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1 농촌공간계획에 기반한 체계적인 농촌환경 정비와 농촌복지증진, 농촌경제 활성화를 통해 농촌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한다.

  • 15개 예산사업
  • 1개 성과지표
  • 7.5억원 예산 합계

1. 프로그램 주요 내용

□ 프로그램 목표

ㅇ 농촌 주거여건 개선, 농촌 복지 증진 및 농촌경제 활성화를 통해 농촌 주민의 삶의 질 제고 및 농촌 관계인구 유입

□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ㅇ 저출산 및 인구의 도시 집중 등 사회구조적 변화가 농촌의 과소화, 고령화와 맞물리면서 농촌소멸 위기 심화

* 228개 시・군・구 중 인구감소지역 89개 지정(’21년 행안부)

-청년층 중심 인구 유출로 인구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자연 인구 증가가 어려워지고 농촌지역 활력 저하

* 농가인구/65세 이상 비율: (‘00) 403만 명/21.7% → (‘10) 306/31.8 → (‘22) 217/49.8

-인구감소로 농촌의 민간 서비스 시설 유지가 어렵고, 유휴시설 증가 등 정주 여건 악화되어 인구 유출 촉진하는 악순환

* 인구 1,000명 이하 읍・면(39개)은 민간 병의원, 약국 無

이・미용실, 목욕탕, 일반음식점이 없는 읍・면도 약 70% 수준(KREI, ‘23)

* 농촌빈집: (‘15) 49천동 → (’20) 56 → (’22) 66(지자체 행정조사)

ㅇ어려운 여건에도, 농촌공간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고, 농촌의 잠재력 새롭게 조명

-농촌공간재구조화법*(‘24.3월) 및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24.8월) 시행에 따른 매력적인 농촌공간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시군 스스로 상향식 계획 수립, 일정지역을 용도에 따라 구획화하는 농촌특화지구 도입 등

**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실태조사 및 활성화 계획 수립, 서비스공동체 및 사회적 농장 지정 등

-IT, 스마트기술 발달과 비대면 문화 확산 등에 힘입어 농촌 공간에서 일과 여가 병행, 유휴시설 활용 창업 등 새로운 기회 대두

* 도시근로자들 중 59% 이상이 농촌 스마트워크 마을 이용 의향 있음(KREI)

-가치관 및 라이프 스타일 변화로 은퇴세대 이도향촌 선호분위기 확산, 주말농장 및 농촌 주거에 대한 관심 지속 증가

* 농촌관광 경험률: (’04) 7.7% → (‘16) 24.4 → (‘22) 35.2(농진청, 농촌관광실태조사)

→ 농촌을 국민 모두에게 열린 살고, 일하고, 쉬는 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해 농촌 주거 여건을 개선하고, 취약한 각종 사회서비스 및 생활 인프라 확충하고, 경제활동 기반 마련 필요

< 주요 내용 >

ㅇ농촌공간계획을 활용한 계획적·체계적 지역개발을 통해 주거 여건하고, 기초생활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하여 살고 싶은 농촌 공간 조성

※ 단위사업 : 농촌공간및정주여건개선, 일반농산어촌개발(자율·제주·세종), 농촌형교통모델

-농촌공간계획에 기반한 공간정비·환경 보전 활동 지원을 통해 쾌적한 농촌 환경 조성

-지역 주민들이 체감하고, 삶의 질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문화․체육․복지 등 지역밀착형 복합서비스 거점 시설 지속 조성

-농촌 주거환경 및 생활 안전을 위협하는 노후·불량주택 정비 및 주거 취약지역의 인프라 개선

-농촌에 유입되는 청년농업인의 안정적 주거 지원을 위해 임대주택, 공동육아시설, 커뮤니티시설 등이 복합된 주거단지 조성

-농촌으로의 생활인구 유입 촉진을 위해 농촌 체류 H/W․S/W를 지원하고, 빈집 활용을 위한 인프라 조성

-교통 여건이 열악한 농촌 지역에 버스·택시를 이용한 농촌형 교통서비스 제공으로 농촌 주민의 생활 범위 확대

ㅇ농촌 특성을 반영한 의료‧돌봄‧교육 등 기초생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여성농업인 등에 대한 농촌 복지 증진

※ 단위사업 : 농촌복지증진, 농가소득안정(복지)(농지기금)

-농업인의 소득 및 노후생활 안정, 보건·의료 서비스 보장을 위한 농업인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지원

