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2 고액체납자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 1개 예산사업
  • 2개 성과지표
  • 1.9천억원 예산 합계

1. 프로그램 주요 내용

□ 프로그램 목표

ㅇ 고액체납자 등에 대한 관리 강화

- 납세 능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고액체납자에 대해 압류·공매 등 강제징수와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를 실시하고,

- 강제징수를 회피하기 위해 재산을 몰래 숨기거나 처분한 채 호화생활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 수색, 소제기 등 추적조사를 강화하는 등 엄정 대응

□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ㅇ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악의적 체납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대다수 성실납세자의 상대적 박탈감 유발

-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추적조사 실시 등 단호한 대처로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 필요

□ 주요 추진전략

1) 압류재산공매

ㅇ 추적조사 강화를 통한 고액·상습 체납자의 재산은닉 행위 엄정 대응

- (추적조사 강화) 세무서 내 ‘체납추적전담반’ 운영(133개 세무서 중 73개 세무서) 및 청·서간 합동수색 실시 등 유기적 협조 체계 구축하여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조사 강화

- (생활실태 분석) 명단공개자 및 동거가족에 대한 생활실태를 빅데이터 분석*하여 호화생활 혐의자를 수색대상자로 우선 선정

* 부과·징수 과정에서 수집한 내부자료와 과세자료 제출법에 따라 수집한 외부자료를 상호 연계

- (은닉재산 발굴) 체납 발생 전·후 직계비속에게 재산 편법 이전하거나, 국내 증권사를 통해 상장·해외 주식을 몰래 취득하는 행위 등 적극 발굴

ㅇ 체납액 징수포상금 제도* 신설로 직원 사기진작과 적극업무 유인

- 징수포상금 제도가 도입되어 폭언·위협 등 위험한 상황에 빈번하게 노출되는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적극업무 유인으로 징수실적 제고 기대

* 은닉재산 발견을 통해 국세 징수의 기여한 세무공무원에게 포상금 지급

2) 징수위탁수수료

ㅇ 국세 체납액 위탁징수의 효과성 제고

- (위탁 수수료율 상향) 위탁 수수료율을 상향하는 세법개정으로 자산관리공사의 징수노력을 유도하여 징수실적 개선

- (소액체납 확대) 징수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소액체납자의 위탁비중을 확대하여 실적 제고 노력

□ 전략목표와의 부합성

ㅇ 프로그램 목표인 고액체납자 등에 대한 관리강화는 공정사회에 역행하는 지능적 탈세·체납에 대한 엄정한 집행이라는 전략목표에 부합함

2. 프로그램 분석 및 성과관리 계획

□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① 체납징수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 행사가 수반되므로 집행과정에서 체납자와 마찰 소지가 있음

- 체납자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엄격하고 공정하게 체납을 징수하여 마찰 최소화 필요

② 현행 금융실명법은 체납자와 체납자의 관련인(배우자, 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에 대한 금융조회를 허용하고 있으나, 개인체납자의 특수관계 법인・법인체납자의 특수관계 개인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어 법인을 활용한 은닉재산의 추적에 한계가 있음

- 이에 법인을 활용한 은닉혐의가 있는 경우 특수관계법인(개인)에 대한 계좌조회 가능하도록 금융실명법 개정 건의

③ 가상자산 등 신종 금융재산, 특수관계인 증여 등을 통해 재산을 은닉하는 등 체납처분 면탈행위가 날로 고도화・지능화 되고 있어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움

- 이에 본・지방청에 기획분석전담팀을 신설하여 새로운 은닉수법 등을 발굴・수집하고, 징수포상금 제도 도입으로 직원들의 업무 유인을 높여 악의적 체납자에 효과적으로 대응

ㅇ (외부요인)

① 정보통신 기술 고도화로 세정 환경에서도 빅데이터 분석 등을 활용한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관리 시스템 도입 필요

② 일시적으로 경영상황이 좋지 않아 체납이 발생한 납세자가 사업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 방안*을 적시에 마련

