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1 과세인프라를 확충하여 안정적으로 세입을 확보한다.

  • 3개 예산사업
  • 4개 성과지표
  • 1.3천억원 예산 합계

1. 프로그램 주요 내용

□ 프로그램 목표

ㅇ 성실 신고기반 확충을 통한 안정적 세입을 확보

□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ㅇ 저성장 추세와 국가재정 수요 급증으로 인하여 과세인프라의 지속적 확충이 필요하고, 성실신고기반을 강화하여 안정적 세입을 확보

□ 주요 추진전략

1) 현금영수증제도 활성화

ㅇ 과세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자영업자의 과세표준을 양성화

-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으로 자발적인 현금영수증 발급을 유도하고, 사업자 및 소비자가 발급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 실시

2)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제도 운영

ㅇ 세수확보 기여 및 안정적인 제도 운영

-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운영을 통해 B2C 거래에서 신용카드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체납을 차단하고 세수확보에 기여

- 신용카드사별 결제금액 추이, 대리납부 현황 등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노력

3) 상속증여세 과세지원제도 운영

ㅇ 납세자간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 시가에 비해 저평가된 부동산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상속・증여세 결정과정에서 감정평가를 통해 자산가치에 부합하게 과세하여 과세형평성 제고 및 납세자의 자발적 감정평가 유도

4) 대형집단상가 등 기준시가 고시

ㅇ 시세를 반영한 적정 기준시가 고시로 과세형평성 제고

- 외부 부동산 평가 전문기관을 통한 거래시가 조사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시세를 반영한 적정 기준시가를 고시하여 상속·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형평성을 제고

5) 디지털세 운영지원

ㅇ 글로벌최저한세 시행에 따른 집행 준비

-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기업의 신고 편의를 제고하고, 운영기반을 구축하여 안정적인 제도 운영 추진

□ 전략목표와의 부합성

ㅇ 성실납세기반 확충으로 안정적 세입 확보

2. 프로그램 분석 및 성과관리 계획

□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 자영업자의 현금거래 탈루요인을 줄여 세원투명성을 확대하고 제도 활성화를 위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추가지정, 제도 홍보 강화 등을 통해 지속적 성실납세기반 확충 가능

ㅇ (외부요인)

-자영업자 거래구조가 플랫폼화 됨에 따라 주문처와 공급처가 이원화되고 간편결제, 온라인 지불결제, 계좌이체 등 결제수단이 다양화, 국내 경기 둔화 우려* 등 불확실한 외부 상황 등으로 안정적 세입예산 확보가 어려워질 우려

*(경제성장률_한국은행)’23년 1.4% → ’24년 2.0% → ’25년 0.8% (전망)

❙ SWOT 분석 ❙강점(Strength)약점(Weakness)▸성실 신고기반 확충으로 안정적 세입 확보 및 세원투명성 제고▸내수 부진 전망 등 불확실한 외부 여건으로 안정적 세입 확보가 어려워질 우려기회(Opportunity)위협(Threat)▸저성장 추세와 국가재정 수요 급증으로 과세인프라 확충 필요▸조세정책에 대한 불만 및 항의성 상담 증가

❙ SWOT 분석 ❙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

-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의 ’24년 목표치는 166.0조원이며, 실적치는 179.7조원으로 목표 달성

- 자발적 감정평가 신고비율의 ‘24년 목표치는 20.9%이며, 실적치는 22.1%으로 목표 달성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현금영수증 발급금액(조원)달성166.0179.7108.3자발적 감정평가 신고비율달성20.922.1105.7

ㅇ (원인분석) 해당사항 없음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 제도의 도입 시점으로부터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제도 활성화지원 사업이 필요한 이유▪매년 의무발행제도 확대 시행, 발급의무 위반 사업자 대상 제도 취지, 발급혜택 등 홍보을 실시하여 자발적 발급 유도▪포상금 신고건수, 사업자 수 등 기초로 예산소요 면밀히 분석하여 적정예산 반영

ㅇ(문제점 진단) 현금영수증제도의 경우 ‘05년 최초 도입되었고, 매년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금영수증제도 활성화 지원이 필요한 이유

ㅇ(검토내용)국세청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현금영수증은 결제대행업체(PG) 및 감독기관이 관여하는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과 달리 가맹점과 소비자 간 거래・결제가 직접 이루어져 발급여부, 결제금액 적정성 등에 대한 상호검증이 어렵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발급거부 신고 밖에 없음

