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관련사업관련 법·제도·정책국가지원지방도「도로법」제31조 및 제86조, 같은법 시행령 제85조광역도로「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혼잡도로「도로법」제8조 및 제86조, 같은법 시행령 제85조
ㅇ (외부요인)
① 지방재정 여건 변화로 국비와 지방비 매칭이 어려워 원활한 사업 추진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
② 도로구역 외 사유지 편입 과정에서 집단 민원 발생, 환경영향평가, 총사업비 협의 등 관계기관 협의 과정에서 사업 지연 우려
< PEST 분석(광역․혼잡․국가지원지방도 건설)>분 야요 인시 사 점정치(P)▪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21.7)에 따라 시․도간 광역도로연결 요구 ▪제4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21.7)에 따라 혼잡도로 개선 요구0▪국정과제 사업 신속 추진 요구▪기존도로 확장 및 신규 사업 등 추진▪혼잡도로 해소를 위해 제2명촌교 건설사업 등 추진▪국정과제 조속 추진 노력경제(E)▪교통 SOC 재원의 지속적 증가 ▪지속적인 간선도로망 확충을 위해 적정 도로 건설사업 예산 확보 노력사회(S)▪신규도로 건설, 도로확장 등 도로 서비스 요구▪지역주민들의 노선 변경, 교차로 신설 요구 등 민원 발생▪관계기관 협의 지연으로 사업 적기 추진 곤란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따라 신규 도로 건설 및 기존도로 확장 등 추진 예정▪요구사항 검토하여 반영 가능여부 파악 등 민원현장 집중관리▪총사업비 협의, 환경영향평가 등 사전 행정절차를 조속 추진기술(T)▪도로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신기술을 적용한 도로 건설 필요▪대심도 지하도로 건설 적극 도입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국가지원사업 도로개선 달성율(%)미달성42.842.699.5
ㅇ (원인분석) 용지 및 지장물 보상지연, 민원, 관계기관 협의 등으로 후속공정 지연에 따라 남평-화순 국지도 등 준공기한 연장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 지방재정 여건의 변화에 따른 지방비 미확보, 토지 보상, 환경영향평가 등 관계기관 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일부 사업의 적기 준공에 차질 발생 우려 ▪ 계획된 사업기간 내 도로개설이 완료되도록 예산 편성 및 집행실태 등을 점검, 부진한 사업장에 대하여 공정만회 대책 방안 마련 등 집행실적 개선 등을 요구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광역도로(1938)금액61,72939,840△21,889금액1,89215,75813,866(비중)13.48.0△5.4(비중)0.43.22.7혼잡도로(1939)금액105,615134,64129,026금액10,8828,500△2,382(비중)2.41.7△0.7(비중)22.926.94.0국가지원지방도건설(1940)금액16,50416,354△150금액265,061285,71620,655(비중)3.63.3△0.3(비중)57.457.1△0.4
ㅇ (광역도로) 대도시권 광역교통수요 증가에 따른 교통정체 해소 등을 위해「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되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계속사업에 대해 연차별 소요액 반영
ㅇ (혼잡도로) 대도시권 주요 간선도로의 교통혼잡 해소 및 원활한 물류 이동 등을 위해「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계획」에 반영되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사업에 대해 연차별 소요액 반영
ㅇ (국가지원지방도) 지방지역의 주요 거점을 연결하여 국가간선도로망을 보조하는 국지도를 건설하여 물류비 절감 및 지역발전 촉진 등을 위해 「제4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되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사업에 대해 연차별 소요액 반영
□ 참고자료 (필요시)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