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①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경찰장비의 사용)에 의거 장비도입 및 개발, 안전교육 등 실시
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8(재난안전통신망 구축・운영)
③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조(목적)에 의거 정보시스템 운용에 관한 계획 수립・시행 및 고도화
④ 「미세먼지 걱정없는 푸른 하늘」 국정과제에 따라 전기차・수소차 등 무공해차 보급 확대 및 ’35년 무공해차 전환 목표 설정
ㅇ (외부요인)
① 4차 산업 혁명과 기술의 진보에 따라 첨단 기술을 통한 전혀 새로운 범죄와 위험이 도래, 이에 대응키 위해 경찰장비 인프라 구축 필요
② ‘위해성 경찰장비는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사용하여야 한다‘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내용에 충실할 것을 요구받으며, 제3자로부터 감시 기능 강화 예상
③ 새로운 정보기술 등장으로 IT기술을 활용한 경찰장비 개발 필요
④ 국내 최근 10년간 헬기 추락사고는 26건으로 평균 매년 2건 이상 발생, 이슈 및 피해 규모가 큰 만큼 운항 안전관리 절실
강점 (Strength)약점 (Weakness)○ ‘경찰장비’에 대한 관심과 첨단장비 도입 지원○ 주요 경찰장비 첨단 스마트 기능 강화○ 갈수록 증가되는 강력사건에 적극 대응○ ‘치안 인프라’ 구축을 통한 현장 근무자 근무환경 및 근무여건 개선○ 첨단장비 개발에 많은 시간과 예산 소요○ 조직규모 거대, 장비 및 예산소요가 큼○ 영세 중소기업의 납품지연에 대응 취약기회 (Opportunity)위협 (Threat)○ 경찰장비의 첨단 스마트 구축○ 신규 첨단장비 도입으로 국민 신뢰도 향상○ 장비 확충으로 경찰인력 최소화○ 4차 산업혁명 및 ICT 기반을 통한 클라우드 분야 보안의 성장○ 복합적이고 지능적인 사이버 위협 증가○ 전세계적인 원자재 가격 상승 및 인플레이션에 따른 장비 도입 단가 상승○ 검증되지 않은 장비도입에 따른 언론 비판○ 장비 및 피복 등에 대한 조직 내부의 품질개선 요구 증대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경찰장비 만족도미달성89.489.299.8치안현장 헬기 활용실적달성1,4311,458101.8정보화업무서비스 만족도미달성88.983.493.8
ㅇ (원인분석)
① 경찰장비 만족도 : 미달성
- 경찰장비 만족도 ’24년 목표치를 최근 3년(’21년 85.0점, ’22년 86.6점, ’23년 88.8점) 평균 86.8점 대비 3% 이상 상향시킨 89.4점으로 도전적으로 설정하고, 현장 경찰을 위한 신규 장비 보급 등 적극적인 지표 관리를 하였으나 물품 생산・보급 등 즉시 개선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 보급이 늦어지며 목표치를 달성하기에는 다소 미흡
※ 현장에 우수한 장비를 보급하기 위한 노력을 인정받아 경찰 장비에 대한 내부 직원 만족도는 ’23년 88.8점 → ’24년 89.2점으로 전년 대비 0.5% 상승
② 정보화업무 서비스만족도 : 미달성
- 경찰청 대표 포털인 폴넷 등 여러 정보시스템에 대해 직원들의 서비스 개선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기능 개선 추진
- 다만, 시스템 고도화 후 기간이 오래 경과*되어 ▵최신 기술 부재 ▵사용자 친화적 UI/UX 미적용 ▵시스템 속도 저하 등의 문제점이 꾸준히 발생하여 내부 직원 만족도 상승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온나라 2007년도 / E-사람 2011년도 / 폴넷 2017년도
- 주요 시스템의 고도화 예산 확보를 통한 내부 만족도 제고 필요
시스템 명추진 방안예산폴넷-행안부 클라우드 네이티브 컨설팅 진행(’25년)-폴넷 고도화 ISP 예산확보 추진 예정(’26년)884백만원온나라-온나라 2.0 전환 예산 확보 완료 및 추진 예정(’26년)2,200백만원E-사람-HW 도입 예산 확보 추진 중(’25년)-시스템 고도화 추진(’25년, 인사혁신처) 및 경찰청 적용 예정(’26년)4,752백만원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현장에서 장비를 직접 사용하는 현장 경찰관들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물품 생산・보급과 같은 즉시 개선이 어려운 부분에 대한 홍보 필요▪현장 치안 활동에 필요한 고성능・고품질의 제복과 장비를 더욱 신속하게 보급하고, 불필요한 관리부담 없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현장대응력 강화 ▪성과지표 대상 시스템(폴넷, 온나라)의 노후화로 인한 속도 저하, 기능 불편 등에 따른 사용자 만족도 하락▪폴넷시스템 고도화를 위해 행안부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 컨설팅 사업 지원▪’26년 온나라시스템 고도화 예산(22억) 확보