-소비자상대업종의 특성 상 현금 거래 시 발급회피 유인이 높은 상황에서 고소득 자영업자 현금매출 탈루 방지 및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공정한 조세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현금영수증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성실신고 기반을 강화하여 안정적 세입확보 및 재정 효율성 측면에서 필요한 제도임

*(예)국세기본법에 따른 탈세제보 포상금,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등

ㅇ(개선 계획)매년 새롭게 추가되는 의무발행 사업자와 발급의무 위반이 많은 업종 영위 사업자를 위주로 제도 도입 취지, 발급혜택 등을 집중 안내하여 사업자의 자발적 발급을 유도하고

-포상금 신고건수, 의무발행업종 사업자 수, 신고포상금 한도 등을 기초로 예산 소요를 보다 면밀히 분석하여 적정 예산 반영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현금영수증제도 활성화(1131)금액4,3193,208△1,111(비중)23.322.1△1.2부동산납세 지원(1133)금액12,4789,814△2,664(비중)67.367.70.4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운영(1134)금액1,4311,216△215(비중)7.78.40.7디지털세 운영지원(1136)금액318270△48(비중)1.71.90.2

ㅇ (현금영수증제도 활성화) 사업자의 자발적인 현금영수증 발급을 유도하도록 제도를 활성화하여 자영업자의 과세표준을 양성화하고 국가 재정수입 증대에 기여

- 세법 개정으로 발급의무위반 포상금 지급 한도 인하되고,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제도 정착되어 예산 감액

ㅇ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운영) 신용카드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운영을 통해 B2C 거래에서 부가가치세 체납을 차단하여 안정적 세수확보에 기여

ㅇ (상속증여세 과세지원제도 운영) 감정평가를 통해 부동산의 실제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여 상속·증여세를 과세함으로써 납세자의 자발적 감정평가 신고를 유도

ㅇ (대형집단상가등 기준시가 고시) 거래시가 조사를 외부 부동산평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재산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시세를 반영한 기준시가를 고시함으로써 과세형평성 제고

ㅇ (디지털세 운영지원)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OECD 다자협상에 대응하고, 우리 기업의 최초 신고를 적극 지원 지속 추진

3. 성과지표 (4개)

