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1 세제선진화 및 글로벌화를 지원한다

  • 1개 예산사업
  • 2개 성과지표
  • 0백만원 예산 합계

1. 프로그램 주요 내용

□ 프로그램 목표

ㅇ 조세조약 및 FTA 협상 등을 추진함으로써 조세조약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국내기업의 해외투자를 적극 지원하여 국익 도모

ㅇ 디지털세 등 국내·국제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조세체계를 구축하고 우리나라 세제의 글로벌화 추진

□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ㅇ 국제조세 환경변화 등에 따른 조세네트워크 구축 및 및 국익확보를 위해 조세조약 및 FTA 협상 등을 적극 추진 필요

ㅇ 신규세원 발굴, 비과세·감면 정비 등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고 세제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여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견인

□ 주요 추진전략

ㅇ (조세조약 제·개정) 교역 및 투자가 확대되고 있거나 해외진출 기업의 요청이 있는 국가에 대해 조세조약 제·개정 추진

- 진행 중인 협상은 신속히 마무리하여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ㅇ (자유무역협상(FTA) 협상) 협상에 적극 대응하여 국가 간 교역 촉진을 저해하는 비관세장벽(Non Tariff Barrier)을 제거함으로써 국제교류 활성화

ㅇ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 수립) 중장기적 관점에서 조세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중장기 조세정책 과제를 제시

ㅇ (BEPS 프로젝트 국내이행 지원) BEPS 프로젝트 15개 과제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국내 입법화 및 관련 국내 이행조치 추진

ㅇ (개정세법 홍보) 일반 국민, 세법관련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설명회 등을 통해 세제 개편방향, 세법 개정내용 홍보

ㅇ (조세지출 성과관리) 신규 조세특례사항에 대한 타당성 점검, 현행 조세특례사항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해 재정건전성 확립

ㅇ (WCO 개발도상국 협력기금) 개도국 대상으로 국제협약·조직관리·현장교육 등을 실시하는 WCO 펠로우십 프로그램 운영

- 한국에 우호적인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을 지원하고 한국 수출물품의 경쟁력도 제고

□ 전략목표와의 부합성

프로그램논리투입(input)⇒활동(activities)⇒산출(output)⇒결과 및 효과예산인력협력체계∙조세조약 제·개정 및 FTA 협상 대응∙조세 관련 국제기구와 교류∙중장기적 관점에서 조세정책 방향 설정∙조세지출 타당성 점검∙개정세법·조세제도 홍보∙우리기업의 해외진출 및 무역원활화 적극 지원∙국제조세 협력체계 구축∙각국 조세제도 습득∙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 수립∙조세지출 평가서 제출∙세법개정안 마련∙세제 예측가능성 및 신뢰도 향상, 재정건전성 확립∙효율적, 합리적 조세체계 구축 → 세제 선진화 및 글로벌화 지원

2. 프로그램 분석 및 성과관리 계획

□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 새로운 정책 및 국정과제 추진 등으로 예측할 수 없는 세제개편, 국제 협상 소요 존재

- 재정수지 적자 심화 등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 가중, 복지지출 증가 등 재정수요 지속 확대

ㅇ (외부요인)

- 미국의 관세 부과 등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하여 주요국과의 FTA 개선·후속 협상 가속화

< PEST 분석 >

분 야요 인시 사 점정치(P)▪새로운 정책 및 국정과제 추진 등으로 예측할 수 없는 세제개편, 국제 협상 소요 존재▪예측치 못한 행정수요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 필요▪경제·시민단체, 전문가 그룹, 학계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의견 수렴 필요경제(E)▪재정수지 적자 심화 등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 가중, 복지지출 증가 등 재정수요는 지속 확대▪일몰 도래 또는 신설 예정 조세지출에 대한 심층평가·예비타당성평가 진행사회(S)▪미국의 관세 부과 등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국제회의 협상 소요 대응을 위해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를 재파악하여 지출구조조정 추진▪관세 및 원산지 분야 협상 전문가·이해 관계자의 동향에 대한 면밀한 점검 필요기술(T)▪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무형자산 기반 수익 창출 확대, 국경없는 디지털 경제 활성화▪디지털세 부과기준 등 국제적 합의 대응과 국내 도입을 위한 방안 연구 등 추진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

