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1 자연재해 및 시장 상황변동에 따른 소득불안정을 완충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 농업경영을 안정화한다.

  • 14개 예산사업
  • 1개 성과지표
  • 5.5억원 예산 합계

1. 프로그램 주요 내용

□ 프로그램 목표

ㅇ 자연재해 및 안전사고 대응 강화, 직불제 확대, FTA 피해보전, 농업 기계화·자동화 지원 등을 통해 다양하게 발생 가능한 위험 요인을 최소화하여 농가 경영 안정 도모

□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ㅇ 자연재해 및 안전사고 대응 능력 강화로 농업인 경영안정 도모

-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경영 불안을 해소하여 농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 재생산 지원 필요

- 농업재해보험 및 농업인안전재해보험 활성화, 재해복구비 지원 등을 통해 자연재해 대응 능력 강화로 농업인 경영안정 도모

- 농산물 가격과 농가의 소득 변동성 심화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정장치로 농업수입안정보험을 확대하여 농업인 경영안정 도모

ㅇ직불제, FTA 피해지원으로 농가 소득 불안정을 완충

- 공익직불제도를 통해 중·소규모 농업인 소득안정 및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

- 경영이양직불 및 농지이양은퇴직불 지원을 통해 고령 농업인의 영농 은퇴 및 소득 안정 지원과 청년 농업인 중심의 농지 이양으로 세대 전환 촉진

- FTA로 발생한 피해의 일정부분을 보전하여 농가소득 안정지원

ㅇ농업인 금융부담을 완화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을 통해 경영위기 농업인의 경영정상화 지원

- 농업정책자금 등을 저리로 지원함에 따라 발생하는 대출취급 금융기관의 이자차액 지원으로 농업인 금융비용 부담 완화

- 경영위기농가로부터 농지를 매입하고, 매입농지는 당해 농가에 장기임대 및 환매권을 보장함으로써 경영 지속성 및 안정성 도모

ㅇ농업의 기계화·자동화를 통해 농가 경영안정 지원

- 농업 인구 감소, 고령화 등에 따른 농촌 일손부족 문제에 대응하여 농기계 공동이용 활성화 등 밭농업 기계화를 촉진

□ 주요 추진전략

ㅇ (농업정책보험) 자연재해 및 농작업 사고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농업피해를 보험원리를 이용·보상하여 농가경영안정에 기여

- (농업재해보험) 대상 품목·지역 확대, 보상기준 현실화, 가입기준 개선 등 농업재해보험 상품개선 및 홍보 강화를 통한 가입률 제고

- (농업수입안정보험) 대상 품목 확대, 상품 다양화, 교육·홍보 강화 등을 통한 농업수입안정보험 안정적 정착 도모

- (농업인안전재해보험) 농작업 중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험제도로 보상하여 농업인 소득 및 경영안정 도모

ㅇ(농어업재해재보험금) 거대재해로 인한 농어업재해보험 손해를 국가가 재보험으로 보전하여 재해보험사업의 안정적인 정착과 농가 소득 및 경영안정 도모

ㅇ(재해대책) 태풍·호우·대설 등 재해 발생 시 재해대책비 등 신속한 복구 지원을 통해 피해 농업인의 영농재개 및 의욕 고취

ㅇ(정책금융보험관리) 정책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고 저리로 지원(이차보전)하여 농가 금융부담 경감

ㅇ(농업기계장비)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설치,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하여 농가 부담을 경감하고 밭농업 기계화율 제고

ㅇ(농가소득보전) 공익직불제를 통해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및 소득안정에 기여하고 경영을 이양하는 고령 농업인의 소득 보전

- (공익직불금) 공익직접지불제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5년간(2025~2029)의 기본방향 및 사업목표 등 설정

- (농지이양은퇴직불) 농지를 매도하여 청년농 등에게 이양하는 조건으로 은퇴하는 고령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여 고령농의 소득안정 도모

