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프로그램 분석 및 성과관리 계획
□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분 야
요 인
시 사 점
정치(P)
▪우리 사회 대표적 반부패 행위규범인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공정과 상식의 원칙 확립 필요
▪(청탁금지법) 법률을 고도화하는 단계로서, 정책환경 변화 등을 고려한 개선·보완을 통해 규제 합리성 도모
▪(이해충돌방지법) 법상 10가지 의무가 실효적인 규범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이해충돌방지제도의 조기 안착 노력 경주
▪공공기관 특혜채용 등 부패현안의 지속적 발생으로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적극적 실태점검 및 사전예방 필요성 증대
▪부패취약분야, 행동강령 이행실태, 채용실태 등에 대한 조사 및 점검 강화를 통하여 사각지대 해소
▪국민의 감시와 더불어 내부신고가 활성화되어야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부패척결이 가능함에도 내부신고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신고에 따른 불이익조치가 여전히 존재
▪내부신고자 신분 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비실명 대리신고제도 활성화 등 철저한 신고자 보호 여건 조성
경제(E)
▪국제분쟁 지속, 보호무역 강화, 정치적 변동 등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로 국내경제 위축 및 계층 간 불균형 심화가 전망되며, 이로 인해 위기 대응능력이 낮은 취약계층,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의 고충 가중 우려되는 만큼 권익 보호의 사각지대를 발굴·지원하는 노력 필요
▪현장방문·간담회, 지자체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협업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먼저 나서서 찾아내 최우선으로 해결하고,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빈발민원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소
▪국선대리인 제도 확대 및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의 신속한 구현 등을 통해 행정심판의 접근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여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의 권익을 적극 구제
▪국가 재정건전성 제고, 보조금 누수 방지를 적극 추진하기 위한 공공재정환수제도의 전략적 강화방안 필요
▪공공재정 부정수급 이행실태 점검 및 취약분야 합동점검 등 공공재정 누수 방지를 위한 관리기능 강화
사회(S)
▪사회‧경제여건 악화 속에서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회갈등 지속 발생
▪집단민원의 선제적 발굴 및 합의‧조정 등을 통한 적극 해결로 갈등의 심화·확산 차단
▪저출산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선제적 제도개선 필요
▪역점 개선해야 할 정책 분야·과제를 파악하여 국민체감 제도개선 추진
기술(T)
▪AID(AI + Digital) 시대를 맞아 국민참여·소통 요구가 증대되고, 이에 대한 정부의 빠른 대응을 원하고 있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업무프로세스 혁신 필요
▪AI 신기술을 민원정보분석시스템·민원상담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 모색
▪국민생각함 및 국민제안 등 온라인 소통창구의 효과적 운영을 통한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 유도
ㅇ (외부요인)
- 위 표에 작성
성과지표명
달성여부
목표치
실적치
달성률(%)
국가청렴도(CPI)
달성
64
64
100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
ㅇ (원인분석)
- 성과지표인 국가청렴도(CPI)의 목표치를 달성하여 해당사항 없음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
개선계획
▪국가청렴도(CPI)가 역대 최고 점수와 순위를 달성(’24년 64점/30위)했음에도 우리나라의 청렴수준에 비해 여전히 과소평가된 상황
- 반부패 정책 추진 노력에 대한 충분한 홍보와 더불어 전략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지표에 대한 집중 개선 노력 필요
▪반부패 국제기구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대상 주체별 맞춤형 홍보 추진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추이 분석을 통한 취약지수를 발굴하고 이를 최우선 전략관리지수로 선정‧관리