* 납세유예, 압류매각유예, 환급금 조기지급, 세무조사유예 등

< SWOT 분석(고액 체납자 대응 관리) >강점 (Strength)약점 (Weakness)○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추적조사 실시로 조세정의 실현 및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 재산 은닉 지능화·고도화로 재산추적에 많은 경제적 비용 발생 및 행정력 낭비○ 공권력 행사에 따른 납세자와 마찰 소지기회 (Opportunity)위협 (Threat)○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엄정 대응으로 체납발생 억제 및 건전한 납세문화 제고○ 전산기술 고도화로 과학적 체납관리 가능○ 고의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로 인해 성실 납세자의 상대적 박탈감 유발하고 건전한 납세문화 훼손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정리대상체납액총정리비율(%)미달성54.252.095.9

* 총정리비율 = 현금정리실적 ÷ (전년이월 정리중체납액 + 당년발생체납액 – 결정취소)

ㅇ (원인분석)

-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강제징수, 행정제재, 재산추적조사 등 엄정 대처로 체납액 현금징수 실적은 매년 증가1)하고 있으나,

- 코로나19 기간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체납액을 적기에 징수하지 못해 이월 정리중체납액이 급증2)하였고,

1)현금징수(억원) : (’21) 103,003 → (’22) 114,082 → (’23) 117,272 → (’24) 121,407

2) 정리중체납(억원) : (’21) 114,536 → (’22) 155,673 → (’23) 177,491 → (’24) 193,562

- 코로나19 이후 경기회복 지연으로 납세자의 경영 여건이 악화되면서 신규 발생 체납액도 증가1)하여 누적된 정리대상 체납액이 크게 늘어남2)

1) 신규체납(억원) : (’21) 196,711 → (’22) 229,935 → (’23) 243,089 → (’24) 242,114

2) 정리대상(억원) : (’21) 279,128 → (’22) 329,848 → (’23) 382,724 → (’24) 402,962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 경기부진 불확실성은 징수활동 제한▪ 체납추적 전담반 확대로 전문성 및 효율성 강화하고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 적극 실시하여 실적제고 노력▪ 금융실명법 등 법・제도적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협의 및 개정건의 추진▪ 빅데이터를 활용한 호화생활 혐의자 추출, 압류가능부동산 분석 시스템 등 전산시스템 개선▪ 강제징수 등 공권력 행사에 따른 체납자와 마찰 소지▪ 납세자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엄정하고 공정한 강제징수 집행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 체납정리지원(2232)금액5,87718,63612,759(비중)100.0100.00.0

3. 성과지표 (2개)