- (전문가 만족도) 관세 및 원산지 분야 협상 관련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아국의 협상 방향성과 전문가 의견 반영 실적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로 '24년 성과 목표 달성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전문가 만족도달성92.0점92.9점101.0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 관련 예산 부족으로 국제기구 의무분담금 납부에 어려움 존재 등아국 입장 전달에 한계▪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를 조정하여 국제기구 분담금 예산 추가 확보 → 아국 입장 적극 반영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조세정책지원(2131)금액6,1434,394△1,749(비중)100.0100.00.0

ㅇ 사업 內 필수소요 등을 재파악하여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상황여건 변화에 따른 재투자 소요 요구

- (증액) 국제기구(WCO·OECD) 회원국으로서, 다수 국가와의 지속적인 세정협력을 위하여 국제조세기구 등 분담금 예산 증액

- (감액) 전년도(‘24년) 집행 실적을 고려하여, 필수 운영경비 제외한 국외업무여비, 일반수용비 등 감액

□ 참고자료 (필요시)

ㅇ 해당사항 없음

3. 성과지표 (2개)

  1. 관세협상 전문가 만족도(점)
    측정·실적 데이터 보기 3개년
    성과지표가 중 치성 과 분 야실적 및 목표치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자료 수집 방법/ 출처
    구분'22'23'24'25'26'27'28
    ①관세협상 전문가 만족도(점)1일반재정목표89.891.392.092.592.8--설문조사 결과치 집계
    실적91.692.592.9----
  2. 관세협상 전문가 만족도
    측정·실적 데이터 보기 3개년
    ① 관세협상 전문가 만족도 ㅇ 목표치 설정근거 ▪ 동 지표는 FTA‧WCO 등 관세‧원산지 분야의 양자‧다자 협상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협상 방향성 및 협상 결과‧성과에 대해 대표할 수 있는 지표임. ▪ 협상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특정 연도에 성과가 집중*될 수 있는 통상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단년(전년) 기준보다는 최소 3개년 이상의 실적을 기준으로 목표 설정 필요 * 양자‧다자의 상대적 중요성 변화 및 자유무역‧보호무역 추세의 변화 등 외부요소에 따라 특정 연도에 FTA 타결 등의 실적 편차 발생 ▪ 또한, 전문가 대상 만족도 지표의 특성상 달성이 쉽지 않은 수준인 90점 이상을 ‘19년도 이후 유지하고 있는 포화지표인 점도 감안, 지속적인 점수 상승보다는 적정 수준 이상의 만족도 달성이 유의미 ⇒ 상기 통상업무의 특성 및 포화지표의 한계를 고려하여, ’26년 목표치는 최근 3개년 평균값(92.3점)을 초과하는 실적인 92.8점으로 설정 - 실적: (’22) 91.6 → (’23) 92.5 → (’24) 92.9 ㅇ 측정방법 : 전문가 평가 10개 문항을 7점* 척도로 평가하여 100점 만점으로 환산 * 1점(매우 부적절)∼4점(보통)∼7점(매우 적절) - 측정대상기간 : 26.1.1∼26.12.31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 26.12월중 - 측정수행기관 : 자체수행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학계, 기업인, 연구원, 법조인 등 FTA 전문가 집단(약 40명 내외)을 선정하여 설문조사 실시 - 조사항목 : FTA 관세분야에 대한 정책 만족도 평가(10개 문항)