-농촌 주민에게 통합적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농촌 돌봄마을 조성

-농촌 지역에 부족한 보육‧돌봄·보건복지 서비스를 마련하고, 공동체 스스로 부족한 서비스를 해결하도록 지원하여 농촌 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 확대

-농작업 질환에 취약한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특수건강검진을 지원하여 농작업 질환 예방 및 건강복지 증진

-소유농지를 담보로 매월 생활안정자금을 연금형식으로 지급하여 고령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

ㅇ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농촌융복합산업과 휴양서비스를 활성화하여 일자리 창출 및 농촌 경제 활력 제고

※ 단위사업 : 농촌일자리및경제활성화, 농촌지역개발(자율‧세종‧제주)

- 농촌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자를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로 인증하고 맞춤형 지원을 통해 성장 유도

- 관광 트렌드 변화와 소비자 수요를 고려한 관광 프로그램 다양화, 경영체 등급평가 및 서비스 품질개선 지원, 홍보 및 정보제공 확대 등을 통한 농촌 휴양서비스산업 육성

- 농촌자원을 활용한 창업 아이디어 발굴 및 사업화 자금 지원, 창업가 네트워킹 활성화를 통해 농촌 내 창업 생태계 조성 및 일자리 창출

- 농촌의 유휴시설을 창업공간 및 사회서비스 제공 공간으로 재활용하여 지역사회 활력 제고

□ 주요 추진전략

ㅇ 농촌공간계획을 기반으로 계획적·체계적 지역 개발을 통해 주거 여건 및 기초생활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하여 살고 싶은 농촌 공간 조성

-(농촌공간및정주여건개선) 농촌공간계획을 기반으로 농촌의 유해시설 정비, 주거환경 개선 등을 통해 농촌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여 살기 좋은 농촌 공간 조성

-(일반농산어촌개발(자율,제주,세종)) 농촌 지역에 필요한 기초생활기반 확충(문화, 체육 등) 등을 통해 생활서비스 이용 접근성 향상 등 농촌 주민의 삶의질 제고 및 농촌 정주여건 개선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일반,세종)) 취약지역의 안전·위생 등 생활인프라 개선, 주민역량 강화 지원을 통해 농촌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 귀농·귀촌 등 농촌 청년층의 주거․보육 부담완화 및 생활여건 개선을 통해 안정적 농촌 정착 유도 및 농촌 지속가능성 제고

-(농촌생활인구유입지원) 농촌소멸 극복을 위해 농촌 체험 기회(농촌 체류 활성화 지원) 확대와 빈집 활용 제고(빈집은행 활성화, 빈집재생)로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

-(농촌형교통모델) 교통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마을버스·택시 등을 활용한 지역 맞춤형 농촌형 교통서비스 제공을 통해 농촌주민의 이동권 보장 및 삶의 질 향상

ㅇ농촌 지역의 취약한 보건복지, 보육, 돌봄 등 기초생활 여건을 정부‧지자체‧주민 등이 연대‧협력을 통해 개선

-(농촌취약계층복지지원) 농촌 취약계층․지역에 대한 의료․보육․생활 서비스 제공*으로 사회적 약자 복지 사각지대 해소

* (의료) 의료시설이 부족한 농촌지역에 왕진버스 운영, 응급처치 인력육성 등

(보육) 농촌 영유아 대상 농촌형 보육서비스(농촌아이돌봄지원, 농번기돌봄지원) 제공

(생활) 농업 활동을 통한 돌봄‧교육 등 서비스 제공 및 주거개선 지원사업 추진

-(농업인 건강·연금보험료지원) 농업인의 소득 및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지원

-(농가소득안정(복지)(농지기금)) 농지연금의 전략적 홍보 강화, 신규 상품 개발 등 제도개선을 통해 가입자 확대 및 연금 안정성을 강화하여 고령농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여성농업인의 농작업성 유병률을 낮추고 의료비를 경감하고자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실시

ㅇ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산업을 육성하여 경제기반을 다각화하고 생활 인구 유입 및 지역 활력 제고

- (농촌경제활성화지원)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및 창업자를 발굴하여 컨설팅, 판로개척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육성하고 관광 트렌드를 반영한 콘텐츠 개발 및 서비스 품질 향상을 통해 농촌관광 활성화 유도

-(농촌유휴시설활용지역활성화(자율,세종,제주)) 농촌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창업공간 및 사회서비스 공급기반 등으로 활용 지원

