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 목표
ㅇ 농촌 주거여건 개선, 농촌 복지 증진 및 농촌경제 활성화를 통해 농촌 주민의 삶의 질 제고 및 농촌 관계인구 유입
□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ㅇ 저출산 및 인구의 도시 집중 등 사회구조적 변화가 농촌의 과소화, 고령화와 맞물리면서 농촌소멸 위기 심화
* 228개 시・군・구 중 인구감소지역 89개 지정(’21년 행안부)
-청년층 중심 인구 유출로 인구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자연 인구 증가가 어려워지고 농촌지역 활력 저하
* 농가인구/65세 이상 비율: (‘00) 403만 명/21.7% → (‘10) 306/31.8 → (‘22) 217/49.8
-인구감소로 농촌의 민간 서비스 시설 유지가 어렵고, 유휴시설 증가 등 정주 여건 악화되어 인구 유출 촉진하는 악순환
* 인구 1,000명 이하 읍・면(39개)은 민간 병의원, 약국 無
이・미용실, 목욕탕, 일반음식점이 없는 읍・면도 약 70% 수준(KREI, ‘23)
* 농촌빈집: (‘15) 49천동 → (’20) 56 → (’22) 66(지자체 행정조사)
ㅇ어려운 여건에도, 농촌공간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고, 농촌의 잠재력 새롭게 조명
-농촌공간재구조화법*(‘24.3월) 및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24.8월) 시행에 따른 매력적인 농촌공간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시군 스스로 상향식 계획 수립, 일정지역을 용도에 따라 구획화하는 농촌특화지구 도입 등
**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실태조사 및 활성화 계획 수립, 서비스공동체 및 사회적 농장 지정 등
-IT, 스마트기술 발달과 비대면 문화 확산 등에 힘입어 농촌 공간에서 일과 여가 병행, 유휴시설 활용 창업 등 새로운 기회 대두
* 도시근로자들 중 59% 이상이 농촌 스마트워크 마을 이용 의향 있음(KREI)
-가치관 및 라이프 스타일 변화로 은퇴세대 이도향촌 선호분위기 확산, 주말농장 및 농촌 주거에 대한 관심 지속 증가
* 농촌관광 경험률: (’04) 7.7% → (‘16) 24.4 → (‘22) 35.2(농진청, 농촌관광실태조사)
→ 농촌을 국민 모두에게 열린 살고, 일하고, 쉬는 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해 농촌 주거 여건을 개선하고, 취약한 각종 사회서비스 및 생활 인프라 확충하고, 경제활동 기반 마련 필요
< 주요 내용 >
ㅇ농촌공간계획을 활용한 계획적·체계적 지역개발을 통해 주거 여건하고, 기초생활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하여 살고 싶은 농촌 공간 조성
※ 단위사업 : 농촌공간및정주여건개선, 일반농산어촌개발(자율·제주·세종), 농촌형교통모델
-농촌공간계획에 기반한 공간정비·환경 보전 활동 지원을 통해 쾌적한 농촌 환경 조성
-지역 주민들이 체감하고, 삶의 질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문화․체육․복지 등 지역밀착형 복합서비스 거점 시설 지속 조성
-농촌 주거환경 및 생활 안전을 위협하는 노후·불량주택 정비 및 주거 취약지역의 인프라 개선
-농촌에 유입되는 청년농업인의 안정적 주거 지원을 위해 임대주택, 공동육아시설, 커뮤니티시설 등이 복합된 주거단지 조성
-농촌으로의 생활인구 유입 촉진을 위해 농촌 체류 H/W․S/W를 지원하고, 빈집 활용을 위한 인프라 조성
-교통 여건이 열악한 농촌 지역에 버스·택시를 이용한 농촌형 교통서비스 제공으로 농촌 주민의 생활 범위 확대
ㅇ농촌 특성을 반영한 의료‧돌봄‧교육 등 기초생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여성농업인 등에 대한 농촌 복지 증진
※ 단위사업 : 농촌복지증진, 농가소득안정(복지)(농지기금)
-농업인의 소득 및 노후생활 안정, 보건·의료 서비스 보장을 위한 농업인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지원
-농촌 주민에게 통합적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농촌 돌봄마을 조성
-농촌 지역에 부족한 보육‧돌봄·보건복지 서비스를 마련하고, 공동체 스스로 부족한 서비스를 해결하도록 지원하여 농촌 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 확대
