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법·제도·정책 요인)
- 인력 양성 및 구조 개선
① ’17년도 청년창업농 육성대책을 수립하여 ‘18년부터「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도입, 청년들의 영농창업·정착 및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
② 매년 농업농촌교육훈련지원 및 영농아카데미 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농고·농대생·농업인 영농기술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 운영
③ 농업고용인력의 원활한 수급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24.2.)
④ 후계농업인과 청년농업인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후계청년농어업인법」제정(‘21.5.)에 따른 제1차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23∼‘27년) 수립(`22.10.)
⑤ 제2차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22∼‘26년) 수립을 통해 장기적 귀농귀촌 지원방향 마련
- 농식품 벤처·창업 및 영농정착 지원
⑥「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제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를 신설(‘19.8.27)하여 농식품 벤처·창업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⑦ 청년농에 대한 안정적인 농지공급을 위해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선임대후매도 등 사업 지원단가 인상
*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25) 9,625억원/2,500ha → ('26) 10,350/2,500ha
* 선임대후매도: ('25) 192.5억원/50ha → ('26) 207/50
ㅇ(외부요인)
- 농업인력 구조 개선
① 농가 경영주의 급속한 고령화와 청년 경영주 급감으로 농업인력구조개선 필요, 농업인력 감소 및 고령화 현상은 더욱 심화될 전망(KREI)
* 65세 이상 경영주 농가(비중) : (’90) 323천가구(18.2%) → (’10) 546(46.4) → (’20) 579(56.0)
** 40세 미만 경영주 농가(비중) : (’90) 258천가구(14.6%) → (’10) 33(2.8) → (’20) 12(1.2)
② 청년층의 농림어업 인력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중장기(‘14∼’24)적으로 농림
* 농림어업 분야 취업자 수 : (`14) 1,452천명 → (`19) 1,329천명 → (`24) 1,313천명, 평균 1.0%p↓
③ 저출산 등의 영향으로 학령인구* 지속적인 감소 추세
* 학령인구(만18세) : (’20) 51만명 → (‘30) 47 → (’40) 28 → (‘50) 35 → (‘60) 29
④ 농업 경영 형태는 규모화되는 반면, 농가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는 지속되어 농업분야 인력 부족 문제 심화 우려
* 농가인구 : (’14) 2,752천명 → (‘18) 2,315 → (’20) 2,314 → (’22) 2,166 → (’24) 2,004
** 65세 이상 비율: (’90) 11.5% → (’00) 21.7 → (’10) 31.7 → (’22) 49.8 → (’24) 55.8
⑤ ’23년 귀농귀촌 인구*는 국내 인구이동자 수(612.9만명)가 ‘74년 이후 역대 최저치로 감소하면서 전년대비 5.5% 감소하였으나,
- 2차 베이비부머(’68~‘74년생) 은퇴, 농촌지향 수요 지속 등으로 귀농귀촌 흐름은 이어질 전망
* 귀농귀촌 인구(명) : (’20) 494,569 → (’21) 515,434 → (’22) 438,012 → (‘23) 413,773
- 농식품 벤처·창업 및 영농정착 지원
⑥ 벤처확인기업 중 농림업, 식품가공, 농기자재 등 농림 생산물을 활용하거나 농업 생산-유통-소비 등에 영향을 주는 기업수는 사업초기(’16년) 보다 19.0% 증가
* 농식품 분야 벤처확인기업 수 : (’16.12.) 1,744개 → (‘22.12.) 1,840개 → (‘24.12.) 2,075개
⑦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여 변화의 속도를 따라잡기 위해 혁신 스타트업·신산업 분야에 대한 정부 투자 확대 추세
* 농식품 분야는 그린바이오, 스마트팜, 탄소중립 산업육성 등을 통해 성장동력 확보 노력
