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 목표
◦ 국제금융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국제 금융산업에서의 위상 제고 및 이해관계 적극 반영
◦ 우리 금융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주요국 및 신흥국과의 금융서비스 분야 통상협상에 적극 대응
◦ 금융중심지 정책을 지속 추진하여 우리 금융산업의 글로벌화를 통해 대한민국이 동북아 금융허브로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
□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ㅇ 최근 대내외 금융환경이 급변으로 우리 금융산업의 건전성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글로벌 금융제도에 대한 높은 이해도가 중요
- 가상자산, 기후변화, 핀테크 등 파급력이 크고 국제적 공조가 중요한 사안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필요
ㅇ 국내 경제의 저성장 기조를 극복하고 실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금융산업의 글로벌화를 통한 외연확대가 필요
-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여 우리 금융산업의 위상을 제고하고 해외 새로운 수익원 창출을 유도
ㅇ 금융통상 협정 체결을 통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고 미국 등 기체결한 FTA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해외진출 애로 해소
ㅇ '03년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전략」 수립 이후,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07.12월 제정)에 따라 금융중심지 정책 지속 추진중
- 서울·부산을 금융중심지로 지정(’09.1월)한 이후, 제도개선 및 인프라 구축을 통해 동북아 금융허브로의 발전을 도모
□ 주요 추진전략
ㅇ FSB* 등 주요 국제기구 회의에 참여하여 한국의 입장을 적극 반영하는 한편, 중요도가 높은 국제정책권고는 우리 제도에 반영하여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
*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 / G20 합의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금융규제개혁을 추진하면서 국제기준 및 정책권고안 개발, 국가간 협력강화 등을 수행하는 국제기구(`09.4월 출범 / 美, 英, 中, 韓 등 G20 회원국과 OECD, IMF 등 국제기구 참여)
- 금융위원회는 FSB 정식 회원기관으로서 가상자산, 기후변화, 비은행금융기관(NBFI) 레버리지 등 최근 이슈에 적극 참여*
* 한국의 NBFI 레버리지 정책 관련 내용의 Korea Paper 작성·회원국 회람(‘24.12월)
- 그 밖에 외국 금융당국 및 주요 신평사 등과 협력 강화 등 금융분야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지속·확대하여 국제 금융감독 공조체계 강화 및 대외 신인도 제고 도모
ㅇ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일선 금융회사들과의 소통 지속 및 해외금융당국과의 협력관계 강화
- 업권별 간담회 등 일선 금융회사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해외진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및 애로사항 파악
- 해외금융당국과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현지 진출 금융회사들의 건의‧애로사항을 전달하고 국가별 맞춤형 진출전략 수립
ㅇ 금융서비스 분야 양·다자협상 전략을 고도화하여 국내 금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도모
- 아세안 등 신흥국과의 금융통상 협정 체결, 주요국과의 금융통상 이행점검을 통해 국내 금융회사들의 해외진출 촉진 및 경쟁력 강화
ㅇ 역동적인 국제 금융시장 환경 변화에 맞춰 글로벌 금융중심지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체계적인 금융중심지 정책을 추진
□ 전략목표와의 부합성
프로그램논리투입(input)⇒활동(activities)⇒산출(output)⇒결과 및 효과예산인력시설시스템∙ FSB 등 국제회의 참석∙ 현지진출 금융기관의 건의‧애로사항 수렴∙ 해외 금융당국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금융서비스 분야 통상협상 전략 마련∙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운영 및 기본계획 수립 ∙ 금융중심지 지원센터 운영지원∙ 금융국제기준 내 한국입장 반영∙ 금융기관 해외진출 관련 규제사항 점검∙ 현지 금융당국에 우리 금융기관의 건의·애로사항 전달∙ WTO/FTA 등 양·다자 금융통상협상 추진∙ 금융중심지 정책을 통해 국내외 금융기관 진출입 활성화∙ 금융중심지 내 경영환경 개선∙ 국내 상황에 맞는 국제기준 수립 도모∙ 국내 금융제도의 글로벌 정합성 향상∙ 우리 금융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로 새로운 수익원 창출 및 글로벌 금융위상 제고∙ 금융중심지 선진화 및 내실화를 통한 동북아 금융허브 지위 확보프로그램목표[단기적 목표]∙ K-금융 해외진출 활성화 지원 및 금융중심지 내실화∙ 금융서비스 통상협상 역량 강화[중장기 목표]∙ 우리 금융산업의 글로벌화 및 위상제고법 ․정책 /외부요인∙ '03.12월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07.12월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을 제정∙ 국내외 고금리 장기화 및 지정학적 리스크 증가∙ 통상환경의 변동성 확대∙ 외국계 금융회사들의 국내진입 정체 ⇒∙ 적극적인 국제회의 참석 및 금융당국 간 협력 등을 통해 국제대응 네트워크 마련∙ 비대면 거래증가‧제4차 산업혁명 등 외국계 진입둔화 원인 파악 및 대응노력∙ 금융중심지 정책 수립 및 추진상황 점검 등을 위해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 국내외 금융기관의 진출입 지원 및 국내 금융업 영위와 관련된 경영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중심지지원센터를 설치‧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