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2 글로벌 시대 선제적 치안활동으로 국민 안전을 확보한다.

  • 3개 예산사업
  • 1개 성과지표
  • 0백만원 예산 합계

1. 프로그램 주요 내용

□ 프로그램 목표

<글로벌 치안외교 중추국으로 도약을 위한 치안협력 네트워크 강화>

ㅇ▵고위급 치안외교 ▵치안협력 MOU ▵국제행사(IPS 등) ▵국제협력 사업(ODA) 등을 통해 외국 경찰과의 긴밀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이를 통해 재외국민보호・공조수사 협력 성과를 이끌어내는 한편 「글로벌 치안외교 중추국」으로서의 위상과 국격 제고에 기여

<경찰주재관 등 해외파견자 확대・역량강화를 통한 해외안전망 확보>

ㅇ경찰주재관 등 해외파견자는 해외 치안현장의 최일선 요원으로 재외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필수 인적 플랫폼

-협력・공조 현안을 고려한 전략적 증원을 통해 더욱 촘촘한 해외안전망을 확보하는 한편, 해외파견자 현지 활동이 경찰청 주요 추진정책과 부합토록 첩보 수집역량 강화 등 제도 개선 추진

<재외국민 보호・초국경범죄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영역 확대>

ㅇ초국경범죄 대응력 제고를 위해 ▵전략적 공조체계* ▵인터폴 펀딩사업 확대 ▵국제기구 협업 강화 등 국제공조 인프라 고도화

* ▵국외도피사범 집중검거 작전 ▵긴급공조 체계 ▵공동조사팀 해외 파견 ▵I-GRIP 활용 등

-‘국제공조협의체’ 활용, 인터폴・UN 등 국제기구 및 국수본・해경 등 국내 법집행기관과 공조 강화, 국외도피사범 송환 성과 거양

-딥페이크 성범죄・취업사기 연계 인신매매 등 현안 대응을 위한 신규 인터폴 펀딩 추진 및 다국가 합동작전 등 주도

ㅇ 해외 재난・사건사고 등 재외국민 위기 발생 시 신속 대응을 위해 우리청 내 컨트롤타워로서 외교부 등 유관부처와 공동 대응 강화

□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해외 안전위협 요소 다변화, 재외국민 안전 확보 방안 마련 시급>

ㅇ범죄의 초국경화・내국인 출국 증가 등 해외 위기 상황이 다변화 중으로, 내국인 출국 및 재외국민 사건・사고 역시 매년 증가

※ (내국인 출국) ’22년 655만→’23년 2,271만→’24년 2,872만(26.5%↑)(재외국민 사건・사고) ’22년 17,161명→’23년 21,192명→’24년 23,596명(11.3%↑)

ㅇ특히, 캄보디아 등 일부 국가에서 재외국민 대상 납치・감금 등 강력범죄가 증가 중으로, 이 추세는 당분간 가중될 것으로 전망

※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감금) ’22년 3명→’23년 16명→’24년 206명(1,188%↑)

ㅇ또한, 국외도피사범은 해외에서 추가 범죄를 저지르거나, 해외 범죄조직과 결탁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최근 국외도피사범의 급증 현상 역시 재외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안 요소로 작용

※ ’24년 역대 가장 많은 691명의 도피사범 송환(전년 470명 대비 47%↑), 도피사범 신규 발생 또한 ’24년 951명(전년 대비 85%↑)으로 송환 증가율을 크게 상회

<이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치안협력・공조 강화 필요>

ㅇ외국 경찰과의 치안협력은 재외국민을 보호하고 공조수사 협력을 담보하기 위한 가장 실효적 수단, 이에 ▵고위급 치안외교 ▵MOU ▵치안협력사업 등을 추진으로 외국 경찰과의 협력 확대 필요

※ 외국에서는 우리 주권(수사권)이 미치지 않으므로, 재외국민 사건사고 대응 등 재외국민 보호와 국제공조수사를 위해서는 외국 경찰의 적극적 조력 확보가 필수

ㅇ아울러, ▵외국 법집행기관 ▵인터폴 등 국제기구 ▵국내 유관부처의 역량을 결집해 초국경범죄・국외도피사범에 대한 공동 대응 필요, 이를 위해 ‘인터폴 펀딩 작전’ 등 재정사업 투입 절실

