56,730 | 53,560

[6] 장년희망찾기지원 84.2억원

1336 장년희망찾기지원 (1) 장년희망찾기지원(1336) | 일반회계 | 0
  • 305 중장년 경력지원제
예산 표 원본
(1) 장년희망찾기지원(1336) | 일반회계 | 0 | 7,930 | 8,417

[7] 고용평등사각지대보호 2.6억원

1343 고용평등사각지대보호 (1) 고용평등사각지대보호(1343) | 일반회계 | 0
  • 300 경계선지능청년지원
예산 표 원본
(1) 고용평등사각지대보호(1343) | 일반회계 | 0 | 0 | 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