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① (주택신용보증) 주택시장의 취약계층 보호 및 PF 시장 안정화 대책 등 보증공급 필요성 지속
② (주택연금보증) 서민층 노후 안정과 소득확보 지원을 위한 주택연금 가입대상 확대 등 추진 중
*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 주택연금의 정비사업 분담금 용도의 일시인출 허용 검토 ('24.7월)
2025년 경제정책방향 :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한 기초생활보장 제도개선 검토 ('25.1월)
ㅇ (외부요인)
①금리부담 및 주택시장 불확실성 확대 상황에서 서민·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한 주택금융의 필요성 증가
②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후보장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며 주택연금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는 한편, 지역간 주택가격 격차 등 지방가입자 가입유인 제고 방안 필요
< SWOT 분석(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사업) >강점 (Strength)약점 (Weakness)○ 주택연금 공급 확대를 위한 정부의 강력한 정책의지 - ‘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25년 경제정책방향’ 포함○ 국내 유일 역모기지 전문기관으로서 전문성과 노하우 보유○ 주택가격이 월지급금에 반영되므로 주택가격 추세가 가입수요에 영향○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상품 특성상, 대고객 홍보수단이 제한적 기회 (Opportunity)위협 (Threat)○ 빠른 고령화에 따른 주택연금 가입대상 가구 수의 증가○ 소상공인・정비사업구역 거주 고령층 등 상품 타겟층을 다변화하여 수요기반 확충○ 지방 소재 주택가격 하락이 이어짐에 따라, 지방가입자의 가입유인 감소 우려○ 누적 가입자 확대에 따라 자연해지(사망자) 건도 증가하여 지급대상이 감소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
① 주택보증 공급규모(달성) :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전세자금보증, 반환보증 등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였으며, 대환대출 인프라 지원, 특례·협약보증 요건 완화를 통해 서민 취약계층 주거비 부담 경감에도 기여
* ’24년 목표 / 실적 / 달성률 : 71.2조원 / 76.3조원 / 107.2%
② 주택연금 지원실적(미달성) : 주택연금을 통한 고령층의 보유주택 유동화를 통해 현금흐름을 개선하고 소비를 촉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여 고령층의 주거안정 뿐만 아니라 소비진작을 통한 경기활성화에도 기여
* ’24년 목표 / 실적 / 달성률 : 2.77조원 / 2.64조원 / 95.3%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주택보증 지원실적(공급액, 조원)달성71.276.3107.2주택연금 지원실적(지급액, 조원)미달성2.772.6495.3
ㅇ (원인분석)
① 주택보증 지원실적 : 해당사항 없음
② 주택연금 지원실적 : 주택연금 지급액 중, 선순위대출 상환을 위한 개별인출금을 제외한 월지급금 등 지급규모는 전년대비 16.9% 증가(‘23년 1.87조원→’24년 2.18조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선순위대출 상환 등을 위한 개별인출금이 전년대비 소폭 감소(‘23년 0.52조원→’24년 0.46조원)한 이유로 지급액 성과목표 미달성
* 주택연금 지원실적 구성 : 월지급금 및 개별인출금 등 주택연금 지급액
기준원인분석사업구성의 적절성- ‘24년 추진 주요사업인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대상 확대(국정과제 9번 반영) 및 세제혜택 연장을 통한 공급규모 증가는 주택연금 활성화에 중요한 사항이므로 사업내용을 적절히 구성한 것으로 판단 성과지표포괄성- 주택연금 지급액은 가입자에 대한 지원 규모를 가장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지표로서, 신규공급 확대·중도해지 감소·건당 지급액 확대를 비롯한 상품성 개선 노력을 종합적으로 측정 가능한 지표임목표의 적절성- 주택연금 가입대상 확대 및 총대출한도 상향 등 상품성 개선 노력을 반영하여 '23년도 실적치(2.39조원)의 약 116% 수준인 2.77조원을 '24년 목표로 설정하여 도전성 충족사업관리의 적정성- (사업1. 우대형 주택연금 확대) 주택가격 기준 상향 범위 판단을 위해, 주택연금 가입자 평균주택가격(하위20% : 2.3억원) 및 소득분위별 평균 주택가격(65세 이상 2분위 : 2.46억원) 분석 → 주택연금 신규가입건 14,670명 중 우대형 가입자 2,862명(19.5%)로 역대 최대실적 달성(사업2. 세제헤택 일몰연장) 주무부처(금융위원회)와의 협업을 통해 소관부처(행정안전부)를 적극 설득하여, 세제혜택 일몰연장(‘24년→’27년) 및 재산세 감면대상에 신탁방식 추가외부요인 관리의 적정성- 주택연금 지급액 중, 선순위대출 상환을 위한 개별인출금을 제외한 월지급금 등 지급규모는 전년대비 16.9% 증가(‘23년 1.87조원→’24년 2.18조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선순위대출 상환 등을 위한 개별인출금이 전년대비 소폭 감소(‘23년 0.52조원→’24년 0.46조원)한 이유로 지급액 성과목표 미달성 * 주택연금 지원실적 구성 : 월지급금 및 개별인출금 등 주택연금 지급액외부기관*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국회 및 감사원 등※ (‘23년 국정감사) 주택연금 가입률을 제고하기 위한 가입 대상 및 가입 목표치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지방 소도시의 주택연금 가입 유인 제고 및 적용금리 인하 방안을 마련할 것 - (조치1) 동태패널분석으로 측정방식 변경후 주택연금 중장기 수요전망 연구 수행 완료(‘25년 이후의 실제치 비교 후 활용방안 검토) - (조치2) 기준금리 간 안정성 검토 및 가산금리 적정성 검증 연구 수행 완료 → 가산금리 적정 및 COFIX(신규) 안정적 판단, COFIX로 일원화 계획(‘25년 중) - (조치3)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 주택가격 기준 완화(2억원미만→2.5억원미만) 및 대출상환 우대방식 신상품 출시를 통해 저가주택 거주 고령층의 가입유인 제고(‘24.6월)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 (주택신용보증) 고금리 지속에 따른 주거비용 부담 증가, 전세시장 불안 등 서민·취약 계층 주거안정 지원 지속 필요▪ 취약계층 대상 협약·특례전세자금보증 제도 개선 등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안정적인 주택보증 공급 지속▪ (주택연금보증) 빠른 고령화 속도 대비 사적연금 등 노후대비수단 부족, 지역간 주택가격 격차 확대에 따른 지방거주자 가입유인 제고 필요▪ 고령자 상품접근성 개선 등 수요기반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지방거주 고령층의 가입유인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 제도개선 추진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주신보운영(주신보계정)(2631)금액1,422,7801,396,902△25,878(비중)91.993.92.0주연보운영(주연보계정)(2631)금액119,75585,016△34,739(비중)7.75.7△2.0주신보IT운영(주신보계정)(2632)금액4,0344,012△22(비중)0.30.30.0주연보IT운영(주연보계정)(2632)금액1,6291,6290(비중)0.10.10.0
ㅇ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 (주택신용보증) 주택경기 불확실성 지속에 따른 개인·사업자보증의 사고증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대위변제 증가세 지속이 예상되어 필수사업비(대위변제 및 구상권관리비) 유지 필요
□ 참고자료 (필요시)
ㅇ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