<국민・국익 중심 치안외교를 위한 한국 경찰의 위상 제고>

ㅇ국민・국익에 기여하는 치안외교 성과 도출을 위해서는 글로벌 치안협력 무대에서 한국 경찰의 위상 제고가 필수적

ㅇ치안 ODA 등을 통해 국제사회 기여도를 높이고,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한국 치안시스템을 전 세계로 전파하여 한국 경찰의 영향력을 제고, 우리 현안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치안흐름을 선도

□ 주요 추진전략

<전략적 국제협력 추진으로 치안외교 중추국가 도약>

ㅇ(수요 중심 협력활동) 재외국민 보호・도피사범 검거 등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수요’ 기반 중점협력국 중심의 국제협력활동 추진

- 매년 1・7월 全 국관・시도청・소속기관・해외파견자 등 대상 현안 과제 도출을 위한 수요조사 실시, 국제협력을 필요로 하는 부서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성과 연계성을 더욱 강화

※ ’25.4월 수요조사 최초 도입, 총 13건의 현안 과제를 선정・지원하여 성과 도출

ㅇ(전략적 협력 인프라 활용) 국제협력 인프라를 전략적으로 활용, 국민이 공감・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국제협력 업무 전개

구분 주요 내용고위급 치안외교▸외국 경찰 지휘부와 공무국외출장・초청 등 계기에 회담 개최, Top-down 방식의 신속한 현안 해결 도모 ▸▵청・차장 공무국외출장 ▵외국 경찰 지휘부 방한 지원 등 치안협력 MOU ▸협력 필요성이 큰 주요국・법집행기관과 포괄적 협력 내용의 MOU 체결, 장기적 협력관계 구축의 발판 마련초청행사▸(K-Policing Partnership Program) 매년 15여명의 외국 경찰 초청, 협력관계를 구축해 주재관의 현지 협력원으로 활용▸(한인경찰 초청행사) 매년 10여명의 주요국 한인 경찰 초청, 재외국민 보호 협력채널 구축 기회로 활용 ▸(한-아세안 초청연수) 매년 20여명의 아세안 국가 경찰 초청연수 진행, 협력 필요성이 큰 아세안과의 협력 강화치안협의체▸협력 필요성이 큰 주요국가와 고위급 정례 협의체 운영▸한-베트남(총수급), 한-필리핀(총수급), 한-중-일(국장급)

ㅇ(국제협력사업(ODA 등)) ▵공적개발원조(ODA) ▵선진치안시스템 전수사업(단기 전문가 파견) 등으로 외국 경찰의 치안역량 발전을 지원, 협력관계를 강화하여 우리 현안에 대한 수용력을 제고

구분 주요 내용공적개발원조(ODA)▸정부 ODA 예산을 활용, 치안 분야 공적개발원조 사업 추진 ※ ▵치안시스템・장비 전수 ▵교육 지원(전문가 파견, 초청연수) 등 ▸’25년 총 12개 사업 추진(경찰청 자체 6, 코이카 협력 6 / 연 65억원 규모) ※ 베트남・캄보디아 등 현안이 집중된 주요국 중심으로 집중 추진 선진치안시스템 전수▸전 기능・소속기능 등 대상 수요를 파악하여 협력대상국 선정, 연중 10여국 대상 단기 전문가 파견(2주) 및 초청연수 실시

<경찰주재관 등 해외파견자 증원・활용성 강화>

ㅇ(파견직위 확보) 시급한 현안이 있는 국가에 신규파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년 해외파견 수요조사(6월)를 실시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관련 기관 증원 협의 ▵파견 예산 ▵선발 절차 등 지원

ㅇ(활용성 강화) 해외파견자가 각 기능의 업무를 원만히 조력하고, 경찰청 주요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활용성 강화 방안 마련

