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2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선진화한다.

  • 2개 예산사업
  • 1개 성과지표
  • 76.8억원 예산 합계

1. 프로그램 주요 내용

□ 프로그램 목표

ㅇ 선진화된 자금세탁방지시스템을 구축하여 금융산업의 안정적 기반을 조성하고, 자금세탁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여 엄정한 시장질서 확립

-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와 협력을 강화하고 국내 관련법령 개정・운영 내실화로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시스템 선진화 추진

□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ㅇ 불법적인 금융거래 근절을 통해 투명하고 신뢰받는 금융시스템을 구축하고 최근 자금세탁 수법의 지능화·고도화, 특히 디지털 금융 도입 등으로 인한 새로운 위험 요인에 적극 대응

- 변화하는 자금세탁방지 제도를 전산시스템에 신속히 반영하여 자금세탁 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

□ 주요 추진전략

ㅇ 자금세탁방지 체계 선진화를 위하여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와 협력 강화,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관리·활용을 위한 전산시스템 및 보안체계 마련 등 사업 추진

- 자금세탁방지 파트너십 강화·국제기구 활동 등의 국제협력과 고액현금거래보고 정보제공사실 당사자 통보를 통한 자금세탁방지 제도의 효과적 추진

- 특정금융거래정보의 효율적인 보고·관리·활용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및 보안체계 마련

□ 전략목표와의 부합성

ㅇ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를 국제적인 수준으로 선진화함으로써 전략목표인 금융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자금세탁행위를 근절함으로써 엄정한 시장질서를 확립

프로그램논리투입(input)⇒활동(activities)⇒산출(output)⇒결과 및 효과예산인력시스템∙ 국제기구 협력 추진∙ 상호평가 및 후속조치 대응∙ 국내 법규 개정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 FATF TRAIN 지원∙ STR 분석 및 고액현금거래(CTR) 당사자 통보∙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국제기구 회의 참석 건수∙ 상호평가자 지원 건수∙ 상호평가 등급 상향 건수∙ 정책협의회 운영 횟수∙ 관련 제도개선 건수∙ FATF TRAIN 교육 운영 횟수 및 교육생 수∙ STR 분석 건수 및 CTR 통보 건수∙FIU 정보시스템 반영 건수∙ 국제협력 강화∙ 자금세탁방지 분야의 국제적 리더십 강화 및 파트너십 확대∙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방지 제도 선진화∙ 국제사회의 AML 역량 제고에 기여∙ 심사분석을 통한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관련 범죄의 예방∙ FIU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고도화를 통한 자금세탁범죄 대응역량 강화 프로그램목표[목표]∙ 자금세탁방지시스템 선진화를 통해 금융산업의 안정적 기반을 조성하고, 자금세탁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여 엄정한 시장질서 확립법 ․정책 /외부요인∙ ’98.3. APG 정회원 가입, ‘02.6. 에그몽그룹 정회원 가입, ‘09.10. FATF 정회원 가입 → 자금세탁방지 국제기준 이행 필요∙ ’01.9. 「범죄수익규제법」 및 「특정금융정보법」 공포 이후 가상자산 거래실명제(‘17.12), 국제기준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 방지 의무 부과(’21.3)를 위한 특금법 개정 지속 ∙ 후속점검 및 5차 상호평가에서 개선된 평가를 받기 위한 추가적인 법제 정비 필요 ⇒∙ 아·태지역 자금세탁방지 선도국가로서 국제사회 요구에 부응하며, 정보교류 확대, 후발국에 대한 지원 확대 및 국가신인도 제고∙ 특정비금융업자(DNFBPs) AML 의무 부과 등을 위한 특금법 개정, 금융거래 관련 테러자금금지법 개정 등 관련 법령 개정 지속 추진 ∙ FATF 국제기준 이행을 위한 제도개선사항 등을 FIU 시스템에 반영하여 정보시스템 고도화

2. 프로그램 분석 및 성과관리 계획

□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① 우리나라는 FATF 강령(Mandate)에 따라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 운영에 대한 상호평가*를 수검(’19.1∼’20.2월)하였으며, 이에 따른 후속조치를 추진 중임

* 국제사회가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를 점검→ 그 결과는 우리나라 금융・사법시스템 투명성의 척도가 됨

② 특정금융거래정보의 효율적 보고·관리·활용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및 전산시스템의 보호와 보안에 필요한 대책 마련 필요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제5조제2항)

ㅇ (외부요인)

①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를 위해 FATF/Egmont Group/APG* 등 관계기관 워크숍, 회의참석 등 국제협력 견고화 필요

* (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

(Egmont Group) 각국 금융정보분석기구(FIU) 간 협의체

(APG) Asia-Pacific Group on Money Laundering, FATF의 9개 지역기구 중 아시아·태평양 지역기구

- FATF 국제기준 권고사항의 이행을 위해 국가적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평가 실시, 감독․검사제도 개선 등 추진 필요

- FATF 교육기구(TRAIN*) 운영 지원을 통한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금지 관련 선도적 글로벌 교육기능 수행

* TRAining INstitute

②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업무 지원 및 FATF 요구사항의 원활한 반영을 위해 전산시스템 구축 및 기능개선 필요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자금세탁방지 제도의 FIU정보시스템 반영률(%)달성95100105.3

ㅇ (원인분석) 해당없음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 FATF 요구사항 반영 및 자금세탁방지 업무 지원 등 지속적 FIU 정보시스템 고도화 필요▪ 자금세탁방지 제도개선 사항 시스템 반영과 더불어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시스템 개선 사항을 발굴·반영해 시스템 고도화 추진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자금세탁방지추진(1331)금액2,8642,87511(비중)36.737.50.8FIU전산망구축운영(1332)금액4,9474,801△146(비중)63.362.6△0.8

ㅇ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 해당없음

□ 참고자료 (필요시)

ㅇ 해당사항 없음

3. 성과지표 (1개)

  1. CTR 제공사실 통보 수신 확인율(%)
    측정·실적 데이터 보기 3개년
    성과지표가 중 치성 과 분 야실적 및 목표치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자료 수집 방법/ 출처
    구분’22’23’24’25’26’27’28
    ①CTR 제공사실 통보 수신 확인율(%)1정보화목표신규신규신규6869-전수조사
    실적61.855.667.0----

4. 관련 예산사업 (2개)

76.8억원

[1] 자금세탁방지추진 28.8억원

1331 자금세탁방지추진 (1) 자금세탁방지추진(1331) | 일반회계 | 2,754
  • 303 자금세탁방지추진
  • 304 FATF 교육기구 운영 지원
예산 표 원본
(1) 자금세탁방지추진(1331) | 일반회계 | 2,754 | 2,864 | 2,875

[2] FIU전산망구축운영 48.0억원

1332 FIU전산망구축운영 (1) FIU전산망구축운영(1332) | 일반회계 | 4,626
  • 501 FIU전산망구축운영(정보화)
예산 표 원본
(1) FIU전산망구축운영(1332) | 일반회계 | 4,626 | 4,947 | 4,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