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법·제도·정책 요인)
① 농업재해보험의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25년까지 총 107개(농작물76, 가축16, 수입안정15) 대상품목으로 확대 운영
② 농업직불제 확대·개편 계획 수립·발표('23.4월)
- (기본직불) 중소농 경영부담 완화 및 소득보전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기본직불제를 개편하고, 현장 적합성을 고려하여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준수사항 정비
- (청년농 육성) 청년농의 영농 초기 소득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한 영농정착지원금을 확대 지원
- (전략직불) 밀·콩·가루쌀 전문생산단지를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하여 쌀 공급과잉을 해소하고 밀·콩 자급률 향상 도모
- (탄소중립) 탄소중립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저탄소 영농활동 이행에 따른 추가비용을 보전
- (친환경·경관보전) 친환경농업으로의 전환을 유도하여 집단화하고, 경관보전직불을 통해 경관작물 재배 확대 도모
③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와 임대사업소 노후농기계 교체를 지속 지원하여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부담을 경감하고 농작업 기계화율 제고
④ 안정적인 농가 경영여건 마련 및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대출금리 최대 1%p 인하, 원금 상환유예 등 추진
ㅇ(외부요인)
①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 피해규모가 점차 대형화되고 농산물 가격 변동성이 심화되고 있어 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농업재해보험제도 필요성 증대
② 재해로 인한 복구 지연 시 농작물 부패, 영농적기 일실 등 2차 피해가 우려되므로 적기 재해복구 지원 절실
③ 고령화 등으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확대를 통한 농가 경영안정 필요성 증대
* 65세 이상 농가인구(비율): ('22) 1,078천명(49.8%) → ('23) 1,099(52.6), 증(2.8%p)
④ 농가인구 감소 및 고령화·부녀화에 따른 농촌 노동력 부족으로 농업 기계화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는 추세
* '25년 농가인구는 2,010천명(전체인구 대비 3.9%)으로 감소 전망
⑤ 기체결 FTA 관세 감축 가속화 및 RCEP, CPTPP 체결·검토 등 농산물 수입 개방 확대 가능성이 증대됨에 따라 농산물 가격 하락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직접피해지원 필요성 증가
⑥ 고환율·관세, 경기침체 등으로 대내외 농업경영 불안정 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저금리 정책자금에 대한 수요 증가가 예상되며, 일시적 경영위기 농가에 대한 경영안정 지원 필요성 증가
⑦ 농산물 가격 하락, 자연재해 발생, 농업경영비 증가 등 농업 환경 악화로 인해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 지원 필요성 증가
< SWOT 분석(농가경영안정) > 강점 (Strength)약점 (Weakness)○ 지속적인 농업재해보험 제도개선 추진으로 대상품목 확대 및 가입률 제고○ 직불제를 통한 농가소득 안정 및 증대○정책자금 효율적 운용‧관리시스템을 마련하고, 이차보전을 활용한 저금리 자금 지원○ 경영 위기 농가 지원을 위한 안전망 구축○ FTA로 인한 가격하락의 피해에 대한 분석체계 마련으로 농가 경영 안정에 유연한 대처 가능○ 영세농·고령농이 많아 농업 경쟁력 취약 ○국가보조에도 불구하고 일부 보험료 부담 등으로 재해보험 미가입 농가 발생○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규모 증가○ 추가적인 시장개방 및 기체결 FTA 관세 감축 가속 ○농업경영비 상승으로 농가소득 상승 저해 기회 (Opportunity)위협 (Threat)○ 거대 자연재해 발생에 따른 재해보험 필요성 및 관심 증가로 가입률 증가, 안정적 영농 가능○ 지자체·학계·산업계·언론 등 국내외 사회각층의 저소득층에 대한 농식품 지원 필요성 인식 증가○ 쌀 수급 균형 회복, 중소규모 농가 소득안정○ 농촌 인력 및 재배 품목 등의 구조개선 가능○ 농촌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농업 기계화 관심 증대○ 부채농과 같은 취득계층 지원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대한 인식 강화○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 발생 증가 ○ 농가인구 감소 및 고령화, 부녀화 지속○ 정치적 불안정, 관세인상 우려 등으로 인한 경영비 상승 및 농축산물 교역 불안 요소 상존○ 새로운 무역협정으로 인한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 가능성 및 기상이변에 따른수급 불안 등 가격 변동성 심화 우려○ 금리 인상, 물가 상승 및 환율 급등으로 인한 대내외적 금융·경영 여건 불안정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직불금 수령액 십분위수(햐향지표)미달성10.5%10.96%95.6
ㅇ(원인분석) 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요건 완화(’23년)로 도시농업인 등 소규모 농가의 진입이 증가하는 효과는 있었으나, 하위 10%에 해당하는 지급 금액 규모는 감소
* 0.1ha이상 0.5ha이하 직불금 지급 건수(단위:만건) : (‘23년) 73.5→ (’24년) 75.5(2.7%p↑)
** 직불금 하위 10% 평균 지급액(단위:천원) : (’23년) 216 → (’24년) 213(1.4%p↓)
- 소규모 농가의 직불금 확대를 위해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를 개정하여 ’24년부터 소농직불금 단가를 인상(120만원→130)하는 등 지급액 증대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근소한 차이로 목표 미달성