구분 주요 내용해외정보수집역량강화▸해외파견자가 수집하는 정보・첩보가 기능 업무에 더욱 부합하고, 유가치한 첩보가 수집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정보수집목표 하달 ▵평가기준 개선 ▵범정보협의체 참여 등파견인력양성▸(교육과정) 국제적 역량을 갖춘 우수인력 양성을 위해 ‘해외파견자 양성과정’ 운영(연 2회, 각 20여명) ▸(인력풀 구축) 교육과정에 참여・해외파견 이력자들을 인력풀로 구성, 파견자 선발 뿐만 아니라 국제행사・행사 등에 활용 해외파견자네트워크 활용▸재임기간 축적한 인적 네트워크 등 노하우를 지속 축적하여 DB화, 후임자・요청부서 공유를 통해 활용성 확대

<선제적 국제공조 체계 운영을 통한 국외도피사범 검거・송환 강화>

ㅇ(국외도피사범 집중검거) 국내・외 유관 기능의 공조 역량을 총 결집한 ‘인터폴을 통한 국외도피사범 집중검거・송환 작전’ 추진

※ 주요 추진사항 : ① 전수조사 결과 및 유관부처 실무회의를 통해 테마별 집중추적 대상 선정, ② 국내외 공조 역량 총 결집, ③ 시도청 공조 인력(23명) 적극 활용

▸<배경> 급증하는 국제공조 수요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국내・외 국제공조 인력 및 정보력을 총 동원한 전방위 합동작전 추진 필요▸<추진 기간> ’26.3.1.~10.31.▸<운영 체계> 국제공조담당관실 주관, 국내 유관부처, 국제기구, 해외 법집행기관주관국제공조담당관총괄 : 국제공조담당관 주관 : 인터폴공조계장참여경찰청국수본(각 수사부서) 인터폴 담당(팀) 수배관서국내 기관문체부 해경 관세청 등 해외 기관경찰주재관 경찰협력관 필리핀 코리안데스크 등인터폴 사무총국 해외 법 집행기관 등

-인터폴 및 국수본・국내외 법집행기관 등과 범죄정보 공유・대응을 위해 ’25년 발족한 ‘국제공조협의체’ 활용, 경찰청 중심 공조역량 총결집

ㅇ(긴급 국제공조) 범죄자의 해외도피 등 긴급상황 시 즉각적 총력대응을 통해 신속히 공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긴급 대응체계 마련

※ 추진방향 : ①긴급상황 시「상황 단계별」즉각적 총력 대응체계 ②주요 공조「국가 맞춤형」긴급대응 ③일선 수사관 중심 다양한「국제공조 지원 제도」운영

▸<전략적 대응> 범죄자의 출국 전부터 송환 시까지 진행 상황에 맞는 전략적 대응을 통해, 사건 발생 초기에 신속히 공조 목적을 달성하는데 총 역량 집중▸<공조범위・방법> 필리핀・중국 등 주요 공조 국가별 긴급공조 범위와 방법을 제시하고 실제로 상대 국가에서 유효한 긴급공조 대응책 추진

ㅇ(공동조사팀 국외 파견) 보이스피싱・마약 등 범죄는 국내 수사로는 한계, 공동조사팀・현지 경찰과의 협업을 통한 현장 합동조사 전개

※①도피사범 추적 ②CCTV 등 수사자료 확보 ③첩보・사실확인 ④상대국 관계자 접촉 등

ㅇ(I-GRIP) 금융범죄 피해자금의 해외유출 시, 인터폴 사무총국 지원하에 신속한 자금 추적・동결・환수를 통해 피해자 재산 보호

▸I-GRIP 활용, 사기 범죄 수익금(18억 원 상당) 전액 동결・환수(’25.1월) : 피해업체의 기존 거래처를 사칭하여 허위 계좌로 대금 입금 유도하여 18억원 상당 편취, 피해금 수취은행(미국) 대상 I-GRIP 긴급 공조 착수 및 인터폴 사무총국, FBI, 경찰주재관 등 협조 요청하여 피해금 전액 동결 및 환수