▪범정부 반부패 협의체, 부패 현안에 대한 근원적 해소 노력 등 반부패 총괄기관으로서의 권익위 역할 강화
▪청렴도 평가 저조 기관 대상으로 다각도의 청렴컨설팅을 진행 중이나, 예산‧인력의 한계로 대상 기관이 여전히 적은 상황
※ 청렴컨설팅 신청기관(멘티) : (’22) 50개 → (’23) 66개 → (’24) 73개
→ (’25) 79개
※ 청렴컨설팅 대상기관수용률 : (’22) 23개(46%) → (’23) 24개(36.4%) →(’24) 24개(32.9%) → (’25) 28개(35.4%)
▪청렴컨설팅 관련 인력 확충 및 효과적 컨설팅 방법 연구‧개발 등 지속 추진
▪컨설팅 업무 처리 절차 개선 등을 통한 가용인력 대비 컨설팅 수용율 제고 지속 추진
※ ‘25년의 경우 컨설팅 그룹(멘토1, 멘토2) 선정시 2개 그룹 추가 선정(멘티 기관 총 4개 증가)
▪공공부문에서 이해충돌방지법령을 정확히 인지‧체화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홍보를 보다 강화할 필요
- ’24년 20개 지방의회를 선정해 점검하였음에도 약 2,300여 건의 위반 의혹이 확인된 것은 현장의 법 이해도가 높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
※ (언론보도) 지방의원 이해충돌 위반 사례가 잇따르는 것 관련, 전문가들은 “이해충돌 위반 감시체계를 보다 촘촘히 하고 지방의원 윤리교육을 강화할 필요” 있다는 의견(’24.12.11. KBS)
▪‘지방의회 맞춤형 가이드라인 발간’ 등 주요 기관(대상)별 법령 핵심 내용을 담은 자료 제작 등을 통해 맞춤형 교육‧홍보 강화
▪반부패 법령의 현실 규범력 제고를 위해 변화하는 정책 환경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합리적 제도 운영 방안을 모색할 필요
▪반부패 법령·제도 운영 관계기관·이해관계단체·전문가 등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 해석기준 등 보완·개선 등을 통한 법·제도 합리성 제고
▪전체 지방의회(243개)에 대한 지속적인 청렴교육이 필요하나, 현행 방식(개별의회 방문)으로는 전체 교육이 어려워 개선 필요
▪청렴도평가가 낮은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방문교육을 우선 추진하되, 방문교육이 어려운 지방의회는 연수원이 제작한 표준강의안 등 청렴교육 콘텐츠를 제공하여 내실있는 자체 청렴교육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국제사회에서 요구하는 윤리경영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에서도 윤리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중소·중견기업 등이 윤리경영을 자율 실천할 수 있도록 윤리경영 표준 규정, 부패위험 평가 및 신고 운영 사례 안내·컨설팅 등 윤리경영 자율준수 프로그램(CP) 운영 지원
▪옴부즈만 국제기구와의 정례적 소통 채널 확립 필요
- 옴부즈만 국제기구에서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정책자료, 소식지 등에 권익위 주요 정책 동향을 주기적으로 제공하는 정례적 소통 체계 미비
▪권익위에서 발간하는 각종 소식지의 주요 내용을 영문으로 번역하여, 주기적으로 국제기구에 제공함으로써 국제기구 소식지에 권익위 정책 동향을 게재하는 체계 확립
▪각급 공공기관 일선 현장의 공익신고 처리 역량 강화 필요
- 공공기관 접수 공익신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3년도 접수 건수는 전년대비 31.5% 급증한 742만건으로 역대 최대
▪실무자 역량 강화를 위한 공익신고 처리 업무 안내서 배포 및 공익신고 빈발분야 실무자 맞춤형 교육 실시 등 각급 공공기관 공익신고 제도 운영 지원 강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부패 감시체계 구축 필요
- 부패‧공익신고 빈발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부패근절 노력에 대한 국민의 불신‧불안이 높은 상황
▪부패 위험 분야 감시·감독체계를 강화하고, 신고사건 조사 관련 법령·시스템 정비를 통해 공공의 감시체계 구축
▪공공재정환수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일선 기관들이 사례 적용‧해석‧환수 등에 어려움 호소
- 법 적용대상 제외(국·공립학교), 부정수익등 미납부 시 체납절차 이행 경험 부재, 사립학교에서 부정청구에 대한 이해 부족 등
▪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찾아가는 교육 강화, 공공재정지급금 사업 대상자를 대상으로 워크숍 확대 개최, 청렴연수원과 협업하여 자체강사 육성 적극 지원
▪이행실태관리 점검 결과 일부 환수율 미흡기관이나 실적 저조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필요
- 상대적으로 공공재정지급금 예산액 대비 실적이 저조한 기관, 적발에 비해 제재조치가 미흡한 기관 발생
▪맞춤형 컨설팅 강화, 정기적 점검 및 필요시 현장점검 실시
▪채용실태 정기조사 및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 운영 등 정부의 강도 높은 노력의 결과로 채용비리 적발건수는 꾸준한 감소 추세이나,