  1.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조원)
    측정·실적 데이터 보기 5개년
    성과지표가 중 치성 과 분 야실적 및 목표치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자료 수집 방법/ 출처
    구분'22'23'24'25'26'27'28
    ①현금영수증 발급금액(조원)0.4일반재정목표138.6153.9166.0189.0198.0198.0198.0내부업무시스템
    실적153.9166179.7----
    ②자발적 감정평가 신고비율(비율)0.6일반재정목표신규19.020.922.818.218.218.2내부업무시스템
    실적신규20.622.1----
  2. 자발적 감정평가 신고비율(비율)
    측정·실적 데이터 보기 5개년
    성과지표가 중 치성 과 분 야실적 및 목표치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자료 수집 방법/ 출처
    구분'22'23'24'25'26'27'28
    ①현금영수증 발급금액(조원)0.4일반재정목표138.6153.9166.0189.0198.0198.0198.0내부업무시스템
    실적153.9166179.7----
    ②자발적 감정평가 신고비율(비율)0.6일반재정목표신규19.020.922.818.218.218.2내부업무시스템
    실적신규20.622.1----
  3. 현금영수증 발급금액
    측정·실적 데이터 보기 15개년
    ① 현금영수증 발급금액ㅇ 측정산식 : 의무발행업종 및 그 외 소비자상대업종 사업자 현금영수증 발급액 합계 ▪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 ’26.1.1 ~ ’26.12.31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 ’27. 2월말 예정 - 측정수행기관 : 자체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전수조사ㅇ 목표치 설정근거(외부환경, 개선사항 등) ▪ 목표치 및 추세치 설정의 합리성 - 연간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은 세원양성화 효과를 알 수 있는 핵심 지표로, 매년 신규 의무발행업종 추가 효과, 자영업자의 세원투명성 제고 수준 및 국가 재정 수요 확보 기여도 등을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임 - ’26년 성과지표 목표치는 현금영수증 제도의 실질적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26년 의무발행업종 추가 효과1), 가계소비지출 증가율2) 등을 반영하여 198조원으로 설정 1) ’26년 추정 의무발행업종 발급액(94조원) + ’26년 추정 의무발행업종 외 발급액(104조원) ㅇ ‘26년 추정 의무발행업종 발급액(94조원) = 【‘24년 의무발행업종 발급액(81조원)×(1+직전 3년(‘22~‘24년) 가계소비지출 연평균 증가율 5%)2】+ 【‘25년 지정업종의 ‘25년 1~4월 발급액(1.7조원) × 3 × (1+직전 3년(‘22~‘24년) 가계소비지출 연평균 증가율 5%)】 + 【‘26년 지정업종의 ‘25년 1~4월 발급액(6백억원) × 3 × (1+직전 3년(‘22~‘24년) 의무발행업종 지정 시 연평균 증가율 13%)】 ㅇ ‘26년 추정 의무발행 외 발급액(104조원) = ‘24년 의무발행 외 업종 중 ‘25~‘26년 지정업종 제외한 발급액(95조원) × (1+직전 3년(‘22~‘24년) 가계소비지출 연평균 증가율 5%)2 2) (’22년) 5.8%, (’23년) 5.8%, (’24년) 3.5%로 3년 평균 5.0%(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결과) ▪ 외부환경 대비 - 현금영수증 과세인프라 확대, 홍보 강화 등으로 현금영수증 발급 금액이 증가하는 추세이나 내수경기 침체 우려, 물가 상승 등 소비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음 ② 자발적 감정평가 신고비율 ㅇ측정산식 : 당해연도 부동산 감정평가 신고물건 건수 ÷ 전체 신고물건 건수 ▪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 ’26.1.1 ~ ’26.12.31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 ’27. 