<인터폴 펀딩 사업・국제기구 협력 확대, 한국 경찰의 영향력 강화>

ㅇ(인터폴 펀딩) 마약・경제범죄・국외도피사범 검거 등 진행 중인 펀딩(’23∼’26년)은 국내외 이슈 지속 및 글로벌 대응을 위해 연장 추진

▸<마약(MAYAG)> 주요 생산지(골든트라이앵글) 중심 초국경 작전 추진・공동조사팀 파견 등▸<경제범죄(HAECHI)> 인터폴 범죄수익 관련 수배서(은색) 시범 운영 및 매커니즘(I-GRIP) 교육 등▸<도피사범추적(INFRA-SEAF)> ▵우리청 주관 작전 확대(2→4회) ▵ OSINT 소프트웨어 도입 ▵한국에서 작전 회의 개최, 법무부・해경청 등 관계기관도 작전 참여 추진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취업사기 연계 인신매매・감금 등 최근 우리 국민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현안에 대하여 신규 펀딩 사업 추진

ㅇ(국제기구 협력) ▵UN ODC(마약범죄사무소)와 MOU 체결 등 협업 체계 구축 ▵아세아나폴 컨퍼런스 정기 참석 ▵유로폴과 합동 검거작전 등 국제범죄 예방・대응을 위한 공조 강화

<해외 위난 상황 모니터링・협력 시스템 운영 및 유관부처 협업 강화>

ㅇ기존 외사 분직을 개편하여 ‘상시 해외 사건사고 모니터링・협력 시스템’ 운영 중이며, ’24.7월 외교부와의 ‘재외국민보호 협력강화 업무협약’을 통한 해외상황 공유 및 대응체계 고도화 추진

※ <통합 신속대응팀> 재외국민 위기 상황 시 정부합동 또는 경찰청 자체 대응팀 구성・파견 <국제협력공조상황반> 외교부 및 해외파견자・인터폴을 통해 해외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공유

□ 전략목표와의 부합성

글로벌 시대 선제적 치안활동으로 국민 안전 확보전략목표치안인프라 구축을 통해 선도적 미래치안 전개프로그램주요내용<국제협력>- 수요 기반 중점협력국 중심 협력- 전략적 국제교류 협력활동 추진- 해외파견자 증원・활용성 강화 <국제공조>▵인터폴 펀딩・합동작전 ▵긴급공조 ▵공동조사팀 등 공조 전략 강화해외상황 상시 모니터링・협력체계 확대 및 외교부 등 협업 강화

글로벌 시대 선제적 치안활동으로 국민 안전 확보

전략목표

치안인프라 구축을 통해 선도적 미래치안 전개

프로그램

주요내용

<국제협력>

- 수요 기반 중점협력국 중심 협력

- 전략적 국제교류 협력활동 추진

- 해외파견자 증원・활용성 강화

<국제공조>

▵인터폴 펀딩・합동작전 ▵긴급공조 ▵공동조사팀 등 공조 전략 강화

해외상황 상시 모니터링・협력체계 확대 및 외교부 등 협업 강화

ㅇ국제 치안협력 및 교류는 우리 치안력이 미치지 않는 해외에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 수단

-외국 경찰기관과의 치안협력 네트워크 및 경찰주재관 등 해외 치안인프라를 강화하여 재외국민의 안전한 삶 구축에 기여

ㅇ마약・보이스피싱 등 초국경 범죄 척결은 전 세계 경찰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로, 특히 대한민국 역시 주요 사회문제로 대두

-이에, 주요 초국경 범죄를 저지른 후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들을 신속히 검거・송환하기 위한 공조전략 확대 및 유관기능 간 협업 강화

<프로그램 논리 모형>

프로그램논리투입(input)⇒활동(activities)⇒산출(output)⇒결과 및 효과예산인력기술치안기법<국제협력>∙고위급 치안외교・MOU・치안협의체 운영 등 ∙국제협력사업(ODA 등) - 전문가 파견 교육 - 외국경찰 초청연수 - 기자재・시스템 지원 등∙국제행사 기획・참석∙해외파견자 증원・운영 <국제공조>∙국외도피사범 검거・송환∙인터폴 196개 회원국간 공조 ∙인터폴 국제공조팀의 국내 체류 인터폴 수배자 검거<국제협력>∙고위급회담・치안협의체 등 정례회의 개최 수 ∙외국경찰 교류 건수∙치안협력 MOU 체결 수∙전문가 파견 인원∙파견・초청연수 교육인원<국제공조>∙국외도피사범 송환 수∙인터폴 국제공조 처리건수∙국내 체류 외국인 인터폴 수배자 검거・송환<국제협력>∙외국경찰과 협력범위 확대(MOU 체결 등) ∙국제 교류협력 네트워크 강화∙재외국민 보호 강화∙치안협력 핫-라인 구축∙친한 경찰인사 증대∙국제사회 치안분야 영향력 증대<국제공조>∙도피사범 송환, 사법정의 실현∙견고한 국제치안네트워크 기반, 경찰청 국제공조 성과 강화∙국내 치안질서 확립 및 국민 안전 확보에 기여프로그램목표[단기적 목표]∙치안협력 네트워크 외연 확대 및 내실화 도모 ∙한국 경찰의 국제 공조역량 강화[중장기 목표]∙재외국민보호 및 국제사회 내에서 한국경찰 위상 제고∙국외도피사범 검거・송환을 통해 범죄피해 회복 및 사회정의 실현성과지표∙국외도피사범 종합 송환율