ㅇ(직접피해지원) FTA 이행에 따른 수입 증가로 발생한 피해의 일정부분을 보전하여 농가 경영안정 도모 및 산업 경쟁력 제고

ㅇ(경영회생지원) 부채, 재해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매입하고, 매입농지는 장기임대 및 환매권을 보장하여 경영의 지속성·안정성 도모

□ 전략목표와의 부합성

ㅇ 재해보험, 복구비 지원 등을 통해 농가의 재해대응력을 강화하고, 농업수입안정보험 확대, 직불제 확충, 정책금융 지원 등으로 농가 경영안정에 기여

< 프로그램 논리모형(농가경영안정) >프로그램논리투입(input)⇒활동(activities)⇒산출(output)⇒결과 및 효과(outcome)예산인력시설시스템∙ 농업재해보험 대상 품목, 보장범위 확대 등 자연재해 피해 및 시장가격 하락 지원∙ 농작업 안전사고 대비 보험 가입 지원∙ 농업생산에 대한 재해 예방, 재해 복구 지원∙ 정책자금 저리(이차보전) 지원∙ 농기계 임대사업 지원∙ 고령농가 농업경영이양 지원∙ 기본직불제와 선택직불제로 직불제 운영∙ 직불제 준수사항 이행점검 관리∙ 수입증가 등 FTA이행에 따른 피해 지원∙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농업재해보험 가입입금액∙ 농업인안전보험 가입률∙ 신속한 재해복구 계획 수립∙ 저리 정책자금 (농축산경영자금) 영농기 적기 지원율∙ 임대농기계 농업인 이용률∙ 경영이양직불 수혜자 만족도∙ 소규모 농가‧농업인 직불금 비중∙ 농업인 준수사항 인지도 및 이행점검 목표달성율∙ FTA 피해보전직불 품목 가격지지율∙ 경영회생지원 농가 순자산액 증가율, 농가 환매율∙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농가 경영 불안 해소, 농업인 소득 및 경영안정에 기여 ∙ 농작업 안전사고 발생 피해 보장을 통한 안정적 영농 지원∙ 신속한 재해피해 복구지원을 통해 영농재개 및 경영안정 도모∙ 농업인 금융부담 완화, 투자 확대 및 안정적 경영 지원∙ 농기계 구입비 부담 경감, 농촌인력 부족 해소∙ 은퇴고령농가 소득안정, 젊은 농업인 중심 영농규모화 촉진∙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 강화 및 농업인‧농가 소득 안정∙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피해 농가 소득‧경영안정, 경쟁력 강화∙ 경영위기 농가 부채상환 유도 및 경영정상화 지원프로그램목표[단기적 목표]∙ 신속한 재해복구 지원∙ 영농 기계화∙ 농업인 저리 정책자금 및 경영회생지원 등 금융지원[중장기 목표]∙ 농업재해보험 및 직불제 확대로 농업경영 및 농가소득 안정∙ 경영이양 등 농업 구조개선을 통한 영농규모화 및 경쟁력 강화법・정책 /외부요인∙ 농업재해보험의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였으나, 보험료 부담 등 미가입 농가 발생∙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강화를 위해 공익직불제가 도입∙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 피해 대형화∙ 고령화 등으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증대∙ 자연재해, 코로나19 등으로 경영위기 농가 증가 ⇒∙ 농업재해보험 품목확대, 보장강화 등 상품을 개선하고, 보험가입 필요성을 홍보, 보험가입을 유도∙ 공익직불제 도입으로 농업인 준수사항 확대에 대한 현장 수용성을 감안, 연차별로 단계적으로 도입∙ 농작업 기계화 및 자동화를 적극 지원하고, 농작업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농업인안전보험 보장성 강화∙ 재해복구비 적기지원∙ 저리 정책금융 지원 및 경영위기 농가 경영회생농지매입 사업 지원 확대