- 규정 미숙지 등으로 인한 업무부주의 사안은 ’20년 이후 답보상태*로 정부차원의 지속적 대응이 요구됨
* 업무 부주의 : (’20) 862건 → (’21년) 799건 → (’22) 774건 → (’23) 823건 ⟶ (’24) 822건
▪규정 미숙지 등으로 인한 공정채용 위반사례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홍보 추진
▪악성민원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대응 방안 마련
- 악성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실태조사, 워크숍 등을 실시하였으나, 여전히 공직사회 불안 및 원활한 권익구제 활동에 제약 존재
- 정책연구용역 등을 통해 악성민원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워크숍을 확대 실시하는 등 중점 관리 필요
▪악성민원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각급 기관의 악성민원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확대 실시
▪실효적인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홍보 지원
- 시고위가 설치된 지자체가 확대되었으나 민원인 입장에서 지자체에 기 설치된 유사기구와 혼동될 우려 존재
- 시고위를 통한 고충민원 신청 절차, 우수 해결사례 등을 홍보하여 시고위 인지도 제고 및 운영 활성화 도모 필요
▪누구나 쉽게 시고위를 이용하여 고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시고위 제도 및 활용 홍보자료 제작‧배포
▪온라인 민원상담 이용 활성화 도모 필요
- 온라인 민원상담의 높은 상담만족도, 다수기관 복합민원에 대한 협의·조정 필요성 증가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민원상담 수요 감소 추세
▪정부합동민원센터 차원에서 연간 홍보계획을 수립해 테마별, 분야별(고용노동, 주택건축, 행정안전, 재정금융, 교육, 주택 등)로 긴급현장 집중상담 및 대국민 홍보 실시
▪국민콜110 상담사는 타 콜센터 상담사에 비해 업무범위가 넓고, 악·강성민원 빈도가 높으면서도 승진은 제한적인 상황이므로 장기근속 유도에 필수적인 근속수당 반영 필요
▪기재부, 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예산 요구안에 반영 노력
▪범정부 통합콜센터 시스템은 핵심정보시스템(2등급)으로 장애 시 파급력이 상당하여 안정성 강화를 최우선으로 추진 필요
- H/WㆍS/W 모니터링 및 운영절차(ITSM) 시스템 도입 필요
- 내용연수 4년 이상 초과 노후장비 교체 필요(중요 통신ㆍ보안장비)
▪통합콜센터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기재부와 협의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
-「디지털 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대책」관련, 예산수립 기준(행안부) 반영
▪행정심판 통합에 대한 기관의 의견을 정리하고 관련 이견을 조정하여 통합대상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필요
- 일부 통합 대상기관에서 전문성·처분-심판 기관 간 연계를 통한 신속한 환류 등을 이유로 통합방안에 이견을 제시하여 이견조정 필요
▪추가 조정회의 개최를 통해 행정심판 통합대상 확정
▪행정심판 악성 청구 사건의 급증에 따라 행정력·예산 낭비가 심각하여 법령개정 없이 즉시 시행 가능한 각종 대응방안 마련
- 지침 마련·이용약관 개정 등으로 적시에 대응했으나, 국민 권리 제한의 소지가 있는 내용은 법에 규정 필요
▪모든 행정심판위원회가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 법제화
▪국민신문고는 범정부 국민소통 플랫폼으로 많은 행정기관이 국민신문고를 전자민원창구로 이용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지자체는 여전히 새올시스템 등 별도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하고 있는바 지자체가 별도 이용하는 전자민원창구를 국민신문고로 통합할 필요
대구, 부산, 인천, 서울 지역 지자체가 아직 새올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으며 새올시스템은 ’26년 이후 민원서비스를 종료할 예정
▪’25년까지 대구, 부산, 인천 지역 지자체 모두에 대해 전자민원창구를 국민신문고로 통합 완료하고 새올시스템 서비스 종료 전까지 서울 지역 지자체에 대해 통합 추진
▪국민생각함을 통한 국민의견 수렴의 시의성 보강 필요
- 기관 협업 국민의견 수렴의 경우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의견 수렴의 준비 과정을 단축하여 활용을 강화할 필요
▪협업과제에 대한 수요조사 주기를 단축하고 협업을 확대하여 주요 정책에 관한 시의성 있는 국민의견 수렴과 조속한 반영 추진
▪민원분석 효율성 및 효과성 개선을 위한 AI분석체계 도입 필요
- 약 1억 건(약 20년간)의 민원 및 답변원문을 보유하는 등 인공지능에게 학습 시킬 수 있는 충분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으나,