    ① 관세협상 전문가 만족도 ㅇ 목표치 설정근거 ▪ 동 지표는 FTA‧WCO 등 관세‧원산지 분야의 양자‧다자 협상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협상 방향성 및 협상 결과‧성과에 대해 대표할 수 있는 지표임. ▪ 협상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특정 연도에 성과가 집중*될 수 있는 통상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단년(전년) 기준보다는 최소 3개년 이상의 실적을 기준으로 목표 설정 필요 * 양자‧다자의 상대적 중요성 변화 및 자유무역‧보호무역 추세의 변화 등 외부요소에 따라 특정 연도에 FTA 타결 등의 실적 편차 발생 ▪ 또한, 전문가 대상 만족도 지표의 특성상 달성이 쉽지 않은 수준인 90점 이상을 ‘19년도 이후 유지하고 있는 포화지표인 점도 감안, 지속적인 점수 상승보다는 적정 수준 이상의 만족도 달성이 유의미 ⇒ 상기 통상업무의 특성 및 포화지표의 한계를 고려하여, ’26년 목표치는 최근 3개년 평균값(92.3점)을 초과하는 실적인 92.8점으로 설정 - 실적: (’22) 91.6 → (’23) 92.5 → (’24) 92.9 ㅇ 측정방법 : 전문가 평가 10개 문항을 7점* 척도로 평가하여 100점 만점으로 환산 * 1점(매우 부적절)∼4점(보통)∼7점(매우 적절) - 측정대상기간 : 26.1.1∼26.12.31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 26.12월중 - 측정수행기관 : 자체수행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학계, 기업인, 연구원, 법조인 등 FTA 전문가 집단(약 40명 내외)을 선정하여 설문조사 실시 - 조사항목 : FTA 관세분야에 대한 정책 만족도 평가(10개 문항)
    ① 관세협상 전문가 만족도
    ㅇ 목표치 설정근거 ▪ 동 지표는 FTA‧WCO 등 관세‧원산지 분야의 양자‧다자 협상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협상 방향성 및 협상 결과‧성과에 대해 대표할 수 있는 지표임. ▪ 협상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특정 연도에 성과가 집중*될 수 있는 통상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단년(전년) 기준보다는 최소 3개년 이상의 실적을 기준으로 목표 설정 필요 * 양자‧다자의 상대적 중요성 변화 및 자유무역‧보호무역 추세의 변화 등 외부요소에 따라 특정 연도에 FTA 타결 등의 실적 편차 발생 ▪ 또한, 전문가 대상 만족도 지표의 특성상 달성이 쉽지 않은 수준인 90점 이상을 ‘19년도 이후 유지하고 있는 포화지표인 점도 감안, 지속적인 점수 상승보다는 적정 수준 이상의 만족도 달성이 유의미 ⇒ 상기 통상업무의 특성 및 포화지표의 한계를 고려하여, ’26년 목표치는 최근 3개년 평균값(92.3점)을 초과하는 실적인 92.8점으로 설정 - 실적: (’22) 91.6 → (’23) 92.5 → (’24) 92.9 ㅇ 측정방법 : 전문가 평가 10개 문항을 7점* 척도로 평가하여 100점 만점으로 환산 * 1점(매우 부적절)∼4점(보통)∼7점(매우 적절) - 측정대상기간 : 26.1.1∼26.12.31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 26.12월중 - 측정수행기관 : 자체수행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학계, 기업인, 연구원, 법조인 등 FTA 전문가 집단(약 40명 내외)을 선정하여 설문조사 실시 - 조사항목 : FTA 관세분야에 대한 정책 만족도 평가(10개 문항)

4. 관련 예산사업 (1개)

0백만원

[0]

2131 조세정책지원 (1) 조세정책지원(2131) | 일반회계 | 5,361
  • 301 국제조세협력
  • 303 국제조세기구 등 분담금
  • 304 관세협력기구 출연(ODA)
  • 306 조세지출 성과관리 및 평가
  • 308 국내조세협력
  • 310 조세개혁추진단 운영
예산 표 원본
(1) 조세정책지원(2131) | 일반회계 | 5,361 | 6,143 | 4,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