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① (건강관리체계) 신체ㆍ정신적 상태 저하 시 보고 의무화(’25.1.19 시행) 기반 마련을 위한 하위법령 마련 및 보고시스템 운영*
* 신체ㆍ정신석 상태 저하 보고제도 운영을 위한 보고체계(웹 기반) 및 상태 적합성 판정(전담인력 등) 제도
② (스마트공항구축) 제3차 국가항공기본계획(‘22~26년)에 따라 항공보안정보 DB구축, 보안업무 디지털 전환, 데이터기반 리스크관리 등 추진 필요
③ (항행안전시설) ’제1차 항행안전시설 발전 기본계획(’21~‘25)’ 수립을 통해 항행안전시설 발전방향 및 체계적인 로드맵 마련
④ (공항소음대책) ‘제3차 공항소음 방지 중기계획(’21∼‘25)’ 수립을 통해 선제적 소음관리 정책 및 맞춤형 대책사업 추진과제 제시
ㅇ (외부요인)
① (항공산업지원) 드론산업 후발주자인 국내 드론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리더로 도약하기 위해 과감한 지원 필요
* 업체당 평균 매출액: 활용업체 약 1억원(1인당 0.4억), 제작업체 약 5억원(1인당 0.8억)
② (항공안전운영) 항공산업 성장 및 기술발전에 따라 국제기준도 매년 제·개정됨에 따라 ICAO에서 체약국의 이행률을 상시 평가하고 있어 국제기준 이행을 위한 국가차원의 관심 및 지원 필요
③ (스마트공항구축) 정부부처, 유관기관에 항공보안 정보(감독, 사고 등)가 분산되어 항공 위협에 체계적 대응을 위해 정보공유 방식 혁신 시급
④ (공항소음대책) 소음단위 변경(웨클→Lden)에 따른 소음대책지역 변경고시(‘23.1.1)로 약 9천세대가 신규 편입 및 코로나19 이후 재원* 수입 감소 등 소음피해 지원사업에 대한 부족 재원 지원 필요
* ①공항공사 부담사업비(착륙료의 75%), ②소음부담금(항공사 납부), ③국비
ㅇ (PEST-SWOT 분석)
구분기회(Opportunity)강점(Strength)정치(P)- 선진국 및 G20 위상 확보-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정착- 10년 연속 운송용 항공기 사망사고 제로경제(E)- LCC 국제선 장거리 노선 취항 사회(S)- 항공수요 회복 및 지속 증가 전망기술(T)- 디지털 트윈, AR, VR 등 가상화 기술 발전구분위협(Threat) 약점(Weakness)정치(P)-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 항공안전 요구 증대- 항공 데이터 거버넌스, 항공종사자 관리 체계, 대비 부족(미흡)- 운송용, 비운송용 항공기 사고, 준사고, 안전장애 지속 발생경제(E)- 항공사 M&A로 노선 조정, 중복 인력 조정 예상사회(S)- 수요회복에 따른 종사자, 항공기 안전성 우려기술(T)- 新 모빌리티 도입 및 상용화 준비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 항공기 사고, 준사고 건수 감소(목표 5.49건 대비 실적 4건)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항공기사고·준사고 건수초과달성5.494137.3%
ㅇ (원인분석) 항공안전감독 활동 및 안전기준·제도 개선 등을 통한 노력으로, 사고발생 2건 및 준사고 발생 0건 등 총 2건 발생으로 “항공기사고・준사고 건수 감소(성과지표)” 목표 초과달성
* (사고 건수) 2건(’18) → 3건(’19) → 2건(’20) → 1건(’21) → 2건(’22) → 1건(’23)
