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 자영업자의 현금거래 탈루요인을 줄여 세원투명성을 확대하고 제도 활성화를 위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추가지정, 제도 홍보 강화 등을 통해 지속적 성실납세기반 확충 가능
ㅇ (외부요인)
-자영업자 거래구조가 플랫폼화 됨에 따라 주문처와 공급처가 이원화되고 간편결제, 온라인 지불결제, 계좌이체 등 결제수단이 다양화, 국내 경기 둔화 우려* 등 불확실한 외부 상황 등으로 안정적 세입예산 확보가 어려워질 우려
*(경제성장률_한국은행)’23년 1.4% → ’24년 2.0% → ’25년 0.8% (전망)
❙ SWOT 분석 ❙강점(Strength)약점(Weakness)▸성실 신고기반 확충으로 안정적 세입 확보 및 세원투명성 제고▸내수 부진 전망 등 불확실한 외부 여건으로 안정적 세입 확보가 어려워질 우려기회(Opportunity)위협(Threat)▸저성장 추세와 국가재정 수요 급증으로 과세인프라 확충 필요▸조세정책에 대한 불만 및 항의성 상담 증가
❙ SWOT 분석 ❙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
-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의 ’24년 목표치는 166.0조원이며, 실적치는 179.7조원으로 목표 달성
- 자발적 감정평가 신고비율의 ‘24년 목표치는 20.9%이며, 실적치는 22.1%으로 목표 달성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현금영수증 발급금액(조원)달성166.0179.7108.3자발적 감정평가 신고비율달성20.922.1105.7
ㅇ (원인분석) 해당사항 없음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 제도의 도입 시점으로부터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제도 활성화지원 사업이 필요한 이유▪매년 의무발행제도 확대 시행, 발급의무 위반 사업자 대상 제도 취지, 발급혜택 등 홍보을 실시하여 자발적 발급 유도▪포상금 신고건수, 사업자 수 등 기초로 예산소요 면밀히 분석하여 적정예산 반영
ㅇ(문제점 진단) 현금영수증제도의 경우 ‘05년 최초 도입되었고, 매년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금영수증제도 활성화 지원이 필요한 이유
ㅇ(검토내용)국세청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현금영수증은 결제대행업체(PG) 및 감독기관이 관여하는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과 달리 가맹점과 소비자 간 거래・결제가 직접 이루어져 발급여부, 결제금액 적정성 등에 대한 상호검증이 어렵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발급거부 신고 밖에 없음
-소비자상대업종의 특성 상 현금 거래 시 발급회피 유인이 높은 상황에서 고소득 자영업자 현금매출 탈루 방지 및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공정한 조세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현금영수증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성실신고 기반을 강화하여 안정적 세입확보 및 재정 효율성 측면에서 필요한 제도임
*(예)국세기본법에 따른 탈세제보 포상금,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등
ㅇ(개선 계획)매년 새롭게 추가되는 의무발행 사업자와 발급의무 위반이 많은 업종 영위 사업자를 위주로 제도 도입 취지, 발급혜택 등을 집중 안내하여 사업자의 자발적 발급을 유도하고
-포상금 신고건수, 의무발행업종 사업자 수, 신고포상금 한도 등을 기초로 예산 소요를 보다 면밀히 분석하여 적정 예산 반영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현금영수증제도 활성화(1131)금액4,3193,208△1,111(비중)23.322.1△1.2부동산납세 지원(1133)금액12,4789,814△2,664(비중)67.367.70.4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운영(1134)금액1,4311,216△215(비중)7.78.40.7디지털세 운영지원(1136)금액318270△48(비중)1.71.90.2
ㅇ (현금영수증제도 활성화) 사업자의 자발적인 현금영수증 발급을 유도하도록 제도를 활성화하여 자영업자의 과세표준을 양성화하고 국가 재정수입 증대에 기여
- 세법 개정으로 발급의무위반 포상금 지급 한도 인하되고,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제도 정착되어 예산 감액
ㅇ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운영) 신용카드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운영을 통해 B2C 거래에서 부가가치세 체납을 차단하여 안정적 세수확보에 기여
ㅇ (상속증여세 과세지원제도 운영) 감정평가를 통해 부동산의 실제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여 상속·증여세를 과세함으로써 납세자의 자발적 감정평가 신고를 유도
ㅇ (대형집단상가등 기준시가 고시) 거래시가 조사를 외부 부동산평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재산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시세를 반영한 기준시가를 고시함으로써 과세형평성 제고
ㅇ (디지털세 운영지원)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OECD 다자협상에 대응하고, 우리 기업의 최초 신고를 적극 지원 지속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