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① 강점(Strength) :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4~'26)에서 기초생활보장 급여 보장수준 강화를 주요 추진과제로 정함
* 주거급여 세부 추진과제 : 최저보장수준 제고(기준임대료 및 수선한도의 산정방식 개선 및 수준 상향, 재해취약가구 대상 추가 지원), 취약계층 지원 확대(선정기준 50%까지 단계적 확대 및 주거위기가구 발굴)
② 약점(Weakness) : 25년도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 결과 26년도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동결. 26년도 기준임대료는 인상필요분(계획)의 20%만 반영되어(’24년 15%, ’25년 10% 기반영)으로 3차계획기간에는 인상필요분의 총 45%만 달성
③ 기회(Opportunity) : 현재 임차료와 수선유지비를 지원하는 주거급여의 지원범위에 관리비를 추가하는 내용의 주거급여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되어 추진중
④ 위협(Threat) : 특이사항 없음
ㅇ (외부요인)
① 주거실태조사 분석결과,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IR)이 중위소득 50~60%를 경계로 격차가 크며, 40~50%이하 구간은 RIR이 30%를 초과하여 주거비 부담이 과도한 상태
②최근 10년간 가계동향조사에서 경상소득 증가 비율(연평균 4.06%)보다 주거비에 대한 증가비율(연평균 6.52%)이 큼
③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4~26) 수립 및 최저주거수준 시장임차료 계측 당시 임차료 상승이 높은 시기(‘21~’22)가 반영되어 기준임대료와의 격차가 크게 나타남
④ 주거급여 지원 확대에 필요한 예산 증액으로 인해 국가재정을 고려한 재정당국과의 지속 협의 필요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주거급여 총 수급가구 수달성145만가구148.3만가구102.3%
ㅇ (원인분석)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 제3차 기초생활보장계획 수립 시 최저주거수준 시장임차료 재계측 결과 현 기준임대료보다 높은 수준으로 계측되어 기준임대료 지속 현실화 필요▪ 주거급여 선정기준 상향을 통해 신규 수급자를 지속 발굴하는 한편, 저소득층의 실질적 주거지원효과 확대를 위해 물가상승 및 주택임차료 변동 등을 감안하여 주거급여액 지속 인상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주택정책지원(1034)금액3,036,8233,230,896194,073(비중)100.0100.00.0
ㅇ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 프로그램 내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이 1개로 별도 순위 조정 불필요
* 080-081-1000-1034-302(주거급여지원)
□ 참고자료 (필요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