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 (법적근거)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31조를 근거로 「녹색건축법」 제27조,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3절에 따라 추진
- 제로에너지건축 정책은 「녹색건축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12조 등에 따라 인증 의무대상·등급*을 정하고 있으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등을 통해 인증제도 운영
* ’25년부터 연면적 1천m2 이상 & 17개 용도 공공건축물은 ZEB 4등급 이상 취득 의무
- (국정과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정과제*의 세부 이행과제로 ’건축물 에너지효율화 및 전생애주기 저탄소화‘가 제시
* (국정과제 41) 탄소중립을 위한 경제구조 개혁
- (국가정책) 건물부문은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24.6%(’18년 기준)를 차지하며, 온실가스감축 국가추진정책*의 주요 감축부문 중 하나임
*2050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2050 탄소중립 등
구 분주 요 내 용법적근거•「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27조(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지원) - 그린리모델링에 대하여 국가는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제3절(공공건축물 지원사업의 실시 등) -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는 공공건축물에 대한 지원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음국정과제•(국정과제 41번) 탄소중립을 위한 경제구조 개혁 – 건축물 에너지효율화 및 전생애주기 저탄소화국가정책범부처 계획(상위계획)• 제6차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계획(‘20.8.)•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21.10)• 제3차 국가기후변화 적응대책(’22.1.)• 제4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2.12.)• 제13차 비상경제장관 회의(`23.2.)•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및 2030 국가 중기 온실가스 감축로드맵(‘23.4)• 제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24.12)정책과제•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비 지원 -(국토교통 탄소중립 로드맵, ’21.12) 공공건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지원을 지속 추진(과제 1-3-)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23.4)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지원대상 확대(과제 1-3-2-)•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단계적 추진(‘25년~) -(국토교통 탄소중립 로드맵, ’21.12) 노후 공공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단계적 적용 검토(과제 1-3-)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23.4) 그린리모델링 확산을 위해 노후 공공건축물부터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단계적 적용(과제 1-3-2-)
ㅇ (외부요인)
- (정치적) 건물분야 온실가스 감축요구 증대에 따라 온실가스감축 국가추진정책의 신속한 대응 필요
- (경제적) 그린리모델링 사업 추진을 통한 쾌적성 증대, 에너지 비용 절감이 가능하나 초기투자비에 대한 부담으로 사업 미참여
→ 지자체 등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재정 확보방안 마련 및 금융 비즈니스 모델 개발 필요
- (사회적) 에너지 효율이 낮은 노후건축물의 지속적 증가
→ 노후건축물에 적합한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 (기술적) 건축물 에너지 효율 증대를 위한 지속적인 기술 및 자재 개발 추진
→ 신기술 활용을 위한 기술 표준화 등 그린리모델링 사업시 활용가능한 기술확대 방안 마련 필요
ㅇ (PEST 분석)
분야요인 시사점정치(Political)• (정부정책)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상향(’21.10) 등• (법률) 정부의 탄소중립 2050 선언 등에 따른 관련분야 법률 강화• (국제관계) 전세계적으로, 각국의 건물분야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및 이행• (정부정책) 지속적인 정책 및 제도 지원으로 시장성장 가능성 증가• (법률) 관련분야 법률 및 기준 변화에 따른 신속한 대응 필요• (국제관계) 글로벌 동향파악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 필요경제(Economic)• (공공지출 및 정부예산) 성과지표 달성을 위한 국고보조금 투자• (물가상승률) 그린리모델링 공사재료의 원자재 상승, 임금 비용 증가 등• (산업성장) 그린리모델링 공사 아이템 저비용·고효율化 추진必• (공공지출 및 정부예산) 지자체의 재정확보 방안 마련 필요• (물가상승률) 