2월말 예정 - 측정수행기관 : 자체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전수조사 ※ 전체 신고건수’란 당해 연도에 상속·증여세를 신고한 전체 부동산의 건수를 말하며, 당해재산 매매가액(공매·경매·수용 포함) 건수, 당해재산 감정가액 건수, 유사재산 매매가액 건수,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기준시가)의 건수, 기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저당권 평가액 등)의 건수로 분류하여 합산함 ※ 측정방법 변경 (기존) '25년까지 측정방법 : 감정평가로 신고한 물건이 있는 피상속인(수증자)의 비율(인원기준)로 측정 (변경) '26년부터 측정방법 : 상속(증여)한 부동산 중 감정평가로 신고한 물건의 비율(물건기준)로 측정ㅇ 목표치 설정근거(외부환경, 개선사항 등) ▪ 목표치 및 추세치 설정의 합리성 - 최근 3개 연도(’22∼’24년) 납세자가 자진하여 감정평가 신고한 비율의 평균값에 증감비율 평균액을 가산하여 목표치 설정함 - 감정평가 사업의 추진으로 자발적 감정평가 신고의 비율이 증가 하고 있으나, 전체 부동산 중 사업 대상 부동산은 일부분*에 불과해 전체 증가비율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점 등을 고려하여 산정함 * '24년 부동산 상속·증여세 전체 신고건수 대비 감정평가 사업대상 비율 : 0.65% - ’26년 목표치* : [(15.5%+17.3%+17.4%)/3] + (2.8%+1.8%+0.1%)/3 = 18.2%* * 「’22∼’24년 감정평가 신고비율 평균값」 + 「직전 3년간 전년대비 증가비율 평균값」보다 큰 경우 목표 달성 구 분’20년’21년’22년’23년’24년감정평가 신고물건 비율*8.712.715.517.317.4전년대비 증가비율-42.81.80.1 * 감정평가로 신고한 물건의 비율 * 부동산 평가방법별 신고건수구 분‘20년‘21년‘22년‘23년‘24년합계건수비율건수비율건수비율건수비율건수비율건수비율기준시가103,25664.1103,46460.689,80761.978,33461.673,89259.3448,75361.6감정가액13,9498.721,72612.722,43515.521,98217.321,71917.4101,81114.0당해매매18,03111.213,7008.010,2357.18,7186.99,0427.359,7268.2유사매매23,47214.629,87717.521,09514.517,04113.418,75715.1110,24215.1 기 타2,4461.52,0271.21,4241.01,1740.91,1620.98,2331.1계161,154100170,794100144,996100127,249100124,572100728,765100 ※ 목표치 설정근거 변경 (기존) '25년까지는 비주거용부동산에 대한 인원기준 통계 적용하여 설정 '20년(10.3%), '21년(15.2%), '22년(18.8%), '23년(20.6%), '24년(22.1%), 25년 목표치(22.8%) (변경) '26년부터는 모든부동산에 대한 물건기준 통계 적용하여 설정 '20년(8.7%), '21년(12.7%), '22년(15.5%), '23년(17.3%), '24년(17.4%), 26년 목표치(18.2%) ▪외부 환경 대비 - 상속증여세 과세지원 사업은 ’20년도 최초시행 하였고, 시장파급력이 큰 사업으로 사업초기에는 자진감정평가 신고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나, 사업기간이 지날수록 자진감정평가 신고 증가비율이 정체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공평과세 실현에 중요한 지표인 만큼 최근 추세를 반영한 목표치로 설정
    ① 현금영수증 발급금액
    ㅇ 측정산식 : 의무발행업종 및 그 외 소비자상대업종 사업자 현금영수증 발급액 합계 ▪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 ’26.1.1 ~ ’26.12.31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 ’27. 2월말 예정 - 측정수행기관 : 자체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전수조사 ㅇ 목표치 설정근거(외부환경, 개선사항 등) ▪ 목표치 및 추세치 설정의 합리성 - 연간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은 세원양성화 효과를 알 수 있는 핵심 지표로, 매년 신규 의무발행업종 추가 효과, 자영업자의 세원투명성 제고 수준 및 국가 재정 수요 확보 기여도 등을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임 - ’26년 성과지표 목표치는 현금영수증 제도의 실질적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26년 의무발행업종 추가 효과1), 가계소비지출 증가율2) 등을 반영하여 198조원으로 설정 1) ’26년 추정 의무발행업종 발급액(94조원) + ’26년 추정 의무발행업종 외 발급액(104조원) ㅇ ‘26년 추정 의무발행업종 발급액(94조원) = 【‘24년 의무발행업종 발급액(81조원)×(1+직전 3년(‘22~‘24년) 가계소비지출 연평균 증가율 5%)2】+ 【‘25년 지정업종의 ‘25년 1~4월 발급액(1.7조원) × 3 × (1+직전 3년(‘22~‘24년) 가계소비지출 연평균 증가율 5%)】 + 【‘26년 지정업종의 ‘25년 1~4월 발급액(6백억원) × 3 × (1+직전 3년(‘22~‘24년) 의무발행업종 지정 시 연평균 증가율 13%)】 ㅇ ‘26년 추정 의무발행 외 발급액(104조원) = ‘24년 의무발행 외 업종 중 ‘25~‘26년 지정업종 제외한 발급액(95조원) × (1+직전 3년(‘22~‘24년) 가계소비지출 연평균 증가율 5%)2 2) (’22년) 5.8%, (’23년) 5.8%, (’24년) 3.5%로 3년 평균 5.0%(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결과) ▪ 외부환경 대비 - 현금영수증 과세인프라 확대, 홍보 강화 등으로 현금영수증 발급 금액이 증가하는 추세이나 내수경기 침체 우려, 물가 상승 등 소비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음