□ 전략목표와의 부합성

ㅇ 프로그램별 단위과제 완수를 통해 농촌공간계획 기반의 주거· 정주 인프라, 복지 및 서비스 여건, 일자리 및 경제 활력 등 요소를 종합적으로 갖춘 농촌생활권을 조성하여 전략목표인 농촌 주민의 삶의 질 제고

< 프로그램 논리모형(농촌복지및지역활성화) >프로그램논리투입(input)⇒활동(activities)⇒산출(output)⇒결과 및 효과(outcome)예산인력시설시스템∙ 농촌공간계획 수립 및 공간계획 기반 공간정비 지원∙ 농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농촌 취약계층의 의료‧돌봄서비스 지원∙ 농촌형교통모델 서비스 지원∙ 농촌융복합 지원센터 운영∙ 농촌융복합 컨설팅·판로지원∙ 농촌관광 콘텐츠 개발 및 홍보∙ 농촌관광 경영체 등급제 운영 및 보험가입 지원∙ 농촌 지역 주민이 제공 받고자 하는 교육·문화· 복지 등 서비스 분야 도출∙ 취약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지원 내용 도출∙ 농촌공간계획 기반 공간정비 참여 지자체 수∙ 농업인 건강· 연금보험료 계속 지원∙ 농촌 왕진버스 운영 및 보육서비스 제공∙농촌형교통모델 이용자 수∙ 농촌융복합 인증사업자 수∙ 농촌관광 방문객 수∙ 농촌형 복합서비스 거점 시설 조성∙ 마을 인프라 정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주거환경개선∙ 농촌 정주 환경 만족도 향상∙ 고령농 안정적 생활 여건 조성을 통한 농업인 복지 증진∙ 농촌의 부족한 보건의료, 돌봄 등을 확충하여 공공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통한 체감복지 향상∙ 농촌융복합산업 매출 규모 증가 ∙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 농촌 주민의 생활서비스 이용 접근성 향상∙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 생활 수준 보장프로그램목표[단기적 목표]∙ 농촌복지증진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농촌형 복합서비스 거점 시설 조성∙ 농촌지역의 경제활동 다각화를 통한 고용창출 및 소득증대 도모[중장기 목표]∙ 농촌의 다양한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확대∙ 일상생활권 복원 및 농촌지역 정주여건 개선∙ 농촌 복지증진 및 소득안정 등을 통해 농촌주민의 삶의 질 제고법 ․정책 /외부요인∙ 농촌 마을 인근의 유해시설로 인해 농촌 주민의 위생·건강 위협∙ 농촌의 다양한 사회서비스 수요에 대한 대응 필요∙ 농촌은 고령화·과소화로 복지·사회 서비스 수요 대비 공급 부족∙ 농촌지역 인구밀도가 낮아 사회 서비스 제공 인력, 활동기반 등 부족∙ 농촌지역 교통 여건 개선에 필요한 기존 노선 개편 지연 등 사업추진 애로∙ 고물가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및 경영비용 증가로 인한 농촌융복합 사업자 성장세 둔화∙ 엔데믹 이후 해외여행 수요 증가에 따른 관광객 유치 경쟁 심화∙ 도시지역에 비해 교육·문화·복지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려움 ⇒∙ 농촌공간계획 기반의 유해시설 정비 지원(2021∼)∙ 농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속 지원 등을 통해 사회안전망 내실화∙ 농촌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복지 지원 확대∙ 농촌 취약한 복지인프라를 공동체기반 서비스 제공으로 보완하여 농촌 삶의 질 향상∙ 신속한 노선 개편을 위해 교통전문가 컨설팅 제공 및 우수 지자체 사례 공유∙ 온·오프라인 기획전 개최를 통한 판촉기회 제공 및 농촌융복합사업자 대상 자금융자 등 경영안정 지원∙ 워케이션 등 여행트렌드를 반영한 관광상품 운영 활성화를 통해 농촌관광 매력도 향상 유도∙ 농촌 지역에 필요한 기초생활기반 확충(문화, 체육 등) 등을 위해 일반농산어촌개발지원사업 추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의 사업으로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추진(’15~)

2. 프로그램 분석 및 성과관리 계획

□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법·제도·정책 요인)

① 농촌 소멸 및 난개발 대응을 위해 농촌 공간의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을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24.3)됨에 따라 지자체별 지역 여건에 맞는 농촌공간계획 수립 기반 마련

* (국정과제 70-2) 농산촌 지원 강화 및 성장환경 조성-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농촌 재생 지원

② 농촌 지역의 다양한 사회서비스 수요에 대응하여 국정과제로 농촌의 특성에 맞는 복지·돌봄서비스 확대를 통해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농촌 주민 복지 실현