-농작업 질환에 취약한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특수건강검진을 지원하여 농작업 질환 예방 및 건강복지 증진
-소유농지를 담보로 매월 생활안정자금을 연금형식으로 지급하여 고령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
ㅇ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농촌융복합산업과 휴양서비스를 활성화하여 일자리 창출 및 농촌 경제 활력 제고
※ 단위사업 : 농촌일자리및경제활성화, 농촌지역개발(자율‧세종‧제주)
- 농촌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자를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로 인증하고 맞춤형 지원을 통해 성장 유도
- 관광 트렌드 변화와 소비자 수요를 고려한 관광 프로그램 다양화, 경영체 등급평가 및 서비스 품질개선 지원, 홍보 및 정보제공 확대 등을 통한 농촌 휴양서비스산업 육성
- 농촌자원을 활용한 창업 아이디어 발굴 및 사업화 자금 지원, 창업가 네트워킹 활성화를 통해 농촌 내 창업 생태계 조성 및 일자리 창출
- 농촌의 유휴시설을 창업공간 및 사회서비스 제공 공간으로 재활용하여 지역사회 활력 제고
□ 주요 추진전략
ㅇ 농촌공간계획을 기반으로 계획적·체계적 지역 개발을 통해 주거 여건 및 기초생활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하여 살고 싶은 농촌 공간 조성
-(농촌공간및정주여건개선) 농촌공간계획을 기반으로 농촌의 유해시설 정비, 주거환경 개선 등을 통해 농촌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여 살기 좋은 농촌 공간 조성
-(일반농산어촌개발(자율,제주,세종)) 농촌 지역에 필요한 기초생활기반 확충(문화, 체육 등) 등을 통해 생활서비스 이용 접근성 향상 등 농촌 주민의 삶의질 제고 및 농촌 정주여건 개선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일반,세종)) 취약지역의 안전·위생 등 생활인프라 개선, 주민역량 강화 지원을 통해 농촌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 귀농·귀촌 등 농촌 청년층의 주거․보육 부담완화 및 생활여건 개선을 통해 안정적 농촌 정착 유도 및 농촌 지속가능성 제고
-(농촌생활인구유입지원) 농촌소멸 극복을 위해 농촌 체험 기회(농촌 체류 활성화 지원) 확대와 빈집 활용 제고(빈집은행 활성화, 빈집재생)로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
-(농촌형교통모델) 교통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마을버스·택시 등을 활용한 지역 맞춤형 농촌형 교통서비스 제공을 통해 농촌주민의 이동권 보장 및 삶의 질 향상
ㅇ농촌 지역의 취약한 보건복지, 보육, 돌봄 등 기초생활 여건을 정부‧지자체‧주민 등이 연대‧협력을 통해 개선
-(농촌취약계층복지지원) 농촌 취약계층․지역에 대한 의료․보육․생활 서비스 제공*으로 사회적 약자 복지 사각지대 해소
* (의료) 의료시설이 부족한 농촌지역에 왕진버스 운영, 응급처치 인력육성 등
(보육) 농촌 영유아 대상 농촌형 보육서비스(농촌아이돌봄지원, 농번기돌봄지원) 제공
(생활) 농업 활동을 통한 돌봄‧교육 등 서비스 제공 및 주거개선 지원사업 추진
-(농업인 건강·연금보험료지원) 농업인의 소득 및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지원
-(농가소득안정(복지)(농지기금)) 농지연금의 전략적 홍보 강화, 신규 상품 개발 등 제도개선을 통해 가입자 확대 및 연금 안정성을 강화하여 고령농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여성농업인의 농작업성 유병률을 낮추고 의료비를 경감하고자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실시
ㅇ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산업을 육성하여 경제기반을 다각화하고 생활 인구 유입 및 지역 활력 제고
- (농촌경제활성화지원)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및 창업자를 발굴하여 컨설팅, 판로개척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육성하고 관광 트렌드를 반영한 콘텐츠 개발 및 서비스 품질 향상을 통해 농촌관광 활성화 유도