    ② 자발적 감정평가 신고비율
    ㅇ측정산식 : 당해연도 부동산 감정평가 신고물건 건수 ÷ 전체 신고물건 건수 ▪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 ’26.1.1 ~ ’26.12.31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 ’27. 2월말 예정 - 측정수행기관 : 자체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전수조사 ※ 전체 신고건수’란 당해 연도에 상속·증여세를 신고한 전체 부동산의 건수를 말하며, 당해재산 매매가액(공매·경매·수용 포함) 건수, 당해재산 감정가액 건수, 유사재산 매매가액 건수,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기준시가)의 건수, 기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저당권 평가액 등)의 건수로 분류하여 합산함 ※ 측정방법 변경 (기존) '25년까지 측정방법 : 감정평가로 신고한 물건이 있는 피상속인(수증자)의 비율(인원기준)로 측정 (변경) '26년부터 측정방법 : 상속(증여)한 부동산 중 감정평가로 신고한 물건의 비율(물건기준)로 측정 ㅇ 목표치 설정근거(외부환경, 개선사항 등) ▪ 목표치 및 추세치 설정의 합리성 - 최근 3개 연도(’22∼’24년) 납세자가 자진하여 감정평가 신고한 비율의 평균값에 증감비율 평균액을 가산하여 목표치 설정함 - 감정평가 사업의 추진으로 자발적 감정평가 신고의 비율이 증가 하고 있으나, 전체 부동산 중 사업 대상 부동산은 일부분*에 불과해 전체 증가비율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점 등을 고려하여 산정함 * '24년 부동산 상속·증여세 전체 신고건수 대비 감정평가 사업대상 비율 : 0.65% - ’26년 목표치* : [(15.5%+17.3%+17.4%)/3] + (2.8%+1.8%+0.1%)/3 = 18.2%* * 「’22∼’24년 감정평가 신고비율 평균값」 + 「직전 3년간 전년대비 증가비율 평균값」보다 큰 경우 목표 달성 구 분’20년’21년’22년’23년’24년감정평가 신고물건 비율*8.712.715.517.317.4전년대비 증가비율-42.81.80.1 * 감정평가로 신고한 물건의 비율 * 부동산 평가방법별 신고건수 구 분‘20년‘21년‘22년‘23년‘24년합계건수비율건수비율건수비율건수비율건수비율건수비율기준시가103,25664.1103,46460.689,80761.978,33461.673,89259.3448,75361.6감정가액13,9498.721,72612.722,43515.521,98217.321,71917.4101,81114.0당해매매18,03111.213,7008.010,2357.18,7186.99,0427.359,7268.2유사매매23,47214.629,87717.521,09514.517,04113.418,75715.1110,24215.1 기 타2,4461.52,0271.21,4241.01,1740.91,1620.98,2331.1계161,154100170,794100144,996100127,249100124,572100728,765100 ※ 목표치 설정근거 변경 (기존) '25년까지는 비주거용부동산에 대한 인원기준 통계 적용하여 설정 '20년(10.3%), '21년(15.2%), '22년(18.8%), '23년(20.6%), '24년(22.1%), 25년 목표치(22.8%) (변경) '26년부터는 모든부동산에 대한 물건기준 통계 적용하여 설정 '20년(8.7%), '21년(12.7%), '22년(15.5%), '23년(17.3%), '24년(17.4%), 26년 목표치(18.2%) ▪외부 환경 대비 - 상속증여세 과세지원 사업은 ’20년도 최초시행 하였고, 시장파급력이 큰 사업으로 사업초기에는 자진감정평가 신고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나, 사업기간이 지날수록 자진감정평가 신고 증가비율이 정체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공평과세 실현에 중요한 지표인 만큼 최근 추세를 반영한 목표치로 설정
    구 분’20년’22년’23년’24년
    감정평가 신고물건 비율*8.712.715.517.317.4
    전년대비 증가비율-42.81.80.1
    구 분‘20년‘21년‘22년‘23년‘24년합계
    건수비율건수비율건수비율건수비율건수비율건수비율
    기준시가103,25664.1103,46460.689,80761.978,33461.673,89259.3448,75361.6
    감정가액13,9498.721,72612.722,43515.521,98217.321,71917.4101,81114.0
    당해매매18,03111.213,7008.010,2357.18,7186.99,0427.359,7268.2
    유사매매23,47214.629,87717.521,09514.517,04113.418,75715.1110,24215.1