  1. 체납액 총정리금액 (조원)
    측정·실적 데이터 보기 3개년
    성과지표가 중 치성 과 분 야실적 및 목표치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자료 수집 방법/ 출처
    구분'22'23'24'25'26'27'28
    ①체납액 총정리금액 (조원)1일반재정목표신규신규신규신규22.823.724.6전산집계
    실적신규신규신규----
  2. 체납액 총정리금액
    측정·실적 데이터 보기 3개년
    ① 체납액 총정리금액 < 체납액 총정리금액 > ㅇ 측정산식 : ’26. 1. 1 ∼ ’26. 12. 31. 체납액 총정리금액 ▪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 ’26.1.1 ~ ’26.12.31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 ’27.2월말 예정 - 측정수행기관 : 자체측정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전수조사 ㅇ 목표치 설정근거(외부환경, 개선사항 등) ▪ 설정방법 - 최근 3개연도(’23년∼’25년) 가중평균 증감률을 직전년도 총정리금액(현금정리금액, 정리보류실적)에 반영한 값을 목표치로 설정함 - ’26년 목표치(조원) : 현금13.1조원(A) + 정리보류11.0조원(B) = 24.1조원 (A) ’26년 현금정리목표(조원) : 잠정12.6조원 × ( 1 + 3.6%) = 13.1조원 직전 3년 가중평균 현금정리금액 증감률 : {(2.6%1) × 1) + (3.4%2) × 2) + (4.1%(잠정)3) × 3)} ÷ 6 = 3.6% 1) ’23년 현금정리실적 증감률 : (11.7조원 – 11.4조원) / 11.4조원 = 2.6%2) ’24년 현금정리실적 증감률 : (12.1조원 – 11.7조원) / 11.7조원 = 3.4%3) ’25년 현금정리실적 증감률(잠정) : (잠정12.6조원* – 12.1조원) / 12.1조원 = 4.1% * ’25년 현금정리실적은 ’26.2월말 집계 완료 예정 (B) ’26년 정리보류목표(조원) : 잠정9.1조원 × ( 1 + min(①9.5%, ②6.8%)) = 9.7조원 ① 직전 3년 가중평균 정리보류실적 증감률 : {(46.7%1) × 1) + (0.0%2) × 2) + (3.4%(잠정)3) × 3)} ÷ 6 = 9.5% 1) ’23년 정리보류실적 증감률 : (8.8조원 – 6.0조원) / 6.0조원 = 46.7%2) ’24년 정리보류실적 증감률 : (8.8조원 – 8.8조원) / 8.8조원 = 0%3) ’25년 정리보류실적 증감률(잠정) : (잠정9.1조원* – 8.8조원) / 8.8조원 = 3.4% * ’25년 정리보류실적은 ’26.2월말 집계 완료 예정 ② 최근 5년 평균 정리보류실적 증감률 : (’21년△12.7% + ’22년△3.2% + ’23년46.7% + ’24년0% + ’25년(잠정)3.4%) / 5 = 6.8% ▪ 추세치설정의 합리성 - 체납자 재산에 대한 압류·매각·청산 등 강제징수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악의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강화하여 체납액 현금징수를 통해 국가재정수입을 원활하게 확보하고자 하는 프로그램 목표에 맞게 최근 3개년 현금정리금액 증감률의 가중평균을 목표치로 설정 ▪ 외부환경 변화 대비 - 현금정리금액은 물가·금리·환율 등 경제상황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표로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실적 달성이 다소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 악의적 체납자를 바라보는 성실납세자의 상대적 박탈감 해소, 원활한 국가재정수입의 확보 등 공정세정 실현에 중요한 지표인 만큼 최근 추세치를 반영한 최근 3개년 가중평균을 목표치로 설정 ▪ 개선사항 - ’25년 성과계획서까지는 최근 3개년 평균 정리대상 체납액 총정리비율 실적에 연평균 증가율을 반영한 목표치를 설정하였으나, 경제규모는 계속해서 확대되고 경제상황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급격히 증가 추세인 전년이월 정리중 체납액이 포함된 정리대상 체납액을 모수로 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 판단되어 성과지표를 체납액 총정리금액으로 변경함 - 해당 프로그램은 압류재산을 발굴하고 압류, 매각 등 강제징수를 통해 현금화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고 체납액을 줄여 효율적인 체납액 관리를 도모하는 것이 목표이므로 체납액 현금정리금액을 주요 지표로 설정하고, 정리보류 실적을 보조지표로 설정하였음 - 체납액 현금정리금액은 압류·공매 등을 통한 강제징수,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조사 노력이 직관적으로 드러나고, 경제상황 등 외부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지표로 체납정리실적을 평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척도임 - 체납액 정리보류는 체납자가 폐업, 무재산 등 징수가능성이 적어 체납을 전산 관리 대상으로 전환하는 업무로 정리보류실적의 증가는 상대적으로 징수가능성이 높은 체납자에 대한 현금징수를 강화하고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어 현금정리금액과 정리보류실적을 합산한 체납액 총정리금액으로 성과지표를 설정함
