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① ’25년 자율주행 대중교통(버스·택시 등) 서비스 및 ’27년 Lv.4 완전자율주행 상용화를 목표로 하는「모빌리티 혁신로드맵」발표('22.9)
- 자율차 출시를 위한 제도 기반*을 완비하고, 자율차 임시운행허가 및 시범운행지구 운영을 통해 기술개발 및 서비스 실증 지원
* 자율차 안전기준(레벨3), 및 성능인증제(레벨4), 보험제도 등 상용화 제도 완비
- 기업 연구개발을 위한 자율차 테스트베드(K-City)를 지속 고도화하고 연구공간(미래혁신센터)도 마련(`22)하는 등 지원 인프라 구축
② 미래 모빌리티 시대에 대비한 첨단 자동차(친환경·자율차) 안전성 확보
- 수소차 안전검사를 위한 전용검사소 도입 및 단계적 확대(~28년)
-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 및 이력관리제 시행('25.2.~), 정기검사 시 배터리 검사항목 강화('25.4.) 등을 통해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확보
- 자율자동차에 장착되는 장치 등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자기인증)
③ 운전자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안전한 차량 운행 지원
- 신차안전도평가(KNCAP)를 통한 안전한 차량의 시장보급 유도(계속),
친환경차 비중 증가 및 전기차 안전성(BMS 안전기능) 평가 도입('24)
- 차대차 사고예방을 위한 승용ㆍ승합차 비상제동장치 의무화(23), 안전운전 보조장치 검사체계 도입('25)
- 급발진 의심사고 대응을 위해 사고 예방을 위한 페달오조작방지장치 장착여부, 사고기록장치(EDR) 작동기준 등 평가 추진('25)
④ 치사율 높은 화물차·이륜차 등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 신차 충돌기준 강화('23) 및 이륜차 관리체계 법제화('23)
- 택시('23~'26) 및 렌터카('22) 대상 안전운전 보조장치(ADAS) 장착
- 렌터카 임차시 임차인에 대한 운전자 자격 확인 의무화('23)
ㅇ (외부요인)
① 4차 산업 혁명으로 교통 분야에 ICT 기술과 혁신 기술이 융·복합되면서 기존과 전혀 다른 양상의‘모빌리티(Mobility)’시대 도래
② 글로벌 자율차 시장 성장세에 따라 각국 기업들은 대규모 투자를 통해 주도권 선점 경쟁 중이며 정부는 범정부 역량을 모아 육성 중*
* 국정과제28-1, 「모빌리티 혁신로드맵」(’22우리부), 「12대국가전략기술」(’23과기부) 등
- 미국·중국의 경우, 민간기업의 대규모 자본 투자, 정부의 획기적인 규제 개선에 기반하여 무인 자율차 실증 활성화 추진 중
* (美 웨이모) 애리조나에서 무인 자율차 개시(‘20.10), 캘리포니아 등으로 지속 확대(中 바이두) 후난성 일대 무인 자율차 개시(’20.4), 우한·베이징 등으로 지속 확대
- 반면, 한국은 스타트업 위주의 산업구조로 미·중 등 선진 국가에 비해 자본력 및 기술실증 경험이 부족*하고 기술 격차**도 큰 상황
* 우리나라는 `24년부터 국내 스타트업이 무인 자율차 실증 추진 중(서울 상암)
** ’22년 한국의 자율차 기술수준은 미국 대비 89.4% 수준(유럽98.3%, 중국95.5%)
- 스타트업 위주의 국내 산업구조를 고려, 데이터 센터 등 자율주행 기술개발 인프라 구축, 실증 부담완화, 공공주도 판로개척 필요
③ ICT기반의 민간플랫폼 서비스,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 등 다양한 이동 수요와 이동성ㆍ편의성에 대한 국민적 눈높이가 높아진 상황
④ 교통수단의 무인화(자율주행), 초고속화(하이퍼루프), 입체화(UAM‧지하도로망‧물류망) 등에 따른 新 교통기술과 상용화도 점차 가시화
< PEST 분석(첨단 미래형 자동차 활성화 및 교통안전 강화)>분 야요 인시 사 점정치(P)▪국정과제 이행 등 사업 신속 추진 요구▪모빌리티 혁신로드맵 발표(‘22.9) 및 모빌리티자동차국을 신설(‘22.12)하여 미래 모빌리티 시대 대비 경제(E)▪첨단 미래형 자동차(자율차 등) 시장의 확대로 각국 기업의 주도권 선점 경쟁 중▪자율차 업계의 영세성 등으로 산업초기 수익모델 구축 등에 어려움▪교통사고 발생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증가▪자율차 등 첨단 미래형 자동차의 지속적인 기술발전을 위해 관련 예산 확보 노력 지속▪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등 실증 지원으로 자율차 기업의 수익모델 구축 지원▪운전자·보행자 인식개선 및 차량안전 강화 등을 통한 사고 예방사회(S)▪자율차 기술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안전성 이슈(사고 등)도 지속 발생▪교통분야와 ICT 기술의 융복합으로 새로운 모빌리티 시대 도래▪교통환경 변화에 따른 교통사고 예방 및 사후피해 최소를 위한 정책마련 필요성 대두▪자율차를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국민 체감도를 제고하고 긍정여론 형성 필요▪교통안전 관련 범부처 기본계획 수립 등 교통사고 예방활동 실시기술(T)▪우리나라 자율차 분야 경쟁력은 세계7위 수준으로 선진 국가에 비해 기술격차가 큰 상황▪차량 안전관련 기술의 발달 및 보급 필요성 증대▪자율주행차 테스트베드(K-City) 고도화 및 연구시설 개방 등을 통한 기업 기술개발 지원 필요▪비상제동장치 의무화 및 신차안전도 평가(KNCAP) 등을 통한 안전한 차량운행 지원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달성0.900.83108.4재활치료 만족도달성84.085.7102자율주행차시험·연구시설이용지원률달성8080.2100.3
ㅇ (원인분석) 해당없음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 교통사고 사망자 수의 지속적인 감소에도 불구, 주요 취약분야(보행자𐩐고령운전자𐩐이륜차 등)에 대한 감소율 저조▪ 보행자 최우선 교통환경 구축, 사업용𐩐이륜차 등 취약분야 안전강화 대책 지속 추진▪ 자동차 및 부품의 제작결함 모니터링, 조사, 시정명령, 행정처분(과징금𐩐과태료𐩐벌금) 및 사고대응 등 자동차 안전도 강화 지속 추진▪ 보행환경 사업(보행환경 개선지구, 도로 등) 및 사고 잦은곳 개선 등 안전시설 확대 지속 추진 *제7차 교통사고잦은곳 개선사업 계획(22~26, 2,080개소 )▪교통사고가 우려되는 위험지점 도로구조개선 추진 *제7차 위험도로 개선사업 계획(23~27, '25년, 국도 124개소))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교통사고예방및피해자보호(4631)금액4,1004,628528(비중)2.22.50.3첨단미래형자동차활성화(4633)금액13,13013,129△1금액01,5301,530(비중)7.17.10.0(비중)0.00.80.8자동차안전도강화(4634)금액19,64419,760116(비중)10.610.60.1교통안전공단출연(4638)금액87,83386,446△1,387(비중)47.246.4△0.7교통계획 및 평가(4639)금액6,2466,601355(비중)3.43.50.2자동차사고피해지원(4641)금액55,27454,130△1,144(비중)29.729.1△0.6
□ 참고자료 (필요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