    기 타2,4461.52,0271.21,4241.01,1740.91,1620.98,2331.1
    161,154100170,794100144,996100127,249100124,572100728,765100
  4. 자발적 감정평가 신고비율
    측정·실적 데이터 보기 15개년
    ① 현금영수증 발급금액ㅇ 측정산식 : 의무발행업종 및 그 외 소비자상대업종 사업자 현금영수증 발급액 합계 ▪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 ’26.1.1 ~ ’26.12.31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 ’27. 2월말 예정 - 측정수행기관 : 자체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전수조사ㅇ 목표치 설정근거(외부환경, 개선사항 등) ▪ 목표치 및 추세치 설정의 합리성 - 연간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은 세원양성화 효과를 알 수 있는 핵심 지표로, 매년 신규 의무발행업종 추가 효과, 자영업자의 세원투명성 제고 수준 및 국가 재정 수요 확보 기여도 등을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임 - ’26년 성과지표 목표치는 현금영수증 제도의 실질적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26년 의무발행업종 추가 효과1), 가계소비지출 증가율2) 등을 반영하여 198조원으로 설정 1) ’26년 추정 의무발행업종 발급액(94조원) + ’26년 추정 의무발행업종 외 발급액(104조원) ㅇ ‘26년 추정 의무발행업종 발급액(94조원) = 【‘24년 의무발행업종 발급액(81조원)×(1+직전 3년(‘22~‘24년) 가계소비지출 연평균 증가율 5%)2】+ 【‘25년 지정업종의 ‘25년 1~4월 발급액(1.7조원) × 3 × (1+직전 3년(‘22~‘24년) 가계소비지출 연평균 증가율 5%)】 + 【‘26년 지정업종의 ‘25년 1~4월 발급액(6백억원) × 3 × (1+직전 3년(‘22~‘24년) 의무발행업종 지정 시 연평균 증가율 13%)】 ㅇ ‘26년 추정 의무발행 외 발급액(104조원) = ‘24년 의무발행 외 업종 중 ‘25~‘26년 지정업종 제외한 발급액(95조원) × (1+직전 3년(‘22~‘24년) 가계소비지출 연평균 증가율 5%)2 2) (’22년) 5.8%, (’23년) 5.8%, (’24년) 3.5%로 3년 평균 5.0%(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결과) ▪ 외부환경 대비 - 현금영수증 과세인프라 확대, 홍보 강화 등으로 현금영수증 발급 금액이 증가하는 추세이나 내수경기 침체 우려, 물가 상승 등 소비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음 ② 자발적 감정평가 신고비율 ㅇ측정산식 : 당해연도 부동산 감정평가 신고물건 건수 ÷ 전체 신고물건 건수 ▪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 ’26.1.1 ~ ’26.12.31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 ’27. 2월말 예정 - 측정수행기관 : 자체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전수조사 ※ 전체 신고건수’란 당해 연도에 상속·증여세를 신고한 전체 부동산의 건수를 말하며, 당해재산 매매가액(공매·경매·수용 포함) 건수, 당해재산 감정가액 건수, 유사재산 매매가액 건수,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기준시가)의 건수, 기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저당권 평가액 등)의 건수로 분류하여 합산함 ※ 측정방법 변경 (기존) '25년까지 측정방법 : 감정평가로 신고한 물건이 있는 피상속인(수증자)의 비율(인원기준)로 측정 (변경) '26년부터 측정방법 : 상속(증여)한 부동산 중 감정평가로 신고한 물건의 비율(물건기준)로 측정ㅇ 목표치 설정근거(외부환경, 개선사항 등) ▪ 목표치 및 추세치 설정의 합리성 - 최근 3개 연도(’22∼’24년) 납세자가 자진하여 감정평가 신고한 비율의 평균값에 증감비율 평균액을 가산하여 목표치 설정함 - 감정평가 사업의 추진으로 자발적 감정평가 신고의 비율이 증가 하고 있으나, 전체 부동산 중 사업 대상 부동산은 일부분*에 불과해 전체 증가비율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점 등을 고려하여 산정함 * '24년 부동산 상속·증여세 전체 신고건수 대비 감정평가 사업대상 비율 : 0.65% - ’26년 목표치* : [(15.5%+17.3%+17.4%)/3] + (2.8%+1.8%+0.1%)/3 = 18.2%* * 「’22∼’24년 감정평가 신고비율 평균값」 + 「직전 3년간 전년대비 증가비율 평균값」보다 큰 경우 목표 달성 구 분’20년’21년’22년’23년’24년감정평가 신고물건 비율*8.712.715.517.317.4전년대비 증가비율-42.81.80.1 * 감정평가로 