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① 지역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지역 노사관계 안정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 현안에 대해 사회적 대화(공동선언, 협약체결 등)를 지속적 추진
- 지역 간 노동시장 여건이 다르고, 협력체계 구축 수준, 사회적 대화에 대한 관심과 역량 차이 등 지역 편차 해소 지원
② 소규모 사업장의 미조직 근로자를 비롯해 특고, 플랫폼종사자 등 권리 밖 노동자의 권익 보호 미흡
- 권리 밖 노동자에 대한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
③ 원하청 간 실질적인 격차해소를 위해서는 원청사-협력사 노·사 등 이해당사자의 자발적인 노력이 중요
- 현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 필요
* 협력사 임금은 원청의 60~70% 수준으로 임금뿐만 아니라 상여금, 퇴직연금 적용률, 4대보험 적용률 등에서도 큰 격차를 나타내고 있음
- 특히, 대기업(300인 이상)에 비해 중소기업의 복지는 3분의 1 수준의 불과
ㅇ (외부요인)
① 논의 의제에 따라 노사 등 사회적 대화 참여 주체 간 입장 차가 크고, 사안에 따른 대화 주체들의 전략적 참여 등으로 사회적 대화의 안정적 운영 및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은 측면
② 산업구조의 사업재편·전환 과정에 있는 지역에 있어 노사민정 간 다양한 애로 및 갈등 상황 발생 우려
③ AI·디지털화 등 산업전환이 가속화되며, 일하는 방식의 다양화, 플랫폼 종사자 등 기본 노동관계법, 권리 밖 노동자 크게 증가
< PEST 분석(노사협력을 통한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 > 분야요인 시사점정치(Political)▪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상생의 노사관계 및 공정한 노동시장 구축 추진 필요▪ 중층적 사회적 대화 확대를 통해 노사, 노노 등 논의가 필요한과제에 대한 합리적 대안 마련▪ 직무· 중심의 합리적인 임금체계 확산을 통해 청년고용 활성화 및 계속고용 도모▪ 사회적 파급력이 큰 노사분규는 단계별·체계적 대응체계 운영으로 노사갈등 예방·조정 지원▪ 권리 밖 노동자를 위한 보호기반 마련경제(Economic)▪ 산업·고용형태·세대 등 급변하는노동시장 환경 대응 필요▪ 디지털 전환시대에 따른 산업현장의 다양한 상황에 대응 요구 증대사회(Social)▪ 복잡·다양해진 노사갈등의 예방·조정 지원 요구 증대▪ 디지털·저탄소 산업 등 산업구조 변화, 고령화, MZ세대의 노동시장 진입 등 노동시장 대내외 환경 급변기술(Technologic)▪ 저성장, 고령화, 디지털 전환으로 유연한 근무형태가 대두되면서 새로운 근무방식·임금구조에 대한 변화 요구 증대▪ 임금직업포털을 통해 맞춤형임금정보와 다양한 직업 정보 제공 강화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일터혁신 실태조사(점)달성55.555.9100.7
ㅇ (원인분석)
-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기업 확대 및 수요자 중심의 종합(진단, 전문, 심화․특화) 컨설팅 지원 등으로 목표치 달성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일터혁신 등 관련 정책이 산업·업종 단위보다는 개별기업 단위로 접근하여 정책 효과 확산 필요▪현장 변화에 맞는 컨설팅 제공을 위해 해당 기업 상황의 정확한 진단을 통해 구조적·근본적 문제해결 및 개선 이행 지원▪저출산·고령화, 일하는 방식의 변화, MZ세대의 노동시장 진입 등 노동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이에 따른 노·사 등 이해관계가 다양하고 복잡하여 사회적 대화 등 기존 방식으로는 효과가 제한적▪복잡·다양한 사회적 요구와 이슈에 대한 유연하고 개방된 사회적 대화 플랫폼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운영상 개선방안 모색▪지역 여건·실정을 고려한 의제 발굴과 노사민정 각 주체의 구체적 역할 및 실천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중심의 상생·협력적 대안 모색 등 지원 기능 및 모니터링 역할 강화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노사협력(2031)금액43,29447,2123,918(비중)41.441.1△0.3노사발전재단지원(2036)금액20,55925,2574,698(비중)19.722.02.3일터혁신 상생컨설팅 지원(2039)금액40,75642,4561,700(비중)39.036.9△2.0
ㅇ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 노사협력 및 갈등예방과 원하청 상생을 위한 노사의 자발적 노력을 촉진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 공정한 일터 조성, 직장문화 개선, 공정채용 확산 등 노사참여 기반의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와 근로여건 향상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종합 컨설팅 지원을 위한 예산 편성
- 권리 밖 노동자 지원을 위한 지원기구 활성화 지원, 미수금 회수 지원, 일터환경 개선, 노동관행 개선 등 종합적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예산 편성
- 노사발전재단이 노사관계 안정, 노동분야 국제교류, 고용차별개선, 일·생활 균형 확산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여 노사 주도의 자율적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에 기여토록 예산 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