-(농촌유휴시설활용지역활성화(자율,세종,제주)) 농촌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창업공간 및 사회서비스 공급기반 등으로 활용 지원
□ 전략목표와의 부합성
ㅇ 프로그램별 단위과제 완수를 통해 농촌공간계획 기반의 주거· 정주 인프라, 복지 및 서비스 여건, 일자리 및 경제 활력 등 요소를 종합적으로 갖춘 농촌생활권을 조성하여 전략목표인 농촌 주민의 삶의 질 제고
< 프로그램 논리모형(농촌복지및지역활성화) >프로그램논리투입(input)⇒활동(activities)⇒산출(output)⇒결과 및 효과(outcome)예산인력시설시스템∙ 농촌공간계획 수립 및 공간계획 기반 공간정비 지원∙ 농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농촌 취약계층의 의료‧돌봄서비스 지원∙ 농촌형교통모델 서비스 지원∙ 농촌융복합 지원센터 운영∙ 농촌융복합 컨설팅·판로지원∙ 농촌관광 콘텐츠 개발 및 홍보∙ 농촌관광 경영체 등급제 운영 및 보험가입 지원∙ 농촌 지역 주민이 제공 받고자 하는 교육·문화· 복지 등 서비스 분야 도출∙ 취약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지원 내용 도출∙ 농촌공간계획 기반 공간정비 참여 지자체 수∙ 농업인 건강· 연금보험료 계속 지원∙ 농촌 왕진버스 운영 및 보육서비스 제공∙농촌형교통모델 이용자 수∙ 농촌융복합 인증사업자 수∙ 농촌관광 방문객 수∙ 농촌형 복합서비스 거점 시설 조성∙ 마을 인프라 정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주거환경개선∙ 농촌 정주 환경 만족도 향상∙ 고령농 안정적 생활 여건 조성을 통한 농업인 복지 증진∙ 농촌의 부족한 보건의료, 돌봄 등을 확충하여 공공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통한 체감복지 향상∙ 농촌융복합산업 매출 규모 증가 ∙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 농촌 주민의 생활서비스 이용 접근성 향상∙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 생활 수준 보장프로그램목표[단기적 목표]∙ 농촌복지증진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농촌형 복합서비스 거점 시설 조성∙ 농촌지역의 경제활동 다각화를 통한 고용창출 및 소득증대 도모[중장기 목표]∙ 농촌의 다양한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확대∙ 일상생활권 복원 및 농촌지역 정주여건 개선∙ 농촌 복지증진 및 소득안정 등을 통해 농촌주민의 삶의 질 제고법 ․정책 /외부요인∙ 농촌 마을 인근의 유해시설로 인해 농촌 주민의 위생·건강 위협∙ 농촌의 다양한 사회서비스 수요에 대한 대응 필요∙ 농촌은 고령화·과소화로 복지·사회 서비스 수요 대비 공급 부족∙ 농촌지역 인구밀도가 낮아 사회 서비스 제공 인력, 활동기반 등 부족∙ 농촌지역 교통 여건 개선에 필요한 기존 노선 개편 지연 등 사업추진 애로∙ 고물가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및 경영비용 증가로 인한 농촌융복합 사업자 성장세 둔화∙ 엔데믹 이후 해외여행 수요 증가에 따른 관광객 유치 경쟁 심화∙ 도시지역에 비해 교육·문화·복지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려움 ⇒∙ 농촌공간계획 기반의 유해시설 정비 지원(2021∼)∙ 농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속 지원 등을 통해 사회안전망 내실화∙ 농촌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복지 지원 확대∙ 농촌 취약한 복지인프라를 공동체기반 서비스 제공으로 보완하여 농촌 삶의 질 향상∙ 신속한 노선 개편을 위해 교통전문가 컨설팅 제공 및 우수 지자체 사례 공유∙ 온·오프라인 기획전 개최를 통한 판촉기회 제공 및 농촌융복합사업자 대상 자금융자 등 경영안정 지원∙ 워케이션 등 여행트렌드를 반영한 관광상품 운영 활성화를 통해 농촌관광 매력도 향상 유도∙ 농촌 지역에 필요한 기초생활기반 확충(문화, 체육 등) 등을 위해 일반농산어촌개발지원사업 추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의 사업으로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추진(’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