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① 도시재생사업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거점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하여 지역 맞춤형 특화재생 활성화
- 거점사업을 중심으로 실질적 파급효과를 확대하는 한편, 사업속도 제고 및 국민체감 성과 증대 추진
② 도시재생사업에 민간 참여 활성화를 위해 공공주도형 리츠에서 탈피, 민간·지자체·기금 협업을 통한 민관협력형 리츠 추진 중
③ 노후·저층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 추진
④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초기단계 사업자금 융자 지원
ㅇ (외부요인)
① 지방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원도심 쇠퇴 및 지방소멸 지속
② 쇠퇴도심을 중심으로 노후주거지가 증가하면서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수요 증대
③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소비·투자 위축
분야요인 시사점정치(Political)▪새정부 국정과제 추진 필요▪주거안정화를 위하여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공급 확대가 시급▪노후 저층 주거지역의 정비를 위해소규모정비사업을 활용하여 신속한 주거환경 개선 필요▪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하여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 필요▪쇠퇴한 지역에 복합개발을 통한 경제거점을 조성하여 도시공간 혁신 도모▪지역과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지역간 균형발전 선도▪소규모정비사업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및 주택공급 확대 기여▪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도심내 주택공급 확대에 기여경제(Economic)▪수익성이 높지않은 도시재생사업 특성상 민간투자 유치가 어려움▪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위축된 소비·투자 등 경제 회복 필요▪도시재생사업에 저금리 기금 출·융자 지원을 통해 민간투자 유인 및 마중물 역할 수행▪쇠퇴지역 내 일자리 창출,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씨앗융자 지속 지원▪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 제도 등을 통한 주택공급으로 주거안정화사회(Social)▪지방인구 감소 등 지방도시 쇠퇴가 지속되는 추세이며, 쇠퇴도심을 중심으로 노후주거지가 증가하면서 주거환경개선에 대한 수요가 증대▪도시재생사업 추진을 통해 지방도시의 활력 제고하여, 지방도시 쇠퇴에 대응▪주거재생혁신지구, 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을 통해 노후주거지 환경 개선기술(Technologic)▪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주택공급호수초과달성8991,241138.0
ㅇ (원인분석) 미분양 주택 증가, 건설경기 악화 등에도 불구하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제도를 개선하고, 주거환경 개선 및 쇠퇴지역 주택공급과 관련한 기타 재생사업 제도를 개선하여 주택공급 목표치 초과(138%) 달성
* (’24년 제도개선 사항)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융자기간 연장 및 한도 확대, 도시재생씨앗융자 업종제한 완화 등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도시계정의 효율적·안정적 운용을 위한 융자 상품 요건 검토 필요▪기금으로 도시재생을 지원하는 출·융자 제도의 효율적·안정적 운용을 위한 개선 추진▪(도시재생사업지원) 도시재생사업의 성과평가를 위해 추진실적평가와 종합성과평가를 시행하고 있으나, 현행 평가체계 개선 필요성 지속 제기▪도시재생사업 성과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26년 평가부터 적용 추진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도시재생지원(1510)금액110,765108,579△2,186(비중)17.316.2△1.1도시기능증진지원(1520)금액530,295562,45632,161(비중)82.783.81.1
ㅇ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 기금 여유자금, 재정건전성 등을 고려하여 소모성 지출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기금운용을 위해 ‘25년 수준 편성
*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25, 10억원) 지특회계 이관
- 인구·사업체수 감소, 노후건축물 증가 등 전국 도시 쇠퇴에 대응해 주거환경 개선, 공간 혁신 등 도시활력 회복을 위해 도시재생 출·융자, 소규모주택정비융자 등 지속 지원
□ 참고자료 (필요시)
ㅇ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