    ① 체납액 총정리금액 < 체납액 총정리금액 > ㅇ 측정산식 : ’26. 1. 1 ∼ ’26. 12. 31. 체납액 총정리금액 ▪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 ’26.1.1 ~ ’26.12.31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 ’27.2월말 예정 - 측정수행기관 : 자체측정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전수조사 ㅇ 목표치 설정근거(외부환경, 개선사항 등) ▪ 설정방법 - 최근 3개연도(’23년∼’25년) 가중평균 증감률을 직전년도 총정리금액(현금정리금액, 정리보류실적)에 반영한 값을 목표치로 설정함 - ’26년 목표치(조원) : 현금13.1조원(A) + 정리보류11.0조원(B) = 24.1조원 (A) ’26년 현금정리목표(조원) : 잠정12.6조원 × ( 1 + 3.6%) = 13.1조원 직전 3년 가중평균 현금정리금액 증감률 : {(2.6%1) × 1) + (3.4%2) × 2) + (4.1%(잠정)3) × 3)} ÷ 6 = 3.6% 1) ’23년 현금정리실적 증감률 : (11.7조원 – 11.4조원) / 11.4조원 = 2.6%2) ’24년 현금정리실적 증감률 : (12.1조원 – 11.7조원) / 11.7조원 = 3.4%3) ’25년 현금정리실적 증감률(잠정) : (잠정12.6조원* – 12.1조원) / 12.1조원 = 4.1% * ’25년 현금정리실적은 ’26.2월말 집계 완료 예정 (B) ’26년 정리보류목표(조원) : 잠정9.1조원 × ( 1 + min(①9.5%, ②6.8%)) = 9.7조원 ① 직전 3년 가중평균 정리보류실적 증감률 : {(46.7%1) × 1) + (0.0%2) × 2) + (3.4%(잠정)3) × 3)} ÷ 6 = 9.5% 1) ’23년 정리보류실적 증감률 : (8.8조원 – 6.0조원) / 6.0조원 = 46.7%2) ’24년 정리보류실적 증감률 : (8.8조원 – 8.8조원) / 8.8조원 = 0%3) ’25년 정리보류실적 증감률(잠정) : (잠정9.1조원* – 8.8조원) / 8.8조원 = 3.4% * ’25년 정리보류실적은 ’26.2월말 집계 완료 예정 ② 최근 5년 평균 정리보류실적 증감률 : (’21년△12.7% + ’22년△3.2% + ’23년46.7% + ’24년0% + ’25년(잠정)3.4%) / 5 = 6.8% ▪ 추세치설정의 합리성 - 체납자 재산에 대한 압류·매각·청산 등 강제징수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악의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강화하여 체납액 현금징수를 통해 국가재정수입을 원활하게 확보하고자 하는 프로그램 목표에 맞게 최근 3개년 현금정리금액 증감률의 가중평균을 목표치로 설정 ▪ 외부환경 변화 대비 - 현금정리금액은 물가·금리·환율 등 경제상황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표로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실적 달성이 다소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 악의적 체납자를 바라보는 성실납세자의 상대적 박탈감 해소, 원활한 국가재정수입의 확보 등 공정세정 실현에 중요한 지표인 만큼 최근 추세치를 반영한 최근 3개년 가중평균을 목표치로 설정 ▪ 개선사항 - ’25년 성과계획서까지는 최근 3개년 평균 정리대상 체납액 총정리비율 실적에 연평균 증가율을 반영한 목표치를 설정하였으나, 경제규모는 계속해서 확대되고 경제상황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급격히 증가 추세인 전년이월 정리중 체납액이 포함된 정리대상 체납액을 모수로 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 판단되어 성과지표를 체납액 총정리금액으로 변경함 - 해당 프로그램은 압류재산을 발굴하고 압류, 매각 등 강제징수를 통해 현금화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고 체납액을 줄여 효율적인 체납액 관리를 도모하는 것이 목표이므로 체납액 현금정리금액을 주요 지표로 설정하고, 정리보류 실적을 보조지표로 설정하였음 - 체납액 현금정리금액은 압류·공매 등을 통한 강제징수,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조사 노력이 직관적으로 드러나고, 경제상황 등 외부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지표로 체납정리실적을 평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척도임 - 체납액 정리보류는 체납자가 폐업, 무재산 등 징수가능성이 적어 체납을 전산 관리 대상으로 전환하는 업무로 정리보류실적의 증가는 상대적으로 징수가능성이 높은 체납자에 대한 현금징수를 강화하고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어 현금정리금액과 정리보류실적을 합산한 체납액 총정리금액으로 성과지표를 설정함
    ① 체납액 총정리금액