2. 프로그램 분석 및 성과관리 계획

□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법·제도·정책 요인)

① 농업재해보험의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25년까지 총 107개(농작물76, 가축16, 수입안정15) 대상품목으로 확대 운영

② 농업직불제 확대·개편 계획 수립·발표('23.4월)

- (기본직불) 중소농 경영부담 완화 및 소득보전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기본직불제를 개편하고, 현장 적합성을 고려하여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준수사항 정비

- (청년농 육성) 청년농의 영농 초기 소득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한 영농정착지원금을 확대 지원

- (전략직불) 밀·콩·가루쌀 전문생산단지를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하여 쌀 공급과잉을 해소하고 밀·콩 자급률 향상 도모

- (탄소중립) 탄소중립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저탄소 영농활동 이행에 따른 추가비용을 보전

- (친환경·경관보전) 친환경농업으로의 전환을 유도하여 집단화하고, 경관보전직불을 통해 경관작물 재배 확대 도모

③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와 임대사업소 노후농기계 교체를 지속 지원하여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부담을 경감하고 농작업 기계화율 제고

④ 안정적인 농가 경영여건 마련 및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대출금리 최대 1%p 인하, 원금 상환유예 등 추진

ㅇ(외부요인)

①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 피해규모가 점차 대형화되고 농산물 가격 변동성이 심화되고 있어 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농업재해보험제도 필요성 증대

② 재해로 인한 복구 지연 시 농작물 부패, 영농적기 일실 등 2차 피해가 우려되므로 적기 재해복구 지원 절실

③ 고령화 등으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확대를 통한 농가 경영안정 필요성 증대

* 65세 이상 농가인구(비율): ('22) 1,078천명(49.8%) → ('23) 1,099(52.6), 증(2.8%p)

④ 농가인구 감소 및 고령화·부녀화에 따른 농촌 노동력 부족으로 농업 기계화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는 추세

* '25년 농가인구는 2,010천명(전체인구 대비 3.9%)으로 감소 전망

⑤ 기체결 FTA 관세 감축 가속화 및 RCEP, CPTPP 체결·검토 등 농산물 수입 개방 확대 가능성이 증대됨에 따라 농산물 가격 하락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직접피해지원 필요성 증가

⑥ 고환율·관세, 경기침체 등으로 대내외 농업경영 불안정 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저금리 정책자금에 대한 수요 증가가 예상되며, 일시적 경영위기 농가에 대한 경영안정 지원 필요성 증가

⑦ 농산물 가격 하락, 자연재해 발생, 농업경영비 증가 등 농업 환경 악화로 인해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 지원 필요성 증가

< SWOT 분석(농가경영안정) > 강점 (Strength)약점 (Weakness)○ 지속적인 농업재해보험 제도개선 추진으로 대상품목 확대 및 가입률 제고○ 직불제를 통한 농가소득 안정 및 증대○정책자금 효율적 운용‧관리시스템을 마련하고, 이차보전을 활용한 저금리 자금 지원○ 경영 위기 농가 지원을 위한 안전망 구축○ FTA로 인한 가격하락의 피해에 대한 분석체계 마련으로 농가 경영 안정에 유연한 대처 가능○ 영세농·고령농이 많아 농업 경쟁력 취약 ○국가보조에도 불구하고 일부 보험료 부담 등으로 재해보험 미가입 농가 발생○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규모 증가○ 추가적인 시장개방 및 기체결 FTA 관세 감축 가속 ○농업경영비 상승으로 농가소득 상승 저해 기회 (Opportunity)위협 (Threat)○ 거대 자연재해 발생에 따른 재해보험 필요성 및 관심 증가로 가입률 증가, 안정적 영농 가능○ 지자체·학계·산업계·언론 등 국내외 사회각층의 저소득층에 대한 농식품 지원 필요성 인식 증가○ 쌀 수급 균형 회복, 중소규모 농가 소득안정○ 농촌 인력 및 재배 품목 등의 구조개선 가능○ 농촌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농업 기계화 관심 증대○ 부채농과 같은 취득계층 지원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대한 인식 강화○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 발생 증가 ○ 농가인구 감소 및 고령화, 부녀화 지속○ 정치적 불안정, 관세인상 우려 등으로 인한 경영비 상승 및 농축산물 교역 불안 요소 상존○ 새로운 무역협정으로 인한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 가능성 및 기상이변에 따른수급 불안 등 가격 변동성 심화 우려○ 금리 인상, 물가 상승 및 환율 급등으로 인한 대내외적 금융·경영 여건 불안정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직불금 수령액 십분위수(햐향지표)미달성10.5%10.96%95.6