신고한 물건의 비율 * 부동산 평가방법별 신고건수구 분‘20년‘21년‘22년‘23년‘24년합계건수비율건수비율건수비율건수비율건수비율건수비율기준시가103,25664.1103,46460.689,80761.978,33461.673,89259.3448,75361.6감정가액13,9498.721,72612.722,43515.521,98217.321,71917.4101,81114.0당해매매18,03111.213,7008.010,2357.18,7186.99,0427.359,7268.2유사매매23,47214.629,87717.521,09514.517,04113.418,75715.1110,24215.1 기 타2,4461.52,0271.21,4241.01,1740.91,1620.98,2331.1계161,154100170,794100144,996100127,249100124,572100728,765100 ※ 목표치 설정근거 변경 (기존) '25년까지는 비주거용부동산에 대한 인원기준 통계 적용하여 설정 '20년(10.3%), '21년(15.2%), '22년(18.8%), '23년(20.6%), '24년(22.1%), 25년 목표치(22.8%) (변경) '26년부터는 모든부동산에 대한 물건기준 통계 적용하여 설정 '20년(8.7%), '21년(12.7%), '22년(15.5%), '23년(17.3%), '24년(17.4%), 26년 목표치(18.2%) ▪외부 환경 대비 - 상속증여세 과세지원 사업은 ’20년도 최초시행 하였고, 시장파급력이 큰 사업으로 사업초기에는 자진감정평가 신고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나, 사업기간이 지날수록 자진감정평가 신고 증가비율이 정체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공평과세 실현에 중요한 지표인 만큼 최근 추세를 반영한 목표치로 설정
    ① 현금영수증 발급금액
    ㅇ 측정산식 : 의무발행업종 및 그 외 소비자상대업종 사업자 현금영수증 발급액 합계 ▪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 ’26.1.1 ~ ’26.12.31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 ’27. 2월말 예정 - 측정수행기관 : 자체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전수조사 ㅇ 목표치 설정근거(외부환경, 개선사항 등) ▪ 목표치 및 추세치 설정의 합리성 - 연간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은 세원양성화 효과를 알 수 있는 핵심 지표로, 매년 신규 의무발행업종 추가 효과, 자영업자의 세원투명성 제고 수준 및 국가 재정 수요 확보 기여도 등을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임 - ’26년 성과지표 목표치는 현금영수증 제도의 실질적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26년 의무발행업종 추가 효과1), 가계소비지출 증가율2) 등을 반영하여 198조원으로 설정 1) ’26년 추정 의무발행업종 발급액(94조원) + ’26년 추정 의무발행업종 외 발급액(104조원) ㅇ ‘26년 추정 의무발행업종 발급액(94조원) = 【‘24년 의무발행업종 발급액(81조원)×(1+직전 3년(‘22~‘24년) 가계소비지출 연평균 증가율 5%)2】+ 【‘25년 지정업종의 ‘25년 1~4월 발급액(1.7조원) × 3 × (1+직전 3년(‘22~‘24년) 가계소비지출 연평균 증가율 5%)】 + 【‘26년 지정업종의 ‘25년 1~4월 발급액(6백억원) × 3 × (1+직전 3년(‘22~‘24년) 의무발행업종 지정 시 연평균 증가율 13%)】 ㅇ ‘26년 추정 의무발행 외 발급액(104조원) = ‘24년 의무발행 외 업종 중 ‘25~‘26년 지정업종 제외한 발급액(95조원) × (1+직전 3년(‘22~‘24년) 가계소비지출 연평균 증가율 5%)2 2) (’22년) 5.8%, (’23년) 5.8%, (’24년) 3.5%로 3년 평균 5.0%(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결과) ▪ 외부환경 대비 - 현금영수증 과세인프라 확대, 홍보 강화 등으로 현금영수증 발급 금액이 증가하는 추세이나 내수경기 침체 우려, 물가 상승 등 소비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음
    ② 자발적 감정평가 신고비율