연차별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실현가능한 공사단가 산정• (산업성장) 그린리모델링 관련 신기술 개발 및 기술고도화 지원 필요사회(Social)• (건물현황) 국내 노후건축물(약 740만동) 지속적 증가• (가치관 변화) 친환경,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 증가• (사회적 책임) 그린리모델링 공감대 확산 및 전국민의 참여 • (건물현황) 노후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을 통한 1차에너지소요량 감축 필요• (가치관 변화) 건물부문 그린리모델링 추진을 통한 친환경 가치관 확대• (사회적 책임) 공공부문이 그린리모델링을 선도하여 민간으로 확산기술(Technologic)• (기술개발) 그린리모델링 지속적인 기술개발 및 자재 개발• (기술확산) 초기단계인 그린리모델링 기술(패시브/액티브 등)의 보편화• (신기술) AI와 Io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그린리모델링 등장하는 추세• (기술개발) 혁신기술 등을 통한 건물에너지 성능 개선 가능• (기술개발) 기술요소의 매뉴얼·가이드 배포 등으로 기술확산 요소 발굴 필요• (신기술) AI 기반 데이터 분석을 활용 최적의 그린리모델링 기술 개발
□ 프로그램 목표 및 지표설정
ㅇ (목표) 그린리모델링을 통한 건축물 에너지 효율증가 및 건물분야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ㅇ (지표설정) 당해연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지의 그린리모델링 전/후 1차에너지 소요량 절감률(계획단계) 평균 33% 설정
- (설정근거) 건물부문 국가온실가스감축 목표(‘30년 까지, 32.8% 감축), 외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
사업연도사업비(백만원)동수(동)1차에너지소요량비고GR 전(kWh/m2)GR 후(kWh/m2)절감률(%)2020년326,074821168,450121,69924.9준공 후측정값2021년319,670895197,581136,53328.32022년280,66657598,17158,88337.23개년 평균 1차에너지소요량 절감률(%)30.1
ㅇ (프로그램 모형)
투입(input)⇒활동(activities)⇒산출(output)⇒결과 및 효과∙ 예산∙ 인력∙ 시스템∙ GR 창조센터 운영∙ 종합사업지원/기술지원(사업기획, 관리 등)∙ 보조금/기술/행정 지원∙ GR 사업 지원건수∙ 수혜자 만족도 조사∙ 건축물 에너지 효율 증가∙ 건물분야 온실가스 감축∙ 그린리모델링 확산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 ‘24년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은 94.7%의 예산집행률(6,021/6,360백만원) 달성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 추진 (예산집행률)(%)달성9094.7105.2
ㅇ (원인분석) 해당없음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 건물분야 온실가스 감축요구 증대 및 에너지 효율이 낮은 노후건축물의 지속적 증가▪ 국가·지자체·민간이 연계한 지원사업 확대 추진으로 사업 효용성 제고 및 노후건축물에 적합한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방안 마련
ㅇ (문제점 진단) 건물분야 온실가스 감축요구 증대 및 에너지 효율이 낮은 노후건축물의 지속적 증가에 따라 온실가스감축 국가추진정책의 신속한 대응 필요
ㅇ (개선 계획) 국가·지자체·민간 매칭형 민간 건축물의 성능개선 공사비 지원·최적설계 컨설팅 등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추진 및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등을 통한 확대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도시경관및건축문화품격향상(6131)금액6,6545,145△1,509(비중)4.62.3△2.3산업저탄소화(6131)금액4,3303,939△391(비중)3.01.8△1.2건축서비스산업지원(6132)금액10,5957,154△3,441(비중)7.33.2△4.1도시국토저탄소화(6132)금액114,538201,21886,680(비중)78.890.311.5녹색건축물보급활성화지원(6133)금액3,5462,968△578금액5,7032,503△3,200(비중)3.91.1△2.8(비중)2.41.3△1.1
ㅇ 녹색건축물보급 활성화 지원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2050 탄소중립 등 국가 주요정책 달성을 위해 지원예산 확대 필요
- 특히, 기존건물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수단이 없는 상황으로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공공·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지속 추진 및 신규 지원사업 확대 필요
□ 참고자료 (필요시)
참고1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 개요
□ 추진배경
ㅇ 건축주가 초기 사업비에 대한 부담 없이 건축물의 성능개선을 추진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통하여 참여 유도 (‘14년~)
ㅇ (사업개요) 노후 민간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공사비에 대한 금융대출 알선 및 이자 일부(4%p, 차상위계층 5%p) 지원*
* 24년부터는 신규사업 지원 중단, 기존 대출분에 대해서만 지원
□ 사업내용