* 국정과제 70-1 농산촌 지원 강화 및 성장환경 조성-농촌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24.8)에 따라 주민 주도의 농촌 서비스 제공 확대를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

③ 빈집정비 관련하여 농어촌정비법을 개정(‘21.4월)*하여 빈집의 체계적 정비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 제도적 기반조성

* 빈집실태조사, 빈집정비계획(5년 단위) 및 빈집정비 이행계획(1년 단위)

④ ‘혁신을 선도하는 청년농업인 3만명 육성’ 국정과제(71-1)로 선정하고, 보육 등 편의시설을 갖춘 ‘청년농촌보금자리단지’ 확대 조성(∼‘26, 총 35개소)을 세부 추진과제로 채택

ㅇ(외부요인)

① 농촌 주거지 인근에 입지해있는 난개발 시설들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ㆍ악취 등으로 농촌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청년 등 새로운 인구 유입을 저해

* 농촌주거지 내 또는 100m 이내 입지한 축사는 전체의 22%, 공장은 30%(KREI)

② 지난 10년간(’10∼‘20) 소폭 증가했던 농촌인구가 ’21년부터 감소하기 시작

-농촌 내에서도 수도권・비수도권, 읍・면별로 인구구조 양극화 발생

* 읍/면별 고령화율: (’00) 9.6/18.1% → (‘10) 13.5/27.8 → (‘22) 18.4/32.4

③ 농촌은 도시와 달리 분산거주하는 특성 때문에 각종 서비스 접근 및 전달체계 확보에 어려움

* 전국 읍면 거주지의 가중표준거리(km) 평균 : (읍) 2.1 , (면) 3.0

④ 어린이집 등 농촌 보육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보육 여건 악화

-농촌 지역에 보육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부모들의 보육 부담 증가

* 어린이집 미설치 읍면 지역(‘23 보육통계) : (‘19) 476개소 → (‘20) 497 → (‘21) 500 → (’22) 511 → (‘23) 537

⑤ 농촌에서 살아도 도시와 같이 생활서비스가 필요하나, 서비스 수준이 열악하여 전반적인 삶의질 만족도가 도시에 비해 낮음

-비수도권 농촌 마을의 생활서비스 공급이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

* 도시민에 비해 농촌 주민의 이용이 많은 시설은 노인복지 시설, 생활편의 시설, 금융‧행정 시설

* 고령자가 많은 농촌 지역에서 생활서비스 이용 시 대중교통 수단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 이용 접근성은 점점 열악

⑥ 농촌지역의 고령화, 인구감소는 서비스 수요 감소로 이어지며, 이는 다시 생활서비스 시설의 이탈과 수준 약화로 이어지는 악순환

-농촌지역은 서비스를 공급해야 하는 평균 면적은 넓고 시설 수는 적어, 서비스 전달에 어려움이 큼

* 인구 규모별 생활서비스 시설 보유 비율(읍면 기준, 전국 지방행정 인허가 자료)

- 1,000명 이하 : 병원(0), 의원(0), 약국(0), 이미용실(23), 목욕탕(30), 일반음식점(33), 주유소(56)

- 5,000명 이상 : 병원(54), 의원(90), 약국(96), 이미용실(100), 목욕탕(100), 일반음식점(98), 주유소(99)

- 평 균 : 병원(25), 의원(47), 약국(54), 이미용실(89), 목욕탕(84), 일반음식점(81), 주유소(97)

⑦ 농촌지역은 도시지역보다 생활서비스 인프라가 부족하고 접근성도 떨어져 주민 삶의 질 저하와 인구 유출 심화가 가속화

* 문화시설 접근 시간(’22 KREI 농어촌서비스 이행실태 점검) : 면 지역(27.3분) / 동 지역(8.2분)