    ㅇ측정산식 : 당해연도 부동산 감정평가 신고물건 건수 ÷ 전체 신고물건 건수 ▪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 ’26.1.1 ~ ’26.12.31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 ’27. 2월말 예정 - 측정수행기관 : 자체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전수조사 ※ 전체 신고건수’란 당해 연도에 상속·증여세를 신고한 전체 부동산의 건수를 말하며, 당해재산 매매가액(공매·경매·수용 포함) 건수, 당해재산 감정가액 건수, 유사재산 매매가액 건수,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기준시가)의 건수, 기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저당권 평가액 등)의 건수로 분류하여 합산함 ※ 측정방법 변경 (기존) '25년까지 측정방법 : 감정평가로 신고한 물건이 있는 피상속인(수증자)의 비율(인원기준)로 측정 (변경) '26년부터 측정방법 : 상속(증여)한 부동산 중 감정평가로 신고한 물건의 비율(물건기준)로 측정 ㅇ 목표치 설정근거(외부환경, 개선사항 등) ▪ 목표치 및 추세치 설정의 합리성 - 최근 3개 연도(’22∼’24년) 납세자가 자진하여 감정평가 신고한 비율의 평균값에 증감비율 평균액을 가산하여 목표치 설정함 - 감정평가 사업의 추진으로 자발적 감정평가 신고의 비율이 증가 하고 있으나, 전체 부동산 중 사업 대상 부동산은 일부분*에 불과해 전체 증가비율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점 등을 고려하여 산정함 * '24년 부동산 상속·증여세 전체 신고건수 대비 감정평가 사업대상 비율 : 0.65% - ’26년 목표치* : [(15.5%+17.3%+17.4%)/3] + (2.8%+1.8%+0.1%)/3 = 18.2%* * 「’22∼’24년 감정평가 신고비율 평균값」 + 「직전 3년간 전년대비 증가비율 평균값」보다 큰 경우 목표 달성 구 분’20년’21년’22년’23년’24년감정평가 신고물건 비율*8.712.715.517.317.4전년대비 증가비율-42.81.80.1 * 감정평가로 신고한 물건의 비율 * 부동산 평가방법별 신고건수 구 분‘20년‘21년‘22년‘23년‘24년합계건수비율건수비율건수비율건수비율건수비율건수비율기준시가103,25664.1103,46460.689,80761.978,33461.673,89259.3448,75361.6감정가액13,9498.721,72612.722,43515.521,98217.321,71917.4101,81114.0당해매매18,03111.213,7008.010,2357.18,7186.99,0427.359,7268.2유사매매23,47214.629,87717.521,09514.517,04113.418,75715.1110,24215.1 기 타2,4461.52,0271.21,4241.01,1740.91,1620.98,2331.1계161,154100170,794100144,996100127,249100124,572100728,765100 ※ 목표치 설정근거 변경 (기존) '25년까지는 비주거용부동산에 대한 인원기준 통계 적용하여 설정 '20년(10.3%), '21년(15.2%), '22년(18.8%), '23년(20.6%), '24년(22.1%), 25년 목표치(22.8%) (변경) '26년부터는 모든부동산에 대한 물건기준 통계 적용하여 설정 '20년(8.7%), '21년(12.7%), '22년(15.5%), '23년(17.3%), '24년(17.4%), 26년 목표치(18.2%) ▪외부 환경 대비 - 상속증여세 과세지원 사업은 ’20년도 최초시행 하였고, 시장파급력이 큰 사업으로 사업초기에는 자진감정평가 신고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나, 사업기간이 지날수록 자진감정평가 신고 증가비율이 정체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공평과세 실현에 중요한 지표인 만큼 최근 추세를 반영한 목표치로 설정
    구 분’20년’22년’23년’24년
    감정평가 신고물건 비율*8.712.715.517.317.4
    전년대비 증가비율-42.81.80.1
    구 분‘20년‘21년‘22년‘23년‘24년합계
    건수비율건수비율건수비율건수비율건수비율건수비율
    기준시가103,25664.1103,46460.689,80761.978,33461.673,89259.3448,75361.6
    감정가액13,9498.721,72612.722,43515.521,98217.321,71917.4101,81114.0
    당해매매18,03111.213,7008.010,2357.18,7186.99,0427.359,7268.2
    유사매매23,47214.629,87717.521,09514.517,04113.418,75715.1110,24215.1
    기 타2,4461.52,0271.21,4241.01,1740.91,1620.98,2331.1
    161,154100170,794100144,996100127,249100124,572100728,765100

4. 관련 예산사업 (3개)

1.3천억원

[1] 현금영수증제도 활성화 32.1억원

1131 현금영수증제도 활성화 (1) 현금영수증제도 활성화(1131) | 일반회계 | 4,579
  • 300 현금영수증제도 활성화지원
예산 표 원본
(1) 현금영수증제도 활성화(1131) | 일반회계 | 4,579 | 4,319 | 3,208

[3] 부동산납세 지원 98.1억원

1133 부동산납세 지원 (1) 부동산납세 지원 (1133) | 일반회계 | 7,377
  • 301 대형집단상가등 기준시가 고시
  • 303 상속·증여세 과세지원
예산 표 원본
(1) 부동산납세 지원 (1133) | 일반회계 | 7,377 | 12,478 | 9,814

[4] 디지털세 운영지원 2.7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