구 분내 용관련법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5조, 제26조, 제27조대 상모든 형태의 민간 기존건축물절 차지원범위(필수) 단열 보완, 기밀성 강화, 외부창호 성능개선, 일사조절장치 등 외피 성능 향상(추가지원) 에너지 관리장치, 피크부하 저감장치, 신재생 공사, 에너지 성능개선 관련공사 등지원기준에너지 성능개선 비율창호 에너지소비 효율등급이자지원율비 고20% 이상3등급(1~3등급)4%p5년분할상환※ 차상위 계층(기초생활수급자 포함):5%p 지원 -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 20%, 창호 에너지소비 효율등급 4등급 이상 만족 시
□ 사업실적 및 계획
구 분‘14년‘15년‘16년‘17년‘18년‘19년‘20년‘21년‘22년'23합계사업승인 (건)3522,7497,7258,5519,27811,42712,00511,9557,2178,38179,640사업규모(억원)5633887579571,0381,2831,3111,5269039859,711예 산(백만원)2,0003,0008001,6583,2006,7888,29610,22310,2428,07554,282집 행(백만원)314768001,6583,2006,5476,0826,7436,8076,77839,122
참고2 [신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2.0 사업 개요
□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노후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 및 의무화를 통해 에너지성능 개선과 기후위기 적응력을 갖춘 건축물 확산
ㅇ (지원대상) 국민 생활밀착형 공공건축물에 대한 공사비 지원 및 에너지다소비 건축물 의무화 지원
ㅇ (지원내용) 공사비 지원은 매칭보조(서울·중앙·공공기관 50%, 서울 外 지자체 70% 매칭), 의무화 지원은 보조사업자 직접 수행
ㅇ (시행주체) (주관)국토교통부, (보조사업자)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 사업내용
ㅇ 그린리모델링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과 함께 기후변화 적응력을 갖춘 건축물이 되도록 다각적인 지원방식으로 대전환
- 지원방식을 ①지원용도 확대, ②건물 및 지역 특성 고려한 맞춤형 특화지원, ③단지(묶음) 단위 사업지원 등 다각화하고,
- 기존 단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에너지 성능개선 + 기후변화 적응력*을 갖춘 건축물로 전환되도록 기술지원 강화
*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 혹한, 홍수, 지진 등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는 건축물
ㅇ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적극 추진을 통해 민간으로 그린리모델링 확산을 위한 공공선도적 역할 본격 수행
- 에너지다소비 공공건축물 중 에너지성능 개선이 필요하고,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높은 건축물* 우선으로 의무화 단계적 추진
*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 교육연구, 업무, 문화및집회, 운수, 의료, 수련 시설 등 6개 용도
- 설계부터 준공까지 전과정에 대한 관리와 성과평가, 사후 성과관리* 등 그린리모델링 의무화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밀착 지원
참고3 제로에너지 건축물(ZEB) 사업 개요
□ (정의)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부하를 최소화(패시브)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액티브)하여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
< 제로에너지건축(ZEB) 개념도 > 패시브(Passive)+액티브(Active)+신·재생(New·renewable)⇨제로에너지건축(Zero Energy Building)고단열·고기밀 자재를 적용하여 에너지부하 최소화고효율 설비를 적용하여 에너지소요량 최소화신·재생에너지를 활용 하여 에너지소요량 최소화
□ (ZEB인증)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이 설치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에너지자립률* 또는 1차 에너지소요량에 따라 6개 등급으로 구분
구분① 건물에너지성능 기준 (택1)②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에너지자립률1차에너지소요량 (kWh/m2·yr)주거용비주거용ZEB +120% 이상-10 미만-70 미만설치유무ZEB 1100% 이상∼120% 미만-10 이상 10 미만-70 이상 -30 미만ZEB 280 이상∼100% 미만10 이상 30 미만-30 이상 10 미만ZEB 360 이상∼80% 미만30 이상 50 미만10 이상 50 미만ZEB 440 이상∼60% 미만50 이상 70 미만50 이상 90 미만ZEB 520 이상∼40% 미만70 이상 90 미만90 이상 130 미만
* 에너지자립률: 건축물 5대 에너지 소요량 대비 신재생 에너지 생산량
ㅇ (인증절차) 건축허가(설계도서_서류) 과정에서 평가되는 예비인증과 사용승인허가(준공도서_서류 및 현장) 과정에서 평가되는 본인증으로 구분
인증절차(예비인증)건축허가⇒인증 신청(신청자→인증기관)⇒인증 심사(인증기관)⇒인증서 발급(인증기관→신청자)(본인증)사용승인허가
□ (향후계획) ‘ZEB 의무화 로드맵’에 따라 의무대상 단계적 확대 추진
< 2050 국토·교통 탄소중립 로드맵, ’21.12 >
’20년’23년’25년’30년공공1천㎡ 이상(5등급)5백㎡ 이상(5등급)1천㎡ 이상,17개 용도(4등급)대상미정(3등급)→인증제도민간--1천㎡ 이상(5등급 수준)5백㎡ 이상(5등급 수준)→건축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