- ’25년부터 면적직불금 단가를 인상(100~205만원/ha→136~215)함에 따라 향후 직불금 수령액 불평등도 개선 기대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농업재해보험) 이상기후 심화로 인한 재해의 빈도·심도 증가 및 가격 변동성 증가를 고려한 성과지표 마련 필요▪자연재해에 대응하고자 농작물재해보험 및 농업수입안정보험의 보장품목 확대 * (농작물) 73개 품목 → 76, (수입안정) 9개 품목 → 15▪(농업자금이차보전) 자연재해·사회적 재난(산불 등), 경기침체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에 대한 금융지원 필요▪피해복구 및 경영회복에 필요한 저리 정책자금 지원 확대와 상환유예·이자감면 등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강화▪(농기계임대) 농업 인구 감소, 고령화에 대응하여 밭농업 기계화 추진이 필요하나, 개별 농가는 구입여력 부족 * '23년 밭농업 기계화율: 67.0%(논농업 99.7)▪농기계임대사업소 농기계 공동이용으로 농가 구입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임대사업소 농기계 구입지원 확대▪(농업인안전재해보험) 농촌인구의 고령화 추세 및 가입현황 등을 고려한 보험 운용으로 농가 경영 안전망 강화 필요▪농업인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보험 가입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상품 운용 및 제도 개선 실시▪(공익기능증진직불) 중소규모 농가의 직불금 수령액 비중을 강화할 필요▪단기적으로 직불금 단가 인상 등을 통해 중소규모 농가의 직불금 수령액 비중을 늘리고,▪수립중인 공익직불제 기본계획(5개년, '25~'29)에 따라 직불제 취지에 맞는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26년부터 개선된 지표를 활용하겠음▪(직불제이행점검·사업관리비) 사업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성과 지표의 대표성 강화 필요▪사업성과를 객관적으로 계측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 개선․활용▪(직불제이행점검·사업관리비) 사업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성과 지표의 대표성 약화('23년 재정사업 자율평가)▪사업성과를 객관적으로 계측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 개선▪(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 농지이양은퇴직불 도입(‘24∼) 등으로 고령농의 안정적인 은퇴를 촉진하기 위해 경영위기 농가의 사업 수요 대비 사업물량 지속 감소▪한정된 예산 내에서 연령별 환매율 고려하여 회생가능농가 집중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실시(지원 연령(현재 69세) 하향 등)▪(재보험금) 최근 기상재해의 불확실성 증가로 재보험금의 변동성이 크며 지급 규모 예측이 어려움▪거대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최근 재보험금 지급 현황 등을 고려하여 재원 운영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농업정책보험(구조계정)(1031)금액894,716986,18291,466(비중)17.318.30.9농업정책보험(농촌계정)(1031)금액99,34895,636△3,712(비중)1.91.8△0.2농어업재해보험재보험금(1032)금액50,00050,0000(비중)1.00.9△0.0재해대책(1033)금액160,000250,00090,000(비중)3.14.61.5정책금융보험관리(1038)금액690,772738,56047,788(비중)13.413.70.3농업기계장비(1067)금액10,64812,7222,074금액29,499550△28,949금액023,35023,350(비중)0.20.20.0(비중)0.60.0△0.6(비중)0.00.40.4농업기계장비(세종)(1067)금액0100100(비중)0.00.00.0농업기계장비(제주)(1067)금액0850850(비중)0.00.00.0농가소득보전(직불)(1070)금액28,96829,661693(비중)0.60.6△0.0농가소득보전(직불기금)(1071)금액2,994,8623,012,06917,207(비중)58.055.8△2.2직접피해지원(FTA기금)(1072)금액24,89521,190△3,705(비중)0.50.4△0.1경영회생지원(1073)금액182,400182,4000(비중)3.53.4△0.2
ㅇ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 (농업재해보험) 수입안정보험의 대상품목 및 본사업(전국 운영) 품목 확대 등 제도개선에 따른 보험료 및 운영비 지원 규모 증가
* 수입안정보험 대상품목 확대: (‘24) 9개 품목/본사업 0개 → (’25안) 15개 품목/본사업 9개
·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 증가로 농업재해보험 가입 수요 지속 발생
*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 (‘20) 45.0% → (’21) 49.4 → (’22) 49.9 → (’23) 52.1 → (‘24) 54.4
* 가축재해보험 가입률: (’20) 92.8% → (’21) 93.7 → (’22) 94.7 → (’23) 94.4 → (‘24) 95.4
- (농업자금이차보전) 최근 고환율·고물가, 경기침체 등의 상황에서 농업인 등의 경영안정을 위한 저리자금 융자 지속 지원
- (농기계임대) 농촌 일손부족, 고령화 등에 대응하여 밭농업 기계화를 촉진하고,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의 농기계 구입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농기계 임대 지속 지원
- (지능형농기계실증단지구축) 예비타당성조사 통과(‘22.4, B/C 0.90, AHP 0.612)로 사업타당성 인정, 총사업비 연차별 투입계획에 따라 실증단지 실시설계비, 공사비, 시설부대경비 등 필수사업비 반영
- (노후농업기계미세먼지저감대책지원) 예비타당성조사 통과(‘22.11, B/C 0.80, AHP 0.575)로 사업타당성 인정, ’21~‘22년 시범사업 추진 및 ’25년 사업 재개, 경유 사용 노후 농업기계(트랙터, 콤바인) 조기폐차 지원 반영
- (농업인안전재해보험) 농기계 사고 등 농작업 재해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 수요 증가에 따라 보험료 국고지원 지속 추진
- (공익기능증진직불) 전략작물직불 품목별 재배목표 증가에 따른 면적 증가 및 탄소중립프로그램 시범사업 확대 반영
-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 농지이양은퇴직불 신규 도입(‘24)에 따라 고령농의 안정적인 은퇴를 촉진하기 위해 회생가능농가 위주로 집중지원하고 사업물량 감축
- (농지이양은퇴직불, 재보험금)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미흡)에 따라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사업비 일부 감액
□ 참고자료 (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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