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① 우리나라는 FATF 강령(Mandate)에 따라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 운영에 대한 상호평가*를 수검(’19.1∼’20.2월)하였으며, 이에 따른 후속조치를 추진 중임
* 국제사회가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를 점검→ 그 결과는 우리나라 금융・사법시스템 투명성의 척도가 됨
② 특정금융거래정보의 효율적 보고·관리·활용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및 전산시스템의 보호와 보안에 필요한 대책 마련 필요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제5조제2항)
ㅇ (외부요인)
①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를 위해 FATF/Egmont Group/APG* 등 관계기관 워크숍, 회의참석 등 국제협력 견고화 필요
* (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
(Egmont Group) 각국 금융정보분석기구(FIU) 간 협의체
(APG) Asia-Pacific Group on Money Laundering, FATF의 9개 지역기구 중 아시아·태평양 지역기구
- FATF 국제기준 권고사항의 이행을 위해 국가적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평가 실시, 감독․검사제도 개선 등 추진 필요
- FATF 교육기구(TRAIN*) 운영 지원을 통한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금지 관련 선도적 글로벌 교육기능 수행
* TRAining INstitute
②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업무 지원 및 FATF 요구사항의 원활한 반영을 위해 전산시스템 구축 및 기능개선 필요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자금세탁방지 제도의 FIU정보시스템 반영률(%)달성95100105.3
ㅇ (원인분석) 해당없음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 FATF 요구사항 반영 및 자금세탁방지 업무 지원 등 지속적 FIU 정보시스템 고도화 필요▪ 자금세탁방지 제도개선 사항 시스템 반영과 더불어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시스템 개선 사항을 발굴·반영해 시스템 고도화 추진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자금세탁방지추진(1331)금액2,8642,87511(비중)36.737.50.8FIU전산망구축운영(1332)금액4,9474,801△146(비중)63.362.6△0.8
ㅇ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 해당없음
□ 참고자료 (필요시)
ㅇ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