** 전국 대비 면지역 인구 비율(통계청): (‘00)12.2% → (’10)9.3% → (‘22)8.7%

< SWOT 분석(농촌복지 및 지역활성화) >강점 (Strength)약점 (Weakness)○ 저밀도 사회에 대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잠재력 보유○ 국산농산물 활용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농촌융복합산업의 긍정적 이미지○ 시·군단위 포괄보조사업으로 지역주민 수요 등을 반영하여 다양한 종류의 사업 추진 가능○ 마을의 커뮤니티 조직(청년회, 노인회, 부녀회, 작목반 등)을 활용한 마을 발전 가능○ 난개발 요소로 인한 정주 환경 약화○ 농촌 복지·사회서비스 기반 취약○ 농촌 지역적 범위가 넓어 인구밀도 낮아 주민활동 및 사회서비스 전달에 제약○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의 영세성○ 서비스 제공을 위한 우수 인력 부족○ 고령화에 따른 마을 활동 참여 인력 감소기회 (Opportunity)위협 (Threat)○ 저밀도 사회로의 전환에 따라 농촌 관광, 장기체류, 귀농·귀촌 등에 대한 관심 증대○ 비대면 판로개척으로 소비저변 확충○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사업 구상이 가능하여, 특화 발전 도모 가능○ 주거환경을 정비를 통해 인구 유입(교류 인구 및 관계인구) 도모 가능○ 귀촌인구의 감소로 농촌투자여건 악화○ 농촌지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면 지역 위주로 고령화·과소화 심화○ 농촌지역의 고령화, 인구감소는 서비스 수요 감소로 이어지며, 이는 다시 생활서비스 이탈과 수준 약화로 이어지는 악순환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 2024회계 성과지표 목표치 달성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복합 서비스 거점 시설까지의 접근 시간(분)(하향지표)달성2019.2104.0

ㅇ(원인분석) 해당사항 없음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농촌공간재구조화법」시행(‘24.3)에 따라 농촌이 있는 139개 시‧군에서 농촌공간계획을 수립중이나, 농촌공간계획의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한 지원체계 마련 필요 ▪기본계획 수립을 전제로 시·군에 각종 농촌사업을 지원하고, 시행계획 수립 시·군은 농식품부-지자체 간 농촌협약으로 관련 사업을 통합 지원▪농촌 인구감소 및 고령화 등으로 농촌소멸 대응을 위한 생활인구‧관계인구 창출 및 농촌 정착 유도 필요▪농촌 체험 기회 확대 및 농촌 빈집 활용 제고를 통한 농촌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귀농‧귀촌 청년들의 주거‧보육 부담 완화 등 안정적 농촌 정착 유도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농가소득안정(복지)(농지기금)(4130)금액260,417290,57330,156(비중)18.116.6△1.5농촌일자리및경제활성화(4130)금액010,76410,764금액17,40617,310△96금액011,76711,767(비중)0.00.70.7(비중)1.21.0△0.2(비중)0.00.60.6농촌일자리및경제활성화(세종)(4130)금액0177177(비중)0.00.00.0농촌일자리및경제활성화(제주)(4130)금액0749749(비중)0.00.00.0농촌복지증진(4135)금액0170,337170,337금액379,680376,917△2,763(비중)26.421.6△4.9(비중)0.09.79.7농촌공간및정주여건개선(4140)금액033,40033,400(비중)0.01.91.9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제주)(4150)금액1,0771,697620(비중)0.10.10.0농촌공간및정주여건개선(4160)금액117,657168,27050,613(비중)8.29.61.4농촌지역개발(자율)(4160)금액1,5552,270715(비중)0.10.10.0농촌형교통모델(4170)금액26,59628,9912,395(비중)1.91.7△0.2일반농산어촌개발(4180)금액617,010624,1337,123(비중)43.035.7△7.3일반농산어촌개발(세종)(4180)금액1,2851,30924(비중)0.10.1△0.0일반농산어촌개발(제주)(4180)금액13,93210,698△3,234(비중)1.00.6△0.4

ㅇ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농촌공간및정주여건개선) 농촌소멸에 대응하여 농촌공간계획을 활용한 농촌공간 정비, 귀농․귀촌 청년 보금자리 조성, 농촌빈집 민간거래 활성화 유도 등 농촌의 정주환경을 체계적으로 개선

- (농가소득안정) 최근 농지연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2024년 출시된 은퇴직불형 사업 시행, 농업구조조정을 위한 수시인출형 제도개선 등 농정방향에 맞는 사업추진을 위해 농지연금 증액 필요

* 농지연금 가입건수 : (’21) 19,178건 → (’22) 21,708 → (’23) 24,590 → (‘24) 27,705

*** 농지연금 예산/결산 (억원): (’21) 1,809 / 1,848 → (’22) 2,106 / 2,408 → (’23) 2,282 / 2,631 → (‘24) 2,423 / 2,626

□ 참고자료 (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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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과지표 (1개)