2. 프로그램 분석 및 성과관리 계획

□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①‘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1~’25년 / 국무조정실)’의 핵심 전략이 경찰청 ODA 추진 방향과 부합

※ ODA 재원 규모 지속 확대 : ’23년 4.78조→’24년 6.26조→’25년 6.79조

②정부 국정과제* 등 주요 대외정책과 연계, 치안협력 의제 발굴・국제공조 정책 추진 등 체계적인 관리 필요

▸(법무부 등)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외교부)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공동이익에 기반한 동아시아 외교 전개▸(외교부) 함께 번영하는 지역별 협력 네트워크 구축▸(외교부) 국격에 걸맞은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

ㅇ (외부요인)

① 마약・보이스피싱 및 투자 사기 등 초국경・신종 범죄 증가로 전 세계의 관심과 합동 대응이 필요한 국제공조가 글로벌 치안 과제로 대두

※ 펜타닐 등 신종마약이 미국 등 주요국의 주요 사회문제로 대두, 마약청정국으로 분류되던 우리나라도 SNS 등 신기술과 결합하여 청소년에게까지 전방위적 확산 중

-인터폴 중심 다각적 국제공조 전략을 집중 추진, 초국경 범죄 대응 역량 제고를 통해 우리 국민의 평온한 일상 및 치안 확보

② 범죄의 초국경화・내국인 출국 증가 등 해외 위기 상황이 다변화 중으로, 내국인 출국 및 재외국민 사건・사고 역시 매년 증가 추세

- 196개 인터폴 회원국 등과의 광대한 치안협력 네트워크・인터폴 인프라 등을 적극 활용, 국외도피사범 송환 및 재외국민 보호 확행

③자국 중심주의*가 확산되는 가운데 전 세계 각국은 국익 중심의 외교정책을 주요 노선으로 채택, 또한 국익 확보 차원의 원조 경쟁 및 외교정책과의 일치성을 요구하는 분위기 속, ODA도 전략적 활용 경향

※ (미) 90일간의 대외원조 중단 및 외교정책과의 일치・효율성 재검토(’25.1월)(일) ‘인-태 전략’ 지원을 위한 ODA 전략적 활용(’23.6월, ODA 강령 개정) 등

< SWOT 분석 > 강점 (Strength)약점 (Weakness)○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한국경찰의 치안능력○ 치안 협력분야 관련 국제적 수요의 증가 ○비대면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네트워크 환경 발달 (SNS 및 화상회의 시스템 등) ○경찰주재관・인터폴 협력관・코리안데스크 협력관 등 旣 파견인력을 통한 현지 치안당국 협력 용이○ 국제 치안협력 업무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인력 부족 ※ ’23년 조직개편으로 시도청 이하 외사계 전면 폐지○ 국제개발협력의 정당성・당위성에 대한 공감 부족○국가 간 사법체계가 상이하여 상호원칙에 기반한 국제공조 추가 조율 필요 기회 (Opportunity)위협 (Threat)○ 국제교류 활성화로 민간・공공분야 교류 증가○경찰청 국제협력사업 추진 방향과 부합하는 정부 대외정책・ODA 추진 전략 발표○ 초국가적 범죄 증가로 인한 국제공조 요구 증대○ 초국경범죄가 SNS 등 신기술과 결합하여 진화 가속화, 검거・추적 등 대응이 어려움 ○ 도피사범 증가에 따른 국제공조 필요성 증대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24년 결과)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국외도피사범 송환인원달성437691158%

