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 목표
ㅇ 중장년층·여성 등 대상별 특성을 감안한 맞춤형 취업지원 강화와 일·가정 양립 및 고용노동평등 환경 기반 강화
□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ㅇ 2차 베이비붐 세대(64~74년생, 954만명, 전체 인구比 18.6%) 은퇴연령 진입(‘24~), 법정 정년(60세)과 연금수급 연령 불일치로 소득공백 발생(’13~)
*(국민연금 수급연령) (’13) 61세 → ('18) 62세 → ('23) 63세 → ('28) 64세 → ('33) 65세
- 중장년은 52세 전후로 퇴직, 다수가 준비없는 갑작스러운 퇴사 경험
* 주된 일자리 평균 퇴직연령 52.8세, ’24.4월~ 50대 고용률 15개월 이상 하락 추세(’24~‘25 경활)
*▴퇴직시기 미예상 24.0%, 예상보다 조기퇴직 41.9%▴퇴직 전 재취업 미준비 41.2%(‘19, 미래에셋)
⇨(정년퇴직을 앞둔 근로자) 정년연장을 통해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기회 제공
⇨(재직중인 근로자) 40대부터 조기에 경력설계를 통해 주된 일자리에서 역량을 펼칠 기회 제공
⇨(조기퇴직자·정년퇴직자) 직업훈련, 일경험, 취업알선 등을 통해 신속한 이·전직 지원
ㅇ(경력단절 예방 등 여성고용 촉진) 저출생·고령화(’23년 합계출산율 0.72명)으로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지속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성장잠재력 제약요인으로 작용
- 여성고용률은 전반적으로 상승 추세이나, 출산·육아기(30~40대)를 거치면서 경력단절현상(M-Curve*) 지속
* M-Curve(’24년): 25~29세 여성 고용률은 74.5%로 남성(70.7%)보다 높으나,35~39세에 들어 68.9%로 큰 폭으로 감소(남성 89.6%)
⇨ 출산‧육아 부담없이 근무할 수 있는 일자리 환경을 조성하여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여성고용률 개선
⇨ 성별 근로조건 격차 해소 등 차별 없는 여성 일자리 환경을 구축하여 여성 고용의 질과 양 제고
□ 주요 추진전략
<생애주기별 촘촘한 경력지원 고용정책>
① [40+] 생애설계서비스로 적합 직무에서 오래 일하도록 지원
ㅇ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 기업 범위를 단계적 확대(1,000인 이상→ 300인 이상), 생애경력설계서비스*를 40대까지 확대 제공
* 재직자는 기업(훈련비 지원), 민간기관(비용 지원), 구직자는 중장년내일센터 등 통해 서비스 제공
② [50+]조기퇴직자(50대)의 신속한 재취업 유도(중장년내일이음패키지)
ㅇ 중장년 적합 일자리 발굴부터 생애경력설계, 훈련, 일경험, 취업 알선, 보조금 등 재취업 지원 정책을 패키지로 제공
* 패키지 지원 위해 중장년 취업지원기관 협업‧연계하는 「중장년고용네트워크」 운영
<참고: 일자리 유형별 패키지 지원방안>구분주요 내용유망자격형유망 자격증 취득을 위한 훈련과정 확대 및 일경험 제공 (예: 폴리텍 중장년 특화 과정,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등)경력전환형지역 산업별 적합직무 일자리를 발굴, 맞춤 직무훈련, 일경험 제공 (예: 중장년 경력지원제 등)경력이음형기업 스스로 일자리를 발굴하고 훈련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 (예:기업-유관‧협력기관 연계 모델, 협‧단체 주도 산업형 모델 등 발굴‧확대)
③ [60+]정년연장* 등 계속 일하기 지원
* 고령자 고용률 제고 시 성장률 하락 추세 완화 可(0.38%p↓➔0.16%p↓, 한국은행 ’24.7월)
ㅇ 사회적 논의를 통한 정년 65세 단계적 연장, 부처간 협업하여 조기안착 방안(기업지원, 세대상생방안 등) 마련
<일·육아지원제도 활성화 등 일·가정 양립 지원>
① 근로자 지원을 통한 부모 맞돌봄 확산 및 여성 경력단절 예방
- 육아휴직 기간연장, 급여 인상 등 소득감소 부담을 완화하고, 남성의 육아참여를 확대하여 여성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임신·출산·육아기 활용가능한 지원제도를 확대(’25.2.23. 개정된 육아지원 3법 시행 예정)하여 일하는 부모가 필요한 시기에 제도를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강화
- 직장보육시설 설치·운영비용 지원 등 직장보육시설을 확충하여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② 사업주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제도 활용도 제고
-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부여한 중소기업사업주를 지원(인건비, 장려금 등)하여 제도 활용 촉진
-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 활용 사업주 지원,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에 인센티브 제공 등 워라밸 문화 확산
- 소규모 사업장 맞춤형 컨설팅을 통한 제도 활용 확산 및 경제단체와의 직장문화 개선을 위한 캠페인·협업홍보 추진
<여성의 경력단절 최소화를 위한 지원 강화>
① 성별 근로조건 격차 해소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남녀고용평등 사업장 지도·점검, 모집·채용 광고 성차별 모니터링, 온라인 익명신고센터 운영 등 위법사항을 적발하고, 기업의 성별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자율개선 유도
②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
- 경력단절여성 특화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여성의 노동시장 복귀 촉진
□ 전략목표와의 부합성
ㅇ 2차 베이비부머(50대) 은퇴 본격화에 따른 중장년 고용서비스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중장년 특성 반영 적합 일자리 발굴‧재취업 등을 위한 「생애주기별 촘촘한 경력지원 고용정책」 추진
ㅇ 평등한 고용환경 등 여성이 경력단절 없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
ㅇ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환경 조성을 위한 육아지원 및 직장보육 강화, 워라밸 문화 확산, 유연근무제 활용 사업주지원 등을 지속
상황 및 니즈(needs) 분석투입(input)⇨활동(acrivities)⇨산출(output)⇨결과(outcome)단기중기장기저출산‧고령화 사회대비 여성‧중장년고용률 제고 및육아 관련 지원 강화 필요↓① 중장년 고용 촉진② 일·가정 양립③ 여성의 경력단절 최소화‧중장년 계속고용 및 재취업 지원‧육아휴직급여 등일·육아지원제도활성화‧고령자고용안정지원금,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등 장려금 지원‧중장년내일센터, 새일센터 등 취업지원 서비스‧육아휴직급여,, 직장어린이집 등 육아지원·장년(50~69세)취업자 수‧장려금 수혜자 수‧취업지원기관중장년·여성취업지원 실적‧육아휴직자 수‧육아휴직 종료 1년 후 고용유지자 수‧30·40대 여성취업자 수바람직한 성취의 변화개선‧주된 일자리 장기간 근무고령자 증가·장년 취업자 및 고용률 증가‧육아휴직자 증가‧육아휴직 종료 1년 후 고용유지자 증가‧30·40대 여성취업자 증가‧생애주기별 촘촘한 경력지원 고용정책을 통한 고령자 고용안정‧여성의 경력단절기간 단축, 육아휴직 및 직장보육 강화‧일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 여성·고령자의 노동시장적극 참여에 따른저출생·초고령사회 진입충격 완화 ⇧ ⇩‧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 증가 및 직장 내 성희롱·성차별, 성별 임금격차 등 고용상 차별적 환경 지속‧ 인구구조 변화의 가속화로 생산가능인구 내 고령자 비중이 증가 및 2차 베이비부머(64~74년생)의 대량 퇴직 등 고령자 고용 여건 악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