* (준사고 건수) 1건(’18) → 4건(’19) → 1건(’20) → 0건(’21) → 1건(’22) → 0건(’23)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 (항공기사고·준사고 건수 감소) 코로나 이후 항공운항 증가에 따라, 항공기 사고 및 준사고 건수도 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지속가능한 데이터 기반 항공안전 관리체계 구축, 항공안전 취약분야 안전리스크 관리감독 강화, 혼잡 공역・항공로 개선을 통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공교통환경 조성▪ (항공산업지원) 다양한 상용화 모델 발굴 필요▪ 혁신기업에게 충분한 실증기회 제공을 위해 실증도시 구축 등 드론 상용화 집중 * 기업지원허브, 해외진출 지원 등을 통한 드론 강소기업 육성 지원 등▪ (스마트공항구축) 국내외 항공보안 관련 불법행위 지속 발생▪ ICAO 부속서17(항공보안)은 모든 체약국에 보안위험평가에 기반하여 불법방해행위에 대한 보안정책 및 조치를 이행토록 촉구▪ (항행안전시설) 항행안전시설 노후화 및 국산 항행안전시설 사용률 저조▪ 항공위성서비스(KASS) 등의 첨단시스템 개발·구축과 노후 항행시설 현대화를 통해 안전하고 충분한 용량의 항공교통을 지원▪ 항행시스템 국산화 개발 및 수출지원, 국제 표준기술 선도 추진▪ (공항소음대책) 소음으로 인한 주민민원 지속 발생▪ 선제적 소음관리 강화, 수요자 맞춤형 대책사업 추진 등 주민 요구에 부합하는 종합적 관리 개선방안 지속 추진▪ 기존의 시설물 설치 위주 사업의 추진방식 전환, 공항과 지역의 상생발전 관련 사업 추진, 지속가능한 사업재원 구조 개편 등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항행안전시설(3631)금액46,37650,7184,342(비중)29.028.9△0.2소음대책(3632)금액12,90919,9046,995(비중)8.111.33.2국제항공협력(3633)금액1,4282,6681,240(비중)0.91.50.6항공안전운영(3636)금액10,68112,0661,385(비중)6.76.90.2항공산업지원(3637)금액86,78785,256△1,531(비중)54.348.5△5.8항공사고조사체계구축(3638)금액1,6495,2123,563(비중)1.03.01.9
ㅇ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ㅇ (국제항공안전표준화사업) 항공안전법 개정(시행 ’25.1.19)에 따라 관제사 및 조종사 등 신체기능 저하시 신고토록 안전보건체계 운영준비 지원을 위한 위탁사업비 반영 등 안전투자 지속
ㅇ (국가항공안전정보수집분석) 항공안전데이터 유관 기관 간 데이터 기간망 연계 및 분석 연구 전문인력 추가 확보 필요
ㅇ (항공안전체계구축및유지관리) 국가 간 항공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한 정보교환망을 구축 중인 항공교통 흐름관리시스템 고도화 투자를 통해 항공기 지연감소 및 해외여행객 이용편익 증가
ㅇ (드론안전및활성화지원) 실증도시 구축 등 지자체 특성에 맞는 드론 비즈니스모델 실증 지원 등 지역 혁신산업 육성 지원 등
- 지역별 다양한 특성에 맞는 드론 활용 모델 적용(15개소)
* (현황) ‘20년 4개소(40억) → ‘21년 10개소(105억) → ‘22년 9개소(130억) → ‘23년 15개소(140억)
ㅇ (스마트공항구축) 국정과제인 한국판 뉴딜사업으로써,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탑승수속서비스 조기 도입 및 ‘22년 완료사업이므로 우선순위 조정 불필요
ㅇ (공항소음대책) 공항별 사업지원 규모, 소음대책지역 내 농지매수를 위한 보상비 등 재원 부족 등을 감안하여 국고지원 지속 등 대책사업 투자 확대
- 소음대책지역 내 시급한 소음피해 지원사업(방음·냉방시설* 설치 등) 및 농지매수(3년 기한) 추진을 위해 국고지원 확대 필요
□ 참고자료 (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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