< SWOT 분석(농업인력육성 및 창업지원) >강점 (Strength)약점 (Weakness)○ 농업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지원체계 및 프로그램 보유(국가운영 전문육성기관)○ 농지를 매입임차하여 매도,임대를 지원하는 농지은행 운영○ 농업인력중개센터 등 국가지원 인력중개 시스템 보유○ 각 지자체의 청년농업인력 정착·육성 의지○ 그린바이오, 스마트농업 등 기술기반 농식품 벤처 확대○ 농업의 구조적 특성, 근로기준 4대 보험 적용제외 등 열악한 근로조건○ 작기, 기상여건 등에 따른 노동수요 변동성, 접근성 낮은 근로지역, 농업 취업동기 부여 요소 부재○ 농식품 분야 벤처창업 기업이 타 분야에 비해 규모, 기술성 등이 상대적으로 떨어짐기회 (Opportunity)위협 (Threat)○ 벤처확인기업 중 농림업, 식품가공, 농기자재 등 농림 생산물을 활용 또는 농업생산, 유통, 소비 등에 영향을 주는 기업수 증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여 혁신 스타트업, 신산업 분야에 대한 정부투자 확대 추세○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 은퇴로 귀농귀촌 잠재 수요층 확대○ 고물가 등 외식업 비활성화로 농축수산물 유통판매량 감소○ 농지가격 상승○ 농가 경영주의 급격한 노령화○ 농촌인력 부족현상 심화○ 저출산 등으로 학령인구 지속 감소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 목표달성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농업인력 양성 및 영농정착률(%)달성62.363.0101.1
ㅇ(원인분석) 해당없음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농업 경영 형태는 규모화되는 반면, 농가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는 지속되어 농업분야 인력 부족 문제 지속▪영농정착 유형별 차별화된 지원 프로그램 강화로 청년들의 농업․농촌 유입을 촉진하고, 자금․농지 등 영농창업 지원과 함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 역량 있는 청년, 후계농업인을 선발하여 지원금·자금·농지·교육 및 안정적인 신용보증 공급 지원▪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생태계 조성을 통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농식품산업의 선도분야 투자 확대로 농산업의 혁신성장 지원▪노동강도 대비 낮은 임금 등 미흡한 근로조건과 농지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근로자 유인력 부족 및 농업 정착률 저하▪농촌일손부족문제 완화를 위해 농촌인력중개센터 확대,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추진, 도농인력중개플랫폼 구축,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지원 등 농업분야 특화된 인력수급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한국농수산대학교교육운영(책임운영)(1110)금액25,78430,4784,695(비중)1.81.4△0.4농촌정착지원(1120)금액096,11896,118금액113,66211,217△102,445(비중)0.04.44.4(비중)7.80.5△7.3농촌정착지원(세종)(1120)금액0505505(비중)0.00.00.0농촌정착지원(제주)(1120)금액04,4614,461(비중)0.00.20.2농업인교육지원(1130)금액30,07230,502430금액15,69715,897200(비중)2.11.4△0.7(비중)1.10.7△0.4농촌고용인력지원(1140)금액27,28839,91612,628(비중)1.91.8△0.0농식품창업지원(1150)금액85,485100,35014,865(비중)5.94.6△1.3맞춤형농지지원(농지기금)(1160)금액1,151,5411,845,998694,457(비중)79.084.55.5귀농귀촌활성화지원(1170)금액1,6401,940300금액7,2327,2320(비중)0.10.1△0.0(비중)0.50.3△0.2
ㅇ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 정착지원금·자금·교육 및 맞춤형 농지지원 등을 통해 청년농업인, 귀농인 등의 영농정착을 도모하여 고령화된 농업·농촌의 인력구조 개선
- 농업분야 특화된 인력수급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농촌인구 감소, 고령화 및 계절성에 따른 농촌 일손부족문제 완화 및 해소
- 제1차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23∼’27) 및 현장교육 수요에 따른 교육대상, 지원내용 등 사업체계 재구성
* 현장실습교육 확대 운영, 성장농 단계 교육체계 정비·강화 등
□ 참고자료 (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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