ㅇ(원인분석) ’24년 ‘도피사범 송환인원’ 목표치는 437명, 달성 실적은 691명으로 목표치 대비 158% 이상 큰 폭으로 초과 달성

※ 당초 성과목표 설정 시 '3년 간 평균 실적 대비 5% 이상'으로 적극적인 목표치 설정

- 먼저, ’24년 ①주요 국외도피사범 집중관리 체계 ②긴급 국제공조 ③공동조사팀 국외 파견 등 전략적 국제공조 체계를 도입하고 연중 면밀한 추진을 통해 도피사범 송환 실적을 제고

- 한편, 펜데믹 후 국가 간 교류가 정상화되고, 마약・피싱 등 초국경범죄가 국제사회 주요 이슈로 대두되며 ‘신규 국외도피사범 발생건수’ 자체가 급증, 이에 따라 도피사범 검거・송환 인원 또한 증가

※ 신규 도피사범 현황 : (’22년) 549명 → (’23년) 512명 → (’24년) 951명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한국 경찰에 대한 협력 수요가 지속 증가, 또한 우리 경찰 위상에 걸맞는 기여도 확대 및 역할 강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청 지속 ▪고위・중간관리자・실무급 등 단계별 교류협력 활동과 MOU 체결을 활발히 추진하는 한편, ODA 등을 통해 우리 선진 치안시스템을 외국 경찰에 적극 전수▪‘국제경찰청장회의’ 등 국제행사 개최로 글로벌 치안현안에 대한 영향력・주도권 확보▪‘마약・보이스피싱・투자사기’ 등 초국경・신종 범죄 급증으로 재외국민 사건사고 대응 및 국외도피사범 검거 수요 증대 ▪▵국외도피사범 집중관리 ▵긴급 국제공조 ▵공동조사팀 운영 등 전략적 공조 활성화▪인터폴 등 국제기구 및 국내외 법집행기관・유관기관과 네트워크・협업 강화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국제교류협력활동(3133)금액15,12616,6531,527(비중)100.0100.00.0

ㅇ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 ‘외사경찰활동’은 외사요원이 원만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외사 조직 운영을 위한 예산 사업임

- ’23년 조직개편(외사국→국제협력관실)으로 시도청 이하 외사인력・조직 전면 폐지, 이에 따라 별개의 단위사업으로 운영할 실익이 적음

※ 다문화치안・외사보안・외사정보와 관련된 예산사업은 ’24년 타 기능으로 이관 완료

- 기타 잔여사업*은 유사성이 높은 ‘해외치안협력강화(3133-311)’와 통합하여 ’26년부터 2개 세부사업만 운영**하고, 단위사업 우선순위는 1개 단위사업만 운영하므로 국제교류협력활동 100%로 조정

**▵특수활동비(정보예산) ▵인터폴 펀딩・통신망 유지보수 ▵기타 소규모 사업

**국제교류협력활동(3133) 아래 ①해외치안협력강화(311) ②국제치안활동강화(ODA)(312) 운영

□ 참고자료 (필요시)

ㅇ 해당사항 없음

3. 성과지표 (1개)

  1. 국외도피사범 종합 송환율(%)
    측정·실적 데이터 보기 3개년
    성과지표가 중 치성 과 분 야실적 및 목표치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자료 수집 방법/ 출처
    구분’22’23’24’25’26’27’28
    ①국외도피사범 종합 송환율(%)1일반재정목표신규신규신규신규70.9--국외도피사범 송환 DB
    실적신규신규신규----

4. 관련 예산사업 (3개)

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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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3 국제교류협력활동 (1) 국제교류협력활동(3133) | 일반회계 | 15,671
  • 311 해외치안협력강화
  • 312 국제치안활동강화(ODA)
예산 표 원본
(1) 국제교류협력활동(3133) | 일반회계 | 15,671 | 15,126 | 16,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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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되지 않은 세부사업: 숫자만 있는 항목 11건은 원본 데이터가 불완전해 목록에서 제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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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되지 않은 세부사업: 숫자만 있는 항목 8건은 원본 데이터가 불완전해 목록에서 제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