ㅇ (문제점 진단)
- 새로운 정보기술 등장으로 현장 근무자들의 첨단장비 보급 요구는 증가하나 예산 등의 한계로 보급률이 높지 않아 현장의 불만 증가
- 현장에서 장비를 직접 사용하는 현장 경찰관들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물품 생산・보급과 같은 즉시 개선이 어려운 부분에 대한 홍보 필요
※ 현장에서는 물품의 신청 후 신속한 생산 및 보급을 요구하나, 정부조달계약 상 한계, 現 물품 계약 방식상 소요되는 시일 등 경찰청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이 어려운 문제에 대해 즉시 개선이 어려운 부분을 현장 경찰관에게 설명 및 이해 필요
ㅇ (개선 계획)
- 위해성장비(신형 전자충격기, 저위험권총 등) 및 안전장비(차세대 외근조끼 등) 개발 및 보급을 통해 현장대응력 강화
⇒ 인력에서 장비로의 패러다임 변화를 통한 미래치안 확보 기대
- 일선 치안현장 수요에 적합한 장비 도입예산 확보 및 개선 노력
※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한 장비 및 시스템 도입을 위해 현장자문단 구성・운영
- (선제적・예방적 경찰활동) 법・제도 개선 및 가장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경찰장비 도입
- 현장 경찰관의 범죄 대응력 강화 및 과학치안 역량 극대화를 위해 미래형 경찰장비 구매・보급 예산 확보,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
※ ▵미래형 경찰장비 구매・보급을 위한 예산 확대 ▵차세대 현장장비 발굴 및 도입 추진 ▵장비 고급화를 위한 희망품목제도 혁신 추진
- 성과지표 대상 정보시스템(폴넷, 온나라)에 신기술 적용, 사용자 친화적 UI/UX 적용 등 고도화를 통한 사용자 만족도 제고
폴넷시스템(’25년 행안부 클라우드 네이티브 컨설팅 대상 사업 선정)
온나라시스템(’26년도 고도화 예산 22억 확보)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경찰장비현대화(4231)금액302,692319,03316,341(비중)61.963.61.7헬기운용 및 현대화(4232)금액41,12437,793△3,331(비중)8.47.5△0.9경찰유무선망개선(4233)금액68,45766,722△1,735(비중)14.013.3△0.7경찰정보화기반고도화(정보화)(4234)금액77,00678,3341,328(비중)15.715.6△0.1
ㅇ 예방과 진압의 효과성을 높이는 장비 개선 지속 추진
(38권총) 무겁고 길어서 휴대 시 운전과 민첩한 활동에 불편을 주는 4인치 38권총을 가벼운 3인치로 전량 교체(4인치864g→3인치680g) (저위험권총) 현장 운용 기준 수립 및 훈련용 1,380정 보급 추진 (전자충격기) 단종 모델(X26E) 공백 없도록 ’27년까지 연발 가능 테이저7로 모델로 우선 교체(’25년 2배 예산 확보) (드론) 경찰드론의 소형화・경량화를 기본 방향으로 ▵다목적형(인명수색용, 순찰・단속용), ▵출동중계(소형) 등 업무별 드론기체 형태・성능을 다변화, 현장 실효성 제고 및 활용범위 확대
ㅇ 현장 경찰의 안전을 위한 각종 장비 개선・확대 보급
’24년 과학치안 R&D 결과물인 차세대 외근조끼의 현장 보급(2,500개) 및 ’26년부터 전국 시도청 외근경찰 확대보급 추진(年 1만개) 개선 방검복(3종) 희망품목 보급, 신형 방검장갑(’24년 시범 完), 화학물질 화재 대응 가능 복합화재대피마스크 보급 추진 ※ 폴리스랩 3.0(공공수요기반 치안현장 적용연구개발) : 외근경찰 상시 착용 보호장비 개발 과학기술개발협력과 협업, 안면보호 장비 개발・보급 추진
ㅇ 국정원 지침에 따라 공공기관용 CCTV는 보안 인증된 제품 도입이 필수, 지속적인 보안 강화를 위해 경찰청 미인증 CCTV 교체 예산반영
* 예산 : (’26) 34.8억원(신규)
ㅇ 재난・재해 및 사이버 위협 상황에서도 중단없는 대국민 서비스 및 치안 행정서비스 안정성 강화를 위해 정보시스템 통·폐합 추진
* 예산 : (’25) 2억원 → (’26) 143억원(+141억)
□ 참고자료 (필요시)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