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① (벽지노선지원) 주 52시간 정착을 위한 기재부, 국토부, 고용부 장관 합동회의, 노조대표 면담, 당정협의 등을 거쳐 버스분야 발전방안 발표('19.5) 이후 시행('20~)
< 국민교통복지 향상을 위한 버스분야 발전방안>3. 중앙정부는 다음사항을 지원한다. 1) 일반 광역버스를 국가사무로 전환하고, 국가사무인 M-버스를 포함하여 준공영제를 추진한다. 2) 이를 위해 한국교통연구원과 경기연구원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되도록 한다. 3) 버스 공영차고지, 벽지노선 등을 정부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하고 지자체 부담완화를 위해 지원한다. 4) 고용기금을 통한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 지원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500인 이상)
② (광역BRT구축)「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4조에 따라 BRT 종합계획 수정계획(’21∼’30) 수립('21.11)
③ (환승센터구축지원)「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44조에 따라 5년 단위로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현재「제4차 환승센터 기본계획(’26∼’30)」 수립 중
④ (도시형교통모델) 노동시간 단축 현장 안착을 위한 정부합동 대책 발표('18.5) 후 후속조치로 대중교통 사각지대 주민 이동권 보장을 위해 도입 지원 중
* (관련근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제3호
⑤ (광역교통개선대책평가용역)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 불편해소를 위해 광역교통 개선대책 제도를 도입('97.4)하였고, 현재 130개 지구에 대해 개선대책 수립 및 추가 검토 중
ㅇ (외부요인)
① (벽지노선지원) 벽오지 지역 버스 수익률 악화로 인해 교통소외 지역의 노선 폐지·감축 우려
② (광역BRT 구축) 철도, 도로 등 다른 교통수단의 신설·확장으로 BRT구축 계획의 변경, 이용환경 변화에 따른 이용자수 감소 우려
③ (환승센터구축지원) 자가용 보유대수 증가, 개인 자가용 이용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로 개인교통수단의 편리한 대중교통전환 유도 필요
④ (도시형교통모델)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운행 횟수 및 노선 조정 등 추진과정에서 대중교통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 주민 이동권 보장을 위해 소형버스·콜버스·100원 택시·DRT 도입 지원
⑤ (개선대책평가용역) 수도권 신도시 개발 등 대규모 개발사업 확대에 따른 지속적인 광역교통 수요 증가
< PEST 분석 >분 야요 인시 사 점정치(P)▪법정계획 수립, 정부 대책 발표 등▪BRT 종합계획 수정계획('21∼'30) 수립▪제3차 환승센터 기본계획('21∼'25) 마련▪버스분야 발전방안 발표('19.5) 등경제(E)▪벽오지 지역 버스 수익률 악화로 교통소외지역 노선 폐지·감축 우려▪노동시간 단축(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노선버스 운행 감축▪대중교통 사각지대를 방지하고 주민 이동권 보장을 위해 공공형버스, 공공형택시 지원을 통해 교통편익 극대화, 생활경제 활성화 도모사회(S)▪대도시권 인구 지속 증가▪신도시 개발 등으로 대도시권 생활권의 광역화 및 교통수요 지속 증가▪인구 증가에 따른 교통체증을 완화하기 위해 저비용·고효율 대중교통수단(BRT) 확대▪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교통문제 완화를 위해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선교통-후개발 추진 도모기술(T)▪주요 광역통행 거점인 철도역을 중심으로한 환승 통행 증가▪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이용자 맞춤형 교통서비스, 교통서비스의 고급화 요구 증대▪대중교통 네트워크의 효율성 향상과 대중교통 통행시간 절감을 위해 환승체계 개선(평면환승 등)▪소형버스, 콜버스 등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도입 지원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 해당없음
ㅇ (원인분석) 해당없음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 기 개통된 노선과 신규 개통 노선을 함께 성과 목표로 반영하고, 신규 노선 BRT 이용자 수에 대한 성과 기준 필요▪ BRT 이용자 수 목표치 중에서 기 개통 노선은 전년대비 1.5%p 상향하고, 신규 개통 노선은 계획수립시 목표 인원 대비 20%p 상향 적용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대중교통지원(지역자율)(4538)금액39,42340,298875(비중)38.135.4△2.8도시BRT(지특)(4541)금액18,21525,3477,132(비중)17.622.24.6환승체계구축(지특)(4542)금액5,1342,840△2,294(비중)5.02.5△2.5대도시권광역교통계획수립(4544)금액2502500(비중)0.20.2△0.0도시형교통모델(4546)금액34,87137,6192,748(비중)33.733.0△0.7도시형교통모델(4547)금액1001000(비중)0.10.1△0.0도시형교통모델(4548)금액5,4287,5002,072(비중)5.36.61.3
ㅇ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 (도시형교통모델) 정부 정책기조인 국민 모두를 위한 기본교통 국가 실현에 부합하는 교통소외지역에 수요 응답형 교통모델 활성화를 위해 도시형교통모델사업의 예산 적극 편성 필요
□ 참고자료 (필요시)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