ㅇ(원인분석) 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요건 완화(’23년)로 도시농업인 등 소규모 농가의 진입이 증가하는 효과는 있었으나, 하위 10%에 해당하는 지급 금액 규모는 감소

* 0.1ha이상 0.5ha이하 직불금 지급 건수(단위:만건) : (‘23년) 73.5→ (’24년) 75.5(2.7%p↑)

** 직불금 하위 10% 평균 지급액(단위:천원) : (’23년) 216 → (’24년) 213(1.4%p↓)

- 소규모 농가의 직불금 확대를 위해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를 개정하여 ’24년부터 소농직불금 단가를 인상(120만원→130)하는 등 지급액 증대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근소한 차이로 목표 미달성

- ’25년부터 면적직불금 단가를 인상(100~205만원/ha→136~215)함에 따라 향후 직불금 수령액 불평등도 개선 기대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농업재해보험) 이상기후 심화로 인한 재해의 빈도·심도 증가 및 가격 변동성 증가를 고려한 성과지표 마련 필요▪자연재해에 대응하고자 농작물재해보험 및 농업수입안정보험의 보장품목 확대 * (농작물) 73개 품목 → 76, (수입안정) 9개 품목 → 15▪(농업자금이차보전) 자연재해·사회적 재난(산불 등), 경기침체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에 대한 금융지원 필요▪피해복구 및 경영회복에 필요한 저리 정책자금 지원 확대와 상환유예·이자감면 등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강화▪(농기계임대) 농업 인구 감소, 고령화에 대응하여 밭농업 기계화 추진이 필요하나, 개별 농가는 구입여력 부족 * '23년 밭농업 기계화율: 67.0%(논농업 99.7)▪농기계임대사업소 농기계 공동이용으로 농가 구입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임대사업소 농기계 구입지원 확대▪(농업인안전재해보험) 농촌인구의 고령화 추세 및 가입현황 등을 고려한 보험 운용으로 농가 경영 안전망 강화 필요▪농업인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보험 가입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상품 운용 및 제도 개선 실시▪(공익기능증진직불) 중소규모 농가의 직불금 수령액 비중을 강화할 필요▪단기적으로 직불금 단가 인상 등을 통해 중소규모 농가의 직불금 수령액 비중을 늘리고,▪수립중인 공익직불제 기본계획(5개년, '25~'29)에 따라 직불제 취지에 맞는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26년부터 개선된 지표를 활용하겠음▪(직불제이행점검·사업관리비) 사업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성과 지표의 대표성 강화 필요▪사업성과를 객관적으로 계측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 개선․활용▪(직불제이행점검·사업관리비) 사업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성과 지표의 대표성 약화('23년 재정사업 자율평가)▪사업성과를 객관적으로 계측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 개선▪(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 농지이양은퇴직불 도입(‘24∼) 등으로 고령농의 안정적인 은퇴를 촉진하기 위해 경영위기 농가의 사업 수요 대비 사업물량 지속 감소▪한정된 예산 내에서 연령별 환매율 고려하여 회생가능농가 집중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실시(지원 연령(현재 69세) 하향 등)▪(재보험금) 최근 기상재해의 불확실성 증가로 재보험금의 변동성이 크며 지급 규모 예측이 어려움▪거대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최근 재보험금 지급 현황 등을 고려하여 재원 운영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농업정책보험(구조계정)(1031)금액894,716986,18291,466(비중)17.318.30.9농업정책보험(농촌계정)(1031)금액99,34895,636△3,712(비중)1.91.8△0.2농어업재해보험재보험금(1032)금액50,00050,0000(비중)1.00.9△0.0재해대책(1033)금액160,000250,00090,000(비중)3.14.61.5정책금융보험관리(1038)금액690,772738,56047,788(비중)13.413.70.3농업기계장비(1067)금액10,64812,7222,074금액29,499550△28,949금액023,35023,350(비중)0.20.20.0(비중)0.60.0△0.6(비중)0.00.40.4농업기계장비(세종)(1067)금액0100100(비중)0.00.00.0농업기계장비(제주)(1067)금액0850850(비중)0.00.00.0농가소득보전(직불)(1070)금액28,96829,661693(비중)0.60.6△0.0농가소득보전(직불기금)(1071)금액2,994,8623,012,06917,207(비중)58.055.8△2.2직접피해지원(FTA기금)(1072)금액24,89521,190△3,705(비중)0.50.4△0.1경영회생지원(1073)금액182,400182,4000(비중)3.53.4△0.2