    < 체납액 총정리금액 > ㅇ 측정산식 : ’26. 1. 1 ∼ ’26. 12. 31. 체납액 총정리금액 ▪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 ’26.1.1 ~ ’26.12.31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 ’27.2월말 예정 - 측정수행기관 : 자체측정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전수조사 ㅇ 목표치 설정근거(외부환경, 개선사항 등) ▪ 설정방법 - 최근 3개연도(’23년∼’25년) 가중평균 증감률을 직전년도 총정리금액(현금정리금액, 정리보류실적)에 반영한 값을 목표치로 설정함 - ’26년 목표치(조원) : 현금13.1조원(A) + 정리보류11.0조원(B) = 24.1조원 (A) ’26년 현금정리목표(조원) : 잠정12.6조원 × ( 1 + 3.6%) = 13.1조원 직전 3년 가중평균 현금정리금액 증감률 : {(2.6%1) × 1) + (3.4%2) × 2) + (4.1%(잠정)3) × 3)} ÷ 6 = 3.6% 1) ’23년 현금정리실적 증감률 : (11.7조원 – 11.4조원) / 11.4조원 = 2.6%2) ’24년 현금정리실적 증감률 : (12.1조원 – 11.7조원) / 11.7조원 = 3.4%3) ’25년 현금정리실적 증감률(잠정) : (잠정12.6조원* – 12.1조원) / 12.1조원 = 4.1% * ’25년 현금정리실적은 ’26.2월말 집계 완료 예정 (B) ’26년 정리보류목표(조원) : 잠정9.1조원 × ( 1 + min(①9.5%, ②6.8%)) = 9.7조원 ① 직전 3년 가중평균 정리보류실적 증감률 : {(46.7%1) × 1) + (0.0%2) × 2) + (3.4%(잠정)3) × 3)} ÷ 6 = 9.5% 1) ’23년 정리보류실적 증감률 : (8.8조원 – 6.0조원) / 6.0조원 = 46.7%2) ’24년 정리보류실적 증감률 : (8.8조원 – 8.8조원) / 8.8조원 = 0%3) ’25년 정리보류실적 증감률(잠정) : (잠정9.1조원* – 8.8조원) / 8.8조원 = 3.4% * ’25년 정리보류실적은 ’26.2월말 집계 완료 예정 ② 최근 5년 평균 정리보류실적 증감률 : (’21년△12.7% + ’22년△3.2% + ’23년46.7% + ’24년0% + ’25년(잠정)3.4%) / 5 = 6.8% ▪ 추세치설정의 합리성 - 체납자 재산에 대한 압류·매각·청산 등 강제징수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악의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강화하여 체납액 현금징수를 통해 국가재정수입을 원활하게 확보하고자 하는 프로그램 목표에 맞게 최근 3개년 현금정리금액 증감률의 가중평균을 목표치로 설정 ▪ 외부환경 변화 대비 - 현금정리금액은 물가·금리·환율 등 경제상황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표로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실적 달성이 다소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 악의적 체납자를 바라보는 성실납세자의 상대적 박탈감 해소, 원활한 국가재정수입의 확보 등 공정세정 실현에 중요한 지표인 만큼 최근 추세치를 반영한 최근 3개년 가중평균을 목표치로 설정 ▪ 개선사항 - ’25년 성과계획서까지는 최근 3개년 평균 정리대상 체납액 총정리비율 실적에 연평균 증가율을 반영한 목표치를 설정하였으나, 경제규모는 계속해서 확대되고 경제상황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급격히 증가 추세인 전년이월 정리중 체납액이 포함된 정리대상 체납액을 모수로 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 판단되어 성과지표를 체납액 총정리금액으로 변경함 - 해당 프로그램은 압류재산을 발굴하고 압류, 매각 등 강제징수를 통해 현금화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고 체납액을 줄여 효율적인 체납액 관리를 도모하는 것이 목표이므로 체납액 현금정리금액을 주요 지표로 설정하고, 정리보류 실적을 보조지표로 설정하였음 - 체납액 현금정리금액은 압류·공매 등을 통한 강제징수,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조사 노력이 직관적으로 드러나고, 경제상황 등 외부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지표로 체납정리실적을 평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척도임 - 체납액 정리보류는 체납자가 폐업, 무재산 등 징수가능성이 적어 체납을 전산 관리 대상으로 전환하는 업무로 정리보류실적의 증가는 상대적으로 징수가능성이 높은 체납자에 대한 현금징수를 강화하고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어 현금정리금액과 정리보류실적을 합산한 체납액 총정리금액으로 성과지표를 설정함

4. 관련 예산사업 (1개)

1.9천억원

[1] 체납정리지원 1.9천억원

2232 체납정리지원 (1) 체납정리지원(2232) | 일반회계 | 5,634
  • 301 압류재산공매
  • 303 징수위탁수수료
예산 표 원본
(1) 체납정리지원(2232) | 일반회계 | 5,634 | 5,877 | 18,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