  1. 복합 서비스 거점 시설까지의 접근 시간(분)(하향지표)
    측정·실적 데이터 보기 3개년
    성과지표가 중 치성 과 분 야실적 및 목표치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자료 수집 방법/ 출처
    구분'22'23'24'25'26'27'28
    ①복합 서비스 거점 시설까지의 접근 시간(분)(하향지표)1일반재정목표신규신규2018.918.618.318.0농산어촌지역개발 공간정보시스템(RAISE)를 통해 측정
    실적신규신규19.2----

4. 관련 예산사업 (15개)

7.5억원

[0]

4130 농촌일자리및경제활성화 (1) 농촌일자리및경제활성화(4130)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18,039
  • 427 국립농업박물관운영
예산 표 원본
(1) 농촌일자리및경제활성화(4130)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18,039 | 17,406 | 17,310

[0]

4135 농촌복지증진 (1) 농촌복지증진(4135)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380,241
  • 350 농촌취약계층복지지원
  • 366 농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 397 여성농업인 특수 건강검진
예산 표 원본
(1) 농촌복지증진(4135)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380,241 | 379,680 | 376,917

[0]

4160 농촌공간및정주여건개선 (1) 농촌공간및정주여건개선(4160)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82,200
  • 431 농촌공간계획 및재생지원
  • 448 농촌생활인구유입지원
예산 표 원본
(1) 농촌공간및정주여건개선(4160)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82,200 | 117,657 | 168,270

[0]

4160 농촌지역개발(자율) (1) 농촌지역개발(자율)(4160)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2,770
  • 302 농촌유휴시설활용지역활성화
예산 표 원본
(1) 농촌지역개발(자율)(4160)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2,770 | 1,555 | 2,270

[0]

4170 농촌형교통모델 (1) 농촌형교통모델(4170)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24,924
  • 301 농촌형교통모델(자율)
예산 표 원본
(1) 농촌형교통모델(4170)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24,924 | 26,596 | 28,991

[0]

4150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제주) (1)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제주)(4150)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1,821
  • 302 토양개량제사업(제주)
예산 표 원본
(1)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제주)(4150)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1,821 | 1,077 | 1,697

[0]

4180 일반농산어촌개발(제주) (1) 일반농산어촌개발(제주)(4180)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10,006
  • 369 일반농산어촌개발(제주)
예산 표 원본
(1) 일반농산어촌개발(제주)(4180)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10,006 | 13,932 | 10,698

[0]

4180 일반농산어촌개발(세종) (1) 일반농산어촌개발(세종)(4180)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3,961
  • 300 일반농산어촌개발(세종)
  • 301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세종)
예산 표 원본
(1) 일반농산어촌개발(세종)(4180)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3,961 | 1,285 | 1,309

[0]

4130 농가소득안정(복지)(농지기금) (1) 농가소득안정(복지)(농지기금)(4130) | 농지관리기금 | 277,652
  • 410 농지연금(융자)
  • 412 농지이용관리지원
예산 표 원본
(1) 농가소득안정(복지)(농지기금)(4130) | 농지관리기금 | 277,652 | 260,417 | 290,573

[0]

4130 농촌일자리및경제활성화 (1) 농촌일자리및경제활성화(4130)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0
  • 300 농촌경제활성화지원(자율)
예산 표 원본
(1) 농촌일자리및경제활성화(4130)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0 | 0 | 10,764

[0]

4140 농촌공간및정주여건개선 (1) 농촌공간및정주여건개선(4140)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0
  • 300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자율)
예산 표 원본
(1) 농촌공간및정주여건개선(4140)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0 | 0 | 33,400

[0]

4130 농촌일자리및경제활성화 (1) 농촌일자리및경제활성화(4130)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0
  • 300 농촌경제활성화지원(지원)
예산 표 원본
(1) 농촌일자리및경제활성화(4130)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0 | 0 | 11,767

[0]

4135 농촌복지증진 (1) 농촌복지증진(4135)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0
  • 300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 표 원본
(1) 농촌복지증진(4135)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0 | 0 | 170,337

[0]

4130 농촌일자리및경제활성화(세종) (1) 농촌일자리및경제활성화(세종)(4130)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0
  • 300 농촌경제활성화지원(세종)
예산 표 원본
(1) 농촌일자리및경제활성화(세종)(4130)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0 | 0 | 177

[15] 농촌일자리및경제활성화(제주) 7.5억원

4130 농촌일자리및경제활성화(제주) (1) 농촌일자리및경제활성화(제주)(4130)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0
  • 300 농촌경제활성화지원(제주)
예산 표 원본
(1) 농촌일자리및경제활성화(제주)(4130)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0 | 0 | 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