ㅇ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 (농업재해보험) 수입안정보험의 대상품목 및 본사업(전국 운영) 품목 확대 등 제도개선에 따른 보험료 및 운영비 지원 규모 증가

* 수입안정보험 대상품목 확대: (‘24) 9개 품목/본사업 0개 → (’25안) 15개 품목/본사업 9개

·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 증가로 농업재해보험 가입 수요 지속 발생

*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 (‘20) 45.0% → (’21) 49.4 → (’22) 49.9 → (’23) 52.1 → (‘24) 54.4

* 가축재해보험 가입률: (’20) 92.8% → (’21) 93.7 → (’22) 94.7 → (’23) 94.4 → (‘24) 95.4

- (농업자금이차보전) 최근 고환율·고물가, 경기침체 등의 상황에서 농업인 등의 경영안정을 위한 저리자금 융자 지속 지원

- (농기계임대) 농촌 일손부족, 고령화 등에 대응하여 밭농업 기계화를 촉진하고,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의 농기계 구입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농기계 임대 지속 지원

- (지능형농기계실증단지구축) 예비타당성조사 통과(‘22.4, B/C 0.90, AHP 0.612)로 사업타당성 인정, 총사업비 연차별 투입계획에 따라 실증단지 실시설계비, 공사비, 시설부대경비 등 필수사업비 반영

- (노후농업기계미세먼지저감대책지원) 예비타당성조사 통과(‘22.11, B/C 0.80, AHP 0.575)로 사업타당성 인정, ’21~‘22년 시범사업 추진 및 ’25년 사업 재개, 경유 사용 노후 농업기계(트랙터, 콤바인) 조기폐차 지원 반영

- (농업인안전재해보험) 농기계 사고 등 농작업 재해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 수요 증가에 따라 보험료 국고지원 지속 추진

- (공익기능증진직불) 전략작물직불 품목별 재배목표 증가에 따른 면적 증가 및 탄소중립프로그램 시범사업 확대 반영

-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 농지이양은퇴직불 신규 도입(‘24)에 따라 고령농의 안정적인 은퇴를 촉진하기 위해 회생가능농가 위주로 집중지원하고 사업물량 감축

- (농지이양은퇴직불, 재보험금)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미흡)에 따라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사업비 일부 감액

□ 참고자료 (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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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과지표 (1개)