- 인공지능을 구축을 위해서는 AI전용 인프라의 구축 및 올바른 처리를 위해 학습에 대규모의 예산투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로 인해 예산 확보 어려움
▪과기부의 ‘2025년 초거대 AI서비스 구축’ 시범사업에 ‘생성형 AI 기반 국민소통․민원분석 체계 구축’ 과제가 선정되어, ‘25년 12월 시범구축이 완료될 예정
▪’26년부터 AI 민원분석체계 시범구축 모델의 기관별, 기간별, 분류별 분석체계 단계적 확산 추진 예정
▪기관 실정에 맞는 맞춤형 민원분석시스템 활용 교육 및 기술컨설팅 등 확대 필요
- 정해진 정기적 교육 특강(청렴연수원 주최, ’24년 연 6회 실시) 외에 기관 실정 및 특성 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컨설팅 실시
▪상·하반기 기관 수요를 반영하여 맞춤형 분석시스템 활용 교육·기술컨설팅 실시(연 3개 기관)
▪권고 이후 대내·외적 환경 변화 및 기관별 제도개선 과제 이행 여건을 고려하여 과제별 맞춤 이행관리 필요
▪이행현황 전수점검을 통해 이행률 저조 기관, 주요 미이행 권고과제 등 파악 → 이행 컨설팅·전략회의 추진 및 대내·외 환경 고려하여 이행관리 지속·종결 여부 재검토 필요과제 발굴 및 검토
▪현행 적극행정 국민신청 대상기관 범위가 행정기관에 한정되어 있어, 공공기관 확대 법적 기반 마련 필요
▪적극행정 국민신청과 소극행정 신고의 적용 범위에 공공기관을 포함하는 내용의 입법 추진(부패방지권익위법 일부 개정)
▪경제·사회·교육·민생 등 여러 분야에 산재한 제도적 비합리성 발굴 및 미흡사항 개선 통해 기존 제도 실효성 제고 필요
▪제도개선 출발점인 과제발굴 단계부터 국민 의견을 청취하여 역점 개선해야 할 정책 분야·과제를 파악하고, 제도개선 추진 시 국민 여론을 기반으로 정당성 등 원동력 확보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
'25예산(A)
'26예산안(B)
증감(B-A)
청렴권익문화확산(1131)
금액
1,390
1,382
△8
(비중)
3.1
3.1
0.0
청렴권익행정정보화(1132)
금액
17,795
17,073
△722
(비중)
39.7
38.5
△1.2
청렴권익대내외협력강화
금액
1,238
855
△383
(비중)
2.8
1.9
△0.8
부패·고충제도개선 및
금액
9,609
10,372
763
(비중)
21.4
23.4
1.9
국민고충해소(1135)
금액
1,600
1,899
299
(비중)
3.6
4.3
0.7
반부패청렴정책강화(1136)
금액
11,655
11,458
△197
(비중)
26.0
25.8
△0.2
행정심판(1137)
금액
1,543
1,344
△199
(비중)
3.4
3.0
△0.4
<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
ㅇ 전산 인프라의 안정적 운영 및 공약 관련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 원스톱 행정심판시스템 구축 2단계 사업 완료에 따른 유지관리, 공약 관련 사업인 AI기반 국민권익플랫폼 BPR/ISP 추진 등을 위한 예산 증액
※ 단,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 2단계 사업 완료 등에 따라 단위사업 총 예산규모는 감소
* (단위사업) 청렴권익행정정보화 - (세부사업) 행정정보시스템운영(정보화)국민소통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ㅇ 취약계층 고충 적극 해소 및 시고위 협업 강화 등 추진 예산 확보
- 취약계층 권익보호 지원 체계 구축·확대 및 지자체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활성화 등을 위해 소요되는 교육비 등을 증액 편성
* (단위사업) 국민고충해소 - (세부사업) 고충민원조사활동
ㅇ 최근 집행액을 고려한 신고자 보상금 감액 등 우선순위 조정
- 신고자 보상금 등의 집행 추이를 고려하여 보상금 총예산을 감액하고, 미래세대 교육비 감액조정을 통해 대학 정규교과 청렴교육 편성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일부 조정
* (단위사업) 반부패청렴정책강화 - (세부사업) 신고자보호보상및공익신고제도운영
ㅇ 국가 재정여건 등을 고려한 행정심판 운영경비 등 규모 조정
- 공시송달로 절약된 우편요금 등을 반영하여 행정심판 운영경비를 감액하고, 예산 절감을 위해 공통 홍보비(청렴권익정책알리기)로 추진 가능한 행정심판 통합추진 관련 개별사업 홍보비를 감액
* (단위사업) 행정심판 - (세부사업) 행정심판운영
ㅇ ‘24회계연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에 따른 지출구조조정
- 평가 결과 ’미흡‘은 ’종합상담창구운영‘ 세부사업이나, 해당 사업 ’25년 예산액의 약 99%가 공무직 상담사 인건비 등 경직성경비로 지출구조조정이 적절하지 않은 점을 감안, 평가 결과 ‘보통’인 ‘청렴도측정 및 부패영향평가’ 세부사업에서 지출구조조정 실시
- 예산 감액에 따라 종합청렴도 평가 대상기관 규모의 일부 조정은 불가피하나, 예산 범위 내에서 평가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
* (단위사업) 반부패청렴정책강화 - (세부사업) 청렴도측정 및 부패영향평가
□ 참고자료 (필요시)
ㅇ 해당없음