  1. 농업재해보험 가입금액(조원)
    측정·실적 데이터 보기 3개년
    성과지표가 중 치성 과 분 야실적 및 목표치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자료 수집 방법/ 출처
    구분'22'23'24'25'26'27'28
    ①농업재해보험 가입금액(조원)1일반재정목표신규신규38.841.941.9--보험계약자료(농금원)
    실적31.536.039.0----

4. 관련 예산사업 (14개)

5.5억원

[0]

1031 농업정책보험(구조계정) (1) 농업정책보험(구조계정)(1031)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810,703
  • 300 농업재해보험
  • 301 농작물재해보험운영비지원
예산 표 원본
(1) 농업정책보험(구조계정)(1031)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810,703 | 894,716 | 986,182

[0]

1033 재해대책 (1) 재해대책(1033)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188,352
  • 302 재해대책비
예산 표 원본
(1) 재해대책(1033)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188,352 | 160,000 | 250,000

[0]

1038 정책금융보험관리 (1) 정책금융보험관리(1038)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411,612
  • 301 농업자금이차보전
  • 305 농업정책보험금융원기관운영비 지원
예산 표 원본
(1) 정책금융보험관리(1038)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411,612 | 690,772 | 738,560

[0]

1067 농업기계장비 (1) 농업기계장비(1067)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940
  • 332 노후농업기계미세먼지저감대책지원
  • 333 지능형농기계실증단지구축
예산 표 원본
(1) 농업기계장비(1067)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940 | 10,648 | 12,722

[0]

1031 농업정책보험(농촌계정) (1) 농업정책보험(농촌계정)(1031)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95,598
  • 368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예산 표 원본
(1) 농업정책보험(농촌계정)(1031)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95,598 | 99,348 | 95,636

[0]

1070 농가소득보전(직불) (1) 농가소득보전(직불)(1070)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28,000
  • 302 농지이양은퇴직불
예산 표 원본
(1) 농가소득보전(직불)(1070)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28,000 | 28,968 | 29,661

[0]

1071 농가소득보전(직불기금) (1) 농가소득보전(직불기금)(1071) |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 | 2,616,983
  • 301 직불제이행점검
  • 302 공익기능증진직불
  • 303 사업관리비
예산 표 원본
(1) 농가소득보전(직불기금)(1071) |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 | 2,616,983 | 2,994,862 | 3,012,069

[0]

1073 경영회생지원 (1) 경영회생지원(1073) | 농지관리기금 | 233,700
  • 343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융자)
예산 표 원본
(1) 경영회생지원(1073) | 농지관리기금 | 233,700 | 182,400 | 182,400

[0]

1072 직접피해지원(FTA기금) (1) 직접피해지원(FTA기금)(1072)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 66,009
  • 392 피해보전직불
  • 395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센터운영
예산 표 원본
(1) 직접피해지원(FTA기금)(1072)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 66,009 | 24,895 | 21,190

[0]

1032 농어업재해보험재보험금 (1) 농어업재해보험재보험금(1032) |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 158,680
  • 301 재보험금
예산 표 원본
(1) 농어업재해보험재보험금(1032) |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 158,680 | 50,000 | 50,000

[0]

1067 농업기계장비 (1) 농업기계장비(1067)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0
  • 300 농기계임대(자율)
예산 표 원본
(1) 농업기계장비(1067)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0 | 0 | 23,350

[0]

1067 농업기계장비(제주) (1) 농업기계장비(제주)(1067)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0
  • 300 농기계임대(제주)
예산 표 원본
(1) 농업기계장비(제주)(1067)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0 | 0 | 850

[0]

1067 농업기계장비(세종) (1) 농업기계장비(세종)(1067)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0
  • 300 농기계임대(세종)
예산 표 원본
(1) 농업기계장비(세종)(1067)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0 | 0 | 100

[11] 농업기계정비 5.5억원

1067 농업기계장비 (1) 농업기계장비(1067)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0
  • 300 농기계임대
예산 표 원본
(1) 농업기계장비(1067)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0 | 29,499 | 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